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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회 제2차 본회의(1991.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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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5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0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병행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회 정기회기에 우리군의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설명에 앞서 1990년도 군정 재정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난해 세입에 비하여 26%가 징수되어 군재정자립도 56%입니다.

예산액 투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비 13%, 산업경제비 22%, 지역개발비 13%등 전체 예산의 약 70% 이상을 지역개발에 군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요 불급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철저한 시장물가 조사등으로 지출을 10%이상 절감하여 총 예산의 11%인 순세액의 잉여금을 발생시켜 91년도의 군민 복지사업에 재투자하는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은 이러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99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91억7,600만원보다 110%증가한 320억7.819만원이며, 조정액 324억9,786만원으로 징수는 98,7%가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 231억2,600만원 보다 예산액 26%가 증가되었으며, 징수액은 281억2,073만원 14%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71억4,000만원 보다 6%가 증가한 81억8,770만원 징수하여 전년도실적 61억3,318만원 보다 33% 증가한 20억5,425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1억6,723만원 보다 34% 증가한 91억1,593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전년도 실적 97억215만원보다 0.1%인 8,623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3억4,8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수납완료 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52억9,000만원보다 20% 증가한 10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8억 656만원 수납, 전년도 실적 695,539만원보다 11%인 8억1,117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1억2,000만원을 수납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불납손익 및 미수납액은 불납손익액 5,3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6%이고 지방세는 5,076만원 세외수입 2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6,592만원으로 징수 결정의 .1.%인 지방세2억731만원과 세외수입 1억5,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특별회계 중 9개 특별회계예산액 117억2.500만원이며 수납액 100억4,459만원으로 86%이고 징수결정액 101억3,603만원에 대한 99% 징수하여 전년도 예산액 88억9,254만원보다 32% 증가되었고 전년도 징수액 66억3,217만원 보다 5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납 결손 및 미수납은 불납결손액은 401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 92만원 의료사업특별회계 31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743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588만원, 주택사업 952만원, 의료사업 703만원, 새마을소득금고 1,271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5,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59억5,940만원의 73%인 335억7,23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직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19억6,767만원의 81,3%인 259억8,9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9,173만원의 54,2%인 75억8,31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의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예비비 예산액은 23억169만원이고, 지출액 734만원이며 이는 위생업소 야간 단속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338만원이며, 당해연도 295만원이 증가한 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채권 45만원, 특별회계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말의 채무 총액은 266억6,234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군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 말 현재의 군유재산 총액은 877억39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75억8,643만원이며, 잡종재산이 601억1,74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치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말 현재액은 1989년도에 비해 12.3%가 증가한 13억5,850만원이며, 이의 연중 증가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서 2억5,5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군의회의 고용덕 부의장님 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정우석 위원님과 이재명 위원님과 지난 7월 8일 부터 8월 2일까지 25일간 결산관계 서류를 검사한 결과 수범사례 3건, 지적사항 26건에 대하여는 검사위원께서 시정 및 개선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990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검사서와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다음은 90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41억1,236만3,000원, 특별회계 10억5,985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출예산 과다편성 또는 계획 변경시 적기에 예산 미정리로 불용액 과다재원 사장으로서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차질 초래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필히 변경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90년도 불용액 발생은 대체적으로 대단위 사업의 입찰 집행잔액 예산절감 10%이상 각 업무의 계획변경 등으로 각 항목에 따른 소액으로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불용액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당해연도 추경에는 정리가 되지 않고 9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차후에는 변경시 가용재원을 정확히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전액 불용액으로서 방치…… 내용으로서는 주택건설관리, 개발제한구역, 읍면행정지도, 공해방지, 상점관리 5건으로써 불용액이 2,496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서는 2건에 의해 가지고 1,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편성, 가용재원, 사장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 변경 또는 정리추경시 개정 여기에 따른 사유로서는 주택건설 관리의 전출금 766만8,000만원은 변소개량 사업비 수해복구 주택자금으로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후 집행해야 될 것을 사무미숙 등으로 특별회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상용피복비 146만5,000원은 89년도에 구입 지급한 개발제한구역 감시요원 피복이 90년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 행정지도의 재산취득비 187만원은 공무원 직장 교육용으로서 대형 VTR과 T·V를 구입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예산 계산상 부족으로 미집행으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 변상금 188만 4,000원은 각면 명예 감시원 16명에 대한 교육비 지급을 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정 관리의 보상금 10만8,000원은 에너지 절약 군단위 및 우수업체로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군단위 행사는 생략하고 도 단위 행사를 구미시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군비 절감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운영의 용역비 천만원은 달성공단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학술용역 계획을 하였으나, 수처리 전문업체 및 전문교수의 방문에 의하면은 본공단내 상수도는 고도 정수의 처리시설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급속 여과지 및……급속 여과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수사업 운영의 시설 장비유지에 골재채취감시 초소 5개소, 골재채취감시 차단기 5개를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하였다가 미집행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검사요원의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 예산편성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시행계획 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항으로서는 오너사업 예산액 3,333만3,000원, 집행액 2,846만2,000원, 미집행액 1,4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사업장 선정부적 사업취소를 하였음에도 일부 예산집행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국토 공원화 사업을 당해년도내에 변경하거나, 경정 예산조치, 농로개발 사업을 취소하거나 할 경우 타사업으로 대체하거나 경정예산조치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하빈면 노리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현지 조사결과 부적격지로 판단되어 일부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산도로 확장포장 사업은 당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시행자까지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쌍용자동차공장입주계획으로 그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일부가 집행된 것은 사업장 선정에 필요한 경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2개 사업추진을 취소후 사업장 변경계획을 계속추진 진행 중이므로 경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리 새마을 회관 보수, 가창 회의실 신축, 국도변 풀베기 사업, 상리2리 회관 보수, 중리 국도변 정비사업, 국도변 환경정리 사업, 시가지 화단정비 사업 7건을 …… 미집행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할 사업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 편의 위주의 재정운영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제도의 취지 및 항목적성 준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소규모 숙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로써 다사면 문양리 새마을회관 보수외의 6건은 주로 민원에 의하여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로서는 본 사업과 같은 것은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관리 소홀에 대하여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방세 세입예산 미 반영…… 세외수입 세입예산 미 반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판단 소홀로 예산에 미편성 함으로써 29억2,200만원의 가용재원을 사장시켰음.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적정한 세입판단으로서 예산액 반영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 해결,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간에 면밀한 협조로써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지방세 사업자금 4억 7,300만원은 연도 폐쇄기 이후 체납액을 징수 함으로써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으며, 세외수입 89년도분 2억건너500만원은 연도 폐쇄기 이후 징수된 것이며 전년도 이월액 21억7,500만원은 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예산 미반영에 대하여서는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원 확보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부금, 지방세에 대해서 예산액이 291억7,600만원, 결정액이 324억7,900만원, 미수납액이 3억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자체수입 56%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어 수입원의 사장 미수납액 과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인력보강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주력, 치밀한 계획으로서 미수금 일소 여기에 대한 조치로써 관계법규 연찬과 숨은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가일층 노력하여 자체수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는 기간을 설정,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징수액 과다 세외수입이 9억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외수입 25개 항목의 사업량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없음, 세외수입 증대의 관심 저조와 인력부족 및 과간의 업무협조 미숙으로써 미수납액이 누적,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세외수입증대 방안강구, 미수납액 완징에 대한 총력 경주, 여기에 대한 조치로써는 세외수입 25개 항목의 전담부서 신설요구는 상부에 수차례 건의중에 있으며 임시적인 세외수입의 경지정리부담금 1억4,500만원, 폐기물 수수료 등은 체납처분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는 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미수금 과다로써 차기사업의 차질,

