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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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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 21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군수판.정보비사용내역제출요구동의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군수판.정보비사용내역제출요구동의안의결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계장 보고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송태환 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차겠습니다.


1. 제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2월 21일 오늘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내일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송태환 의원외 한분 의원의 발의한 달성군의회공인조례중계조정안 외 2건의 조례개정안과의 원면방문 계획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고용덕 의원과 이팔호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회의중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경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중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이에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와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이경식 의원이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17일 영남일보에 군수의 판공비가 삭감되어 군수의 면 연두순시에 지역유지를 초청해서 점심접대마저 하지 못했다는 내용보도를 접하고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자치적 행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편익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군정활동이 되어야지 타군의 군수활동비의 많고 적음을 운운할 때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92년도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 세부기준에 입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군수 판.정보비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92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에서 나군으로 지정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드린다면 첫째, 정보비 4급 월20만원, 연 240만원 성격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 두 번째, 직무수행 정보비 성격 지방행정 수행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 월91만원, 연 1,100만원 세 번째, 기관운영, 판공비, 인건비적 성격으로 4급 월 20만원, 연 240만원 네 번째, 가산금 산출기준예산 연 645만원 다섯 번째로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여섯째, 홍보활동비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위한 접대비, 연회비 및 제잡비 군정수행 정보비 예산상 2,000만원,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판공비 2,000만원, 도합 7,325만원인데, 92년도 군수 판.정보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증액 3,335만원, 증액의 4,000만원, 총계 7,335만원으로 통과시켰음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특수 시책 추진경비에 대해서 한번더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성격은 대단위 사업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행사,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경우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연례적인 대규모 집회나 대회등 행사를 위한 시책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도 편성하려면 참여인원 행사 상황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산출기초가 분명히 계산되도록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는 막연히 군정 수행정보비 또는 주요시책 특별 판공비로 요구되어왔음은 주먹구구씩 행정의 소치라고 간주합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91년도 증액외에 판.정보비의 당초예산은 2,200만원인데 91년 3월22일자로 5,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서 전격적으로 확정시킨 것은 3월26일자 지방의회 의원 선거이전에 날치기로 처리하여 실속을 차리자는 다분히 고의적이고도 주도면밀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발로라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92년도 아직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으며 금년도분 7,355만원이라는 달성군민의 혈세는 전년도 판.정보비 총계 1억1,883만5,000원에서 공제한 금액 즉, 4,548만5,000원이며, 이 잔액을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에서 그 이상으로까지 충분히 반영시켜 줄 수도 있는바 군수는 어쩌자고 기회있을 때마다 판공비가 적어 군정수행이 어렵다고 돈 타령만 하고 있는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업습니다.

과연 판공비 예산이 그렇게나 심각할 정도로 부족했는지,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군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해서 식사대접도 못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으며 각면의 연두순시에는 면장이 식사대접을 한다고 내무과장이 직접 의장님께 전화상의 보고를 드린 사실을 상기 하면서 이번 기회에 91년도 군수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의 판.정보 내역을 3월10일까지 의회에 서면제출 또는 직접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17분)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이 많음)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군수 판.정보비 사용내역 제출요구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를 삼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군수판.정보비사용내역제출요구동의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군수 판.정보비사용내역제출요구동의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판.정보비사용내역을 제출요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91년도 및 92년도 현재까지 군수 판공비, 정보비 집행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오는 3월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7회 정기회의 때에 의결한 90년도 결산검사 결과 관계자 문책요구와 91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요구에 대하여 그 문책 및 처리가 미흡하였음을 먼저 지적 하겠습니다.

지난 1월24일자로 집행부서로 부터 접수된 관련공문에 의하면 의회의 결산검사결과 관계자 문책요구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주의로 처리하여 형식적인 문책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요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바로 처리된 것은 거의 없고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극히 미온적인 태도이므로 위 건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처리경위를 듣기 위해 90년도 결산검사 결과 관계자 문책건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인 새마을소득지원특별지원사업융자금관리 소홀, 자동차세누락, 군유재산관리 소홀, 자체감사미흡, 이상 4가지 처리 결과에 대해 관계 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21분)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이 많음)

이수환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이수환 의원이 발의한 결산검사결과 관계자 문책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관계과장 설며요구 동의안은 관계과장이 설명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수환 의원의 동의안은 내일 22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관계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검토를 위해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1시23분 의장요청에 따라 속기중단)

(11시30분 속기개시)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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