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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2.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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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6일(금)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2. 대구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3.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6. 식품위생업허가청원에관한의견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2. 대구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3.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6. 식품위생업허가청원에관한의견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의안은 모두 제1차 본회의에서 기상정되어 제안설명까지 마친 안입니다.

오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가진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는 질의하실 의원이 일괄 질의를 하고 나서 집행부 해당과장이 매건별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운영비를 보상금 과목으로 76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운영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판공비 또는 정보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 차량대수선 및 담장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도소 소형 승합차는 작년 2회 추경에서 180만원을 들여 대수선을 하였는데 올해 다시 100만원을 들여 대수선을 하게 되는데 잦는 대수선보다는 오히려 폐차함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xck당하다고 보는데 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탱자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는 지도소 담장을 콘크리트 담장으로 대체하기 위해 2,0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농촌지도소라는 특수성을 볼 때에 콘크리트 담장보다는 탱자나무 울타리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 산림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화피해목 제거에 5,069만 4,000원이 요구되었는데 국공유림인지 아니면 사유림인지, 사유림이라면 산주의 독려하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에 보조 또는 지원하여 산림을 가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면 지구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신일 양로원 보일러 보수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일양로원 보일러 보수비 800만원은 보조사업인 시설 관리 운영비로 시설주가 보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수용된 노인중 우리군 노인은 몇 명이나 되며 대부분 타시군 노인이라면 가능한 한 보조사업비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정복지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기회에 위탁노인으로부터 양로원 운영비를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도현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지적공부 보관함 교체비조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지적공부 보관함 제작비로 의회가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액이 '91년도 1회추경에 300만원, 2회 추경에 400만원, '92년도 당초예산에 240만원으로 모두 940만원입니다.

금번에 다시 1,500만원을 예산편성한다면 2년 사이에 2,400만원의 예산을 지적공부 보관함 제작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모되는 물건도 아닌 보관함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수시로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운동은 현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옛날 우리 조상님께서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상부상조의 미덕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로 그늘지고 소외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더불어 다함께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살려 복지사회를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운영은 각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의 회갑, 생일을 전수 조사토록 하여 읍면장이 대상자에게 축전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축하와 위로를 드리도록 하고 각 리단위로 동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모니터 요원 360명을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리단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중 질병이나 사업실패 등 실의에 빠져있는 가구와 또한 입학, 졸업, 시험합격 등의 좋은 일까지 일일이 읍면에 통보토록 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직접 방문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처음 본사업을 시행할 시 대상자는 물론 주민들까지 선심행정이라고 생갈할 수 있었으나 동사업이 날을 거듭할수록 주변에서 그 인식이 좋은 일이라며 읍면단위 유관기관 단체와 자생조직체에서도 자진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웃의 인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읍면단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여 읍면별로 생활필수품 위주로 물품을 구입, 읍면에 보관하였다 가 대상자의 안부 종류에 따라 많게는 1인당 만원에서 적게는 3,000원 정도의 선물이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잇습니다.

지원되는 물건의 종류로는 내의, 양말, 종합선물세트, 라면 등의 물건이나 때에 따라서는 현금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본운동의 최초 시행시기인 8월중순부터 시행하였으며 총 안부 대상자가 연말까지 총 899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일이 402명, 회갑5명, 위문 971명, 방문상담이 825가구, 총 2,203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운동 추진후 주민의 반응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대접을 못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대접을 받는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비록 본운동은 행정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자연스러운 사회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요사례 40건 중 그 중 한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지난 9월 12일이 생일이신 하빈면 현내리 521번지에 살고 있는 윤종란 할머니는 슬하에 친자식이 없어 친척에서 양자를 들여 자식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평시는 물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으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택보호의 구호양곡과 보호비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할머니께서 우편부로부터 받은 군수의 축전과 당일 면장과 담당직원이 선물로 청주 한병을 구입, 생일선물로 전달하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식보다도 낫다며 이 고마운 정을 길이 잊을 수 없다면서 좋아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동운동은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물결에서 잊혀져가는 이웃의 온정을 느끼게 하였으며 우리의 잊었던 과거를 찾을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500만원을 예상하여 기존 예산에서 읍면단위로 배정한 결과 전대상자에 5,50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으며 이 금액으로는 적합한 선물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일인당 10,000원 정도의 경비로 선물과 위문품을 구입하고자 765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사업의 취지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복지사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사업임을 한번더 생가가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판공비 또는 정보비의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농촌지도소장 조해옥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대농민 지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승합차 2대는 '88년도, '89년도 각각 구입하였습니다. '91년도 2회 추경에 수리비 180만원을 들여서 경북5가 8146호 '88년도 구입한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요구한 100만원은 '89년도에 구입한 차량, 경북5나 6681호 수리비입니다.

