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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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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5일(수) 오후 2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 보고

1. 제1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 보고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수환 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4월 15일에서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가와 의사일정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모두 12건의 의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태환 의원과 이경식 의원을 이번회기의 회기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상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선진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음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의안처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민방위과장 및 도시과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철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12가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이경식이철웅
서칠수윤도현송태환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5명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재무과장이춘길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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