주택사업은 세입전망의 불확실함에도 과다편성, 새마을 소득금고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성격의 유의점, 시정 및 개선 사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징수계획으로써 미수금 일소, 특별회계관리 부서에서는 업무연찬에 노력,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각 회계별 전담부서와 체납세 징수계획을 세워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과징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변상금 3,952만원, 과태료 324,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징수방법 소극적, 과태료는 대다수의 타지역 사람임으로 사전 징수할 것을 방치, 미수액에 대한 가산금 조정누락,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관계조례 미숙 및 교육실시 호적 과태료는 태만 과태이유서를 제출 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토록 지도, 신고가 타 관리일때는 신고시 사전 징수 조치, 여기에 대한 조치로써는 호적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교육과 관계 법규 연찬등 업무개선으로써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의 미수액 발생 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168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입의 사용료 수입은 100% 징수되는 과목인데 도로사용료만 현년도와 과년도 미수가 있음은 부당,

과년도 도로사용료의 예산액 과소 반영,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도로사용료는 제한하고 지방세 징수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종결,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도로사용료는 면장이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징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과다, 현황으로서는 9개 회계별이 미수납액은 2,813만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특별회계 중 3개 회계만완징, 각 회계별 미수납액 과다로 건전재정 운영차질 적극적인 징수 독려 미흡,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독촉장 및 계고장 발부 대장을 배치, 활용, 소관별 징수책임제 실시로 미수납액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상수도사업 5,885천원, 주택사업 9,524만원, 의료보호기금 700건너 27,000원, 새마을소득금고 1,228만3,000원, 새마을소득지원금 5,228만3,000원의 미징수액은 당해 해당 부서별로 체납처분 계획등으로써 일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서 자금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건립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1,428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새마을유아원 개, 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음에도 사업 미시행,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적기에 예산 정리,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새마을명예원장에게 실비보상토록 되어있는 600만원은 새마을 유아원이 탁아소로 전환하여 예산집행 사유가 없으므로 미집행 되었으며 개, 보수 및 장비구입은 책정된 900만원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폐수처리 공사 지연 장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현풍면 원교리 719번지의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만…… 6,57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이월액이…… 9천 4백이……단위를 안 적어서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4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부지매입일로 부터 준공일까지 1년 1개월이 소요, 설계서 납품일로 부터 설계, 검사, 의뢰일까지 4개월이 소요, 동절공사 시공중지로써 사고이월 발주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추진계획 일정 수립하여 적극추진,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공조치,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90년 5월 17일자로 설계서가 납품되었으나 도축장 폐수 처리장 설계는 군내에서는 처리공정이 확립되지 않는 관계로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설계서를 타군의 폐수시설과 비교, 검토하는 등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연기를 하여 익년도 5월에 준공되어 현재 완벽한 상태로 설치되었습니다.

조치사랑으로서는 폐수처리 시설 설치는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문성이 없어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사업이 늦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복숭아 포장재 제작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조금 정산 미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조치로서는 지적즉시 정산 조치하였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 편성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이월금 세입예산 미반영이 5억7,7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예산 미 반영된 것이 4백22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예산 과다반영된 것이 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입판단 착오로 인한 예산 미편성으로 가용재원 사장,

차입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미정리로 사업추진 및 결산차질 우려,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정확한 세입판단으로서 적기에 예산반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즉시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옥포면 농공단지 보상금 지급이 89년도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입주들의 보상금 수령 거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5억 8천건너430만원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예금이자수입이 7백…… 아……70만원으로서 추정계산하였으나, 보상금지급지연 및 공사비 지출억제로 이자수입이 42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구지 농공지구 기체승인 금액이…… 4억7,600만원으로서 아…… 47억……6십 6백만원으로서 이에대한 이자가 10% 지급계획으로 인하여 4억7,600만원을 계산하였으나 90년도 실 기체금액이 22억6,4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는 2억…… 2,000만원이 차입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앞으로 사업경정시 명확한 세입판단으로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예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준공처리 부당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으로서는 계 직원이 감독하고 계장이 준공 검사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준공 검사자는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어도 타과에 있는 계장 또는 공사 감독자의 상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임명토록 조치……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본 지적후 부터 타 과, 계 상위 직급을 공사준공 검사관으로 임명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창도로 확정포장 사업비 집행 부족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액은 90년도 예산액은 4억5,180만원, 지출액은 5억건너8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91년 2월 12일 도급 회사로 부터 신청한 공사 기성고액이 2억5,000만원으로 집행하면서 사고이월사업으로서 5,675만5,000원은 91년도 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90년도 예산에서 지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위배,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이월사업비 집행에 있어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함.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관계법 등을 연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사업 미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긴급 복구비 용연사 유가사 주차장 차단기 용연사 주차장 등 공중 변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긴급 복구사업비 불용액과다, 주차장 차단기 미설치 공중변소 공사 발주 지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예산 집행 적절운용,

당해연도 사업완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긴급 복구비는 측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였으며, 용연사, 유가사 차단기 설치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이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사업 당해년도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쟁원 판단소홀 현황으로서는 상수도 사업,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입판단 편성시에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촉하고 세입원을 책정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 미편성, 예산관리 소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수입실적이 필히 세입예산에 계상, 여기에 대한 사유는 세입 예산 편성시 정확한 재원을 판단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을 판단착오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소홀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체육회 1,500만원, 문화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조금 관리 규칙 위배 집행 납기내 미정산 요거는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즉시 정산 보고를 지적에 했고 앞으로 보조금 사업완료 즉시 정산서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마……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융자금회수 대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수납 또는 수납가능 예산액만 징수결정하여 융자금 관리에 차질을 초래,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융자금 회수대상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철저,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융자금 세입 주무실과의 징수결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 징수결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세입금액에 의하여 사후에 조정하여야 하는 발상을 하였습니다.

