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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2.09.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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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5일(금)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5.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5.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환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모두 7건으로 조례안이 6건, 도시계획안이 1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8월 11일 제출된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1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의결 유보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9월 8일 논공도시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6이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개정안과 달성군 반설치 조례 개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9월 22일에는 달성군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달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4일 윤도현 의원님외 한분 의원님의 발의로 달성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달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는 9월 14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고 있어 지난번 회기에서 의결 유보되어 계류중인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개정안 및 달성군 반설치 조례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논공도시계획안과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달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안, 그리고 달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이미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경식 의원과 이철웅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4.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으로 당시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자료의 불비로 의결 유보하였던 안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 조례안 의결의 쟁점이 되었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에 대해 군세과세 면제혜택을 주는 목적이 이들 의료업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1조에 명시하였는데 지금까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가 행하고 있거나 이후에 행할 사회복지 사업의 종류와 실적이 있으면 실적 등에 중점을 두어 다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되는 논공 카톨릭 병원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은 1988년 5월 1일 개원하였으며 의료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정신과 4개과로서 의료진은 44명이며 병상수는 75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91년도 외래환자 연 인원은 12,472명이며 입원환자는 280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6월말 현재 외래환자 연 인원은 11,968명이고 입원환자는 361명입니다. 운영은 자체 수지 타산이 적자로 되어 있으므로 대구 카톨릭 교구청에서 재원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기 질의를 가진 바 있으며 그 당시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들은 방금 제안설명을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 의결 유보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업체의 지역 분포를 보면 거의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개업의사들이 농촌지역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국가에서 농촌지역 의료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농촌 의료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종교단체 이외에 개인 법인 의료업체와는 세제상 형평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줄 만큼 종교단체 의료업체가 지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한 뚜렷한 실적도 없거니와 동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군세과세 면제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자칫 군세는 과세면제 되고 도세는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 제정후 의결토록 의결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를 해당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 제정시까지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서칠수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팔호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회의진행 규정상 선결 동의에 해당되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제로 해서 여러분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의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 의결 유보 동의에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거의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유보에 찬성을 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여기에서 그 도세과세 면제 조례 제정시까지 이것을 유보하자……그 군의 이 조례안을 미리 의결해 놓고 도세 과세 면제 조례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마 이팔호 의원께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정수 조례안 의결의 건과 제6항 달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오늘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안과 달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은 날로 달라지게 도시화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및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과대리에 대한 효율적 행정수행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행 화원읍 천내 1리를 천내 1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로 5개리가 증설되며 또 화원읍 천내 2리를 천내 2리, 천내 12리, 13리로 2개리가 증설되고 그리고 현풍면 중1리를 중1리, 4리로 1개리 증설되고 또 현풍면 부1리를 부1리, 4리로 1개리를 증설, 조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규정에 의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함에 있어 주민총회에 의한 여론 수렴 및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의 행정 입법 예고를 거쳐서 달성군 리장 정수 179명을 9명이 늘어난 188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군에서 제안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 화원읍 천내 1리 12개반을 기존 천내 1리 11개반 천내 7리 4개반, 천내 8리 6개반, 천내 9리 5개반, 천내 10리 4개반, 천내 11리 8개반으로 26개반이 증설되고 그리고 화원읍 천내 2리 12반을 기존 천내 2리 12개반, 천내 2리 5개반, 천내 13리 6개반으로 11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현행 가창면 용계 2리 8개반을 용계2리 11개반으로 3개반이 증설되고 다음은 현풍면 상1리 2개반을 상1리를 4개반으로 2개반이 증설이 되고 또 다음은 현풍면 중1리 11개반을 기존 중1리 12개반, 중4리 3개반으로 4개반이 증설이 되며 다음은 현풍면 부1리 8개반을 기존 부1리 7개반 부4리 5개반으로 4개반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면 원교1리 7개반을 1개반이 증설된 8개반으로 조정, 분반됨에 따라서 현행 달성군 반설치수가 851개반에서 51개반이 늘어난 902개반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군에서 제안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달성군리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구와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대리를 분리하는 것인데 달성군 반설치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반의 확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20내지 30가구를 1개반으로 구성토록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에는 리의 확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1개의 행정리로 확정하는지 그리고 본안과 같이 아파트 단위로 분리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파트는 가구에 인구에 비하여 지역이 좁기 때문에 주민 관리가 용이함에도 아파트 단위로 리를 확정하는 것은 리장 정수를 필요이상 늘리게 되어 결국 리장 수당지급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는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기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의 확정기준은 법정리 설치 및 명칭변경과 리반 조정에 관한 운영처리 지침에 의해서 주민의 진정, 건의 등을 통하여 행정리 설치가 수차 거론된 지역이라든지 또 기존리의 가구수가 200호 이상으로서 분리될 경우에 각각의 행정리 가구수가 또 100호 이상이 될 때와 그리고 마을이 산재된 자연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과 하천, 도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해서 리의 행정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리되는 리간 2㎞이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이는 지역 주민 총회를 통한 행정입법 예고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해서 행정리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은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만일 인구밀집 지역인 아파트 지역을 기존마을과 분리하지 않을 시에 리의 규모가 과대하고 또 원활한 행정수행은 물론 주민 성향이 다양해서 주민욕구 충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생활환경 여건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특히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증설되는 리장수만치 예산은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 지역발전과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 답변드린 행정리 분리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과대한 리와 반을 분리 및 분반조정하는 것으로서 주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행정청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인구와 가구가 증가하면 따라서 조정되는 사안들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9명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내무과장윤종진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건설과장장근수
농촌지도소장조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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