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2.08.29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9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지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2.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지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2.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회 달성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지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구지 도시계획안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까지 들었으며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구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학교시설 용지에 묶인 토지를 학교에서 편입도 하지 않고 용도만 지정해 놓고 수십년간 방치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구지 도시계획 변경으로 과다하게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된 개인 소유토지를 학교시설 용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볼 때에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시설 용지에서 제외되는 학교앞 일반 주거지역이 향후 학교주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예,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구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용지는 공공의 것으로 공공용지를 축소하거나 변경함은 전체 주민의 이해와 관계된다고 봅니다.

이번 도시 계획 변경으로 새로이 학교시설 용지에 편입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의가 없고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하여 일단 적법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을 단지 기(旣) 학교시설 용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있다면 이유만으로 학교시설 용지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데 공익과 큰 관계는 없는데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도시과장께서는 두분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먼저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이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지중상업 고등학교 시설 해제는 어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년 6월 29일날 결정되고 사실상 개인 용지와 학교시설 부지가 '83년도에 매매 또는 교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되도록 이것을 해제를 못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검토도 하고 또 현지에도 가보고 새로인 편입되는 분한테 의견도 묻고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학교옆으로 동서남북 네방향으로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측에는 학교측에서 폭 8m, 길이 131m를 새로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송태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변경, 결정하는데는 장래에 구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학교 시설을 축소해도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는 축소하더라도 학교의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시설 기준 면적이 4,876평인데 비해서 축소하더라도 3,734평이나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의견을 제의해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의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구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발언하겠습니다.

구지 도시계획은 1977년 6월 29일 경상북도 도기 제205호로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면적은 약 31만평입니다. 금번 구지도시계획 변경안은 구지 중상업 고등학교의 학교시설 용지가 도시계획 결정 당시 무리하게 과다한 면적을 결정하여 일반 주거지역까지 학교 시설용지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설비기준……상위면적에 초과되어 현 학교시설 용지내 사유지를 더 매입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구지 중상업 고등학교의 면적을 42,800㎡에서 28,446㎡로 변경하고 학교전면의 폭 8㎡, 길이 131m의 소로 1개의 10호선 도로를 신설하는 구지 도시계획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이 학교는 저희 모교입니다. 이래서 학교에 대한 중요한 것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는 저의 소견뿐만 아니라 이 학교측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고 주민들도 다른 의의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구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지 도시계획안은 구지 상공업 고등학교 학교시설 용지에 국한된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안으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구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이팔호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2.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입니다.

달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첫째, 목적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를 제외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 자격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민, 기타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입니다.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토록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면장의 추천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액은, 지급액은 1년분 공납금 상당액으로 하면서 다만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의 사정에 따라 일부분을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관리는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3조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라고되어 있는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을 적립금이자 수익금 범위내로 막연하게 정하여 놓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자금조성과 소요되는 적립금의 규모는 본안 부칙 2의 기금가지 합쳐서 현재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는 얼마나 조성할 것입니까?

사회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본 조례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주녀 장학금 자급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 제2조 본문 중 장학금 지급대상 제2호 영세 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정 규모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는 공납금이 면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기(旣) 공납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도 본 조례에 따라 별도로 장학금이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는 두분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먼저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군비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이 되어 가지고 적립을 해서 재원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하면 앞으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동안 군단위에는 1억이상 기금을 적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장학금 금액은 1억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그 인원이라든지, 그 지급액은 1억이 다 확보가 되었다고 봤을 때는 그 1억원 이자 범위내에서 장학금의 금액과 인원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조의 수익금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장학금 적립금이 얼마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지급 한도액과 인원은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4조에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일반 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특별히, 특별하게 특별장학금 해당은 없고 대부분이 일반 장학금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영세농어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세농어민 자녀 중 중학생들의 공납금이 면제가 되는 것은 농촌지역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도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의 저희들 경우 같으면은 다사, 가창 다사의 서제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구의 중학교에 학군이 되어 있고, 가창 용계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구에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면제가 다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1, 2, 3종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은 전액이 됩니다마는 영세농이라 하더라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납금이 아직까지는 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학교 의무교육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학년, 내년도에는 2학년, ;94년도까지는 3학년, 그때가서는 아마 전액 중학교에도 의무교육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석에서) 서칠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아까 기(旣)질의했는 것 중에서 현재로서는 저희 군비가……(청취불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금년도까지 3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3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서 장기예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의 일환으로 자녀 장학금 자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달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3.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 면제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 과세면제 준칙 시달에 의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 목적은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간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사회 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체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조례안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 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시달에 의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세제 지원책으로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면제입니다.

군조례 제2항, 제6호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신설을 합니다.

