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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2.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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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일(월)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6. 대구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7.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

8.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10. 식품위생업허가청원에관한의견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6. 대구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7.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

8.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10. 식품위생업허가청원에관한의견채택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덕 의원님외 세분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모두 6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도시계획안, 정수물품취득안, 그리고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0월 13일 대구도시계획안과 달성군 수도사업설치 조례안, 그리고 달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0월 30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31일 정수물품 취득안과 가창면 오리 113번지 김장석씨 외 1인으로부터 식품위생업 허가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유보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5개 조례안은 10월 1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회기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으며 이어 제출된 6가지 의안 모두에 대하여 매건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3일과 4일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11월 5일은 대구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도시계획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 채택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달성군 수도사업설치 조례안, 달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수물품 취득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수환의원과 고용덕의원을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제안된 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윤도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도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안된 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의안의 심의의결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임시회의 회기에 부군수와 전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윤도현 의원이 제안한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안은 모두 오늘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의안심의는 내일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차기 본회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복근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하게 됨에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군의회의 개원이래 지난 1년반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등 눈부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억 2,400만원 규모로 국고보조 등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필수경비, 그리고 금년안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건전재정기초를 흐트러 놓지 않은 범위안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시책들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지원되어야 될 불가피한 소요액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어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가능토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결코 한푼도 헛되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정신으로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이겠으며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내고장 달성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군수이하 전 직원이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군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온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잘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게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하오며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극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편달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함에 있어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및 도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92회계년도 당초예산 이후에 발생한 세입부문의 증감과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서 군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5억 6,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억 4,100만원이 감소되어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의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560억 8,700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369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1억 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대하여 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5억 3,400만원과 세외수입 8억 3,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억원이며 보조금 9,800만원을 합하여 총 15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1992 당초예산, 목표액보다 4%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세 4억 1,900만원, 재산세 1억 3,400만원, 자동차세 5억 2,800만원이 증수되고, 담배소비세 1억 5,200만원, 종합토지세 3억 900만원, 도시계획세 5,000만원, 사업소세 6,600만원 등 4개 세목 5억 7,700만원은 감수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1991년 하반기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된 건축물의 취득세, 등록세, 공공시설세 등 도세징수 교부금 8억 2,500만원과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르는 군유재산 보상금 등 재산매각수입 200만원은 증가되고, 일반부담금 1,400만원과 차량불법주차 과태료 3,400만원은 감수되어 세외수입 합계는 8억 3,300만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중앙·도의 사업변경으로 증감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우선 증액된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영세민 취로사업 등 복지사업에 2,300만원, 산림 사업 900만원, 새마을 사업 1,200만원, 문화재 보수 사업 2,000만원, 소방운영비 5,3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보조사업비는 노령수당,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 농산물 규격출하, 보육아동 등에서 2,5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금반 추경예산의 편성은 긴축재정의 기조위에서 건전예산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 도지원 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 둘째,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현안사업, 셋째, 축산과 등 기구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와 이에 따른 필수 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금년도 군정의 각종 주요시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된 경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7건 4억 4,700만원, 만월의 날, 반상회 등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에 31건 4억 6,100만원, 경지정리 용수개거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에 9,200만원, 산불 피해목제거 등 산림사업에 6,500만원, 종합사회 복지회관 부대시설 영세민 취로사업등에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3,000만원, 이노정 보수등 문화재 보전사업 및 제육진흥사업에 6,000만원, 행정사무 자동화, 행정 전산화 촉진을 위한 행정 장비구입 5,100만원, 교통시설 확충과 민생 치안 지원 5,500만원,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 경비 부족액 3억원을 이외 국도비사업 등에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5억 6,500만원의 추가 경정 세출예산의 내용을 개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9개 특별회계 가운데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상수도, 농공지구, 치수사업, 양여금 특별회계만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상수도 시설 부담금 수입 등 1,400만원, 사업수입 800만원,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총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반기 가뭄으로 인한 화원, 다사지역 상수도 공급량 증가로 대구시 상수도 원수 요금에 1억 89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등에 1,000만원 계상하고, 옥포, 논공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국도 5호선 확장사업과 연계시행중에 있으므로 공시기간이 다소 지연됨으로 1억 5,400만원을 1993년 사업비에 투자코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옥포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변경되어 신규입주업체의 사업비 부담금 수입이 3,700만원에서 입주승인 포기업체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없이 직원이 동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등 세출과목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은 총 560억 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 2,4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은 절대액이 미치지 못하므로 건전재정 기초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 촉진과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 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여건의 한계성을 깊이 헤어리시어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대구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건

7.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

8.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차기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도시계획안 의견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수도 사업설치 조례안 의결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우리군 도시행정에 적극 참여하시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달성 상수도 사업관로 공사에 따른 국도점용 허가 또한 달성공단에서 현풍을 잇는 산업도로 재포장 등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공동으로 대처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떳떳하게 우리 군민에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대구도시계획안은 대구직할시장이 수성못 입구에서 청도방면, 즉 지방도 917호선의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한 도시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전 관할 행정구역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계획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천고속화도로 끝지점인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서 가창면 용계리 대한중석입구까지 길이 3,460m를 폭 30m로 신설하는 계획으로 우리군 관내는 615m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설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우리군내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즉, 소로 2개노선 중 소로 3류 1호선은 그 연장이 755m에서 445m로 노선이 310m 축소가 되며 소로 3류 7호선은 전구간이 신설확장 계획에 포함되므로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한 중석에서부터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경계지점인 삼산리까지는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계획안과 관련해서 9월 9일부터 9월 28일가지 21일간 우리 군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가창방면의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부터 우리군에서도 상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도사업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사업은 날로 누적되는 경영적자와 수질환경오염, 불합리한 관리체제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우리군민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상수도 사업의 운영체제를 보면은 달성공업단지내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달성 수도 사업소와 일반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소규모 읍면 상수도로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시설이나 장비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된 낙동강 원수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읍면 상수도는 시설, 장비, 인력부족 및 정수장 관리요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시설이나 수질관리가 미흡하여 상수도 담당공무원이 타업무와 복합분장 등 본연의 업무에 다소 소홀해서 급수공사시 불량자재사용, 급수민원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양질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불합리한 관리체제와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예산확보, 편성, 집행까지 현재의 복잡한 업무처리 과정을 단순화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과 처리로 군민서비스에 기여하고자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성, 공공성, 경제성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형태의 운영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기업의 이념은 공익성, 공공성, 경제성을 추구하는데에 있습니다.

