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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회 제3차 본회의(1992.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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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14일(화) 오전 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의결의건

2, 쇠고기수입쿼터와직수입입찰물량및직수입업체동결조치청원의건

3.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4. 공유재산취득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의결의건

2, 쇠고기수입쿼터와직수입입찰물량및직수입업체동결조치청원의건

3.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4. 공유재산취득안의결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성정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공유재산 취득안 의결의 건이 추가로 접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안 의결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될 추경예산안 등 의안상정에 앞서 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인사)

○군수 홍복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군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정성껏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이하 전 직원은 이번 회기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깊이 명심하여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실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안 제출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민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어, 집행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집살림을 꾸려간다는 알뜰한 정신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그리고 온군민의 따뜻한 성원이 있을 때 우리 군정은 한단계 더 성숙 발전하여 지방화시대의 살기좋은 복지 달성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저희군 예산을 각별히 세심하게 배려하여 심의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예산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성첩하는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석진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처분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 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1992년도 1회추경 정수물품 취득처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총 255개 품목으로써 업무용 정수물품은 47개품목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208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물품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동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으로써 예를들면 타자기, 복사기, 온난풍기, 냉장고, 에어콘 등 47개품목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물품은 도로보수, 시험검사등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하는 물품으로써 예를들면 예취기, 내용측정기, 현미경 등 20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된 물품은 총 34개 품목으로써 138점에 1억3천5백1십7만8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신규취득과 불용처분에 대하여는 신규취득이 15개 품목으로써 50점에 8천7백1십1만8천원이고, 불용처분은 19개 품목으로써 88점에 4천8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별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에는 군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와 행정기본장비 구입이 2개 품목 2점이며, 조례개정 등 업무신설로 인한 부서의 필요장비 구입 7개품목중 18점, 기타정부의 행정장비 자동차 추진계획에 의하여 당해 장비구입이 6개품목으로써 30점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써 물품의 내용연수가 3분지 2이상 경과하고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비경제적인 물품등으로 구분되어 기존물품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된 정수물품은 '92년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상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신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책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의 정수책정은 기관전체로 파악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수물품 취득내역을 보면, 달성군전체의 정수에 대한 부족분 취득이 아니라 해당 부서만의 정수 부족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인데, 전자복사기 경우 지도소, 지적과, 옥포면은 정수에서 1대식 부족하여 신규 취득가능하나 여타 실과소에 정수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있다면 이를 정수부족한 실과소로 관리전환하여 전체 정수를 맞출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무질서한 물품취득 억제로 예산낭비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신규취득 대상물품에 대해서 군전체 정수와 실수,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물품의 정수책정을 물품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번 승인신청 물품도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토 조정한 물품으로써 정수내 초과된 물품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신규 취득대상 물품에 대하여 군전체 정수와 식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15점 중에 50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중에 전부다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지프형 승용차가 정수가 지금 아 6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수는 5대로써 과부족이 1대가 되겠습니다.

모터 싸이클 정수는 71대, 실수는 70대로써 과부족이 1대, 요번에 구입이 1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정수가 47대9, 지금 실수가 44대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구입이 3개가 되겠습니다.

녹화기, 정수기 16대로써 현재 실수가 10대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6대로써 요번에 6대구입 했습니다.

영사기 정수가 6대로써 실수는 5대입니다. 부족분은 1대가 되겠습니다.

환풍기 정수가 25대로써 실수는 23대입니다. 부족분이 2대가 되겠습니다.

응접셋트 정수가 47조으로써 실수가 43조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4조가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정수가 4대로써 실수는 3대입니다. 과부족분이 1대가 되겠습니다.

모뎀 정수가 4대로써 실수가 1대 현재 과부족분이 3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정수가 88대, 지금 실수가 40대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48대인데 예산편성된데 대하여 구입은 17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것 구입은 과중과 똑같습니다.

텔레비전 정수가 52대입니다. 실수가 45대, 그래서 부족분이 7대가 되겠습니다.

엠프 정수가 58대9, 실수가 57대, 부족분이 1대가 되겠습니다.

이양기 정수가 6대, 실수가 5대, 부족분이 1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정수가 5대, 실수가 4대, 부족분이 1대가 되겠습니다.

수소이온측정기 정수가 3대, 실수가 2대, 부족분이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번에 취득할 물품대상에 대해서 정수와 실수, 부족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관리를 전산화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할것이니 제출된 의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토론할 사항이나 수정안이 없으면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쇠고기수입쿼터와직수입입찰물량및직수입업체동결조치청원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쇠고기수입쿼타와 직수입 입찰물량 및 직수입업체동결조치 청원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의원이신 이수환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의원입니다.

