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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2차 본회의(1992.02.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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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 22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달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92년도의회면방문계획의결의건

5. 90년도결산검사결과관계자문책결과및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설명요구동의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92년도의회면방문계획의결의건

5. 90년도결산검사결과관계자문책결과및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설명요구동의안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달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가지 조례안은 송태환 의원외 1명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환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91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82조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종전에는 시군 의회에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되면서 시군의회에 사무과를 두고 사무과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 법 제32조 제2항에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 공인조례는 달성군의회 간사직인을 달성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으로 직인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도 간사와 직원으로 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개칭하여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달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도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없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달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달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까?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이 많음)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4. 92년도의회면방문계획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의회면방문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의 면 방문계획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계획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계획의 목적은 면장으로 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면단위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며 두번째, 방문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방문시 참석대상과 업무보고 방법 등은 계획서와 같습니다.

'92년도 의회의 면 방문계획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의회의 면 방문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0년도결산검사결과관계자문책결과및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설명요구동의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90년도결산검사결과관계자문책 및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에 대한 설명요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환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으로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결산검사 결과 관계자 문책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강순환 행정계장 강순환입니다.

90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공해방지 보상금 188만4,000원은 공해방지 민간명예 감시원 169명에 대한 교육비로써 도지사에 의해 9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는 도 환경 명예 감시원 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90년도 상정관리 보상금 100만8,000원은 에너지 절약 행사를 군단위 행사로 개최하기위해 제2회 추경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행사를 도 주관으로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게 되어 군단위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0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과목 중 시설장비, 유지비 105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둔 것은 예산 집행 목적이 군 직영 골재채취장의 감시초소 및 차단기 5개소 보수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수를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90년 세입판단 소홀 및 가용재원 29억원 사장 유발로 재정 운영 부적정건은 세입부문 당초 예산이 24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3회의 추경 이후 죄종 징수 결정액이 426억원으로써176%가 증가된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 242억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도에서 책정 시달되는 세입 목표액에 의거 계상한 것이며 회계년도 폐쇄기 이후 순세액 잉여금등 이월액과 세수 증가 등 재원으로 1회에서 3회의 추경 세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과 최종 결산액과는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고의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개가 계획 변경이나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 또는 소홀로 인한 사례에 대한 관계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어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업무 미숙이나 소홀로 인해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2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내무과장 순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관리가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사업은 지침에 의거 지급,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시 현지에 군의회에서 확인한 화원면 구라리 이지연씨 경우를 말씀드리면 융자 시설원예를 하기 위해서 이지연씨가 융자금을 신청을 면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이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괜히 사채를 농협에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그후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이 내려 가니까 이것을 상환 했는 것으로 그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면에 이 사업이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느껴서 군면합동반을 편성해서 확인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 현재 연초에 군면의 업무과다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모두 발주된 이후에 철저히 각면간 교류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지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면간 교류확인전에 면자체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각 면장님들이 지금 현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공식적으로 안받았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면도 사업이 발주되면은 자체 면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간 교류해서 타면 직원을 서로 바꾸어서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자동차세 누락과 군유재산관리 소홀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지난 감사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누락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세부과는 4분기로 나누어 합니다.

그래서 부과달은 마지막달 16일 기준으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의 2/4분기에 대해서 지적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받은 5월30일 현재 승용차 통계 댓수는 3,886대였습니다.

이 자료는 군 자동차등록 전산실에서 신규저출입 말소 등록된 자료를 도 전산실에서 받아 일괄해서 세금계산까지 한 수가 4,040대였습니다.

이 내역은 개인별로 고지서까지 첨부해서 부과자료를 받아서 부과하였는 사실이 있습니다.

91년도 2/4분기 부과댓수는 4,089대로써 그 차이는 203대입니다.

