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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회 제8차 본회의(1991.1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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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4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의결의건

2. 달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달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새마을공장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달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지방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달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달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4. 가창정대도로확장포장공사에에따른피해대책요망청원의건

15. 개발제한구역정책의일대개선청원의건

16. 92년도예산안의결의건

17.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의결의건

2. 달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달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새마을공장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달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지방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달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달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4. 가창정대도로확장포장공사에에따른피해대책요망청원의건

15. 개발제한구역정책의일대개선청원의건

16. 92년도예산안의결의건

17.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2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예산관련 조례안 13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 청원을 심의한 후 '92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달성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제도가 내년부터는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91년 11월 27일 도로부터 특별회계 설치조례 지시와 함께 이에 따른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각 조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 1조는 목적으로서 앞서 말씀올린 제정이유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본 특별회계의 세입을 규정한 것으로써 …… 첫째,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양여된 지방양여금, 두번째, 타회계전입금, 세째, 이월금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세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첫째, 도로정비사업, 다음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사업 부문의 세출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지방채의 발행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1항 본회계에서 세출재원이 부족할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에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잉여금의 처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이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준용기준으로서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조례안의 각조별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요소로 과다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들 수 있습니다만, 금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설치로 달성군은 총 9건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어 기존의 특별회계도 잘 운영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특별회계가 생긴다하니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본 특별회계의 수익금을 보면 타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수입이 있는데, 이를 볼때에 기존의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이 특별회계도 주 수익금인 지방양여금으로는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 운영 될 수 있는 특별회계가 될 것같은데 지방양여금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 정비사업등을 추진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양여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일부 재원을 전입금과 보조금 명목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오히려 잠식시키게 되어 지방양여금법 본래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는 국회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지방양여금법을 재정하였으나, 행정부서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양여금을 종래의 군비부담을 조건으로 한 국비 지원과 동일하게 만들어 지방양여금법을 사문화 시키기 위한 조치할 생각합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로 자치단체의 실익은 과연 무엇이며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지방양여금법을 일반회계 수익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방양여금을 못받게 되는지 그리고 못받게 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부군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20분)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그 사업 자체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를 보조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 자체가 자치단체 스스로 시행해야할 사업을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국가 세입중 일부를 내무부 장관이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여 주는 것으로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에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한 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영달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는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양여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14분)

○의장 석진후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조금 계시다 하세요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면 중앙에서 지방통제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소지가 큽니다.

지방양여금을 양여금 대상 사업에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대상사업이 명시되는 특별 교부세는 왜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를 못믿어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을 조건으로 지방양여금을 보정할 경우, 자금 집행의 자율성이 없어져 결국은 중앙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양여금의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16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고용덕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견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부로 부터 준칙이 내려와 전국저긍로 제정되는 조례이고 또 지방양여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 의무는 법조항에 명세된 바 있습니다.

차후로 의회 예산안의 의결시 일반회계 전출금 과목에 대한 심의로 지방비가 ……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달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설치를 찬성의견을 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17분)

○의장 석진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천성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예,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입니다.

따라서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2. 달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달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새마을공장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달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지방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달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달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의사일정표에 있는 오늘 부의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세 관련된 조례안인 제2항 부터 제1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건이며 안건명은 의사일정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지방세감면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유로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신설조례 2건이며, 1991년말로 완료되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축소 조정 및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전환됨으로 인한 개정조례 9건, 폐지 1건으로서 현행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신설조례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향교재단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도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시한연장이 '94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현행은 4기통을 개정은 2,000cc로 하고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로, 소방공동시설세 및 등을 …… 개정으로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로 한다.

이유로서는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변한 것입니다.

다음은 달성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시한연장은 '94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제2조 중 현행은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것을 …… 개정으로는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으로서 …… 제2조에 속하겠습니다.

과세면제를 ……개정으로서는 경감으로 되겠습니다.

제4조 중 현행 면세 신청을 개정으로서는 경감신청으로 한다라고 개정되겠습나다.

다음은 달성군새마을공장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겟습니다.

시한연장은 '94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달성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조례로써 조례명이 개정되겠습니다.

제1조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추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외를 개정으로서는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써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시한연장은 '9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현행으로서는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개정으로서는 농지세, 재산세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사업소득세는 감면에 제외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의 모범이 배제되기 때문에 준칙으로써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지방세면세에관한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중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을 개정으로써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시한은 '94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제2도 중 현행으로서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개정으로서는 종합토시세, 도시계획세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조 1항 5호 중에 현행 박물관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박물관시설에 대해서는 …… 개정으로서는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법이 개정 됨으로써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한만 개정되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까지 다음은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요것도 시한만 연장되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폐지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달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칙에서 폐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상정된 12건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달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세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때 본 조례 개정의결 과정에서 알았던 사항입니다만 관내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에 편입한 지적고시된지 5년 경과 된 개인소유토지가 수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중 본 조례의 혜택을 받아 세금을 감면받은 납세자는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그 이유를 조사 해 보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대상필지수가 워낙많고, 또 편입된 토지의 면적은 측량을 하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 없어 세금경감 조치를 못 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이 많은 필지수를 일일이 측량을 해서 직권으로 세금을 감면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 조례의 목적대로 도로 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경감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토지도 경감대상이 되는데 군에서는 사문화되어 있는 본 조례를 개정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일이 많더라도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의 시행방안을 제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2분)