청원소개서 아, 소개의견서, 쇠고기수입쿼타와 직수입 물량 및 직수입업체 동결 조치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의견 청원인 달성군 논공면 금포리 685-1번지 장대명외 18명이 청원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정부는 쇠고기 자급도를 60%로 정하고도 물가안정을 내세워 오히려 60%를 수입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이전에 쇠고기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내 양축 농가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득을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식량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우리 양축가의…경우는 영세한 농가가 대부분이므로 쇠고기수입 증가시 이들의 생계가 막연해지면 결국 농가들이 고향을 버리고 이농하는 것을 부채질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쇠고기수입 증가는 우리민족의 얼과 문화로 상징되는 한우의 사육개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아울러 직수입업체와 직수입물량의 증가는 수입개방을 앞당기게 할 것이므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의 붕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수입에 새로이 참여하려는 업체들은 수입쇠고기를 한우쇠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유통부조리와 비도덕적 상행위를 야기할 것이므로 양축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양축농가의 보호, 수입개방 이전까지 국내 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한우의 존속 국가식량의 자급도 제고 등의 차원에서 쇠고기수입 쿼타와 직수입 입찰물량 및 직수입업체 동결조치는 마땅하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양축농가는, 농가를 위하여 달성군에서는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청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은 우리 농가의 경쟁력 등 현실정을 감안하여 서서히 개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특히 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과 더불어 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따른 쇠고기 수요에 원활히 대체코자 수입을 확대하여 온바 금년까지도 계속 수입물량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 양축농가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물의 품목별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는 등 우리 농가가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이농현상이 날로 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도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 달성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 한우사육가구수가 '85년에 대비 '90년말 현재 47%가 감소되었고 '89년에는 13%, 또 '91년에는 6% 감소하는 등 우리 전통고유의 질좋은 한우의 사육이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이런 현실정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제반시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은 없는지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또 관내에도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유통구조상,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축산농가 중 농민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육성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용덕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랍니까? 예 질의하시죠.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수입 쿼타와 직수입 입찰물량 및 직수입업체 동결조치 청원에 대한 의견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협상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품목 개방확대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분야가 바로 우리 농산물 분야인 걸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이농현상이 급증하는 등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쇠고기 수입관계는 지상보도등을 통해서도 여러번 보도가 되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유통구조상 문제점 뿐만 아니라 특히 가격폭락 등 파동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관내에도 축산농가가 3,700여 가구가 있으나 한우사육가구가 '91년도 한해만해도 6%나 감소하는 등 계속 줄어들고 있어 한우사육사업이 사양화 되어져 가는 듯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쇠고기 수급계획은 총수요량 23만8천톤 중 국내 생산량은 10만6천톤으로 예상하고 있어 '92년도 수입쿼터량 6만6천톤을 훨씬 상회하는 총수요량의 55%인 13만2천톤의 쇠고기를 수입에 의존해야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로 안정된 쇠고기의 수요공급을 위해 쇠고기 직수입 업체와 직수입 물량의 계속적인 증가는 결국 국내 축산업의 파멸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을 계속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쇠고기수입 물량과 직수입 업체 등을 현수준에서 동결조치하고 국내 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과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축산시책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관계 관련법을 대폭 개정 개선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의욕을 북돋워줌은 물론 침체에 빠져있는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부서에 이를 건의하여 축산농가의 보호와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도 최소한도로 줄이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쇠고기수입 쿼타를 금년도 수준인 6만7천톤으로 제한하고 직수입입찰 물량 및 직수입 업체의 동경조치를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물 수입은 국내 수요량의 부족분에 대해서 적정량을 수입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물량은 국내 쇠고기 소요량이 23만7천3백톤입니다.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10만5천3백톤으로써 44%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것이 13만2천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현재 쇠고기가 전량 충당되지 못하므로써 부족분에서 부족분량을 수입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업체 동결과 그다음 수입물량 동결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건의에 따라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지금 건의에 대해서 유보해놓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다음 농민후계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달성군으로 봐서 금년에도 농민후계자가 44명이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이 축산농가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이것은 달성군에서는 현재 농지확대로 인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농지구입 자금이 평당 25,000원 범위내에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는 25,000원 이내 농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에…대부분 농민후계자들은 축산사업으로 전부 전환이 되어가지고 대부분 축산 농가로 후계자 자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인당 1,500만원씩 지금 융자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아…육성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전업농가는 현재 축산업을 하고있는 농가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농가에 한해서 그 종목별로 틀립니다만도 지금 한우일 경우 1억5백만원, 돼지는 1억7천5백만원 정도씩 지금 융자를 해서, 어…이사람들이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현대식 시설내에서 타 축산농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타 축산농가들이 그 농가에 가서 축산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마다 이 선도농가 육성사업이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3농가를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정부에서 내려온 범위내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확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농가가 선정이 될는지 그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축사시설개선 자금으로서 지금 각 농가에 지금 현대식 지금 현대시설로써는 더 축산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는 시설자금으로 호당 3천5백만원씩 이것도 대량 지금 농가가 선정되어서 계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타 농산물 분야보다도 축산분야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축산농가를 지금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의 의결은 청원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서 첨부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덕 의원의 의견을 본 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여러의원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본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9일부터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고자 합니다.

