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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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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엄윤탁 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엄윤탁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그리고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입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군 본청은 부군수, 국·단장 및 실·과장, 직속기관은 소장, 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읍·면장 그리고 달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법인)등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일정 및 기간, 감사자료 요구 목록 등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엄윤탁 간사께서 설명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감사자료 목록 검토 등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부서별 감사위원 편성 및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므로 오늘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구자학엄윤탁하중환채명지
김상영김성택신영희
○출석전문위원
임동화
나상권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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