면세상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시행기간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형평과세 측면에서 지방세법에서 과세면제 조항을 두어 전국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토록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서 과세면제할 수도 있고, 과세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우리군에서 본조례를 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 계속과세 조치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몇군데나 소재하고 있으며 상부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본군에 해당도 없는 조례를 불필요하게 개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두분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먼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준칙의 시달에 의거해서 조례를 시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없는…조세저항이 있으면 과세균형 형평에 의거…이의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과세 저항이 없도록 하고, 과세균형 형평에 의건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립 도서관이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 교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군에 사립 도서관이 유치될 경우, 이 조례를 사전에 개정함으로서 유치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아…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석에서) 서칠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윤도현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는 그 답변내용중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재산세 면제 과정에서도 획일적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전부 일괄적으로 면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그런 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면제를 하고, 어느 부분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하도록 그 여유를 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안해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좀 더 다른 지역의 실정을 알아 보신 후에 다시 이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뜻으로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거는 준칙에 의해서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종교단체 중에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유치할 경우 이런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세 저항이 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라 하는 것은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세 균형에 형평에 이것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가 이것도 면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을 유보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경우 내일이라도 우리가 종교단체중에 의료업에 의해서…온다면 이런 무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윤도현 의원 아니 재무과장 봐요…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의석에서) 윤도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종교 단체 의료업 장소에서 사회 복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재무과장께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한데에 대해서…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앞으로 의료 개관의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직접 사용한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제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과세할 시점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윤도현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권한이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그걸 복지 사업을 했는 실적을 아느냐 그걸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우리가 장부조사하러 가서 거기에 합당한지 안한지 그걸 그때 과세 당시에, 면제할 때에 신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지금은 우리가 가서 권한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윤도현 의원 권한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지금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사회복지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 안하고…

○재무과장 이춘길 그거는 현재 과세하는거는 면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 면적에 따라서 건물면적에 따라서 과세하지, 여기에 대한 수입액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과세에 대한 아무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도현 의원 조사가 아니고 여기에 밑에 보면 제안설명한 적에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이라면 했는 실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춘길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전에도 중복을 했지마는 면제 대상을 받을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운영에 타당하냐 안하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지, 그걸 사전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재단에 가서 너희들 운영보자 하는 아직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신청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느냐 안하느냐 그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두가지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하여 토론이나 수정안이 있으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석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본의원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중앙에서 시달된 조례를 획일적으로 본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 하는 것도 어느면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세의 항목중에서도 몇 가지를 전부 다 면제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고 앞에서도 윤의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복지 사업을 했으면은 어느 부분에서, 만약에 그 치료비가 다른 딴 병원에 비해서 싸다든지 아니면은 영세민에게 무료진료를 해 준다든지 어느 한 분야에서 복지 사업에 대한 이러한 두드러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키기 보다는 어느 정도 그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한번 더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서칠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여기에 종교단체 의료법이라 하는 31조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보사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받은 자는 그 보사부장관이 허가를 할 때는 이걸 면제토록 그랬고, 부수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하던데 유보한다고 이러는데 우리기 실지로 앞으로 남은 것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와 관련이 됩니다.

10월달에, 시점은 6월 1일이지만 이것도 세법적으로 공고한 날로 하지마는 그걸 현재 납기일을 보느냐 시점을 보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조세저항이 생긴다든지, 또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과세형평에 안맞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칠수 의원 예, 그러한 문제는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꼭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旣) 그거는 면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한번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꼭 그러한 명령하달을 받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한데 큰 문제가 될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의회를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아까…10월달에 있고 도 이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어느 세목을 면제하고, 어느 세목은 우리가 과세한다 그것은 사실상 조사하기도 곤란하고 다시 거듭말씀드리지마는 조세 저항이 안생겨야 되고 또 과세 균형 형평에 안 맞으면 과세하는 데에 대단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이 생깁니다.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어느 시군에는 면세를 해 주고 어느 시군에는 과세를 한다…이거 특별한 우리가사유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으로 봐서는 그러한 우리가 내놓을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과 다음 회기로 미루어 하고자 하는 이러한 두가지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찬성하는 의원은…지금 조금 제가 예비지식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과세가 결과적으로 기준이 6월 1일이다 이럴 것 같으면 9월의 임시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조세저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 9월에 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의결하든지 하는 것이 원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6월 1일 기준같으면 조례가 이것이 유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아무문제가 될 것은 없고 6월 1일 기준같으면 금년도에는 이것은 과세가 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다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춘길 이거는 우리가 시점이 소유권 이동에 대해서 시점이지 납기는 우리가 10월입니다. 그러면 납기내 면세이거는 한번 알아 봐야 됩니다.

○의장 석진후 예, 질의…그…알아보는 거는 좋은데 그 9월…결국 그 과세가 10월 1일자로 된다고 하더라도 9월말일, 9월중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춘길 예, 합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9월 임시회가 9월말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춘길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안입니다. 한분도 안계시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집계)

예,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전원일치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다음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은 미리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윤도현 의원, 이경식의원, 이팔호 의원을 '9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세분 의원께서는 결산 검사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회의에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군의회는 금년들어 지금까지 월 1회에 해당하는 8회의 임시회를 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지체없이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행정을 돕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올해들어 한번도 가지지 못했던 군정질문, 그리고 결산검사 및 몇가지 주요 조례안 의결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9명
부군수박광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농촌지도소장조해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