더 증가된 부과로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154대는 군자체 자동차 이동내역을 한달후에 통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도에서 통고오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49대는 부과기준이 6월16일이기 때문에 부과자료는 5월30일 현재로 통보되기 때문에 16일간 이동된 내역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내용이 230대 더 추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 등록하고 상세한 확인해서 대조해서 이 개수차가 안 나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지금현재 먼저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도유재산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5월1~30일 사이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공부대장을 확인한 후에 대부사항과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 그 조치계획으로써는 미등기 필지는 등기조치하고 점유자 중 매입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조치하도록 하고 현지조사후 공부와 상이할 때는 시정조치 하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강순환 행정계장 강순환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9일 부터 12월11까지 3일간 실시된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 조치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90년도 회계감사 결산검사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1월6일~11일까지 자체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의성이나 직무태만, 직무유기등 징계의 사유는 발견되지가 않았으며 업무의 미숙 또는 업무소홀로 인한 내용이었으므로 모두 주의촉구하여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1년도 11월18일~11월23일까지 실시된 도 종합감사 마무리와 본군 정기행정감사 4개면 감사결과 조치 연말복무기강 확립활동등으로 현재 자체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종합감사 및 본 감사시 이들 사항에 대한 중점감사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후 감사방향은 예방행정 차원의 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행정요소를 과감히 시정하는 방향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이 빠른시일내 충족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22분)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서의 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분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덤중에 이유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 내부의 가장 큰 병폐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라고 하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무사안일한 업무자세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한 감사의 방향도 이러한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90년도 결산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이는 단순한 예산 미집행으로 가볍게 볼 성질이 아니라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편성된 예산이 미 집행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예산은 1년간 업무를 금전으로 표시한 계획서인데 계획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무사안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자치사무에 대해서 상부기관의 통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상부기관의 관여가 적어 다소 무사안일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정을 감시 감독하여 예산을 방치하고 사업시행을 소홀히 하는 안일한 업무추진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산감사 결과 지적 사항중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예산 사장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11건에 대한 지적사항 모두가 주의로 문책을 하였는데 비리정도와 과실의 경중을 참작한 문책이 이었는지 묻겠으며 앞으로 예산확보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축소시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단지 예산 미집행으로만 보아 주의 정도로 문책할 것인지 내무과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강순화 행정계장 강순환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90년도 회계결산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적사항 중 무사안일한 사례는 없었느냐, 둘째 11건 모두가 그 비리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따져서 주의문책 조치하였느냐, 세 번째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어가 있는데 미집행한 사례를 단순한 미집행으로 보아 주의로 문책할 것이냐 요 세가지로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중 할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사례는 없었느냐 라고 질의해 오셨는데 그 결산검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고의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또는 소홀로 인한 예산 미집행으로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11명····주의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또 정기적인 사업추진 점검등으로 예산을 미집행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지적사항중 모두 주의로 문책을 하였는데 비리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을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11건 모두가 고의성이나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등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웠으며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업무소홀로 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1년 3월 29일 전에 발생한 공무원 비리 사실에 대하여는 관용조치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11명 모두 엄중 주의 촉구하여 관용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산 확보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축소시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예방 행정 차원에서 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 낭비와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공직자세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새로운 공직자의 위상정립과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여러모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계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업무미숙이나 무사안일이니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이 업무미숙과 또는 무사안일, 업무태만은 어느선에서 어떻게 결정을 지을수 있는지 잘 봐주는 차원에서 보면은 무사안일한 이러한 일이나 업무태만도 업무미숙으로 잘 봐줄수 있는데 그런 점은 없었는지, 그 업무 미숙과 무사안일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의원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강순환 행정계장 강순환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사안일과 업무미숙 한계점을 질의해 오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공무원 비리에 업무미숙이나 또는 업무소홀 또 무사안일 한계점은 특별하게 선으로 그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나 또 그런데서 그 공무원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그 무사안일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일을 기피한다든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안했는 것을 무사안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미숙이나 소홀로 그 내용을 업무자체를 모르고 그 업무를 몰라서 고의성이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고의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하는걸 업무소홀이나 미숙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사안일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 고의성이 약간 가미된 것은 무사안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업무내용을 순수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그 업무처리를 잘못하였을 때는 업무소홀이나 미숙으로 객관적으로 봅니다.

일정한 선이 그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태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의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의회의 본질적이고 대표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조례를 많이 제정해 주시고 또한 기존의 조례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례는 과감하게 개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틀간의 진지한 의사진행에 참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3명
행정계장강순환
재무과장이춘길
새마을과장허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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