이 차량은 대농민 현지지도와 학습조직체 현지 연찬은 물론이고 또 12인용승합차는 청내에서 지도소만 보유하고 있어서 두루 활용하고 있고, 현재 4년째 12만 5,000㎞를 주행하여 현재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유 사용 디젤차량은 10만㎞이상 주행시에는 엔진보링을 위시해서 대수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소 담장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 탱자나무 울타리는 '60년도에 지도소 신축당시에 설치되어서 그 당시에는 주변에 농토가 많아서 전원농촌으로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길가는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위시해서 휴지를 마구버리고, 도 인근 주위에서 쓰레기를 그 울타리에 마구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친다고 해서 이웃주민들과 동사무소에서 또 구청에서 찾아오고, 도 서면으로 담장개축요구가 있어서 이 담장을 개축코자 했는 것입니다.

이에 간력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어서 산림과장께서 고용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권규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이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산화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으로 금년에 상당한 면적의 산화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봄 산불발생 면적은 좀 큰 것이 집계가 된 것이 6건에 123ha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장소별로 말씀드리면 '92년 2월 27일에 가창 우측에 6ha, 3월 29일 화원 명곡리에 11ha, 4월 5일에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논공 북리 2ha, 다사 이천에 2ha, 구지 수리에 40ha, 이렇게해서 전부가 123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구조림에 대해서 그…현재 99명의 산주가 전부 영세한 산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집단적으로는 집중해 가지고 일괄 군에서 주관해서 그 조림을 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1ha…단비별로 말씀드리면…1ha에 85만 1,390원이 소요됩니다.