금후 조치로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이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사업추진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 6건 계11건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익년도 이월 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부담 또는 부실공사 초래,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해당 실과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조기완공 조치, 당해년도 사업은 가능한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이월사업 21건은 대체적으로 토지보상 등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착공이 지연 되었으며 현재 군영주택 44세대는 완공되어 주민에게 분양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로서는 행정전력을 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수도사업소, 화원면, 옥포면, 요 이자수입이 어…… 연내에 안들어 왔는데에 대해서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개선사업으로서 일반회계 관리 사항은 즉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결산검사 즉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외의 현금 취급 소홀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가면 경지정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돈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부담금 140만원을 84년도 부터 이월, 당시 도이지구, 경지정리지구, 어…… 몽리자 부담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관계법규에 따른 조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82년도 유가면 도이 경지정리지구 부담금 청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로써는 환불이 곤란하여 경지정리 지구내의 수로 정비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옥포면이 196만원, 논공면이 3,6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누적, 구체적인 징수대책 미흡, 시정 및 개선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노력, 해당면에서 특단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완전 종결,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체납세를 추적하여 재산압류를 체납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이후 24만 9,555원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는 3,677만5,725원, 90년도는 397만5,72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낙동강 연아 개발사업 및 도로포장 공사로 인한 편입부지 보상금중 과년도 분을 소관 회계별로 반납 또는 세입 미조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구좌를 방치, 시정 및 개선으로는 보관금을 소관 회계별로 반납, 또 세입조치,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91년도 미 국비정산시 부산 지방국도 관리청, 한국도로공사에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재산 임대수입 가산금 누락 현황으로서는 유가면, 하빈면, 화원면 그래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조정 누락, 재산임대수입 체납은 부담, 다액체납자 10만원 이상 8명 방치,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임대료 선납제를 실시하고 납기내에 징수종결, 납기 경과후 10일 이내에 가산금조정 체납액 조기 징수, 누락된 가산금 추가조정,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유가면 군유재산 임대료 25,600원은 가산금 1,280원 추가 조정하여 불입하였습니다.

하빈면 군유재산 임대료 79,000원은 가산금 3,950원 추가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현재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이라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부지 사용료 9건 319만 4,370원은 독촉고지하여 체납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체납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방치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가창, 화원, 옥포, 논공, 현풍, 구지 6개면에 대해서, 체납액은 총 인원은 11만 118명이 되겠고, 아…… 1만천…… 예……금액은 2,281만3,33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체납자 11,118인은 군전체 가구수 24,624호의 50%에 해당, 소액을 이유로 징수독려치 않고 방치상태, 독촉장 발부 실적전무,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으로 징수종결, 1차 서면독촉, 2차 쓰레기 수거시 계몽, 3차 체납자 수거 대상에서 제외,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개발구역에 위치한 가구들은 대체로 일시 거주하다가 직장변경, 거주지 이동에 의해 발생된 체납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시정요구 사항대로 독촉장 발부와 수거자 마이크 등으로 수납 홍보를 실시하여 22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계속하여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05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고용덕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의견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입니다.

결산검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달성군의 결산결과를 세입결산액 421억2,277만9,000원, 세출예산액 335만9,000원으로서 예산액 459억5,939만원과 대비하면 세입은 91,6%, 세출은 73%이며 세액의 잉여금 8억 5,539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를 분석한 결과 그중 주요사항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방세의 징수가 당해연도분의 99%의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재정자립도를 재고시킨 반면 과년도분은 27%에 불과하며 세입판단 소홀로 지방세 40…… 470……4,700……어…… 4억7,300만원, 세외수입 244만9천…… 2억4천…… 어…… 24억4,900만원은 계 2억9,000…… 29억2,900만원을 총 수납액의 16%를 예산편성에 누락시킴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시켰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 산업진흥비, 사회복지향상에 중점투자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반면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불용액이 일반회계 410……411억…… 아…… 일반회계 4억1,000…… 41억1,200만원, 특별회계 10억900만원, 계 51억7,200만원, 총 예산액의 11%가 발생하여 가용재원의 사정…… 사장시킴으로써,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으며, 각종 건설사업의 운영처리에 있어 3,000만원 이상 공사 46건중 32건, 공사비 36억 5,700만원을 같은계에서 공사감독과 준공 검사를 함으로써 공사준공 처리의 객관성을 상실하게 한 점을 지적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미수금이 1억1,100만원이나 되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는 1,7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에 계산치 않는 등, 특별회계 운영에 소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대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야함은 물론,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응로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며…… 이상입니다.

(12시10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90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90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원 세분식 질의하고나면 이에 대한 관계관이 답변하고 다시 세분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 김수영 의원, 이경식 의원 차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결산검사 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가 발생하거나 또한 실제예산 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 될 때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비 재원을 두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90년도에 사용된 예비비는 단지 심야퇴폐 유흥업소 단속에 필요한 급식비와 여비에 대하여 지급에만 사용하였는데 예산이용이나 전용의 방법으로 기존예산을 사용함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보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계획감사 예산절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계획감사 항목에 관서당 경비 2,671만4,000원 중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255만원으로 9,5%나 나타나 있는데, 예산절감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면 시정하고 실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군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04분)

다음은 도시과장께 도시정비사업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항목에는 시설비 8억3,700만원, 시설부대비 3,522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시설비 1억7,920만1,000원, 부대시설비 617만 2,000원의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설계변경 등을 하여 사업을 더 추진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도시과장께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90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459억5,939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335억7,238만9,000원 73%입니다.