기업 전환에 따른 수도사업 설치조례는, 조례의 법적근거는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수도사업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공기업 전환요건인 하루 2만톤을 능가하는 시설용량이 42,550톤으로서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당연전환 대상군으로서 '91년도부터 내무부와 경상북도에서 공기업 전환촉구 지시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취지로 보나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더 이상 공기업 전환을 지연시킬 수가 없어서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기업 전환에 따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에 따른 달성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대도시에 인접하여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로 수돗물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요한 급수원인 낙동강의 극심한 오염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달성 공업단지 공단 정수장 같은 곳은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를 하여야만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타 시군정수장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됨과 동시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의 기대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서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시 수돗물을 화원읍에서 현풍면까지 연계해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91년도부터 시행하여 금년도까지 18억을 투자해서 10.5㎞를 금년중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만 허용된다면 내년에도 22억을 투자해서 8.5㎞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확장이나 수질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나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확보가 현실로서는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기체를 얻어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말을 기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수질을 분석해 보면 총수입이 12억 8,300만원이나 지출은 18억 7,000만원으로서 연간 5억원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가 발생되는 원인은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다른 공공요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시도에도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92년 5월 6일자로 경제기획원과 공공요금 조정협의를 거쳐서 부득이 전국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상수도 요금인상 내용을 보면 우리군이 평균 9%입니다마는 이는 경상북도 타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용은 4.6%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전체 가구중 5%에 달하는 주민에게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밖에 호화 사치업종이나 수돗물 다량소비업체 등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높게 해서 수돗물 소비량을 절약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적이고 업종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현행업종을 우리 도전체가 업종을 일괄적으로 단순 명료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상수도 사업경영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겠지만은 점차적인 개선으로 우리군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9.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 정수물품 취득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물품은 신규취득으로서 6개의 품목 12점에 1억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행정 기본 장비 구입이 2개품목 2점 조례개정 등 업무신설로 인한 부서의 필요장비구입이 3개 품목 6점 기타 생활쓰레기 처리 및 농기계 수리용 장비구입이 2개 품목 4점으로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정수물품은 '92년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정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식품위생업허가청원에관한의견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위생업허가청원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서칠수의원께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인 달성군 가창면 오리 113번지 김장석씨외 1명이 청원한 내용은 소개드리면 청원인인 이들은 소규모 대중 음식점으로 생활해 오다가 1984년경 가창댐 확장공사시 수몰 이주민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폐업되어 다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나 현재까지 영업허가가 되지 않아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당국에서 이주민에게 확장공사 수질보존지역내에는 이전이 불가하다 하여 수몰민 23세대는 이주 대안으로 지산지구 아파트 입주권 또는 대한 중석금속 공고 기숙사논에 집단 이주단지를조성해 줄 것을 대구시 당국에 건의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가구당 200만원의 이주비로 이주하라 하였습니다.

작은 보상금으로 시내 전세방도 얻지 못한 그들은 바로 인근지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수몰당시에 이 지역에는 5세대가 대중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2세대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나머지 3세대는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보상문제는 대구시청, 영업허가 문제는 달성군청, 건축허가 설계문제는 설계사무소 등을 두루 다니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세대는 임야에 건축하여 용도변경없이 준공검사 후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나머지 2세대는 적당한 이주장소가 없어서 전전 하다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인 농지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에는 전용법상 준공후 3년이 되어야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여 3년이 지난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확장당시의 담당공무원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이제와서 달성군에서는 대구시에 허가통지서를 요구하고 대구시는 상수도 보호법을 이유로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2가구는 댐확장 공사에 협조해 주고 결국은 행정당국의 기만을 당한 것입니다.

댐확장으로 조상전래로 내려오던 문전옥답을 잃어버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생계수단으로 영위해온 영업이 무허가 영업행위를 이유로 46일간이나 구속까지 당한 사실에 본의원은 가슴아플 정도를 넘어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이하 우리군의 관계공무원이 우리군민의 사정이 이렇게도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희생양이 되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 군민의 밥그룻도 찾아줄 줄 모르는 자치행정의 책임자라면, 다시말해서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봉투나 갉아먹는 식충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같은 상수원 보호지역인 공산댐 상류 갓바위 상수원 시설지구에는 동일한 보호구역인데도 식당을 물론이고 숙박업소까지도 버젓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장차는 호텔까지도 들어선다는데 가창댐의 수몰민인 이들에게는 기존 허가까지도 박탈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라고 사료되고 이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 식품위생업 허가를 부활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48분)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6가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 및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시계획안 현지 확인에 임해주시고 11월 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의안을 모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0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홍영선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지적과장권정열
산업과장채대기
지역경제과장김상화
산립과장박관규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축산과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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