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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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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9일(목) 오전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6.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6.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면 주요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건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모두 4건입니다.

머저 6월15일 논공면 금포리 685-1번지와 장대병 외 18명으로부터 쇠고기수입 쿼타와 직수입 입찰물량 및 직수입업체 동결 조치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총원소개 의원은 이수환 의원입니다.

다음 6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7월 3일에 정수물품 취득처분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7월0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7월 11일과 12일은 예산안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7월13일에는 추경예산안의 의결과 정수물품 취득처분안, 그리고 청원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팔호의원과 서칠수의원을 이번 회기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수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부의될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사결정에 반영시키고자 7월10일부터 13일까지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김수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11시15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만호 예산계장 정만호입니다.

본군 중기지방계획 '92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에 의하여 같은법 제16조 2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개요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개요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째 수정계획 수립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예산운영의 체계를 받는 구역으로써 3∼5년의 중기재정을 높여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조사하게 된 타당성 및 투자우선 순위 규정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한편 이 단가 등에 대한 무례한 재정수요개발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습득자료를 제공하게 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등의 국가계획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 안정의 변화와 지방재정협정을 위한 제반 조치등으로 지방행정조직 여건이 변화되었고, '92년도 지방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따른 변동요인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계획 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행하고 위탁금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최소화 확보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첫째, 수정계획 목표 및 방향입니다.

지금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의 발전상을 계승하므로써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 체제의 정착을 시키고, 합리적인 재원개발 및 배분으로 지역발전…주민발전 촉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셋째, 수정계획의 배분 및 계획입니다.

수정계획 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으로 기준은 '92년도 불변가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부문별로 계획지표를 설정을 하고 세입 및 세입세출측에 투자가용 되었는…판단한 후 투자사업 선정과 재원배정을 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계획 추계 기준입니다.

가번의 세입추계 기준과 나번의 세출추계 기준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그 총괄 분석세입전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92부터 '96년 까지의 세입전망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담배수요의 고급화로 평균 18%증가가 예상되고 군세도세수입증가는 부동산 관련 세목 및 과표 현실화와 군민 소득증가로 자동차세, 사업소세, G.R.P관련 세목의 세입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과거 5년간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세입외에 의존도가 높을것이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계속적인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보조금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전망아래 지방세는 그 지난 5년간 부동산 그 거래를, 또 평균신장률, 과표 조정률을 기준으로 하였고 세외수입은 '87년부터 '91년 평균신장률 및 재산매각 계획을 계기로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 평균증가률 20.8%를 적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기준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표 옆표에서 본바와 같이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재정은 총계와 평균 년평균 21.7%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세의 비중은 '92년 20.25%로서 '96년에는 2.2%가 증가된 27.2%가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반면에 세외수입은 비중이 '92년 28.4%로서 '96년에는 11.3%로서 17/9%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으로 그 이월금과 재산 매각수입등이 추계가 불확실한 것 등이 있으므로 이점은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주요세목별 전망은 본군은 대도시와 인접하여 부동산 관련세목의 증가요인이 많으므로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가 필요하고 종합토지세 과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세는 소득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장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신장이 신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이와같은 분석과 전망아래 추계한 세입수치입니다. 표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경상지출전망입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까지는 지난 5년간 경상지출 실적표입니다. 설명은 표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분석한 그 경상지출 전망을 분석을 하면은 현재 여건은 경상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등으로 필수적 경비의 필요 증가 폭이 클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별회계 전출금도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규모 투자비는 생활주변 주민숙원사업비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아울러 경상사업비도 물가변동에 따라서 점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하 기준과 총계 추계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목표는 군민 교통란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농촌정주 및 생산기반조성, 청소, 환경보전,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투자방향으로는 목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문별, 기능별 적정투자 규모등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계획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 되도록 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의 배분은 주요 추진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보건위생 및 생활주변 환경개선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계획에는 사업비 규모가 2억원 이상 되는 사업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은 투자사업 평가조서를 작성하여 평점 고순위 우선으로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안배도 고려한 가운데 계속사업, 숙원사업, 소득증대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투자우선순위 기준의 가중치는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36페이지 결정기준의 평가항목, 37페이지의 투자사업의 부문별분류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나번의 지난 5년간의 연도별 투자가용재용과 다번에 향후 5년간의 연도별 투자가용재원현황을 아래표와 같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에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좌측 페이지의 5년간 투자가용재원중에서 사회복지부문, 산업경제부문, 도로교통부문, 도시개발부문, 문화체육부문,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부문으로 재원 내분을 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부문별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문부터, 투자방향은 근로자 복지 증진, 보건수준 향상, 의료시설 확충, 청소, 분뇨시설, 장비 보완에 역점을 두고 아래 표와 같이 그 계획지표를 발생코자 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부문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기본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청소차량은 내년 1월정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 역시 현재 1일처리에 35억㎘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가창보건지소, 화원보건지소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산업·경제부문입니다.