○의장 석진후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신설되는 향교재단이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시키는 것인데, 본 군에서는 이러한 향교재단 소유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조례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향교재단 소유토지는 경감혜택이 없으므로 '91년 12월 31일 현재 군내향교 재산이 없다면 이 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한 조례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34분)

○의장 석진후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오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조례의 시한영장과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인데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여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농산물 마을공동 직판장이 많이 개설되어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금번 마을 공동 경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면세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은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농민에게 덕을 주는 거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해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재무과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36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달성군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지방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재무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이철웅 의원, 이수환 의원, 이팔호 의원,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 감면조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것과같이 현행은 지적고시된 후 5년경과된 토지인데, 개정으로서는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의 제한없이 전부다 감면이 됩니다.

이 감면은 신청에 의하여 되고, 본 조례 제3조에 의하면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규정서르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현저하게 알고 있을 때는 사실 사용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사권을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안후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한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다사면과 현풍면 등지에 향교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후에 조사를 해서 철저히 혜택을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조례 면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3호에 의하면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이 먼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법 제 234조의 2호 법 제245조 2의 단서 규정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배제는 '91년도 12월 22일 세법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한 도시정지 정돈사업에 대한 지방세면제 조례는 이준칙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한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걸로서 간주처리 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준칙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12건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은 모두 조례준칙이 시달된 조례안이므로 원안을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의장 석진후 달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달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새마을공장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지방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14. 가창정대도로확장포장공사에에따른피해대책요망청원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은 청원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2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의사일정 제14항의 청원은 기히 해결이 되어 본회의 상정에 앞서 청원인의 요구에 의해 청원이 철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개발제한구역정책의일대개선청원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5항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일대개선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인 윤도현 의원입니다.

청원건명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일대 개선입니다.

청원인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 1081번지 성명 김병철씨 외 3901명이 청원한 내용을 소개드리면 1971년 7월 22일 대통령령 제5721호로 시행된 개발제한 구역정책의 본래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자연경관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은 문자그대로 인적환경인 주거지역을 제외한 녹지 및 전답임야를 이야기하는만큼 기존 주거지역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민이란 누구입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도 마찬가지로 도시민의 일부인 것입니다.

법제정의 목적과는 반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구제해 달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20년이란 세월동안 재산권을 침해 받은 것은 도시계획법 제21조가 말하는 원래법이 목적과는 완전히 이탈되어 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해 주든지 아니면 개발제한 구역내의 기존부락과 부락외곽을 전면 해제하고 이 지역의 기존 가호에 신·개축 제한을 해제하고 그 지역내에서 자손대대로 거주한 주민에게는 주택의 시·축과 축사의 신축등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6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청원 소개합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85년 6월 30일이전 불법건축물 일절을 임시 조치법으로 양성화하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달성군이 대구시민의 거름이 되고 희생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차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달성군에서는 정책적으로 건의하여 주택개량 사업이라도 우선하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청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49분)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본래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도로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막고자 만들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무이익만 가중시켜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문제점을 방송 신문등 각종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이를 시정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난 임시회에서도 주민 생활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 법을 전면 해제토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하였다면 몇회에 걸쳐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 건의하였는지 그리고 그 건의에 대한 회답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50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예, 의장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청원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개선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약 47%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자손대대로 살아온 선량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제약받아 재산권 행사 및 재산증식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 개발제한 구역안의 행위 제한을 보면 시장 군수는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써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항으로 어떤 행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선까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개선 사항으로 기존부락과 일정 지역의 부락 외곽을 전면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 지역에 기존 주택이나 축사의 신·개축 제한을 해제할 수 없는데 끝으로 지금까지의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피해를 … 대책을 요구한 진정이 몇건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52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서칠수 의원, 송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님께서 우리 다사면 김병철씨외 3,901명의 주민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제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이 날로 증폭되고 매스컴 등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1년 9월 18일이 경상북도와 대구 시장에게 의원 여러분의 간절한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 장관을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 제한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공법상 제한은 사회통념상 승인의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개발제한 구역 해제는 불가능하고 다만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사로 부터는 개발제한 구역은 특정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거나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 등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 범위내에서 제한하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다만 계속해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장으로 부터는 도시계획법 제 21조 및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 제 43조 관련법규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비는 관리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칠수, 송태환 의원님 제가 달성군에 온 지도 5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이 문제를 건의하는데는 상당한 망설임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장관이나 도지사, 직할시장의 답변을 저는 사전에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의원 여러분이 깊은 관심과 우리 군민을 위하는 애절한 호소를 하기에 용기를 가지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두의원께서 여러차례 질의를 하시고 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단위 집행부서로서는 행정 조직상 또는 관련 업무와 신분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추진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91년 11월 10일 수성천변에서 개발제한 구역, 대구 경북 주민단합대회를 비롯해서 11월 30일 옥포 농협에서 권리회복 궐기대회 각면단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저도 참석해서 이분들을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피해 주민을 대표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때에 공무원의 신분을 잠시 탈해 본적도 있습니다.

