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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회 제1차 본회의(1992.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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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


1992년 4월 13일(월) 12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의회전문위원임명철회공고결의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의회전문위원임명철회공고결의안의결의건


(12시10분 개의)

1. 제1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4월13일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서칠수 의원과 윤도현 의원을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4. 의회전문위원임명철회공고결의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의회 전문위원 임명 철회공고 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서칠수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금번 의회 전문위원 임명에 있어서는 의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의회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났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의회를 경시하고 전 의원들을 집행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발상에서 이루어진 처사라고 사료되므로 이는 의회의 위상 정립과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심히 유감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명시된 의장과의 협의사항은 어디까지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충분한 상의를 하여 임명하라는 입법 취지로 알고 있는데 법률상의 협의사항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고하는 행위는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회 전문위원은 그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 뿐만아니라 별정직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안 심사 자료수집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협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적격자를 관계법규로써 배려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 그리고 전번 전문위원 임명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그렇게 극력 반대하였음에도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한 기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에 본 의원은 금번만은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 할수 없으므로 금번 전문위원 임명에 관하여는 즉각 철회토록 강력히 권고를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의장 석진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의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방금 서칠수의원이 제안한 의회 전문위원 임명 철회 공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방금 서칠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전문위원 임명에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났을 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서 의회의 위상과 의원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전문위원 임명을 철회할 것을 군수께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의 의회 전문위원 임명 철회 공고 결의안에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토론결과 반대의견이나 수정안이 없으므로 서칠수 의원이 발의한 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의 의회 전문의원 임명 철회 공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의장 석진후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서칠수 의원의 의회 전문위원 임명 철회 공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폐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이경식,이철웅
서칠수,윤도현,송태환,이수환
김수영,이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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