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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2.04.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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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6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2.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5. 달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7. 도시계획세부과구역추가고시안의결의건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9. 대구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10. 현풍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11. 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결의건

12. 달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정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2.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달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7. 도시계획세부과구역추가고시안의결의건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9. 대구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10. 현풍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11. 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결의건

12. 달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정안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만호 예산계장 정만호입니다.

달성군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하고 그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군에서도 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어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조달, 투자계획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와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조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새로이 재정되는 달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는 기존의 달성군 예산집행심의 회의규정과 비교할 때 기능과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이 기회에 정비하여 이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4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달성군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달성군예산집행 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만호 예산계장 정만호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 달성 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이고 또 윤도현 의원님께서 그 통·폐합을 요구하신 예산집행 심의위원회는 규정으로써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조례이고 하나는 훈령입니다.

또 하나는 기능을 보면,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는 편성을 주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규정은 주로 세출집행을 그 기능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구성내용을 보면은 그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일부 외부인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재정계획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내부 인사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윤의원님께서 바라신대로 그 연구를 해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달성군재정게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달성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2.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동배 재무과장께서 중앙교육을 2주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김동배입니다.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내무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 현행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하는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3조중에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하는 단서규정을 첨부해서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임의 규정을 첨가했습니다.

3조 제2항은 그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조 3항을 2항으로 했으며 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를, 요 2항 그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로 개정했습니다.

4항 중에 4항을 3항으로 하고, 4항 중에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를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5항은 4항으로 하였으며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지급기준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의원들의 일비 또는 여비지급입니다.

일비는 현행이 20,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0으로 하고 여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2분)

○의장 석진후 방금 상정된 두가지 조례개정안은 모두 준칙이 시달된 안이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새마을 사업 특별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15분)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설명 드릴 달성군 공원 조례 개정안은 달성군의회 제4회 임시회의 시에 부결된 조례 개정안을 그동안 물가 및 지역여건 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의회에서 상정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원법 모범 인용 근거 조항의 오류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1978년 7월 28일 제정된 달성군 공원조례 도시공원 법 제17조2항 및 동법 제41조의 법조항에 없음에도 인용 제정되었으므로 동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를 달성군 공원조레 제1조에 삽입코자 합니다.

둘째, 공원 등급 시설 분류의 조정입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공원등급 시설 분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1∼3등급까지 등급을 분류 제정되었고 여타 시군의 경우와 같이 등급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입장료의 조정입니다.

현행 입장료는 1982년 8월 1일자로 조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시설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전국의 다른 유원지와 비교할 때에 현격한 요금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노임상승 등 제반외적 요인과 결손액 누적으로 적자경영 상태를 면치 못한 상태에서 시설자측 요구에 따라 검토하였던바 발표와 같이 이를 조정하여 적자 경영 해소와 더 많은 시설에 투자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편, 군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제4회 임시회 중에 1차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던 안입니다마는 금번 제11회 임시회의에 다시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생략하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공원입장료를 82년도에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10년간의 물가변동으로 보아 공원입장료 인상은 충분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10년만에 인상을 하다보니 다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지마는 최소의 경영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시설개선과 서비스 인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본 의원은 달성군 공원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퇴장)

(11시19분)

○부의장 고용덕 송태환 의원으로부터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달성군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5. 달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1시21분)

민방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달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체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기초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자치소방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92년 3월 9일자로 경상북도 조례제정이 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본군의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항에 달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 및 폐지조례안도 동일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올리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22분)

○부의장 고용덕 민방위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소방행정이 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조례 제정으로 군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달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7. 도시계획세부과구역추가고시안의결의건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동배 도시계획세 부과징수구역 추가고시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2년 2월 18일자로 경상북도에서 지적고시 결정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달성군조례 제52조의 2항에 의하여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92년 2월 18일자 지적고시된 논공도시계획지역, 옥포간경리, 논공면 금포상리, 위천 상리, 하리 일원을 도시계획과에서 고시된 지구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폐천부지를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옥포면 반송리 마을회관 부지로 활용코자 제안합니다.

매입대상은 옥포면 반송리 916-31지의 폐천부지이며 면적은 78평입니다.

그리고 매입예정 가격은 1,100만원으로 추정되고 평당 14만천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신데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논공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시에 금년 6월 1일부터,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얼마나 t수가 증가되며 이 지역의 가구당 평균도시계획세 담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논공도시계획 구역내의 주민들의 대다수가 아직도 이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인지도 잘 모르고 있어 그 동안 올바른 시책홍보가 되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면 상당한 조세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안이 관계주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세금부과에 부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시28분)

○부의장 고용덕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동배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과에서 결정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지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번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은 그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고시와 동시에 홍보를 해서 납세의무자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정액을 최하 10등급에서 최고 17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액을 계산해보면 4,600만원 정도됩니다.

