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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2.09.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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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6일(토)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논공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2.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논공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2.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3. 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전라남도 담양군 의회 의장님이하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고 방청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논공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논공도시계획안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저가 설명드린 논공도시계획 시설변경안은 건설부 장관의 상당한 이유는 있기는 하지만은 1년도 채 못되어서 다시 선형을 변경해야 하는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논공도시계획은 1991년 6월 21일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1991년 11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673호 의거 1류 1호선 도로 7,435m, 폭 35m로 시설 결정되고 1991년 12월 26일 경상북도 고시 1992-438호로 논공전체의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인 건설부 훈령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년 이내에 변경은 불가합니다마는 금번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건 직권으로 입안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근거와 내용은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 제3호, 즉 지반 및 지형 등의 여건으로 공사비가 당초보다 30%이상 추가 소요되므로 경제적 안정성이 없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내의 7,435m중 선형변경이 불가피한 1,940m를 기 결정된 노선으로 개설할 때보다 81%인 9억 8천만원의 국비가 절약되어 부득이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992년 7월 30일 건설부 장관 요청에 따라서 지난 8월11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간 공람공고함과 동시에 해당필지 30필지 22명의 논공주민에게도 개별통지를 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일 변경요청한 1,940m 전구간을 답사한 결과 적게는 1m에서 성토량을 현지에서 바로 유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를 절약할수 있고 지방 공업단지내에서 변경으로 지역 주민과 공단 조성계획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전폭 수렴해서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의원입니다.

논공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의 시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번 논공 도시계획 변경안은 국도 5호선 확장 공사로 인한 것인데 국도 5호선 확장공사는 '89년 이전에 설계가 완료되어 '89년부터 착공한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91년 논공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중인 국도 5호선 선형변경 사항을 도시계획에 포함시켰더라면 1년도 안 된 도시계획을 지금에 와서 변경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 논공 도시계획 수립 당시 국도 5호선 관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공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은 그 이유야 어디에 있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근시안적인 계획이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 21일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아서 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의 국도 확장 계획 등 일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작년 11월 11일 건설부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확정통보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부득이 1,940m는 현지 여건을 재검토한 결과 일부 구간을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현지에서 토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국비도 9억 8천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부는 자체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저희들 군에 도시 계획 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을 물어왔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군에서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중앙 관계부처에도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 제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논공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발언을 하겠습니다.

논공면 위천 삼거리에서 현풍까지 국도 5호선은 군내에서도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굴곡이 심한 도로사정이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금번 논공 도시계획 변경안은 이 도로의 직선화를 위하여 도로선형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므로 본의원은 금번 논공 도시계획 변경안을 진심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수환 의원으로부터 논공 도시계획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발언이 있었습니다.

논공 도시계획안은 국도 5호선 확장에 따라 도로 선형 일부가 변경되는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안으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논공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이수환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입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2.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달성군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공면 북리 1-104번지에 종합 복지관을 건립, '92년 8월 13일자로 정원 7명으로 승인되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달성군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 복지증진, 영세민 자녀 및 근로청소년의 선도, 장애자 및 노인의 복지증진 업무, 생활상담, 교양강좌, 취미생활지도, 직업보도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부녀복지사업 및, 재가복지센타 설치 운영, 기타 공단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군에서 제출한 조례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군수 재량의 한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기타 군수가 인정할 때라는 조문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모두 4군데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령들은 거의 모든 사항을 법령에 명문화시켜 재량의 한계를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관 사용 및 사용 불허가 사항과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등을 군수 재량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기타 군수가 인정할 때라는 항목을 많이 넣었는데 군수가 재량을 가지는 조항이 악용되어 복지관 이용자가 부당하게 사용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든지 사용료 납부를 특정인에게 감면시켜 주는 등 군수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본의원은 염려되는데 사회과장께서 앞의 4개 조항에 대한 군수재량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는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이철웅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사용 불허가 사항 중 각호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의 경우는 본시설의 설치목적이 관내 전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사용 목적외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계법에 위배될 때를 감안하여 사용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으며 가급적 동조례에 위배되지 않은 한 사용 불허가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 제11조의 사용료 감면 및 감액 사항중 제1항 각호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동시설의 사용은 특정계층과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공공시설이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에 사용료를 감면,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중 각호 3의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란 제11조 1항 각호 1, 2에 해당하면서 사용료를 모르고 납입하였거나 제10조 1항 각호 2, 3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시 구제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입니다.

제14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중 제9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시설물을 이용할 시, 시설물을 이용할수 있다는 사항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전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정된 시설물을 활용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 설치된 조항으로서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근로자복지, 가정복지 등 각 분야별로 사회적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에서 시설물을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적이 조정하여 모든 주민에게 복지의 확충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보사부 훈령 제568호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충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음을 첨언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원 간담회 때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안건이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3. 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오늘 달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달성군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가 지난 8월 13일자로 승인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별정직 지정 범위중 가정복지 계장은 정원조정에 의해 삭제가 되고 의료기사, 공기업요원, 결핵관리 요원은 부칙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별정직 공무원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의회전문위원, 부녀복지계장, 유아교육담당은 기구의 신설·정원 승인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삽입,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직제의 신설과 정원의 추가로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달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4.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윤도현 의원외 한분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달성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2년 9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92년 2월 29일자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조치로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지금까지는 의원여비를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갑지, 을지로 2단계로 구분 지급하게 되며 둘째, 여비 지급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현행 특지 여비 정액보다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모두 500원씩 인상되었으며 의장, 부의장 숙박비만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여비 정액 인상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의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틀간 의결된 6가지 조례안과 논공도시계획안은 대부분 의결에 신중을 요하는 주요안건이었으나 이렇게 짧은 회기내에 무난히 심의하게 된 것은 충분한 의안 검토와 함께 관련 정보 및 자료의 활용 등 사전 의정활동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틀간의 진지한 의사운영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심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2명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홍영선
재무과장이춘길
새마을과장허노식
사회과장윤주보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주택과장권혁견
산림과장박관규
농촌지도소장조해옥
도시과장양시영
건설과장장근수
지적과장권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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