두 의원께서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민간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여 우리 군민이 겪는 고통을 다소라도 해결하는데에 함게 힘써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로서도 모든 자료와 정보를 대어 드리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 허가 개선 문제에 대한 송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개발제한 구역은 전체 면적의 47%가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제도 개선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행위 제한이 수없이 많아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피해대책을 요구 등은 앞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군은 6개면 56개동 3336호 13,777명 모두가 피해 주민이고 또 이 개발제한 구역 해제 문제는 우리 군민의 비원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행위 제한은 1990년도 건설부에서 발행한 책자로서 총 85페이지가 되는 이러한 책자입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몇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별도로 요약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송태환 의원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는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의 의결은 청원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며 처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정책의 일대 개선 청원에 대한 의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또는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보존,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해서 라고 되어 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연 상반되게 개발제한 구역내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불이익은 물론 생산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 구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문제점도 발생될것으로 이보다는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의 주민들의 최소한 생활과 생산활동,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규제 조항을 대폭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관계 부서에서의 이를 건의하여 개선, 보완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생활의 활기를 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5분)

○의장 석진후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경식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92년도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6항 19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부터 어제까지 심의를 마쳤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분 의원씩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 이수환 의원, 이팔호 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군직영 모포장 운영과 체육경비 지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해 새마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직영 묘포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풍명 원교리 소재 군직영 묘포장은 전군 공원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내에사 가장 큰 묘포장인 줄 알고 있는게 그 묘포장의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일반 행정적이 관리하기 보다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평소화훼에 깊은 지식을 갖고 지도하고 있는 본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원예계에서 관리함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새마을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체육경비 지원에 대하여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와 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가 '91년도 당초예산 2,900만원에 비해 58%나 증가된 것은 과다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에 의하면 특수 지역 개발 사업으로 보안등 150등 설치에 도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며 기히 설치된 곳의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가?

면예산 473페이지에 의하면 가로등 1448등의 유지관리비로 등당 7,000원이 소요되어 연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 소용판단은 적정한 것인지, 끝으로 군민다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전기통신공사와 관계약을 하여 관리할 수 없는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새마을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1시10분)

○의장 석진후 계속해서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설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면 쓰레기 매립방 8개소 설치에 1억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위치는 적정한 곳을 선정하였는지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완벽할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면별 위치와 여건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 우수면 시상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개별 시상 20명에게 60만원, 또 체납세징수 포상금 250만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세정우수면 시상조로 220만원을 계상, 면단위로 시상할 필요가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복된 시상금이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절감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관리공공요금이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6%나 증가되어 2,765만 9,000원으로 월 230만원이 지출토록 계상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석진후 계속해서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재해 구호비에 대해서 세가지 질의를 차례로 올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노동상담소 1개소 운영보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동 상담소에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있어서 상담에 응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또 막대한 운영비를 지불하면서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노사 불화합의 소요 사태 및 노동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왜 우리 군청이 이를 감내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노동청과 행정기관에서 노동문제의 상담 업무를 맡으면 왜 아니되는지 노동상담 문제는 노동부 본연의 임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의 91년도 사업 실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장학금으로 50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씩,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성적이 …… 예를 들면 성적이 상위권 10%내에 또는 B학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등 대상자 선정을 엄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해구호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해구호비조로 재해 이재민 위문 보상금 700만원 긴급 구호비 600만원, 피복비 200만원, 취사용구 및 천막구입비 800만원 등 도합 2,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이런 예산은 타용도에 충당하고 재해가 발생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사회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17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3건입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영 직영 모포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직영 모포장은 설립 목적이 연도변 및 소공원 조경 사업을 위한 꽃종자 및 기타 관상수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된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또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3,5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기관인 농촌지도소에 이관하는 방법이 어떻냐 현재까지 새마을 사업으로서 연도변과 소공원에 조경을 위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농촌, 가로등과 도시계획 도로가로등, 보안등 3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은 산업과에서 설치를 하고 도시계획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등 설치는 수는 3가지 합쳐 1400여등으로 설치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4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예산에 전기 요금조로 계산된 겁니다.

그 한 등의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평균을 내어 보니까 월, 한 3,000원 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448등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전기 통신 공사에 관리, 위임하는 관계는 이 보조등은 오지 기타 마을 소도로 입구에 지금 현재 전주에 부착시켜 놓은 그런 보안등입니다.

가로등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해당 이장, 또는 바로 전주 앞에 있는 그 가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있고 이 관계는 150등이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 편의시설과 …… 보행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당 지역개발 사업, 안전포장이나 진입도로 포장 1건을 덜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숫자를 책정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체전 경비가 실제 결산액이 3,980만원입니다.

금년도 군민체전 경비가 5,390만원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체육회 이사님께서 찬조하신 금액이 도체 2,000만원, 군체 1,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91년도 체육회 경비지원이 91년보다 92년도에 과다 편성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체육회 기금은 8,5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출전 경비를 군에서 전액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 이사님들의 찬조금은 전액 체육기금으로 조성해서 우리 달성군도 타군에 못지 않은 체육 발전을 도모코자 목적이 있습니다.

부언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합니다. 도내에서 달성군이 외형적으로 으뜸군이라고 생각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회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달성군 체육기금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체육회 업무를 도와주는 주무과장으로서 군의회가 구성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젠 본군 의원님들이 고향 체육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체육회의 이사는 기관단체장 또는 관내 기업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거주지는 거의가 대구 등지입니다.