총면적 123ha중에 요번에 실행하는 면적이 59ha이며 여기에 1ha당 가격을 승하게 되면은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재경 가정복지계장 전재경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기준으로 현재 시설보수를 위한 관리운영비, 신일양로원에 지급되고 있는 관리 운영비는 연 149만원, 즉 분기별로 볼 때에 37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자체부담능력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대규모 보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시설주가 하기에는 또한 금번 보수공사는 보일러 공사이기 때문에 월동을 하기 위한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요청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용중인 89명 중에 달성군 노인은 60명이 되며 차후 보수건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보수함으로서 군정의 원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로원 입소절차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로원 입소절차는 현재 읍면에서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입소요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허가하여 입소조치하고 있으므로 운영비를 받고 입소하는 사례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윤도현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지적창구의 이전 및 법개정에 따라서 예산요구가 잦은데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91년도 1회 추경 300만원은 20년전부터 지적도를 보관하여 오던 목재함이 노후로 서함이 파손되는 등 지적도 보관이 불가능하여 14개 모두를 교체하여야 하나 10개만을 철제함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는 추후에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91년도 2회 추경의 400만원은 민원실 확장공사로 인하여 지적서고가 이전됨에 20년이상 사용하던 기존서함이 노후되어 모두 파손, 재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240만원에 대하여는 '76년도에 구입한 격납장 토지대장 카드함 348칸이 파손되고 이래서 수리비로 '91년도에 미교체한 지적도 4개 구입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 추경 1,500만원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93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또 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총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추경에서는 도저히 3,000만원을 계상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내년도에 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 9월 1일자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공부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패쇄대장, 집합건물, 아파트대장등 30만매의 공부가 구대장이 되고, 지적전산화일이 지적공부가 됨으로서 기초자료의 각종대장을 100매단위로 바인다에다가 편철·영구보존토록 되었으므로 지적서고의 전면개선이, 서류 보관함 제작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서고가 군민들의 재산을 보관하는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잘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발의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철웅 의원외 4분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별도 의안 상정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철웅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매회 추경때마다 증가되고 있는 지방예산을 가급적 군의 재정형편에 맞게 조정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가급적 추경예산안에서 제외시키고 낭비적인 일과성 시책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등 건전재정이 되도록 작성, 제안된 안입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4,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절약하는 동시에 행정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안된 안인만큼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원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진행 규정에 따라 이철웅 의원외 네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에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외 네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예,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철웅 의원외 네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집행부에서는 성립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계획안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미 제안설명도 듣고 11월 3일에 현지답사까지 마친 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가창면의 지방도 911호선은 그 폭이 대구에서 용계리까지는 12m, 그 이후는 8m로 출퇴근시나 휴일에는 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대구 도시계획 변경으로 신천 고속화 도로가 가창면 대한중석 입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후구간의 확장없이 폭 30m의 금번 대구 도시계획 도로가 신설되면 대한중석앞은 병목현상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대로 2류 37호선으 달성군 지역의 615m만 설치하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만 유발시키는 결과가 아닌지, 신천고속화 도로로 도로여건이 좋아진 가창면 지역에 지금보다 더 많은 행락객으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번 폭 30m의 대로 2류 37호선과 폭 12m의 지방도 911호선과의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시도시계획도로 병목현상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창면의 지방도 911호선은 출퇴근시나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집행부로서도 실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신천고속화 도로를 대한중석까지 신설하는 안은 우리군 관내에서 615m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안을 갖고,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요청해 온 안을 검토해 볼 때에 대구시로서는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됩니다마는 우리군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오히려 병목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됨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구시에 최소한도 냉천유원지 끝지점까지 약 2.3㎞가 됩니다만은 이 지점까지라도 현재의 노선을 연장을 하고, 또한 끝에 교통과장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는 물론이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가창면 일대의 교통량을 완화하는데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먼저 의견을 제의하여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의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의견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천고속화 도로의 가창면 대한중석입구까지 연장을 위한 이번 대구시 도시계획안은 대로와 지방도의 접속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이 예견됩니다.

특히 봄과 여름철에는 관내에 찾아온 많은 행략객으로 차량이 늘어나 교통체증 현상이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와 접한 가창면 용계리 주민들의 소음공해를 우려한 민원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로 2류 37호선을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인 가창면 삼산리까지 더 연장하고, 이에 관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충분히 수용한 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송태환 의원으로부터 대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환 의원 의견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의견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규정상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대구시가 신천고속화 도로를 우리군 지역까지 연장해서 신설해 주는데에 대해서 본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신설되는 부분은 615m에 불과하고, 다음은 기존 2차선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대구시 관계자나 우리 의원들이 모두 잘 아시다시피 신천대로의 양끝인 팔달교 부분과 상동교 부근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이는 대구시가 상동교 부근의 교통지옥을 가창으로 옮겨놓는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파동도로가 제대로 소통이 안되는 상태에서도 지난 페놀사건이후 생수를 실어다 먹으려는 대구시민들의 차량 때문에 가창도로의 마비현상이 여러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형편인데도 신천대로를 개설해서 겨우 시군 경계까지와서 기존 2차선 도로와 연결해 버린다면 앞으로 가창 도로상의 교통지옥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대구시가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구시 도시계획 경계까지는 이곳 신설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도 남쪽으로 약 8㎞나 더 가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서 이중 삼중으로 묶어서 대구시를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교통지옥까지도 달성군으로 그것도 겨우 시군경계로 바로 넘어서 옮겨 놓으려는 얄팍한 수단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대구시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통마비현상이 일어나면은 노선버스가 안옵니다.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출퇴근하는 회사원, 공무원, 맞벌이 노동자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를 다투는 응급한 환자까지도 병원문앞까지도 가기전에 숨을 거두고 말 것입니다.

