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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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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

5. 92년도예산안의결의건

6. 행정사무감사감사계획승인의건

7. 감사관련업무보고,자료제출,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

5. 92년도예산안의결의건

6. 행정사무감사감사계획승인의건

7. 감사관련업무보고,자료제출,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7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사무감사와 90년도 결산의 승인, 92년도 본 예산안 및 91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12월 2일 부터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2월 2일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여 군수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계획 승인과 감사관련 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자세한 의상일정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 해 주신대로 이경식 의원과 이철웅 의원을 이번 회기 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군수및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정기회 회기중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수환 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환 의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고, 질의 및 집행부서의 답변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이수환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 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혁대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관단체장님, 오늘 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함에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군의회 개원 이후 6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군정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으며, 지방자치 원년의 위대한 역사를 힘차게 열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의 군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금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95년말 완공목표로 12월 12경 공사착수를 위한 기공식을 갖게 되었고, 옥포, 현풍간 국도확장공사가 92년 말에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95년 말까지는 구지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사∼성주간 국도 30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93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창∼청도간 지방도로도 이미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2차선이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교량 건설사업은 화원, 고령, 다산을 잇는 사문진교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달성공단과 고령개진을 있는 박석진교가 이달에 기공하게 되어 94년에 완공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구지 쌍용자동차공단은 이미 감정이 완료되어서 이달에 보상을 실시하고,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현황 측량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달성제2지방공단은 현재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강 정화사업으로 다사 방천에서 화원 구라까지를 12,4㎞ 470여억원으로 이달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며 한편 도에서는 금호강 상류의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의 도수로도 건설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해도 약 5,700억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대역사가 우리 달성군 안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커다란 일련의 사업배경을 고찰컨대 10년후 즉 21세기 달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따라서 현재 우리들은 어떤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새해 군정의 방향은 주민화합과 주민자치, 승화발전, 전원도시의 완벽한 기반조성입니다. 따라서 역점시책은 첫째,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법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갖가지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불을 지핀지 1년여,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래도 도덕성회복과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권력에 의한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주민자치 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함께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건전한 사회가 기필코 이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사회변동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업무 연찬을 통해 새 가치관을 확립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대화 확대와 다변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민등 소외계층과 정으로 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민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과 문화복지입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과 소외감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사는 명랑한 사회기풍이 진작되도록 이웃돕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와 노인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승화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전통문화 육성은 그 지역개발의 정신적인 보루요 주춧돌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도로 교통망 확충을 계속하는 한편, 구지공단과 달성제2 공단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현풍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교역 자유화 대응입니다.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새 소득작목과 기술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써 애써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규모 442억8,000만원의 새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7.3%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예산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326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1,61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7%인 8,666백만원, 세외수입은 20%인6,666백만원, 지방교부세 27%인8,789백만원, 지방양여금이 3%인 1,556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 군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은 8만 6천원인데 비하여 재정적 수혜는 33만 4,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위한 단속계도 활동비 8,400백만원, 민간단체활동지원비 246백만원, 둘째,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실환경개선 등에 5,000만원, 소외계층과 대화행정에 5,000만원, 셋째, 서민생활 안정과 문화복지향상 부분으로서 영세민 자녀 장학금 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주택 보수비 등에 2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월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지원 사업도 전개하고자 1억원의 자금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충효예절 교육, 청소년광장 운영, 마을 공부방 운영, 향토순례 등에 3억 7,000만원,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 노령수당지급,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등에 3억2,500만원, 부녀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과 취미클럽활동지원등에 3,000만원,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차 2대를 증차하는데 5,000만원, 론올박스 10개 증설에 1,5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야간통행 편의 제공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 60대 등을 설치코자 1억4,3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안전수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으로서 옥포∼논공간 대구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에1억1,100만원을 비롯한 간이 상수도개수, 보수 18개소 등 기존 상수도 4개소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5억8,1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금호강 정화사업을 비롯한 구지논공단지 등 오·폐수 정화시설에도 2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 개발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도동서원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네째,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가창 정대도로 확장포장을 비롯한 간선도로망 확충 5건에 16억4,600만원 하천 개수사업으로 하빈천을 비롯한 15건18억6,000만원,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르 위한 용역비 1억2,000만원,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비 18억7,600만원, 마을진입로 하수구복개 등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80건에 2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내 행정리 단위로 전 마을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 특별한 배려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응한 농촌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기반 조성사업으로 4억8,500만원, 오설지확장등 수리시설 보강사업에 4억8,500만원, 하빈묘리 경지정리 사업에 2억9,800만원, 수출오이단지 조성, 오메가 계란생산등, 소득향상을 위한 새소득 작목 개발 및 기술보급에 10억2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직판장개설, 포장개선 등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치안유지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경찰행정 지원비 7,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새해예산은 90년대 달성개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군민의 기대와 열망을 최대한 반영한 예산으로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들이 마련 해 주신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다하여 촛불하나라도 더 커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 공직자는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지역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군수이하 전 공무원은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달성군수 권혁대