이런 이사님들도 달성군 체육회를 위해서 많은 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의 일이라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도민체전 출전 경비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요구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달성 군민의 위용을 도내에 자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의장 석진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세정 우수면 시상에 대해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시상은 세무공원이 약 40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30,000원을 잡아서 60만원 됩니다.

이 이유는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수면 시상에 대해서는 날로 납세 의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세무공무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발이 되면은 총 동원해서 체납세를 일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면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달성군 지방세 수입 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의 목적은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금액에 대해서 5/100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5,000만원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세입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나 자기 의무에 충실해야 되고 그 직책을 맡으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세입하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좀 이 기회에 진작해 주시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절감에 대하여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36% 추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월 전기요금이 200만원 정도고, 내년에 230만원 계상한 것은 전기요금은 본청과 체육관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청 증축과 의회 사무실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긴축을 해 가지고 계상을 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절감으로서는 에어콘 시간별 가동절감 전열기 사용억제로 인해서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환경보호과장 배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늘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우리 특히 이 협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예산은 1억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1억 2,100만원은주로 8개 면에서 사후관리, 매립장, 그 관리와 복토 정리 마 ……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92년도에는 지금 8개면에서 1억 6,95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약 금년과 대비해서 4,858만 8,000원이 정확하게 증액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증액이 되었느냐 가창, 논공, 구지, 이 3개면에 걸쳐서 내년에 매립장을 새로 조성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9개면인데 왜 8개 면을 자꾸 들고 나오느냐 하면은 현재 1개면 다사면은 대구시가 매립하고 있는 방천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 이는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다사면의 쓰레기는 방천 쓰레기장으로 공식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내용상으로 마, 내년도 이 1억 6,958만 8,000원은 마 …… 정확하게 사후관리 결국, 복토 정리하는데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신규 3개면은 조성비가 5,2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이 3개소는 가창, 논공, 구지인데 여기에는 지금 이수환의원께서 담당과장이 위치를 정확하게 봤느냐, 또 거기에 해 놓으면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매립장은 조금전에 말씀을 올린 것과 같이 이 혐오시설로써 현재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3개 면장의 …… 그저 마음에 그저 마, 추정만 하고 있고 또 대략 마음의 계획만으로서 가지고 있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군수께 보고가 들어 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앞으로 들어올 때에 예산이 확정되고 면장으로 부터 보고가 올라 오면은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그 내년도 예산에 주로 마, 그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면은 복토정리, 이작업기간은 동절기에는 우리가 …… 동절기로 보는 것은 11월에서 지금 금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로 봅니다.

언제라도 그리고 하절기는 3월에서 10월로 봅니다.

