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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2.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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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19일(화) 오전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대구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5. 현풍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6.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달성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7.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서류제출요구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대구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5. 현풍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6.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달성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의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7.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 보고서류제출요구안의결의건


(11시14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달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영 의원외 세분의원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접수된 대구도시계획 변경안과 동일자로 접수된 현풍 도시계획 변경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은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의견채택이 유보된 안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 군수님으로부터 대구직할시 공장이전 촉진 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달성군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월 18일 윤도현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 서류 제출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5월 19일 오늘 하루로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이미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철웅 의원과 이수환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4. 대구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5. 현풍도시계획변경안의견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대구 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현풍 도시 계획 변경안 의견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은 지난번 제11회 임시회에서 다음 회기에서 의결키로 의견채택을 보류하기로 한 안으로 그간 충분한 의정활동을 가져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번 회기에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 제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자 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구마고속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람을 한 사실도 주민에게 의견을 접수한 사실도 있는지, 아무리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국가 기간 시설이라 하더라도 입안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에게 한마디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안을 하는 것이 과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고 볼수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지난 며칠간 구마고속도로 주변을 다니면서 직접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전 구간 현지답사도 하였지만 군에서는 관계주민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본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팔호 의원님 질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우리 달성군의 도시행정의 책임자로서 이의원님 질의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된 지 이제 1년 남짓합니다. 문제는 이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에 지나지 않는데에 비해서 우리 모든 정부 조직과 제도와 법률은 의회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만큼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압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6조 2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 장관이 입안할 경우에 주민공람 공고사항은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직권 입안 사항도 주민의 공람공고를 먼저 거치도록 경상북도에서 수차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건설부 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한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 인가시에는 같은 법 제25조 2 제2항에 따라 공람衙?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주민의 요구사항은 사업 시행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실시 계획 인가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속도로는 국가 기간 시설로써 사업의 필요성 기타 등으로 분쟁이나 주민의 이해 관계가 적거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국가의 정책입안도 차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른 선진국의 예처럼 고속도로 한 개 노선을 건설하는데도 입안해서 실시 계획단계에 확정까지 수년동안 주민의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8일 의원여러분의 현지답사시에 건설부 관계관으로부터도 의견 청취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 결정 사항을 제외한 사업 시행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 사항은 실시 계획 인가시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셔서 직접 전달내지 저에게 주시면은 시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견 채택을 여러번 해 왔습니다. 대구 도시계획에 의한 대명천 유수지 신설과 강정 공업용 정수장 신설, 대구 성주간 국도 30호선 확장, 논공 도시계획안과 이에 따른 달성 제2지방공단 지정 그리고 금번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현풍 대구 도시계획 변경안 및 대구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221, 23호선 확장에 따른 대구 도시계획 변경안 이렇게 모두 7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안은 모두 의회가 의결을 거치기 전에 벌써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의회가 의견을 낸다는 것이 마치 법상 어떤 절차를 충족시키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게 보입니다.

법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대구 도시계획안이 의회의 의견없이도 잘도 시행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의회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은 단지 참고만 하는 것인지 의회의 의견의 법적인 기속력에 대해 전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이철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의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기가 퍽 괴롭습니다.

지금가지 우리 달성군 의회에서 의견이 채택된 것은 7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입안한 것은 논공 도시계획 1건 뿐입니다. 나머지 6건은 대구직할시장, 경상북도지사, 건설부장관이 입안을 해도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 행정 구역인 우리 군으로 협의된 도시 계획안을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직접 도시 계획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고 의회의 의견없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설도 없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도시 계획을 결정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상부기관이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도록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도록 상부 도시계획 위원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의 의견에 가장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현행법상 법적인 기속력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신문지상에서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상정립 문제가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5월 12일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시에 도시계획 결정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함에 따라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그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민에게 주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입니다.

현풍 대구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국가의 기간 산업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현풍 도시 계획안에 대하여는 구마 고속도로 선형 변경 및 교통 광장신설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는 충분한 현시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속도로 구간의 교량, 지하통로, 박스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이번 고속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영농과 주민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구마고속도로 선형 변경에 편입되는 송촌리 일대의 토지와 대구 도시계획 도로 대로1류 22, 23호선 확장으로 편입되는 화원 구라리 및 다시 서재리 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현시가 보상과 유인물에 명시된 구마고속도로 주변 관계 주민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도록 하여 본 도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으로부터 현풍 도시계획 변경안 및 대구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수영 의원의 의견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방금 김수영 의원의 현풍 도시계획 변경안과 대구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본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 기간 산업인 도로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본의원은 김수영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으로부터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풍 도시 계획 변경안과 대구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수영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김수영 의원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6.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달성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의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대구직할시 공장 이전 촉진 지역내의 공장용 부속 토지에 대한 달성군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대구직할시 공장 이전 촉진 지역내의 공장용 부속 토지에 대한 달성군종합토지세뷸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1조 개정으로 조례 존속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공장구내 건축물과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에는 공장 구내의 건축물(특별시, 직할시지역안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 단지 및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 지역안에 위치한 공업용 건축물에 한한다)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전의 조례 내용으로써는 공장용 부속토지를 종합 과세로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장용 토지와 공장용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과포에 세율을 6/1000을 적용하여 7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시지역의 공업 지역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 영업용 부속 토지와 동일하게 용도 지역별 공장입지 배율을 정하여 구내의 토지는 별도로 합산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달성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 경우는 사전에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20일이상 이해관계인에게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폐지 조례안도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인데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일이상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내용을 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 개정, 폐지하는데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폐지 조례는 동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 사유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로부터 조례폐지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성질상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 공장 이전 촉진 지역내의 공장용 부속 토지에 대한 달성군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7.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 보고서류제출요구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7항 당면 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 서류 제출 요구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인 윤도현 의원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도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당면 군정 추진 보고 서류 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년들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주요 군청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파악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활용하고자, 실과 소장별 보고에 앞서 사전에 보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서류 제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하신 윤도현 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주요 군정 추진 상황 서류 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석에서) 서칠수 의원입니다.

군정 추진 상황을 보고받아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군정 추진 상황을 소상히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와 더불어 수시 검토하여 구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군정 추진 상황 보고 서류 제출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집행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5월 22일까지 당면 주요 군정 추진 상황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광
문화공보실장홍영선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지역경제과장김상화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농촌지도소장조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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