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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회 제3차 본회의(1991.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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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6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2. 90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부의된 안건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2. 90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맛퓔?개의합니다.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환 의원, 서칠수 의원, 고용덕 의원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환 의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세입예산 판단소홀로 대하여 묻겠습니다.

9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에 242억3,290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최종 예산은 409억100만원으로 책정, 또 최종 징수 결정액은 426억3,389만1,000원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8억2,700만원인데 최종 징수결정액은 324억9,786만원으로 63%가 증가되었고, 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4억500만원인데 최종 징수 결정액은 101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나 증가되었습니다.

에 …… 이것은 세입판단소홀로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증거이며 가용재원을 사장시켜 최종 세출예산에서는 72억1,479만원을 즉 17.6%를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은 1년의 살림살이를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판단하여 시기에 맞추어 군민복지와 지역개발에 투자하여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군민의 부담이 되는 세입금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소홀 할 수가 있었는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숨겨 놓았다가 장기적인 계획없이 수시수시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한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즈음하여 대통령께서 예산을 당초에 적절히 판단하여 추경을 자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기억이 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징수부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0년도 시행한 쌍계 무등지구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이 6,900만원이나 미징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많아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미수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으며, 앞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의 ……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서 26페이지에 참조하면 됩니다.

(11시06분)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생활의 불편요소를 단시일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주민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8개면 보건지소의 보수비로 2,200만원과 가창면 회의실 증축비로 500만원이 사용된 것은 포괄사업비의 용도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족 서류 6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가창면 회의실 증축은 1차로 군수 포괄사업비로 6월 13일자라 500만원을 집행했다가 그후 다시 회수하고 2회추경 74페이지에 대하에 재산관리 시설비로 3,000만원을 연말에 또 재집행했는데, 가창면 회의실 증축에 대한 자금집행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54페이지에 3,000만원이상 각종 건설공사 46건 중 32건 총 공사비 36억5,000만원이나 준공처리 있어서 담당계에서 공사감독과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 특히 건설과 소관으로서 토목계 12건, 농지계 12건 도합해서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준공처리의 객관성을 잃게 했느데, 건설과장께서는 담당계에서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준공처리 해야 될 피치못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8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간이 급수시설비 4억5,70만원 잔액없이 집행 되었는데, 과목의 성격상 전액 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10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고용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한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결산승인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시정 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였으나 그 뒤 의회 결산승인 과정에서 문책요구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것은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안일한 업무자세로 보는데, 집행부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재무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12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세분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수환의원께서 질의한 세입예산 판단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총 세입예산이 당초 242억3,290만4,000원, 최종예산 409억100만원이며,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98억2,700만원이며, 1회추경 6억5,500만원, 2회추경 13억5,900만원, 3회추경 19억3,500만원으로서 최종예산 2억291억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당총예산은 44억590만3,000원이며, 1회추경 68억4,988만,3,000원, 2회추경 16억5천건너 21만4,000원, 3회추경 3억8,700만원이 삭감되어 최종예산 125억1,900만원입니다.

재원이 발생할때 마다 추경을 해서 충당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130%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액은 목표액을 계산하였으며, 72억1,479만원의 이월액은 불여금 및 91년 1월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수납한 것은 90년도 최종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 예산방영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한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면 회의실 증축사업비 5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90년 6월 3일…… 13일 가창면에 배정 되었으나 소규모 건축이 불가능하여 새마을과에 자금을 반납하고, 2회 추경시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29평 2층 콘크리트 슬라브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덕 부의장께서 질의한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는 앞서 일괄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으며,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일괄 의회 승인 후 즉시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의장 석진후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수환의원과 서칠수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이수환의원님께서 질의한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 징수 부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시행한 쌍계지구, 무등지구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은 결산 감사 당시 총 6,900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 12월1일 현재 3,000만원을 현재 징수되고 나머지 3,900만원이 미징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인한 사업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미징수에 대한 향후 대책은 계속 징수 독려와 동시에 금년도말 환지 청산금 처리시 1.900만원을 ㅣ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여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강제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 공사 준공 처리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시설 공사 검사 업무 규정 제6조 즉, 검사 공무원의 임명에 의하면 각종 건설공사 검사관은 기술직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토목과 농업토목, 수도토목등 기술업무의 전문성과 공사시공상의 주요 부서사항을 감안해서 각계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임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타부서 기술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확대 임명하여 검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일반 토목을 집행하는 토목계에 오래 토목계 직원이 토목계에 오래 근무하다 현재 농업토목을 전공하는 농지계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서칠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싯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시설비 전액 집행에 대한 서칠수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은 전체 34,000명으로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중요한 우리 군민의 급수시설입니다. 군민의 맑은 물에 대한 욕구증대와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저조하여서 우리 군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형편이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경상북도의 역점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확장보수 신설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군은 도비 60% 군비 30% 주민부담 10% 모두 합쳐서 4억 4,57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44개소, 확장을 2개소, 신규 3개소등 모두 5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개소당 공사비는 평균 840만원이 됩니다.

집행과정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두 마을 도급으로 시행 완료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한편 90년도 간이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고 반성한 것은 마을 주민도급이 두이 주민에게 주민에게 준 혜택도 있었지만 공사의 진척 지연과 주민 부담의 부진, 부실시공등의 우려등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5개소 모두 면장 책임하에 유자격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개 경쟁으로 도급시행토록 제도를 개선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9분의원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90년도 결산을 심의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용덕 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동의는 성립되었으나 이건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고용덕 의원이 발의한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서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는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찬성하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0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의장 석진후 그러면 고용덕 의원이 발의한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용덕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함으로써 앞으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부문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 24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3회 추경을 거쳐 최종징수 결정액이 426억원 176%이나 증가되어 세입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유발케하는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지 못하였음

두번째, 세입 판단 소홀로 지방세 4억7,300만원을 세입수입 2억4,900만원, 도합 29억2.200만원 총 수납액의 16%에 해당……

예산 편성에 누락시킴으로써 가용 재원을 사장하였음.

세번째, 세출 부문에 있어서 예산 현액 460억원에 대하여 336억원의 73%만 집행하고 이월액이 72억원 16%, 그리고 불용액이 52억원 11%나 발생케 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이월액 과다 발생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게 하였으며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가용 재원을 사장케하여 지역 개발 사업투자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음.

네번째, 각종 건설 사업의 준공처리 과정에서 3,000만원이상 공사 46건중 32건 공사비 36억5,700만원은 같은 계에서 직원은 공사감독, 계장은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공사 준공 처리의 객관성을 상실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미연방지에 태만하였음.

다섯째.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억 1,100만원이나 되며 새마을소득금의 특별회계는 1,7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에 계상치 않은 등 특별회계 운영에 소홀함으로써 특별회계에……

소기의 목적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게 하였음.

이상 지적 사항등은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운용을 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이 요망되며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입니다.

(11시26분)

○의장 석진후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덕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 동의안은 대부분이 의원이 동의한 안으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이어서 90년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90년도 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며 따라서 예비비지출도 함께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3일간의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 3명
재무과장이춘길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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