동절기에는 주1회는 반드시 복토해 주고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하절기에는 주2회를 필히 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악취가 많이 나고 모든 해충이 달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이 쓰레기가 납니다. 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는 중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중장비 사용은 …… 그러나 중장비라 하면 포크레인, 그리고 덤프트럭, 페이로다 이런 정도인데 요즈음 중장비 단가가 시간당 2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엣 소모되는 예산이 이렇게 사실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92년도 예산이 그대로 계상된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만 내년도 쓰레기 처리 문제가 없으리라고 주무과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11시35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3건입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노동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상담소는 현재 그 급변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업화에 따라 우리 군내에는 달성 공단을 비롯하여 현풍 공단, 옥포 구지공단, 농공지구 조성 등 많은 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각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갖가지 근로자의 욕구 불만이 팽배하여 이를 논의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장소가 미흡함에 따라 각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불만을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이익 및 자부심의 발로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온갖 문제점이 근로자들의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관심과 불만을 풀어주기 위하여 기업체가 많이 산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노동상담소를 재설, 운영하라는 상부 지시에 의거 지난 6월 23일 부터 현풍면 하리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근무인원은 상담소장 1명으로 그다음사무장 1명, 사환 1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있는 저명인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 근로식 문제는 공인노무사, 회계세무 관계는 공인회계사 기타 각종 법률 문제는 변호사를 방문, 자문을 구하여 상담을 한 근로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 어려운 문제나 불만을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실적으로는 노동 및 근로조건 등 노동문제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나 해고자의 퇴직금 등 회계문제가 16건에 부당해고나 노동 법률사건 7건 등 총 59건을 금년에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운영함으로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간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무장의 보수를 공무원 7급 51호봉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9% 정도 인상을 감안한다고 볼때에 보수가 45만원 정도 인상될 그런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상담소 근무자의 인건비와 상담위원의 수당을 포함해서 약 연간 1,900만원이 소요되며, 사무실 유지 480만원과 근무자 출장 및 그 업무요소에 따른 수수료 및 수용비 720만원 등 약 3,1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노사문제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성도 있으나, 그 노동부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 이 지역적 안정차원에서 행정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다소 홍보가 미흡한점도 없지않습니다만 25,000여 근로자들의 불만 애로 사항의 해결 창구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정부차원에서 옹호하여, 노사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산업평화 정착과 건전한 사회기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보사부 및 도의 영세민 자립화 방안의 하나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을 91년에서 96년까지 6억 내지 10억의 장학기금을 조성, 시군비로 확보하라는 내부지시에 의거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처음 사용한 금년도 7월까지 별다른 지시가 없어, 그 중 1,000만원으로 영세민 대학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계획을 수립해서 대학생 17명, 전문대학생 5명 등 2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의 선발방법은 면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군의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도에서 11월 10일날도 지시에 의거해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연내에 장학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결과 수혜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코자 금년도에는 장학적립 기금을 위한 출연금 1,000만원과 이외에 일반 회계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1,0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보상금 2,500만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에게 50만원씩 해서 30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 한분기 10만원정도 공납금이기 때문에 4분기로 해서 40만원 정도해서 25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사업은 학구열에 불타는 어린학생들의 마음에 가난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달래 주면서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하여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나갈 젊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자그대로 뜻하지 않은 재난과 불의의 사고로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 사용하는 재원으로써 재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금년도 도내 동해안에 극심한 폭우피해 등을 감안 할 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피해가 발생될 시 가용재원이 없어 예비비로 지출할시에 의회의 승인 및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구호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피해 주민의 큰 아픔과 피해를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구호비는 그해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전액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써 갑작스러운 피해시 급격히 대처할 수 있는 재원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45분)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 송태환 의원, 이경식 의원 차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도축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도축세는 소 1,000두, 돼지 13,637두를 예상하여,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축장 사용료는 소 1,200두, 돼지 9,500두를 예상하여, 6,67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91년 도축세 징수대상 두수와 도축장 사용료 징수대상 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92년도 예산에 도축세 징수계획과 도축장 사용료 징수계획 두수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산업과장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인부임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인부임으로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부임 지급기준은 어떠하며, 도축장 관리운영비는 군세 수입과 대비하여 적자운영이 아닌지, 경영분석결과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인부는 총 몇명이며, 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명절에 물량이 많을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사업으로 현풍면에 18억 5,7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자금성질을 보면 지방양여금 10억 7,500만원, 국비보조 4억5천, 도비보조 2억원이며, 군비는 1억 8,200만원 총 사업비의 불과 10%밖에 부담하지 않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면에도 파급시켜서 군전체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6)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상수도 징수대금 지출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에 기록된 상수도 정수대금으로 다사, 대구시에 입방미터당 170원, 연간 4억원이 되는데, 지출된 예산서에서 보면은 군민으로부터 받는 수돗물 대금은 입방미터당에 얼마나 되며, 연간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누수율은 몇 %나 되는지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 화원면 성산리 대백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수익금으로 4,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담금 산정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담금을 받는 대신 비용 등으로 더 많은 군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7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경식 의원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소송 승소사건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소송 승소사건 포상금으로 10회에 1,0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평소 열심히 업무를 연찬하고 주민들에게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불이익이 없게 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송사건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변호사에게 선임 수수료와 승소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에게 특별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 수행해서 승소사건의 승소가 …… 승소토록 자료 제공등은 당연하나 보상금 지급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문화예술회관 용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예산에 종합 문화예술회관 용역비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건립 계획도 없이 예산만 요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있다면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50분)

○의장 석진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정회를 하였다고 12시 30분에 ……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은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석진후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김수영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3건입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도축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축장 사용료 징수 근거는 이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 금액은 소 한마리당 2만원, 돼지는 1마리당 4,500원을 도축장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에 도축세 소마리와 돼지마리수 하고 사용료 소마리수하고 돼지마리수하고 틀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입 관계는 직접 재무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부서의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도축세와 사용료, 이 모두 징수 금액은 맞는데, 내역을 잘못 기재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소는 도축세는 천두인데 사용료는 1,200두, 또 돼지는 13,637두인데, 돼지는 9,500두, 이렇게 그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 합계 세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 소하고 돼지에 대해서 월말로 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소가 금년에 들어와서 1,218두, 돼지는 8,195두 이렇게 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곱이 세입예산의 사용료 소가 1,200두, 돼지가 9,500두 했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인부임 지급 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축장 인부임 지급 기준은 현재 도부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급료 지급기준은 이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는 경영자는 도부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은 도축장 수입, 도부의 작업능력, 작업시간, 다른 유사한 직종의 수당 실적을 감안해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금년에 도부 인부를 주고 있는 근거는 정부 노임단가를 근거를 해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1년도에 도부 일인당 ……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5,620원 해서 25일, 일요일은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25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인당 월평균 39만원을 지금 군비로써 도부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만원으로써는 도저히 이것을 …… 도부의 충분한 인건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축협 …… 축산기업 조합이 있습니다. 기업조합에서 나머지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1인당 26만원을 축산업 기업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월 65만원 정도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질의에서 연말이라든지 바쁜 시기라든지 작업량이 많을때 야간 작업까지 하는데 별도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일당으로 지금 현재 군에서는 15,620원을 기준으로해서 주고 있고, 그다음 축산 …… 아까 기어조합에서 주는 것은 수마리 수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소 한마리 잡는데 5,000원, 돼지 한마리에 2,000원씩 그 8명한테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이 아니고 소한마리를 8사람이 잡는데 5,000원, 돼지 한마리에 2,000원씩 이렇게 지금 기업조합에서 부담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의 작업량이 많고 시간외에 많이 하면 더 수당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소득 관계 질의가 계셨는데 연간 도축장 사용료가 연간 6,675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3,200만원 그래서 9,875만원의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도축장 운영비조로 우리가 투자되는 것이 도축장 운영비가 4,600만원,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2,800만원 그래 한 7,400만원 운영비가 지불이 되면, 결국 흑자는 한 2,400만원의 흑자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 폐수 처리장은 금년에 폐수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연간 한 5,000만원이 군의 흑자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이 시설됨으로써 흑자는 한 2,400만원 정도밖에 흑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써는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이 정부에서 방침이 농업 인구는 앞으로도 줄어야 되지만도 농촌인구는 줄어서는 안된다 이런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한 16%정도가 되고 있는데 외국 선진국으로 봐서는 한 6∼8%,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방침도 한 10% 내외까지 농업인구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 줄어서는 안된다. 도시가 너무 과밀화 되어서 농촌인구는 지금 안 줄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안줄도록 할라고 그러면 도시생활 못지않게 농촌의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이런겁니다.