이번 설계공사를 마치고 나면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하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큰 문제를 놓고 우리 군민들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보았습니다마는 모두가 이번 기회에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까지는 연장해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성의있는 광역권 개발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혜성빌라 부근은 가능한 한 민원대로 공사계획을 세워 주시고, 철저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서칠수 의원으로부터 송태환 의원 의견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송태환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환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송태환 의원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3.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

4.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수도사업설치 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공기업 전환효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 공기업은 항시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12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본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자금출자토록 되어 있어 현재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일부 운영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재정운영면에서 지금과 비슷하므로 공기업으로서 독립채산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에 의한 사업의 범위도 현재의 상수도사업 그대로이므로 공기업 운영의 기본 원칙인 공공복리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바가 못됩니다.

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얻는 실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발행하여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는 얼마정도이며 부채는 본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승계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수도요금 인상내용에 대한 주민 반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으로는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안인데 수도요금의 인상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에 관계된 사안이므로 달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인상요인과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충분히 입법예고하였는지, 그리고 주민 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으며, 반응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이경식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기업 전환에 따른 질의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특별회계와 공기업 전환에 따른 독립채산제 재정운영하고 크게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없습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경제성이 희박하고 적자운영도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규정은 하루 생산능력 2만톤 이상만 되면 공기업으로 전환토록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42,550톤으로서 배이상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수도 기준 50명보다도 2명이 초과한 53명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집행부로서는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공기업으로 전환을 지연시킬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 현재의 수도행정을 살펴보면, 수도사업소와 읍면상수도로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전문성을 가진 수도사업소에 비해서 읍면상수도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내 모든 상수도를 일원화해서 예산편성에서 집행감독까지 한 부서에서 총괄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에는 경제성이 없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운영형태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데에 그 실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편, 상수도 특별회계가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채무액은 지방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토목자금 등 42억원을 빌려썼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1억을 갚고, 현재 남아있는 부채는 21억원 정도입니다.

단기는 2년 거치 8년 상환, 장기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있고 연이자는 5∼7%입니다.

연상환액은 3억 7,000만원 정도이고, 이채무는 우리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승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타시군의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률이 가장높은 시가 점촌시로서 33.9%가 되고 가장 적은 구미시는 4.4%입니다.

한편, 우리군은 '92년도 5억원을 지원받아서 지원률은 12.3%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다소라도 이해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인상안을 놓고 상당한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읍면에 공고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없다하는 보고를 받고도 한달이상 타시군의 인상추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 도내의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내용이라든지, 공기업에 따르는 조례에 제정한 내용을 34개 시군에 가서 전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내에서 인상 요인이 가장 많은 우리로서는 45.8%의 악조건하에서도 9% 인상안을 놓고, 서민에게는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서 수도사용가구 중 월 15톤미만 사용하는 가구가 약 50%에 달합니다.

이러한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월 1,700원으로서 TV시청료 2500원보다도 싸게 조정을 했습니다.