투자방향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 지역특화 산업개발 농촌소득원의 다변화의 이름을 두고 아래표와 같은 계획지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업경제부분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오설지 확장은 '93년에 상원지 확장은 '9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빈묘리경지정리는 금년에 막 올라갔습니다.

농촌가로등도 '93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사죽곡배수장설치는 국비로 '93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으로 하빈동곡경지정리는 '94년에 유가유곡경지정리는 '95년에 구지 창리경지정리는 '96년에 각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도로 교통부문입니다.

투자방향은 농촌도로 기능 효율증대, 군도포장률 제고,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에 역점을 두고 군도는 '96년에는 완전 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로 교통부문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경상사업은 총 15건에 '96년까지 242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순위별 사업내용은, 하빈현내-다사이천간 도로개설포장, 설화진입로 복개, 화원유원지 확포장, 용연사진입로 확포장, 유가사진입로 확포장, 평촌-개진간도로 확포장, 옥포교항-강림간농로 확포장, 구지유산도로 확포장,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확포장, 정대-각북간 도로 확포장, 화원본리 진입로 확포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포-공단간도로 확포장, 현풍상리-유가용봉간 농로 확포장, 삼산-우록간도로 확포장, 가천-고봉간도로 확포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네 번쩨, 도시개발 부분으로 투자방향은 2000년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 도시성장 잠재력 확충, 주차공간 확보 및 정비, 군립공원 연차적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새개발부문의 주요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계획사업은 12건으로써 '96년까지 1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순위별 사업내용은, 달성공단도로 포장복구, 현풍외각도로 개설, 구지외곽도로 개설, 비슬산국립공원조성, 화원도시계획도로 개설,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풍부리도시계획도로 개설, 논공북리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공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사매곡도시계획도로 개설, 화원지역하수도 정비, 현풍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등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문화, 예술, 체육부문입니다.

투자방향은 문화재보호관리, 문화시설의 확충 정비, 군민 건전생활 지원, 체육진흥여건 조성, 군민 체육단체 육성, 체육행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지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부문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투자방향과 계획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 부문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추심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역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전자금, 농공지구관리, 치수사업, 양여금사업 등이 수재해 사업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실적 및 전망에서 가번에 총괄과 나번에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단위 회계별 계획으로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목표를 안정급수, 수질관리 강화, 경영합리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의 상단에 재정운영 전망역시 표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 옥포-논공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은 내년에 끝내고, 지선 배수관로 매설은 '96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 있어 사업추진 방향은, 주택보급률 제고, 농촌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96년까지 91%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도 표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과 재정운영 전망도 표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과 운영방법도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재정운영실적 분석과, 운영전만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논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관내 하천현황은 직할하천이 2∼65㎞, 준용하천이 12∼87.2㎞가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치수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하천 유지관리에 투자한다는 방향으로 하천개수률을 높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전망과 주요투자사업계획도 역시 표로써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아홉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지방양여금과 타,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세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투자하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전망은 표로써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농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풍에 이어 구지와 하빈에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호강정화사업은 1차사업은 '94년에 마무리를 하고 '96년까지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사업으로는 이천-방천간도로확포장, 정대도로확포장, 옥포반송-달성공단간도로 확포장, 한정본말간도로확포장 등 도로사업에 투자를 하고, 청소년수영장건립과, 수련의 집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원에서 미개설되고 있는 군도 173호선이 옥포에서 가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94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생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첫째, 채무현황입니다.