경상예산 계상에 대하여, 세출예산에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2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22억5천만원 중 기본경상비가 2억7천4백만원으로 12%, 경상사업비가 8억6천6백만원으로 38%나 차지함은 지역개발이나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보다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보상금, 물품구입비 등에 너무나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만호 에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두가지로 요약되는 것같습니다.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비율의 적정은 어느정도인가, 또 하나는 지역개발비보다 그 소모성 경비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두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1회 추경에 따른 경상경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은 현행 그 예산 심의 절차상 국가 예산이나 동예산 또 군예산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예산편성을 할적에 에…정부나 도에 그 예산 가내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한 후에 변동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도 변동요인으로 인한 경상사업비가 사실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 들어와서 기구증설이나 인력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란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다소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비율적정은 얼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참 제가 제 위치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회 추경까지 그 예산편성을 하면은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로 나누었을 적에 에…현재 기본적 경비는 40%, 사업비는 51%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 군은 타군에 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어느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은 투자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투자비에 할애되는 비율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고, 아무튼 의원님의 질의대로 한푼이라도 주민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경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에게 새마을군지회 임차료 회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잡수입으로 새마을군지회 임차료 회수 수입 2천5백만원이 있는데 몇 년도에 얼마의 금액이 보조된 예산의 회수이며 그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수입도 회수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김승봉 새마을계장 김승봉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청소년 놀이마당 행사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 임차료 지급은 '84년 4월12일 새마을지회 사무실 개설이 처음 되면서 행정지시로 각 시군 공히 사무실 군청내에 에…마련해 줄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군에서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원 천내에 저희들은 7백만원을 군비를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사무실 지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5년 6월4일 송현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원에 7백만원 임차했는걸 그대로 가지고 와 가지고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12월29일날 사무실 그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올라가지고 300백만원을 더 지원해 가지고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1월 3일 군청내로 바르게 살기 사무실을 없앰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돈을 1천만원을 임차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군내 잡수입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이자발생은 없었습니다.

'91년 3월29일날 남구 대명동 무림빌딩 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때는 의회사무실 신축관계로 헐게되어서 그때 나갈 때 2천5백만원 군비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12월21일날 저희 사무실을 섭섭하지만 분리를 해가지고 의회사무실을 하면서 임차료 2천5백만원을 그거는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 4월7일날 저희들이 저 잡수입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신청은 서면으로 윤도현 의원 아까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은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요.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다사이천∼달천도로까지 더돋기 공사설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사이천∼달천도로 더돋기공사 진척은 어느정도 이며, 또 더돋기 공사계획은 어떠한지요.

도로 더돋기 공사설계는 군 공무원이 할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본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설계용역은 용역비에 예산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설명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건설과장게서 윤도현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다사이천∼달천도로 더돋기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천∼달천간 군도 제1762호 군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8.5㎞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시공된 구간이 약 1.6㎞입니다.

이 구간은 매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침수되 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군비 1억8천만원, 도비 8천만원을 보조받아서 합계 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확장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매년 침수를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일부 개량하고, 특히 홍수의 개선에 따른 도로 계획건과 대한 세천제방에 미치는 영향등 고도의 기술자료를 써야 할뿐 아니라 저희 군에 형편을 봐서 이러한 설계 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급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설계를 하도록 이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가하고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설계비 약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도 해야됩니다만은 현재 과중한 업무에 바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업만은 설계 용역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을 승인해 주시면 이에따라서 저희들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장에서 의원 발의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철웅 의원외 네분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 수정안은 별첨 의안상정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매년 점진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방예산을 긴축 재정을 통한 물가인상 요인 억제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규모에 맞게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특히 과다하게 편성된 소모성 경상비를 줄임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주민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작성 제안된 안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편중된 사업은 조정내지 균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문화, 복지, 산업, 건설 등 각 분야에 골고른 투자가 되도록 하여 조화있는 지역사회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2억2천2백4십1만1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능률을 저해시키지 않고 예산의 효과는 최대한 제고될 수 있도록 수정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과 원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진행 규정에 따라 이철웅의원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집계)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철웅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취득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취득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안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 재산은 현풍면 하리 66-1로서 지목은 도로이며 면적이 33평방미터로서 매입예정 가격은 3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사유로서는 현재 매입예정 부지가 군유지 정면 국도에 접하여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철탑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 소유자인 조순억씨가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문제의 토지이며 향후 파출소이전 또는 폐쇄시 군유지활용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조금전에 의결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현풍파출소 부지 매입비와 관련된 안으로 예산안 심의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공유재산 취득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때 임시회를 가지게 되어 당면한 한해 대책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따라 성립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한푼도 헛되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절감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셋동안 의안심의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폐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이경식,이철웅
서칠수,윤도현,송태환,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15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예산계장정만호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계장김승봉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산업과장채대기
지역경제과장김상화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농촌지도소장조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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