차액 123억8,701만원 27%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년도로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투자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운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괄 아……

다음년도 이월액 72억1,479만원 불용액 51억7,221만9,000원 총 예산의 11%를 차지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액 319억8,721만4,000원, 8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8억6,693,000원 6% 불용액 41억12,362,000원 13%를 차지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액 139억91,729,000원, 지출액 75억83,174,000원 54%를 차지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53억,48,696,000원 38%, 불용액 10억59,857,000원 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태의연한 예산요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 예산승인 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실제 소요액보다 2배 내지 3배의 예산을 요구하는 전근대적인 구태의연한 예산요구 행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한예로 재산관리 수용비, 수수료 과목은 당초예산에 3,7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실제사용은 1,700만원으로 불용액이 2,0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1개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군전체 수용비수수료 과목 불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예산 주무과에서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군전체 수용비 수수료 3억86,699.000원, 군전체 불용액 84,06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장기화로 사고이월 발생에 대한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폐수처리 공사는 부지매입일로 부터 준공일 까지가 무려 1년 1개월이나 걸린 공사로 설계관계만 따져봐도 설계서 납품에서 설계서 심사까지 4개월간 걸렸습니다.

결국 공사계획은 11월말에 가서 체결되었고, 이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91년도 사고이월되어 금년 5월 1일 준공되었습니다.