총 채무액은 '91년말 현재 171억 1,900만원으로 '92년도 상환계획은 1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일반회계 중에 논공면청사, 현풍외곽도로 등에 사업이 되었고, 특별회계로써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에 각각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채무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사업은 향후 재정운영에 압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인 옥포-논공상수도 배수관 매설 공사에 19억5천만원, 또 지선 배수관 매설에 10억원을 각각 차액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차액계획과 다음 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표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록은 그 세입페이지로부터 부록은 본 계획수립을 위한 세입판단 내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2페이지 종합운동장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은 문화, 예술, 체육 부문중 체육시설로 만여평에 대한 종합운동장설치계획이 '95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논공공단에 있는 군유지로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여평의 부지를 종합운동장 설치때까지 수년여 동안이나 방치를 하려는지 아니면 임대 등 기타용도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은 없는지?

또,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국가계획은 본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정도의 연관성이 있으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달성군과 관련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입전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기본목표로 재정전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16페이지 세입전망을 보면은 군세는 '92년 114억7,000만원, '96년 233억5,900만원으로 연평균 16.1%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92년 90억3,700만원, '96년 97억2,000만원으로 연평균 7.5% 증가를 전망하였으며, 보조금은 '92년 89억4,200만원 '96년 293억3,500만원으로 연평균 48% 증가를 할것으로 높게 전망하여 보조금은 세입에 결손을 가져다 주는 무리한 전망이 아닌지 설명바랍니다.

또, 보조금은 국가경제성장 등을 예상하여 설정한 것일 텐데 '90년과 '91년 보조금 증가률은 7.6%이며 '91년 전망은 10/6%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재정계획은 넓게 세워두고 보조금 등 세입은 적어 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중 사회복지부문 투자계획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1순위로 하여 '96년까지 9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읍면별로 설치토록하여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처리장 확보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곤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지확보문제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읍면별로 소규모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관내 다사면에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이으니 매립시한이 끝날 때 까지 달성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든가 협의를 해서 사용토록 하거나, 아니면 우리관내 1개소에 자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여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내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시 수정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때로는 사정에 따라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단년도 계획에 익숙해져 있어 중기계획이 다소는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때는 당해연도 계획조차도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 지사, 심지어는 군수가 바뀌어도 당초계획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도대체 중장기 계획이란 엄두도 못낼 지경이었습니다.

일례로 현재 달성공단지역은 공단조성 직전년도 까지만 해도 경지정리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되어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설계까지 해 놓았으나 어느날 갑자기 공단이 조성되는 바람에 설계비만 낭비한 실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기재정계획은 실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 수정과정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다는데 본의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단지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도 문제지만 계획수립과정에도 주민의견 수렴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전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공청회나 주민집회를 가져 현실적인 주민참여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면 차후 이익단체의 무리한 재정수요에 대하여도 명분있는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주민을 참여시킬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가 아무런 의견제시도 할 수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회가 보고 받기를 거부할 경우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사업을 의회가 당해연도 예산심의시에 삭감할 경우 이상 두가지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은 어떤 기속력을 갖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네분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만호 예산계장 정만호입니다.

