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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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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달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서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위에 의한 실과소별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경상비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한 11월말 현재, 불용액 조서에 의하면 경상비인 수수료비가 전체 예산의 7억4,100만원 중 11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4억7,700만원이고, 금후 소요금액이 2억1,9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4,500만원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비이므로 연중 고르게 집행될 성질의 과목이나 11개월동안 사용된 금액은 전체 예산액의 64%이고, 앞으로 1개월동안 사용할 금액이 예산의 30%가 연말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예산 과목 중 가장 낭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무리하게 필요이상의 예산 확보를 해 높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불필요하게 집중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통제관으로서 예산 절감을 위해 통제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또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송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경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기획실에서 배정 계획에 의한 배정만 하고, 예산집행은 실과소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로 하여금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 공보실 순서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오후 일정 관계로 차례를 바꾸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가정복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드레스 임차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 수년간 실시해 오고 있는 합동 결혼식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연간 20여쌍의 합동 결혼식의 신부용 드레스 임차료만도 4백여만원이나 되는데 합동 결혼식 취지가 가정 의례 실천으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낭비풍조를 척결하는데 있는 만큼, 드레tm 임차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군에서 드레스를 제작하여 다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합동 결혼식은……

○위원장 서칠수 예, 잠시…

가정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가정 복지과장 최혜택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 결혼식은 영세민 자녀 가정과 결혼식 문화개선을 위하여 혼례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하여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에 따른 드레스 임차는 제작을 하게 되면 한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한 벌당 최저 가격으로 한 1백만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5벌한다고 해도 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작하고, 또 거기에서 이게 보관하는 세탁하는 것도 세탁비가 많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하여 드레스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복지 과장께 묻겠는데요, 임차료는 한 번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한번 임차를 하는데, 일반이 임차를 하면 최하 50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현재 군의… 합동 결혼식이기 때문에 모두 사정을 봐서 한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 위원 임차료는 20만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그래서 사실 결혼실에는 부르는 것이 금이므로 굉장히 사회가 무리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벌에 150만원 정도의 드레스를 한 번 입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 지금 현재 제가 그냥 세탁비 정도로, 이것도 드레스는 세탁하는데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제작을 할려고 하니까 옛날에 10년전에 제작을 해 가지고 입혔는데 또 여성들이다 보니 이게 사이즈도 맞지 않고, 또 체격도 그렇고, 키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즈음은 임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수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팔호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임차료가 한 벌당 20만원 정도 되면 20쌍내지 20쌍을 결혼을 시킬 때에 상당한 액수의 군비가 들어 갑니다. 30쌍을 하더라도 600만원입니다. 이래서 이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10명 이상이 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3쌍씩 2번인가 시행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작은 인원으로서 합동결혼식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 예산만 가지고, 3, 4년간은 그냥 변경을 안 시키더래도 시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또 드레스는 우리 양복이나 이런 것과는… 사이즈가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 맞아 가지고 입는 그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길이가 조금 짧다든가 길든가 하더래도 약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몇 벌이 되면 같이 사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세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신축성이 있도록 드레스를 제작해서 소비 절약적인 차원에서 내년에는 제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번하는데에 한 5벌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 감안해 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공사 지연 발주에 대해서 문화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1991년도 당초 예산에 성립된 송담 서원 보수 공사를 1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연말인 12월 30일에 계약 체결하여 결국,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여 익년도 2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공사 지연 발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영선 문화공보실장 홍영선입니다.

방금 이팔호 위원이 질의한 구지 송담 서원 복원 공사 지연 발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송담 서원 복원 공사가 '91년도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서를 본 결과 당초 서원을 복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 조사한 결과 본 서원은 목조 와가 맞배 지붕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 18평으로 해체 복원할 시, 최소한 사업비가 7,200여만원이 소요되어 그 관리 문중과 협의한 결과 서원측에 5,400여만원의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원측에서 도저히 부담 능력이 없어서 협의해 오다가 '91년 7월달에 그 풍수해로 인해가지고 관리사가 붕괴되어 문중에서 관리사 16평을 신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사 붕괴된대로의 신축을 할려고 하니 소요 사업비가 약 2,200만원이 소요되어 서원측에 부족액 400여만원을 부담토록 요구하였으나, 도저히 부담 능력이 없어 수차례 협의한 결과, 관리사 면적을 13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설계한 결과 1,813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부족액 32만5,000원을 서원 관리자측에 부담토록 해서 설계를 실시한 결과, 12월 18일에 정식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 공사는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두차례나 입찰을 실시한 결과, 계속참가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차에 이 물색한 결과 풍국건설과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된 것이 12월 30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날 공사 준공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사전 수혜자의 자부담 능력을 확인해서 전액을 예산 확보하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할의 전통 사찰과 여러 가지 유명한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 공보실장께서는 수리라든가 보수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인지 계획성 있게 짜놓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영선 현재 관내의 문화재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국보는 없습니다. 보물이 있고, 그 나머지는 지방 유형 문화재로 총 22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를 투자해서 보수하는 것은 지정 문화재 위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전통 사찰은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전통 사찰내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곳은 가창의 청년암, 옥포의 극락전과 석조 계단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해서 청년암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었고, 옥포에 있는 석조 계단도 완료되었고, 단 극락전은 내년도에 1억여원 투자해서 복원을 합니다.