이 도축장 폐수처리 공사가 장기화된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10분)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291억7,600만원 중에서 15억2,959만3,000원, 예산액의 5,2%, 순세액의 잉여금 42억2,288만3,000원, 예산액의 14,4% 발생은 첫째, 세입예산이 적정히 판단되지 않았고 둘째, 사업계획이 주도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수립되었다고 보며 셋째, 순세액이 잉여금이 예산액의 14%나 차지한 것은 재정운영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계상과 집행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통신전산 항목의 예산액8,442만1,000원 중 집행액 6,497만1,000원 불용액이 1,944만9,000원으로 23%이고 공무원 후생복지항목 수당에 예산액 1,272만5,000원, 집행액이 621만3,000원, 불용액이 51%인 651만1,000원, 직장교육항목의 예산계상이 128만원, 집행액 226,000원, 105만3,000원 82%나 되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떻게 되었기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내무과장께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을 1회 추경시 2억 4,000만원 계상하고, 2회 추경시에는 다시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이 6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나 실제 세입액은 5,100만원으로 이것은 3회 추경당시 90년 12월 22일까지만 해도 군유재산매각 계획이 없었던 것을 12월22일 이후 연말에 군유재산을 갑자기 매각한 것인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며 1회 추경때에 있었던 2억 4,000만원의 군유재산매각 계획이 취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13분)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세분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번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전용 내역…… 내용 중에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경비에 전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 당시 심야 퇴폐업소 단속은 대통령 특별담화 내용인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특별단속 경비로써 당시에 기존예산 68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별도 사용목적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이고 추가요소가 734만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상부에서도 필요경비 부족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업무 처리상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반 33명의 여비와 야간 급식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쨰, 질의해 대해서 기획감사 절감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관서당경비 불용액 255만원을 세입별로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246만1,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88만9,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예산서상 별도로 부기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절감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외부 인쇄소의 인쇄를 지양하고, 자체복사 등으로 절감을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김수영 의원께서…… 예산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건에 18억6,600만원, 특별회계 5건에 53억4,800만원 이 대부분이 대형공사로서 상부의 설계 심사과정을 거치거나 세입토지의 일부 지주의 불만에 의한 보상지연 뭐…… 아니면은 보상금 연말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 부족등으로 저희 집행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총 51억7,200만원 중 세입을 안정수준을 바탕으로 추계에 판단해서 계상을 하였으나 연말경에 지방세가 4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7억4,800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 합계에서 12억2,200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에 있어서도 사업의 계획변경, 또 축소된 사업이 많이 그…… 발생을 하였으나 연말 정기추경시에 투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공기부족 동절기 시공이 어려워서 예비비 27억800만원으로 계산 해 가지고 이월 후에 차년도인 91년도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12억4,200만원은 대부분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집행 잔액으로서 앞으로는 건전재정과 최선의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9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보다 결산액이 10억3,600만원이 불어나 사유는 연말 정기추경 후에 연도 폐쇄기까지 지방세 4억7,400만원과 세외수입 5억6,200만원이 징수된 결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3,3% 수준으로…… 저는 마……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검토가 소홀한 것 보다는 시행과정에서 상부의 설계심사, 그리고 편입토지의 일부지주들의 불만에 의한 보상지연, 그리고 보조금 연달 지연등으로 공기가 부득이 부족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째, 순세액의 잉여금이 42억2,900만원이 발생된 원인을 말씀 올리면 연말 정기추경시에 발생된 재원은 공기부족과 동절기관계로 부득이 91년도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전액 계상 함으로써 당시 예비비가 23억200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 8억9,100만원, 세입징수 10억3,600만원으로서 합계 42억2,900만원이 순세액의 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오히려 건전재정을 기하고자 연말 투자 사업시행을 억제하고, 또 91년도 투자재원으로 운영되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의장 석진후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전산 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24,879,000원 중 불용액이 642만5,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도에 전국 일제히 실시하는 통합토지세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당초 용역 부담금조로 24,879,000원을 도에서 기준을 둬서 시군예산에 계상토록 시달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전산화 입력 완료후에 시군용역 수수료를 도에서 일괄 정산 청구함으로 해서 18,454,000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642만5,000원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산 취득이 예산 2,137만6,000원 중에 37%인 785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자산취득비 2,137만6,000원 중에 집행액 1,351만9,000원은 전산부대장비인 자동전압 조정기 6대인 300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13대 910만원과 그 외에 전산집기 6종 해서 141만9,000원을 구입하는데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불용액 785만57,000원은 주민등록 