생활환경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면 농촌인구는 줄이 않는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이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우리 현풍면을 1차 연도사업 지구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풍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이 …… 농어촌 기금에 의거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다가 계획을 위탁했습니다. 계획을 위탁해 가지고 그 계획안을 우리가 받아서 현풍면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확정을 지웠습니다.

확정을 지웠는데 이 사업은 20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20년간, 그래서 20년간에 투자할 예산이 190억 700만원입니다.

금년의 예산은 …… 시설비 3억 8,600만원이고, 융자가 5억 3,000만원 이렇게 금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 시설비 내역은 국비가 1억 8,6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이렇게 해서 사업은 현풍면 상리 하수구 복개사업에 지금 시설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년도의 투자계획이 18억 2,100만원입니다.

그게 국비가 13억 1,1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500만원 이렇게 저 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 냈습니다.

이 사업은 현풍면에만 국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타 면에도 매년 1개면씩 추가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전면을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으로 추진할 그러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3시42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송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상수도 정수대금 지출에 대하여는 저희 군이 대구시로 부터 다사, 화원, 옥포 일부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이 상수도는 저희군에서 약 3,352호써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6,500톤 정도가 됩니다.

이 대금은 지난 4월 30일날 대구직할시와 톤당 170원씩 주도록 급수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민으로 부터는 수도사용료가 일반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이 1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900원입니다.

11톤에서 30토까지는 톤당 160원이고 51톤 이상 될 때는 톤당 220원을 징수해서 연간 약 5억 4,0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약 13%가 됩니다

이 누수로 인한 노후 관로는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수치상으로 볼때에 연간 약 1억 4,000만원의 세입이 계상이 되고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노후관 개량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를 천평이상 개발했을때에 종류가 약 1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 군에서는 택지 개발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완료 시점을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처음 토지를 매입했을 때의 매입비하고 또 기간중의 상승률하고 또 개발 비용을 포함해서 마지막 감정 평가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개발 이익으로 봅니다.

이 이익에 대해서는 50%를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는데 그 중에서 50% 중 50%는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50%는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취지와 목적은 개발 이익 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더 많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투자하는데에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현재 92년도에 부과대상은 대백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대백주택은 2,478평에 대한 아파트 지구 택지 조성사업을 금년도 6월 29일날 착수해서 내년도 9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추정하기로는 약 8,000만원 정도는 개발 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저희군에 4,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지 않겠나 이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400만원보다는 이 세입이 많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산정을 …… 용역 의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하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개발금 부담금 환수 제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 저희들 군에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군의 경우를 보면은 수수료만 낭비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시48분)

○의장 석진후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한신 소송 승소 보상금 지급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소 이 보상금은 달성군 소송 수행자 보상금 지급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 수행자로 지명된 바에 한해서 건당 1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수행 공무원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변론등에 따른 공무원의 사명감과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의 소송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계류중인 총28건 중에서 확정 처리된 건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승소가 11건이고 이 패소가 2건이고 취하가 3건으로써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유가 보건지소건물 철거건과 동지소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어려움속에서 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승소 사건이 있을 것을 감안을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3시50분)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길 문화공보실장 유성길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 문화예술회관 구체적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계상안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달성 공단을 위시해 가지고 기존 공단을 포함해서 앞으로 들어설 구지의 쌍용 자동차공단, 그 다음에 달성 제2공단등 많은 공단이 들어 섬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질화되어 가는 군민의 정서를 함양을 하고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용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과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요구되고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종합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되겠고 또 주거환경과 예술이 접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람자들의 정신적인 기쁨과 사회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항구적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장을 위시해 가지고 박물관, 도서관, 전시실, 음악당, 청소년회관, 노인회관등이 포함되는 한다는 종합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한다는 등 저희들 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지금 당장의 필요성보다는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봤을 때에 10년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찾아 닥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코자 해서 전문기관에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종합 문화예술회관이 그 당시에 틀림없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좀더 거기에 대해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전문용역 기관에서 봤을때에 과연 필요하냐 안하냐 그런 것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개괄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에 마 …… 건물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000평, 부지로 이야기 한다면 적어도 몇만평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게 문제가 된, 그 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감안이 되었을 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이 발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을 보고 21세기를 내다보고 계상을 했는겁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의결 해 주시면 앞을 봤을 때에 좋은 작품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시55분)

○의장 석진후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건설과장, 산림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께 출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 285페이지에 보면은 4H 몇 농촌지도자회의 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것 같은데 지도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께 수리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 257페이지에 보면은 수리시설물 응급 복구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응급 복구비는 예비비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지요?