한편, 사치청, 영업용은 13.1%로 다소 높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평균 요금이 우리군으로서는 톤당 250원 됩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대구시가 278원이고, 우리 도내 성주군이 267원, 선산군이 259원으로 저희들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봤을 때에 우리군의 요금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비쌉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인상이 부득이한 조치임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수도관련 두가지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되었던 안이므로 수정안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달성군 수도사업설치 조례안과 달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5.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 취득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안의 농기계 수리용 소형 화물차 한 대와 청소차 3대도 신규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벼농사를 비롯하여 농사철이 거의 끝난 지금 농기계 수리용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청소차도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구입하고자 정수물품 취득의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한 소형 화물차 및 청소차 신규취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소형 화물차는 순회하여 현지에서 농기계를 수리함으로서 농사에 사용중에 있는 농기계를 수리함으로서 농사에 사용중에 있는 농기계 수리를 물론이며 농사를 끝낸 농기계도 잘 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원은 도비, 군비, 각 50%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청소차는 의회의 의견을 얻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하였으며 금회에 의결이 되는대로 즉시, 구입조치하여 군민의 오물청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단순한 안건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6. 식품위생업허가청원에관한의견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식품 위생업 허가 정원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식품 위생업 허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 상수원 공급을 위한 가창댐 확장공사시 수몰된 가창면민 오리지역의 주민들은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여 현재 생활상태는 어떠한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지에 농가를 건축한 후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후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창면 오리 113번지 김장석외 1명의 청원내용과 같이 여기에는 왜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도변경허가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기 허가된 업주는 어떤 절차에서 허가된 것인지 묻겠습니다.

대구시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협조하느라 전답마져도 잃어 버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수감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객이 되는 격으로 우리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용도 변경 및 식품 위생업 허가를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처리해 줄수 있도록 주택과장님과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먼저 사회과장께서 윤도현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도시인 대구시에 인접하면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군민의 개인 재산권 침해도 상대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으며, 특히 가창면의 경우, 오리, 정대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및 가창댐이 대구시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제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산업화 물결에 따라 날로 더렵혀지는 환경 및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사회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법에서, 수도법에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행위금지 사항을 명시한 것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깨끗한 수질보존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대한 것은 누구나 할 것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가창댐의 수질을 잘 보존하여 대구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으나 좀 더 한차원 높게 생각해 보면, 가창 주민 일부도 그 물을 이용하고, 나아가 일가친척 자매들이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때는 환경오염과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군민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제한을 당하고 있다는데에 주민의 공복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창면 오리 지역내에서 영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 5개 업소가 1983년 4월경에 대구시 상수도 확장 계획에 따라 동 지역이 가창댐의 수몰 지역으로서 모든 가옥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 김장석외 1인의 청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 위생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허가 조건 중 건물의 용도가 도시계획법 제7조 1항 6호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 점포 등으로 영업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청원인의 소유 건물은 단순하게 일반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 관계법규에 위반되고 허가 조건에 적합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지역은 대구시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어 수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식품위생업 제22조의 의한 영업의 허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청원 사항을 해결할려면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금지 사항을 완화하고 아울러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식품 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관련법규를 보완하거나 또는 개정하여야만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원인의 민원 사항을 행정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을 못하는 것은 행정의 결정권자가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가 아니며 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이므로 결정권자의 재량 행위가 전혀없는 업무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편의 위주로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이는 법을 집행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할 의무를 지난 행정의 고충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원 내용중 자진폐업 및 직권말소된 업소중 산장식당 업주인 손무선은 '84년 5월10일자로 현재에 위치한 가창면 오리 391-1번지에 주택 및 대중음식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동년 8월10일 준공되었으며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되어 도시설에 대한 식당영업 허가를 하고자 허가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본시설이 대중음식점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군에서도 여러 여로를 통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창댐 확장공사로 편입된 가구는 37호로 24가구는 상수도 보호구역내로 이축하였으며 나머지 13가구는 대구 또는 타부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댐확장 사업으로 많은 농지에 편입되어 주민들은 농사철에는 농사가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대구등 타지에 직장 또는 노무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창 오리 일대는 가창댐 상수도 보호구역이며 그린벨트 구역으로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청원인 등은 댐확장전부터 대중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당시 댐확장 공사 편입에 따른 대구시 보상기준은 토지 및 건물과 대중 음식점, 영업 포기에 따른 보상으로 세분 시행하였습니다.