미리 상의말씀을 좀 구할 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도 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군운동장 건립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적으로는 논공 그 달성공단 안에 약 한 그 9,500평정도에 부지가 운동장 시설로 지금 군유지로 되어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풍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아마 그 운동장시설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에, 저희들이 그…이…운동장 그…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그 사업별로 판단한 결과 대충보면은 배수시설만 하고 그 표형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 한 5억정도가 필요가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가지고 그 관계부서에서 그…국비나 도비를 그 얻기 위해서 건의를 했던 국제규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 국도비 재원도 안된다.

현재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9,500평 정도 되는데, 국도비 여기 20,000평당이 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 지금가지 방치된 사실이 그리됐습니다. 앞으로 그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용도변경 문제나 또 앞으로 그 활용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과 같은 국가 그것과 우리 재지 어느정도 연계가 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차 국토계획이나 7차 국토종합계획이 원론적인것만 저희들 것에, 저희들 군에 지금 하달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기간 내에 정부예산의 투자방향이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에 다음순으로 투자를 한다하는 그런 원칙만 서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본군의 어느 지역에 어느 도로를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데 까지는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국가계획과 연계가 긴밀한…게 그 이뤄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팔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그 세입이…그 중에 보조금이 무리하게 증액이 안되었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 보조금을 두고 책정하게 된…뭐 이유가 딴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방세나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이런 한정이 되가 있고 또 그중에 유독 가능성이 많은 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그 참…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의 이익단체 또 뭐 지방사 이런분들의 영향에 따라 그 상당히 좌우가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쭉 '89년부터 계획을 세워온 그 계획에 의하면은 '93년도에 투자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잡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다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윤도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에…그 본계획상에 되어 있는 9개소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의 그 기존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고 에…다사면에 있는 대구시 그 쓰레기 매립장 이용문제는 그…마 저도 그 시도간 행정 실무협의때 배석을 하는일이 있습니다만은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그 도에서나 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대구시나 더욱이 대구시 의회에서 아주 난감한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대구시의회서 이야기는 그 실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인데 달성군이 이야기해도 되겠느냐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해도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도 그 시도행정협의회를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언제 또 지금 우리군에 소유지를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요문제는 아 계속해서 관계부서에서도 대구시와 에…처리 부담을 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있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자체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에…지난해부터 그 우리 환경과에서 물론 그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안세우고 사업비를 확보를 안했다만은 이 사업은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상당히 그 꺼려합니다.

제 이기심이라 할까 안그라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있는 님비현상이라 할까 이런 현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사실상 부지를 확보를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부지확보를 한후에 아마 그 단계가 물론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하신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계획인데, 의회의견도 반영이 안되고, 또 주민의견을 그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등도 하겠다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에…이 계획이 사실상 '89년도부터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는 지난해 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한단계 더 발전한 것은 금년도 부터입니다.

에…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그 기능도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적에는 우선 실무자끼리 또 1차 토의 검토하고, 2차적으로 또 실무 계장끼리 검토도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방의회 의원 두분과 또 관내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 상공회의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문제나 공청회 문제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효성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돼 왔을적에 그 의회가 예산승인을 안해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업전체가 제가 생각할때는 남의 지역일도 아니고 또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군의 일이고 또 이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일은 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와 또 의회의견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승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의원입니다.

'85년도 도시계획변경 건으로 지적고시 되었고 시설결정까지 한 현풍면 상리일대 군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그 지역민들께 상당히 궁금한 일이고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상리일대 약 2만여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에…논공 달성공단이 지금 9,500평으로 해서 운동장 시설은 기결정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업비에 배수시설만해도 약 한 5억이 되고 국비, 도비를 많이 수렴해서 이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수가 국제규격에 상당히 미달해 가지고 아 추진을 못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 계셨는데, 현풍 건과간 연계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만호 예 현풍도시계획 관계는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 1억2천만원의 용역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 그 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구역도 물론 확장이 되고 또 용도 지역이나 여러 가지 그 변경요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마 수의일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아마 지역의 주민의 의견도 청취할 기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공단에 있는 운동장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규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도비 자원은 사실상 받을 수 없고 할라면 군비를 투자를 다해야 됩니다.