(11시26분)

○의장 석진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석진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계획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군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반 편성은 2개반으로 편성되어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반은 송태환 의원, 윤도현 의원, 이경식 의원, 이팔호 의원, 2반은 서칠수 의원, 이철웅 의원, 김수영 의원, 이수환 의원 입니다.

그리고 고용덕 부의장이 총괄을 하고 의장이 감사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해 드린 감사계획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7. 감사관련업무보고,자료제출,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련 업무보고, 자료제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련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 해 주신 감사계획서대로 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요구는 총 48건이 됩니다. 자료제출요구를 오늘 의결하였으므로 3일 이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상 감사대상 기관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출석은 의회의 요구에 한하여 출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의결되었으므로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아, 예, 이팔호 의원 발언 하십시요.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제6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 있습니다.

이 건은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도 있고, 시기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20분)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으로 부터 제6회 임시회에서 의견채택의 건을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아, 요거는 거시기 동의를 묻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아. 예……

이팔호 의원의 동의는 여러분의 재청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이 발의한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거기 조금기다려 주십시오.

요거 의사일정 요거 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을 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 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팔호 의원이 동의한 것이 의사일정에 지금 포함되었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팔호 의원이 동의한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은 지난번 임시회때 협의된 안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죄송합니다.

재가 성급했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달성제2 지방공단의 지정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제6회 임시회 다시 군민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타 공단 조성지역 견학과 주민 동향 파악 후 의견채택키로 하고, 의견채택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이 건은 금년내로 건설부장관에게 공단지정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데 시기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더 이상 유보 할 수가 없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견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택코자 제안하는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성제2 지방공단 유치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공업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는 낙동강 하류지역, 현풍, 유가, 구지 3개면 주민의 절대다수가 강력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유치는 100% 천성하나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공단유치업종, 예를 들자면 염색업종 같은 것은 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22분)

○의장 석진후 방금 김수영 의원께서 의견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이 ……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아, 예, 예,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먼저 이 문제를 성급하게 의결코자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규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수환 의원입니다.

달성제2 지방공단지정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발언코자 합니다.

달성제2 공단은 그 규모로 보면…… 그 규모면에서 전국 어느 지방공단에도 뒤지지 않은 대단위 공업단지로 이의 유치조성은 군세수증대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리고 현재 공단조성 예정지인 논공면 위천리 일대는 수해상습지구로 매년 여름철…… 여름철이면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땅입니다.

이러한 곳을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것은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보는데, 비록 유치업종 중 염색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 특히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최신 정수시설을 도입한다면 크게 걱정할 사항은 못되며, 실과 득을 따져볼 때 본의원은 실익이 많은 달성제2 지방공단의 지정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25분)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의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있습니까?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예…… 이수환 의원께 묻겠습니다.

만일에 염색업종이 유치가 되어서 현풍, 유가, 구지등지가 공단폐수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폐농이 속출되는 사태가 발생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으며, 또 이 썩은 쌀은 누가 사겠으며 결국은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이 의원께 제가 답변을 갔다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아. 예, 이수환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수환 의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정부시책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의 시…… 정부시책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염폐수처리 문제 종말 처리장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시행관리청이 환경청입니다.

대단위 규모……그 시설을 해서 틀림없는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찬성하는 겁니다.

또, 우리 면민의 90%여론이 염색업종도 들어와도 좋다. 또,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일에 그렇게 못믿어서야 되겠느냐 또, 비산염색공단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페놀이 아니면 뭐 오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신문으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로 많이 봤습니다. 하기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유치하는데는 아주 세밀한 시설을 하지 않겠나 여기에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26분)

○의장 석진후 예, 본 건은 공단조성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이상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정에 따라서 늦게 제출된 이수환 의원의 의견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의원 지금 의견을 여러 의원님 잘 들으셨지만은 공단조성을 찬성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물론 다른 아까 김수영 의원도 그래 했지만은 지금 군에서 제시한 공단 그 조성계획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찬성하자는 그런 찬성 발언이었습니다.

이수환 의원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시는 의원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수환 의원 한 분입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기립)

예, 착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퇴장)

7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1명 한분, 따라서 김수영 의원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대로 내일 3일과 4일은 감사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12월 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 1명
군수권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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