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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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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달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4일(월) 오전 11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간사보고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간사보고


(11시00분 개의)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坪? 서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군 19개 실과소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늘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님들의 감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대상 사무에 따라 간사와 해당 사무 감사 위원이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팔호 의원께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보고

○간사 이팔호 이팔호 의원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총평과 부서별 감사 실시 내용, 그리고 시정 요구 사항,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요구 사항으로 구분·작성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과 기간, 장소, 대상 기관, 그리고 감사 실시 일정과 방법은 감사 계획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이번행정 사무 감사는 사전 63건의 풍부한 감사자료 확보와 짧은 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감사 개시 5일전에 군정 보고를 받음으로써 능률적인 감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의 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이제까지 받아 왔던 상부기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로서,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었으며, 행정 내무 사항보다 대 주민 관심 사항에 치중하여 비교적 심도있게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 사무 감사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잘못되었던 점은 시정·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권장하여 획기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만큼, 감사의 방향도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 잘못된 행위가 있게 된 동기와 배경, 그리고 제도적, 구조적 모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미진한 부분은 촉구하고 잘못된 사항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 실시 과장에서 집행부의 밀실 행정과 공무원의 지나친 보신주의, 지방 자치의 인식 부족, 그리고 관치 행정의 잔재 등으로 의회의 감사에 다소 회의적인 방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업은 축적된 경험으로 심도있는 질의→추궁→답변과정에서 많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시정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회피성 답변,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견강부회하는 억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감 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감사 일정으로 광범위한 군정을 모두 살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사전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그리고 전위원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대체로 심도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 실시 내용입니다.

감사는 총 67개 사무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부서별 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모두 10건이며, 첫째, 민원 서류 처리 부당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농지 전용 허가, 산림 훼손 허가, 토석 채취 허가, 사설 묘지 설치허가 등 복합 민원과 불허가 민원인 주유소 불허가 처리를 군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은 달성군 조정 위원회 조례 제3조 14, 15호에 의건 복합 민원 서류는 군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품구입 수의계약 처리 부당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보건소 의약품과 수도 사업소 정수 약품은 연중 계속하여 구입하는 물품임에도, 연초에 공개 경쟁 입찰에 부하여 일괄 구입하든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구입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분할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연초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 연중 수시로 구입하든가 일괄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설계 변경 부당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구지 농공 단지 공동 이용 시설물 신축 공사에 예산 잔액이 발생되자 별개의 고사인 마당 포장 공사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하지 않고 동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추가 시공함으로써 사업비를 부당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은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본 공사를 완공할 수 없거나, 전체 고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설계 변경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읍면장 권한 위임 공사 군 집행 부당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되었음에도 새마을과 소관 7개 고사는 2천만원 이하 임에도 본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군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예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 예산으로 예산 요구 및 편성하여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 공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일상 경비 출납 계산서 지연 제출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계산 증명 규칙에 의거 매월분 일상 경비 출납 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수개월씩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써는 미루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제출하고 있는 일상 경비 출납 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사 지연 발주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91 당초 예산에 편성된 송담 서원 보수 공사와 상리 도시 계획도로 공사를 1년여 기간 방치하였다가 '91년 12월 30일과 12월 27일에 각각 계약하여 '92년 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예산 성립된 공사는 가능한 한 조기 착공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물품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써는 전산 장비와 청소 용구를 군에서 일괄 구입, 읍면으로 배부하면서 물품 관리 전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품대장도 제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물품 관리관을 달리하는 읍면으로 물품을 배부할 때는 반드시 물품 관리 전환 합의서에 의거, 관리를 전환하고 읍면에서는 비품 대장에 등재한 후 정확히 관리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출납 사무 검사 미실시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군수는 매년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 사무를 검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출납 사고 미연 방지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이후부터는 출납 사무를 철저히 검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일용 인부 변칙 사역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예산 과목 “재료비 기타”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 인부를 해당 사업장에 근무시키지 않고 실과소 사환으로 사역시키고 있는가 하면, 예산에 없는 인부를 임의로 사역한 후 추경 예산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실과소 사환으로 사역하는 사업 인부는 해당 사업에 사용되도록 즉시 사업장에 근무토록 조치하고 예산에 없는 인부를 임의로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경지 정리 환지 청산 지연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경지 정리 환지 청산은 청산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산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3개 지구(무등, 쌍계, 수리)경지 정리 사업에 대하여 1년 이상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경지 정리 환지 청산을 조속히 완료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모두 6건이며 첫째, 종합 사회 복지관 개관 지연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92년 3월 27일자로 준공되고 9월에 소속 공무원 정수까지 승인된 달성군 종합 복지관 관장 인사 문제로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종합 사회 복지관 소속 공무원을 조속히 발령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법규집 정비 소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달성군 사무 내부 위임 규정에는 없어진 법령이나 조례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달성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칙과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어도 구법이 아직도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자치 법규집 정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례 및 규칙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금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은 달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엄격한 회계 절차에 의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지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동양 투자 신탁에 예치하여 통장만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기금을 인출하여 달성군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로 입금 조치하고, 보다 안전성이 있고 세입 세출외 현금 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달성군 농협 지부에 예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위탁 영농 회사 농기구 격납고 목적외 사용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현풍면 대리에 소재하고 있는 위탁 영농 회사 농기구 격납고가 현지 확인 결과 직물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직기를 철거하고 원래 용도대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정비 소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각종 조례 및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 중 지도 방문 조정 통제 위원회, 지명 위원회, 체육 진흥 협의회,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관리 심사 위원회,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추천 삼사 위원회,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 위우너회, 생산 조정 협의회, 영세농 자립화 추진 협의회, 초지 조성 심의 위원회, 공업 단지 심의 위원회, 교통 안전 대책 위원회, 도로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군립 공원 위원회, 수질 감시 위원회, 보건 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이상 16개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되어도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이나 유명무실하여 현재까지 정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또는 군정 조정 위원회로 흡수하는 등 위원회의 일제 정비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자체 감사 미흡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심도있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를 사전 예방하여야 함은 물론,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와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으로서는 이번 행정 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관련자 문책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건의 요구 사항은 1건으로 농지 전용 사후관리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농업 진흥 구역 밖이나 상대 농지의 경우, 농지 전용후 3년이 경과되면 전용 목적 외 타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축사 등으로 허가(신고)를 받아 공장이나 점포, 주택 형태로 지어놓고 약간의 가축을 사육할 시 농지 전용 목적 위배를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건의 요구 사항은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이 규제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본문 내용 중 전용 농지의 타 목적 사용 승인 기간을 현행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토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작성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수 예, 이팔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빠진 사항이 있다든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팔호 간사가 보고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이 보고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 사무 감사 특위 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감사활동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 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에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출석위원
서칠수,이팔호,윤도현,이경식
이철웅,이수환,송태환,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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