요 문제는 군비 투자문제와 또 타 용도로 전용할 문제는 관계부서와 같이 다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상세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관계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현풍 상리일대 도시계획상 운동장문제 이것은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책정만 되어 있고 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관계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는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요 문제도 우리 예산심의 시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제반 여건변동 요인을 최대한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명실공히 선진 달성 건설을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건을 상정함에 앞서서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6.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군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올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온 군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지난해 4월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1년여의 짧은 기간이였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군정은 한층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정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 기구의 증설 국도비보조 사업의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세입세출 요인의 발생으로 부득이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살림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하물며 우리 군민전체의 복리를 좌우하게 될 군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설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물가안정과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더욱 알찬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요인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동된 예산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세출요인은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와 필수경비확보 또한 당초 예산확정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시기를 유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등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총규모,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22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규모는 54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백46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194억9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7%정도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도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중앙과 도로부터 사업물량 변경으로 1억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달성공단 근로자공원 조성에 2억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3개소 40만원, 묘리 경지정리 무무리 사업에 1억3백만원, 취로구호사업에 1천8백만원, 부엌개량사업으로 연탄보일러 설치에 추가지원금 1천1백만원, 마을 공동체육시설에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부 보조사업비는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 내시되면서 2억9천3백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지방회무서는 작년도 2억원의 채무부담 사업으로 지원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 내시되어 정리했습니다.

자체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21억5천1백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91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16억9천3백만원 증액되었고 하천 골재판매 징수 교부금 2억5천9백만원, 구지공단 편입 군유재산 부지보상 1억4천4백만원, 하빈묘리 경지정리 몽리자 부담금 1천만원 기타 잡세입으로 4천8백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수입을 합쳐서 총 22억5천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서 이를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기준에 있어서는, 이번…추경세출 예산의 편성 여건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급속하는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주문의 욕구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망 확충, 농촌 생활주변정리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등 농업기간 시설은 물론 지역경지를 부양하여 우리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기를 기대 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욕구충족에는 재정상 취약성으로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편성은 첫째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기구 개편에 따라서 늘어난 인건비, 이에 따른 필수경비 또 둘째는 긴축재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화합을 위한 활발한 추진을 물론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행하여 오던 계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환경개선사업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출의 중요 내용을 간추려 말씀 올리면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로…도로교통망 확충에 7건 1억4천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7건 1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소득증대 사업에 4건 2억2백만원, 도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1억9천4백만원 사회복지증진에 3억1천8백만원, 마을공동 체육시설 도민체육대회 출전, 중소기업육성 지원단 1억3천6백만원 민생치안 지원과 향토 방위등에 1억3천6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5천3백만원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수용에 따른 기본적 경비로써 6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에…총 5억1천3백만원의 규모로 옥포 논공간 버스 관련 회사를 당초 예산에 11억 투자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건설부에 토지개발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1억4천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논공, 화원, 현풍 상수도 등 긴급상수도 사업으로 1억3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인건비, 기본경상비, 기타경비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작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1억2천8백만원 규모로 주택융자금 상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작년 결산결과 이월금 중에서 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1천3백만원의 규모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총8천1백만원의 규모로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융자금에 지원되겠습니다.

여섯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천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총 5억7천만원의 규모로 편입토지 보상금 2억3천7백만원 부대비, 예비비 등으로 3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작년도 결산결과 골재판매 징수 교부금이 도로부터 조정되어서 이월금 등에서 1억5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2천2백만원으로 옥포 반송공단 도로개설, 양여금 부담금 5천만원, 하빈, 구지정주권 개발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 용역비에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을 설명올렸습니다. 건전재정 기반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편성은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깊으신 이해와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5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예산계장정만호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산업과장채대기
지역경제과장김상화
도시과장양시영
만방위과장김태중
농촌지도소장조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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