그 가구가 1,181가구로서 크게 가구당 담세는 39,320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30분)

○부의장 고용덕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가지 의안은 관계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찬성 반대의견이나 수정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추가 고시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9. 대구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10. 현풍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9항 대구도시계획변경안 의견채택시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현풍도시계획변경안 의견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오늘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대구시 도시계획변경안 의견채택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현풍도시계획안 의견채택을 저희군의 의결을 묻고자 의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설 명칭은 대구시 대로 1류 21호선과 대로 1류 22호선입니다.

위치는 대로 1류 21호선은 달성군 화원면 구라리이고 대로 1류 22호선은 화원면 구라리에서 다사면 서재리까지입니다.

사유는 장래에 급증하는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도시우회 외곽지역 순환 고속도로로써 장래에 시가와 대상지역인 월배, 성서, 다사, 칠곡, 안심내에 도로의 노폭을 현재 35m에서 요 구간만은 50m로 확장해서 통과차선 및 접근차선을 분리해서 도시우회교통과 외곽지역 상호연결 교통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대구직할시의 요청에 따라서 1992년 2월 24일부터 1992년 3월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람을 실시한 결과 세사람으로부터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으로부터 충분한 현싯가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면으로 부터는 변경구간내의 서재리 일원의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역시 충분한 현실보상 및 감정사를 주민이 선정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편 변경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편입으로 주민피해가 막대하므로 도시계획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세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치나 규모는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구마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시점은 논공면 본리로써 종점은 현풍면 원교리입니다.

사유는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경남북일원의 종합적인 수송체계를 확보하고 장기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서 현풍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국가 기간 시설로써 건설부장관이 직접 직원으로 입안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공람이나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 개요를 설명드렸고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구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의 화원 구라리입니다.

요게 대로 1류 21호선이고요 화원 구라리에서 대구직할시 일부를 거쳐서 서재까지입니다.

요까지 현행 35m에서 50m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 공람 결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이 일부 구라리 지역은 현재 대구시 유수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대명천 유수지가 포함되어서 특히 이 지역의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구마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면이 저희들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 또는 대구시에서 작성해서 송부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축척이 적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역은 모두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당초에 이 구마고속도로는 요 빨간선 요것을 따라서 커브가 졌습니다.

요번에 4차선 확장하는 것은 거의가 직선구간으로 했습니다.

요중에 이철웅 의원님께서 저한테 사적으로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이 달성공단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하는 이 IC는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달성터널 입구에서 공단으로 통하는 인터체인지를 다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단지역 여기에 와서 공단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여기 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공단지역에서 부산으로 갈라고 하며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현풍 IC를 이용하도록끔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부산 대구 방향으로 오는 거는 IC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 IC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갈라고 하면 여기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까지 와서 좌회전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서울 방향에서 이 공업단지에 진입하는 거는 제2터널 입구에서 바로 진입하면 되고 이 공업단지에서 부산으로 갈라고 하면 현풍 IC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가 볼때는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이 계시면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의원 (의석에서) 도시과장, 그러면 논공 공단 인터체인지는 그대로 놔 둡니까?

○도시과장 양시영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존속합니다.

이수환 의원 (의석에서) 나도 그걸 한번 물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그리고 이제 터널이, 제2터널이 새로 하나 생깁니다.

이수환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터널보다 낮아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양시영 계획상으로는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이거는 상세한 시설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안오고 노선만 왔기 때문에 그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 현재 터널보다 배이상 길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수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저가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온 거는 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채택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구마고속도로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 상식으로 봐서는 이미 건설부에서 확정을 했고 이 노선을 변경하는 것도 이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다른 그런…… 저가 보았을 때는 가장 적합한 그런 안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성군의회에서도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은 좀 빨리 해 주시면 하는 것이 건설부의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과 건설부에서 요청한 구마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43분)

○부의장 고용덕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예, 동의있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서칠수 의원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은 군민의 일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직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답사도 하지도 않고 또, 인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에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구 현풍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의 의견채택을 유보하고 현지 답사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44분)

○부의장 고용덕 서칠수 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채택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없으면 대구도시계획 변경안과 현풍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은 의원들이 직접 현장답사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의견을 채택토록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대구도시계획 변경안과 현풍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은 이번회기에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11. 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결의건

12. 달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정안의결의건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정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래 지방의회는 조례를 의결하게 되어 있고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의안은 의회 자체의 내부적인 규정이므로 의회가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경식 의원께서 원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과 달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재정은 작년 12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2조가 근거가 되며 그 내용은 의회 회의규칙 제 2, 3, 45, 78조에 나오는 간사라는 용어를 사무과장으로 직책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의회의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은 달성군의회를 상징하는 기와 달성군의회의 의원님을 표시하는 배지의 필요성에 따라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놓기 위한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식 의원이 발의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규칙이 개정되는 것이며 의회의 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은 의원여러분의 협의하에 작성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과 달성군의회기 및 의원의 배지에 관한 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이틀간의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폐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이경식,이철웅
서칠수,윤도현,송태환,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5명
부군수박광
세정계장김동배
재무과장이춘길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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