전산온라인 장비 10대로 구입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히 전 시군에 주민등록전산 온라인 예산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비 2,600만원 중 불용액 367만9,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물품구입비 2,600만원 중에 집행액 2,232만1,000원은 전산장비 프린터기 한 대에 534만7,000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9대 1,697만4,000원을 구입하는데, 집행을 하였고, 불용액 367만9,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9대의 구입에 따른 예산 계상시에 89년도 조달단가인 대상 22만…… 229만5,000원을 적용하였으나, 90년도 조달단가가 대당 188만6,000원으로 인하 됨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대당 약 40만9,000원으로 전체 367만9,000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공무원 후생 복리수당 1,272만5,000원 중에서 불용액 651만1,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향토 개발사업,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시책추진 유공자상,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품대외 4건에 대해서 1,272만5,000원을 계상을 해서 621만1,000원에 대해서 계획대로 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651만1,000원은 때마침 걸프전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업시찰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교육 항목에 수당 98만원은 공무원 직장훈련 강사수당 56만원과 보안 및 경제교육 강사 등 42만원을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외래강사초빙은 2회 4시간을 초빙을 해서 14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군수님의 특강과 담당과장의 특강으로 교육 대체함으로써 84만원의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미집행의 차원에서 보다도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치밀한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30만원 중에 21만4,000원이 미집행하게 된 이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은 직장 훈련계획서 및 심사분석서, 분석서식 3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직장훈련 계획서가 1획에 86,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0만…… 나머지는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등을 활용을 해서 교육교재 등을 작성 사용함으로 해서 21만4,000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적절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30분)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김수영 의원과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 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은 군 전체의 재산변동에 따른 포괄사업비로써 경계측량, 현지등기, 분할측량 감정 수수료 및 신문광고료 등으로써 공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90년도 국공유 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타관리청, 농수산부, 건설부, 국세청등 소유 및 관리청 미재정분 약 2천 필지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였으나, 각 부처 승인 지연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4월 20일 국유재산 관리계획서에 3,293평을 신청 80% 승인예상을 하여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85평만 승인되어 2회 추경시 2억1,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승인지연으로 감정과 기간경과로 인해가지고 연말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의장 석진후 예,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김수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김수영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풍 도축장 폐수처리 시설은 90년 당초예산에 시설비 1,650만원, 토지매입비 2,810만원 합해서 1억4,4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고 먼저 토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도축장과 인접한 토지에 매입함에 있어서 지주와 그…… 협의과정에서 한두달간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지주로 부터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승인을 받아낸 후 2월 28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로 부터 3월 9일날 감정결과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3월말일날 마쳐서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4월 11일날 서린건설에 의뢰해서 5월 17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5월 17일날 납품을 받아서 즉시 설계심사를 해야하나 이 폐수 처리시설은 그 현대식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현대식 시설은 우리군에서는 또 처음하는 사업이고 이 타시군에서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현대식 시설이 아니고 주로 재래식이고, 이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식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도내에서 몇군데 없고 이래서 아주 그…… 이…… 설계를 확정지우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타시군의 여러군데 조사를 시켰고 또 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이 한 4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 8일날 이공사를 발주 함으로써 또한 동절기가 되고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산업과에서는 건설공사도 또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도 없고 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지적을 당코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토지매입이 되면 즉시 감정평가와 설계용역, 농지전용 허가등을 동시에 발주하며, 또 당해연도에 이런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금번 기간을 통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4시36분)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윤도현 의원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집행에 대한 윤도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풍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현풍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지역의 교통 소통과 사고예방, 그리고 개발촉진을 시켜서 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90년 10월 11일 제2회 추경시에 시설비 8억 2,200만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일반공개 경쟁으로 입찰한 결과 입찰잔액이 무려 1억 6,100만원이 발생한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사업계획상 잘못은 없습니다.

