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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2.08.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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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8일(금)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지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지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대리 부의장 고용덕 제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웅 의원님외 세분 의원들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7월 21일 구지 도시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과 8월 11일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지방세 감면조례 2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도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대리 부의장 고용덕 의안 제1항 제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1시10분)

회기 및 의사일정과 회의록 의원 서명 선출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구지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지 도시 계획안과 조례안 3건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윤도현 의원과 송태환 의원을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지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의장대리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4항 구지 도시계획안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13분)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구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8일 구지 도시계획 구역내의 학교시설인 구지 중상업 고등학교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결정 요청에 따라 우리군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7년 6월 29일 경상북도 고시 제205호로 구지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1983년 구지 중상업 고등학교가 구지면 창리 313번지 일원에서 같은 동 278-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면서 인근 주민과 매매 또는 교환하여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동시에 변경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유권 행상에 많은 불편을 가져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에서 해제하여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학교 시설 면적은 12,947평에서 8,610평으로 학교시설을 축소하고 폭 8m, 길이 131m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지 중상업 고등학교의 시설 기준 면적 4,876평보다도 3,734평이 초과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군은 1992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일신문, 영남일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고 구지면사무소에 공람 서류를 비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신문공고에 그치지 않고 해당 주민에게 개인 소유면적 105평이 학교시설에 편입되므로 소유자인 구지면 창리 333번지 최숙이, 같은 동 332번지 박상천에게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견없이 학교시설 편입에 동의를 해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은 한사람도 반대의사가 없고 민원과 군민 불편 해소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이 채택되어서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시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고용덕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방금 제안설명까지 마친 구지 도시계획안과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광
내무과장윤종진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농촌지도소장조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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