보상시 일부 가구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만 받고 생계 수단이 막연하므로 영업권 보상은 필요없고 이축시 음식점 용도로 허가를 원하여 도에서 음식점으로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너머지 가구는…청원인 등 나머지 가구는 토지 및 건물 보상금과 함께 음식점 영업 중단에 따른 영업권 보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축시 음식점 용도가 아닌 주택으로 도에서 승인처리되었습니다.

수도법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지침 제4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용도의 업종은 금지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건축협의시 동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 제안 구역내의 용도 변경허가 사무처리 지침에도 이축한 건축물은 음식점등으로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으로서는 이주 주민의 딱한 사정을 감안, 중앙부처나 도 등 상부 관청 공무원 출장시 개발제한 구역 관계법에는 용도변경등 건축 가능한 행위가 상수도 보호 구역에는 제한되고 있음을 설명, 동제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누차 부탁하였습니다.

'92년 6월 5일자 대구시에 동내용을 서면 건의 하였습니다마는 '92년 7월 7일 대구시 회신 내용이 상수도 보호 구역내 건축 행위완화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법규정을 개정하여야만 되므로 적극건의,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대구시와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시 규제되어 있는 건축 행위를 완화해 주기를 계속 건의하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대구시와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의석에서) 저, 의장님…

○의장 석진후 예,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서칠수 의원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의석에서) 서칠수의원입니다.

방금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기존 5세대의 식품 위생업을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중에 2가구는 타지로 전출을 하고, 그 남은 3가구 중에서 한가구는 폐업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식품 위생법상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되면 그 자리의 폐업은 전부다 내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1년동안 다녀 봤는데 분명히 손무선이도 폐업 보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3가구 다 폐업 보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세 살먹은 어린아이라도 그 당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식품 위생 허가를, 그 식품 위생 허가보다도 더 우선권이 있는 농지 전용법의 기간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철석같은 약속하에 장소를 옮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없었을 때는 자리를 옮겨 주리라고, 물속에 그냥 묻혀 죽었으면 죽었지 자리를 옮겨줄라고 생각은 누가 생각해 봐도 안할 것입니다. 실제 사실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용도가 주택이고, 도 식당이고 그것은 핑계삼아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주택을 지었다면 용도를 지금이라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2가구는 모두가 영업을 위해서 지었는 것은 누가 봐도 기정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소개 의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도와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질책을 받아 마땅하고, 너무나 모순된 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3가구 모두가 다 폐업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엄연히 그 지출내역에 대한 참고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청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주택과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권혁견 예.

서칠수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는 보상금이 대구시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업권 보상관계라든지 세분 시행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검토하여 주민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주민 권익 옹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좋습니까?

서칠수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의 의결도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의원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식품위생업 허가 부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던 가옥과 문전옥답이 댐공사로 수몰이 되어 마땅한 이주지도 찾지 못한 우여곡절 끝에 인근 지역 농지에 이주, 정착하였으나 본청원인들의 생업인 식품 위생업을 계속하려면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변경이 가능하며 식품 영업 허가도 받을 수 있다는 당시 관계 공무원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들에게 3년이 지난 후 현재에 와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식품영업 허가는 대구시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도법에 의한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의원 소개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댐확장 당시 관계 공무원의 말이 곧, 법인 줄 알고 믿고 따라온 것으로 공무원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인 동시에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댐확장 공사전에도 이곳은 상수도 보호 지역이었으며 이들 청원인들은 식품 영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댐확장에 협조하다 보니 폐업을 하게 되었고, 지난날 농지였는 지금의 장소로 옮겨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이라면, 이들 2가구는 철저한 공해 시설 방지와 정화 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관부 영업 허가를 하여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팔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팔호 의원의 의견을 의결하겠습니다.

식품 위생업 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팔호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에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채택된 의견은 청원과 함께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많은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의에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에 앞서서 군수께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조금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0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홍영선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산업과장채대기
주택과장권혁견
지역경제과장김상화
산림과장박관규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축산과장김진수
민방위과장김태중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보건소장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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