이 입찰전액을 별도의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추경 성립후 조사 측량 설계용역 또 도의 승인 이러한 기간등이 소요되어서 승인후 2개월 후인 12월 11일에 공사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변경 등을해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91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또한 입찰한 결과 입찰 잔액이 688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더이상 용역비에 충당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부대비 또는 이 공사는 작년부터 금년 12월 8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감독과 관리를 위해서 사고이월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0분)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 이철웅 의원, 송태환 의원,차례로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노정관리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서 노정관리 보상금으로 7,06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액은 3,500만원으로 예산액의 50%가 집행되고 미집행액은 3,5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으며, 사유는 예산집행 미사요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미사요 발생은 무엇이며, 당초 과다하게 예산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부군수께서 말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적립여부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이자수입이 2억400만원이나 되는데, 무슨자금의 이자수입이며, 예금종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90년도 중에 가용재원을 적립한 실적이 있으면 적립한 은행명, 예금종류, 적립기간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기물 수거수수료 방치의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예산서 66페이지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조치상황과 지적사항 이후 징수실적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43분)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풀보조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민간 경상보조 5,000만원은 부기상 풀보조로 막연하게 계상되고 또한 사용되어 졌는데, 집행된 3,300만원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차입금 예산액은 4억7,600만원이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2,000만원 밖에 차입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부서로 사업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다편성된 예산대로 세출예산을 집행 했을때에 실제로 차입금은 4억7,600만원이 아닌 2억 2,000만원이 세입되기 때문에 세입부족으로 결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경비 100만원과 시장장옥 정보비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47분)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의뢰서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질의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6억9,400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9,500만원이며, 1억9,900만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새마을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금 관리소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뢰서 59페이지에 융자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가지 않는데, 어떤 내용이며, 그리고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 할 것인지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포괄 사업비 집행 부족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뢰서 42페이지에 포괄사업비 집행부족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결과를 새마을 과장님께서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49)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이팔호 의원과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정관리 미집행예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보상금은 재작년입니다.

89년 12월 27일 논공면 그 남리 소재에 그 명진까페 화재로 인해서 달성공단 내에 근무하던 근로자 14사람이 그 아까운 목숨을 잃은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금조로 세대당 500만원씩을 지급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달성공단의 대우기전 노조의 불법과격 노사분규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봐서 그…… 하반기 노사 교섭시에 과격불법 분규가 발생 할 것을 예상 해 가지고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노사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총,7060만원을 1회 추경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진카페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14사람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7세대에 대해서 우선 500만원씩 도합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사람은 생계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별로…… 그 당시 적극적인 설득을 전개 함으로써, 지급을 유보 함으로써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우기전 노조의 불법노사분규에 영향을 받어서 하반기와 노사교섭시 불법과격 노사분규가 예상은 되었으나 전 기업체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타결 됨으로써 군에서 계획한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요액 6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예금이자 1억1,167만7,000원이고, 세입 세출외현금의 이자수입이 6,141만3,000만원,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227만3,000원으로 총 1억7,536만3,000원이며, 나머지 2,863만7,000원은 금고 이자수입입니다.

금고 거래은행인 농협중앙회 달성군 지부에 정기예금 하였으며, 적립기간은 통상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방치에 따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폐기물 수거수수료 체납내용은 89년 이전 결국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7,488인에 대해서 1,432만1,370원이 체납이 되었고, 90년도 당해분에 3,630인데 대해 가지고 859만1,950원이 체납이 되어서 합계가 1,118명에 대해서 2,291만3,33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1,118인은 군전체 가구수 24,614호에 50%에 해당하는 숫사자, 소액을 이유로 징수 독려치 않고 방치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독촉장 발부실적이 없다. 이런 먼저 지난 9월 회계감사시에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조치사항으로서는 서면독촉을 3회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수수료 부과 징수는 본래 이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해 가지고 면장에게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지적을 받고 서면독촉을 3회에 걸쳐서 면에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면별 독촉반을 편성 운영하되 1개면에 3조로 편성을 해서 1조3명씩 9명이 전부 움직이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차량 순회시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납부를 독려하도록, 그리고 마을엠프를 이용한 홍보와 체납 가구별 직접방문 징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수거를 제외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체납총액 2,291만3,330원에 대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213만2,06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겨우 10%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 징수액은 2,078만1,27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은 체납자에 대한 수거 제외시 주변환경 불결을 초래 할 수 있는 민원 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도시 및 대규모 지방공단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세대원들의 주거…

