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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회 개회식 본회의(1992.08.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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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8일(금) 오전 11시00분


제15회달성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표종권)


(11시00분 개식)

○의사계장 표종권 지금부터 제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반주)………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1. 의장 개회사

○의장대리 부의장 고용덕 찌는듯한 삼복더위도 한풀 꺾이고 벌서 처서가 지나고 추석이 다가와 가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한여름에 들판에서 땀흘려 일한 농민들의 노고로 올해 농사도 대풍작이 예상된다고 하니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4회 임시회이후 한달이 채 못되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벌써 5건이나 제출되어 올들어 8번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3건의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과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의결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례는 헌법 제 1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마다 여건이 서로 달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법률로서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금까지도 중앙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무시된 경우가 왕왕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조례의 제정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구지 도시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여러건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유래는 일찍이 19세기말 영국에서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자연 환경의 파괴해가면서까지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시행해 왔던 까닭에 최근에 많은 도시문제를 낳고 있으며 특히 근래와 와서는 각종 공해가 유발되어 전원도시의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비록 이틀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여러 의원님들의 성과 열을 모아 내실있는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1992년 8월 28일

달성군의회 석진후 대독

○의사계장 표종권 이상으로 제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07분 폐식)


○출석의원

고용덕, 서칠수, 윤도현, 송태환

이경식, 이철웅, 이수환, 이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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