쌍계지구 정리는 마무리가 잘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용수계획에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과장, 건설과장께 가로수 이식 관리와 자금집행의 부적정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산림과장, 새마을과장 설명에 의하면은 국도 5호선 확장 사업으로 인한 가로수 이식 대금조로 산림과에서 1,000만원, 새마을과에서 450만원을 부산 국토 관리청으로 부터 수령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적립, 바로 인출하여 이식 작업을 하였던 바 총 이식사업량의 8분의 1정도 밖에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토 관리청으로 부터 변상받은 이식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에서 산림과에서 6,490만원, 새마을과에서 1,200만원을 이식비로 다시 요구했습니다.

국토 관리청으로 부터 전부 이식하기 위해서 변상받은 대금을 한해로 집행해 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거액의 군예산을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1,1450만원이라는 거액을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계상하여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굳이 세입 세출외의 현금으로 취급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00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농촌지도소장 조해옥입니다.

서칠수 의원이 질의하신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H 후원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4H 활동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57개외 1,160면의 4H 회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 4군데, 그다음 마을단위는 전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안합니다. 없습니다.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능 회를 해서 참외 4H, 수박 4H, 그 다음에 마늘 4H해서 20명씩, 15명씩 구성외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4H 이렇게 해서 전에는 2만명이 되었던 것이 1,100명으로 줄었습니다.

4H 기금은, 후원회 기금은 1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중에는 군비와 후원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내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에 따른 원금은 한푼도 쓰지 않고, 그 중에 이자도 10%를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이 청년활동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다과회 문제, 뭐 빵문제, 과자, 사이다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외에 시상금 같은 것도 상당히 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행운권 추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쓰기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의 회원이 650명 있는데, 650명의 회원이 면회, 군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도지사가 1억입니다.

지금 한푼도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뭐……집행당국에서 한 2,000만원만 우선 하자, 추경에 한 3,000만원 하자 이래가지고 의회의 요구에 승인요청이 되었는 걸 저가 압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도, 중앙에 적립이 많이 되고 또 타군에는 벌써부터 직립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걸 적립해 버리고 나면 지도소 다른 예산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쫓겨서 못견뎌 가지고 요번에 이거는 꼭 얹어야 되겠다 이래서 마……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돈 이것도 적립이 되면은 그해 쓰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로 나눠줘 가지고, 한 300만원씩 나눠주고, 군에 기금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이자를 가지고 쓰고 이자 중에서도 10%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를 들면은 지난 8월달에 농촌지도자 대회할 때에 그때에 행운권 추첨에 한 70점 되었는데, 그걸 우리 관내에 있는 농약사를 위시해서 약방을 다니면서 한 만원내지 이만원짜리 이런 행사를 하는데 물건을 사서 줄 수 있는게 아니라서 구걸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겠나 이래서 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중앙 농촌, 도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먼저 오라고 엄청스레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우리 군만 안 되었다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의장 석진후 건설과장께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시설물 응급복구와 쌍계지구 용수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대규모적인 재난 발생시 예비비 집행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응급복구는 갑작스러운 양수장 및 수리시설물의 재해 발생은 물론, 양수장 수리시설물의 고장과 사고 발생등 소규모적인 응급복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쌍계지구는 89년 가을에 착수해서 90년 봄 마무리가 된 경지정리 지구로서 토질이 대부분 돌과 자갈로 형성되어 있는 용습 경지로써 수로의 손실이 많아 91년도 예산으로 3㎞는 기 시공했으며 미 시공 부분 1㎞는 92년도 예산에 약 3,000만원을 계상해서 투자시공하여 용수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07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산립과장께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규 산림과장 박관규입니다.

서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로수……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로수 이식건에 대한 돈 1,100만원, 그 집행과정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군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국토 관리청에서 전부 부담을 해 주겠끔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인제 그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 감정원 2개 이상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그걸 양분해 가지고 평균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 가격이 터무니 없는 가격이 왔습니다.

실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한 5분의 1 가격밖에 안되는 그러한 금액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마……너희가, 너거가 시행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몇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원에다가 또 너희들 이런 감정을 할 수 있느냐 그 항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세 된는긴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사 가격 그……요건에 이런 문제가 생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정했는 것은 타 감정원에서 재감정을 한해 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별 수단을 연구를 해서 그걸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송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인제 그 수직 계산해서 이것이 신설 가로수 조그마한 것을 심어서 7,8년 길러서 성복을 만드는 그거하고 현재 이식을 해서 어떤 것이 유리하냐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지금 현재 평균 그 직경이 약 12Cm정도 됩니다.

지금 그 가로수로써 신설하는 가로수 6Cm이상이면 가로수로써 적격한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6Cm 되는 것 같으면 한 25,000원 내지 한 30,000원됩니다.