주거지 이동이 잦아 가지고, 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이 독촉반 편성 운영을 해서 그 완전징수토록 하는데 이 체납가구별로 직접방문하는 이런 적극적인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각면에 계속지시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03분)

○의장 석진후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닌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차입금 예산액 47억6,000마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22억2,000만원만 차입함으로 예산 과다편성 및 세입부족으로 인한 결산을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부서간의 업무 협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총액 68억 중에 기체로 충당 해야 될 기체 승인액이 47억6,0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달성농협 군지부로 부터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또 연리이자는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자조로 4억7,600만원을 10%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편입되는 토지 보상금이 4억2,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또 공사비 일부를 지난해 90년도 10월말경에 지급할 예정인 것을 12월29일자로 지급하는 등 자금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계획된 47억6,000만원을 다 차입을 하지 않고, 22억6,400만원만 차입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해인 금년 91년에 차입을 해서 공사비 지급내지는 토지보상금 지급에 충당을 했습니다.

역시 이자도 4억7,60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입한것 만큼 2억2,000만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금리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즉 47억6,000만원을 일시에 차입해 놓고 이자를 물어 가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절히 운용 함으로 해서 예산액 보다 이자를 2억5,600만원을 절약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동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조정해야 했습니다마는 조정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계상토록 하겠으며 여건 변동등이 있을 때에는 세밀한 검토롤 예산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06분)

다음 질문하신 내용 일반회계 중에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경비 100만원과 시장 장옥 정비비 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그 8월 20일자로 그 도 지시에 의거해서 시군단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10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후 2달 후인 10월 20일자로 시군단위 행사를 도단위 행사로 11월 21일 포함,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게 됨으로 시군단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108만원 예산을 정기추경에도 계상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장 장옥 보수사업비 보조로 계상된 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매년 의례적으로 시장 장옥 숫자에 비유해서 면으로 예산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장옥 정비상태가 면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예산을 계상 해 놓고 보수가 필요한 면장의 요구에 따라서 집행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한해…… 면도 장옥 보수비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다음해에 관심을 좀더 제고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그……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장옥보수 수효를 사전에 파악해서 쇠퇴 해가는 농촌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께서 송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 하신 첫째 질의사항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총액을 6억9,400만원을 구성하는 것은 전년도 89년도 하반기 회수금액 2억7,750만원과 90년도 회수 대상금액 4억1,650만원을 합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하반기 회수했는데 회수금액 2억7,750만원은 90년도 상반기에 2억7,700만원을 저소득 농가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하반기 회수금 1억9,900만원은 91년도 상반기에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현황은 요렇습니다.

그래서 1억9,900만원, 불용액 발생했는데 데에 대해서 해명은 이게 불용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90년도 하반기 90년 6월 부터 12월말까지 상환금을…… 융자금을 상환해서 그걸 합해서 익년도 상반기에 융자금을 융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고 그것은 익년도에 융자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융자금 관리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영세민 또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 대상자들 한테 융자금을 융자 해 주고나면 징수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영세민이고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익년도에 예산을 계상 할 때에 미리 총 금액을 징수, 결정했는게 아니고 우리 징수 독려를 해서 그 금액만 사후에 징수결의를 했기 때문에 요번 결산감사에서 융자금 관리소홀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금액만 징수결정 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계상했는 금액을 징수 결의하는 방법을 어떻게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의 발생또는 주민의 건의사항, 진정사항 또는 기관장순시시에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이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산 했는 것이라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요 페이지에 보면 다사 문양1리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이것은 노인회와 …… 의 진정도 있었고 면장님의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방한칸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경로당 안에 방한칸 마련하는데 250만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은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논공면 3리, 1리 마을회관 보수관계 510만원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3리 1동 마을회관은 한 15년 경과됐는 노후회관입니다.

전번 2층 건물인데 …… 2층의 지붕이 사고로 해가지고 내려 앉았습니다.

눌려 내려 앉았는 그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가 미관상도 안좋고 우리 3리 1동은 또 달성군의 홍보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도 못했고 시기적으로 …… 그래서 군수님 포괄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창면 회의실증축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군수님 재량사업비로서 면에 전도 하였다가 …… 이거 …… 목적이 …… 그 …… 불명확하다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회수 …… 면에서 예입시켜 가지고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사, 현풍 구도 풀베기 작업, 기타 환 시가지 화단 정비사업은 기관장의 순시시에 환경정비와 각 국도상의 잡초, 기타 여러 가지 …… 불결한 사항응 당초에 우리 풀베기 사업, 기타 정비사업, 인건비로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요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초에 예산을 계산해서 이런 사항이 없이 예산으로 집행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의장 석진후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 8명
부군수박광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내무과장이춘길
환겨보호고장배규상
산업과장채대기
지역경제과장김상화
도시과장양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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