그러나 현재 심어 있는 것을 평균 직경이 12Cm라고 볼 때에 그것이 약 12만원 정도 그 가격표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볼 것 같으면 12만원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그 이식을 한다고 볼 때에 61,600원 계상된다고 볼때에 마 현실 12Cm 되는 입목가격과 비교해서는 유리하다 이것이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생명체인데 그냥 묻어 버리는 것보다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상에서 그러한 그 1,100만원은 수정을 해서 그 예산에 집어 넣었다가 인제 의회의 승은을 얻어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인제, 그 공사측에서 그 공사를 강행하고 마……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무가 일부 손상을 보고 아주 급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돈을 집어 넣어서 쓸라고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133수는 도저히 공사와 같이 맞추어서 병행되어 가지고 따라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부득히 묻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와 맞추어서 연내에 이식해 버릴려고 인제 그 세입 세출의 구좌에 집어 넣었다가 그것도 인제 그 규정에, 회계법상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계와 재무관계 그 부서에다가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마……관계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용이 그렇고 요번에 당초에 예산요구 했는 6,49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이 새로 인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이걸 어떤 기계적인 시공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절약되는 방안이 없느냐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중기를 사용을 해서 이식을 하면 조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출해 보니까 4,621만원, 그렇다면은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1,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절약금액이 그래서 이걸 마……내년도 봄에 4,621만원으로써 이걸 이식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13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방금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조경수 이식 경비 예산 및 집행에 대해서 지금 조금전에 산림과장이 설명한 대로입니다.

가로수하고 조경수는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 서류취급을 산림과에서 공동으로 같이 취급해 가지고 산림과에서는……새마을과에서는 하자 하는데로 같이 우리가 취급했기 때문에 생략을……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신청했는 1,463만 2,000원 중에 보상 회신 감정가에 의하는 410만원이 우리 조경수 목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410만원에 대한 것은 산림과장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급박함을 ……행정에서 협조하기 위해서 사전에 산림조합으로 공사를 시공케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고 1,463만2,000원, 총 소요액이 410만원고 차액금액이 1,05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 1㎞를 이식하기 위해서 금년도 '92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요구했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조경수에 대한 표준 품셈표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이식비를 감안해서 다소 약간 상회해서 계산했는 겁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표준품셈표가 내려 오면은 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15분)

서칠수 의원 의장님.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예,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 조경수 이식을 완료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또 그 1,200만원을 '92년도 예산안에 요구하셨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해야 되는 그 금액이 결과적으로 보상금액에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 거는 요 그……한계를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정부사업 조경수를 이식할라고 하면 1,463만 2,000원이 드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감정가격 보상회선이 410만원에 왔기 때문에 그 410원에 대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머지도 지금 현재 자꾸 건설공사측에서 이식해 달라고 독촉이 옵니다. 오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개나리하고 무궁화는 가창면 정대도로 오동서 올라 가면은 거기에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아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장에서 의원 발의로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윤도현 위원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 의안 상정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됩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으로 부터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과다하면 편성된 예산을 군 재정규모와 주민의 군세 부담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적절히 조정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하 육성을 위하여 제안된 안입니다.

특히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행을 조정함으로써 팽창 예산으로써 ……예산으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는 동시에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5억 7,978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사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00만원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세부예산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의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예산안인 만큼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20분)

○의장 석진후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원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21분)

곧 표결을 하겠습니다마는 표결을 앞서서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3분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고 10분후에 다시 속개키로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정회하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석진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의사진행 규정에 따라서 윤도현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92년도 예산안은 윤도현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인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7항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9억6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44억3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518억6,100만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는 385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부과 징수된 시책과 앞으로 연도 폐쇄기, 내년도 92년 2월 말까지 각종 세입금의 징수 전망을 판단해서 세입예산을 확정 지우므로 재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금년 회계년도내에는 시일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신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공기부족과 동정기 시공이 곤란한 여러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르는 군비 부담조정과 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내에 지급해야 될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아껴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남은 재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내년도 순세액의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증가된 9억600만원 중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를 비롯해서 지방세가 6억 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기체 등 각종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3억3,600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및 기체사업으로 옥포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2억5,300만원, 경지정리사업 영세민 취로사업, 영세민 월동대책, 영세민자녀 학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보조 사업을 절감 정리하여, 2억1,400만원이 늘어났고 필수적인 경상경비 추가계상된것 4,000만원 외에는 인건비,경상비, 사업비 등 예산절감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1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개 특별회계 중에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에는 세입의 사용료수입이 6,300만원 늘어났으나, 세출의 공공요금이 8,600만원이 부족해서 기 계상된 상수도 관망도 기타경비를 2,300만원 삭감을 해서 충당하였습니다.

둘째, 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부의 주택공급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본군의 군영주택 물량이 전부 삭감되어서 세입세출 고히 47억700만원이 줄게되었습니다.

세번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에는 구지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 사업이 내년도로 미루어짐에 따라서 입주업체의 분담금 2억5,600만원이 줄고, 입주업체의 선수금이 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구지지구 보상금이 2억6,800만원, 측량수수료 200만원, 자금이자 2억5,6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가 20만루베 정도 증가되어서 세입이 5억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채취료 4억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정 잔액 2억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8개 특별회계 중에서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마지막 정기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올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3분)

○의장 석진후 92년도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26일 11시에 제9차 본회의가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변경하여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26일 오후 2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11명
부군수박광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내무과장윤종진
사회과장윤주보
산업과장채대기
도시과장양시영
환경보호과장배규상
문화공보실장유성길
건설과장장근수
농촌지도소장조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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