그 외의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현재 8개소중에 수리를 요하는 곳은 화원의 화장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해서 도의원과 협의한 결과, 지금 화원 화장사에 대해서는 도비 3천만원을 추가로, 기 도비 보조 되었는데, 추가로 화원에 있는 박경호 의원과 군에서 보조 요청을 했는 결과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은 옥포 용연사와 화원 화장사 2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은 중앙 단위에서 우리가 신청에 의거해서 문화재 관리국, 도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보수 계획은 기 도에다가 요청을 해 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문화 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 내무 과장께 이동 군청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양식이 복잡다양하고 주민 욕구 역시 증대되고 있는 이때에 '92년 한 해동안 주민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이동 군청을 몇 회나 운영하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오지 마을 주민 생활 민원 해소와 군정의 말단 침투를 위하여도 이동 군청 운영을 활성화 할 방안은 없는지 내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 회관 운영에 대하여도 묻겠습니다.

달성군 종합 사회 복지 회관은 '92년 3월 27일자 준공하고, 소요 인원도 도로부터 T.O승인까지 받고도 아직까지 개관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내무과장께 알뜰 달성 건설에 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열심히 일하는 지방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지방 행정 10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절약, 30분 일 더하기 운동,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 및 봉사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군민 결혼의 날을 지정, 지역유지 및 기관단체장이 주례까지 서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 운동의 일환으로 민원 봉사의 집을 운영한다든지, 민원 봉사대 운영, 전직 공무원 민원 안내제, 1기관 1시책 및 민원실내 민원 불편함, 신고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사례를 들어 발표해 주시고 나머지 8개 시책에 대하여 추진 과장 및 결과, 그리고 차후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 429쪽에 보면, 경상 사업비는 보상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방위 협의회 위원 국가 시설 시찰, 이래 가지고 12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지역 방위 유공자 시상해서 40만원, 도합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방위 협의회 위원을 누구를 보냈으며, 이 소관 업무는 내무과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89대대와 연계를해서 올해에는 방위 협의회를 몇 번 개최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1년도에는 방위 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송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동군청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군청 운영은 이 오지 마을 주민들이 군청에까지 오지 않고, 마을에는 각종 상담 및 진료, 농기계 수리 등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있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 이동 군청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92년도 이동군청 운영은 지난 5월 28일자로 현풍면 대리에서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 실적은 이동 진료반, 또 농기계 수리반, 가전 제품 수리반, 영농 상담 등 4개 분야에 23명이 출장을 해서 진료만 하더라도 83명, 또 농기계 수리 83명, 또 농기계 수리 43대, 또 가전 제품 수리 24대, 영농 상담 44건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가전 제품 수리 봉사를 위해서 금성대리점과 또 대우 가전 제품 대리점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능공 4명이 현지 출장해서 T.V, 냉장고 등 가전 제품 24대를 수리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오지 마을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서 이동 군청 운영을 확대,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운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 사회 복지 회관은 이 논공 북리 소재 대지 500평 규모에 연건평 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9억5,00만원을 들여서 '91년도 8월 17일에 착공해서 '92년 3월 27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동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지난 '92년 1월 10일자로 경북도에 정원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8월 13일자로 행정 5급 1명과 7급 이하 6명, 총 7명으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관하지 못한 이유는 현행 5급 공무원 인사 조정은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인사 조정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군에서는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사 조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 인사조정이 되도록 해서 복지관 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질의…

○내무과장 윤종진 그리고 이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 행정 10대 시책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40% 줄이기 운동에 있어서, 이추진에 있어서 먼저 분위기 확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했고,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 공동 보관 용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화원의 영남, 창신, 동산, 우방 아파트에 공동 보관 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시책의 하나인 10% 줄이기,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있어서는 10%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역시 각종 홍보물 제작 활용도 하고 이홍보 활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과제 선정은 가정에서는 시장에 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학교를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책꺼풀 안 입히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헌책 모으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알뜰 마당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녀복지과에서 화원에서 2회에 걸쳐서 알뜰 시장 운영을 개선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 협의회 운영은 이 일정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그때 한 10월경에 방위 협의회 운영을 개최했습니다. 이 개최를 해서 그리고 경찰 지원 병력이라든지, 또 군부대 각종 행사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또 성금품도 회원들로 하여금 거출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 협의회 운영은 회의도 물론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선진지 견학도 이렇게 실시하고 해서 활기찬 군 방위 협의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환 위원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논공면 달성 공단내 종합 사회 복지관 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논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그 근로자들도 주민들이 개관 문제를 상당히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전에 내무과장이 이 개관은 인사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개관은 언제까지 인사 문제는 또 우리 군에서도 계장급, 상당히 오래된, 서열이 빠른 계장급들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처지가 아닌가 이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도에서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까지 우리는 개관을 미루고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 군에도 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과감하고 소신있게 관장을 임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인사 관계는 이 5급 공무원 조정 문제는 군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5급 공무원 인사 조정은 도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5급 공무원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관장이 되겠습니다. 이 관장을 발령을 안하고는 밑의 여타 직원을 사실 발령하기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군에서 5급 공무원인 관장을 발령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인사 제도상으로는 저희들 군에서 그렇게 발령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조정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차피 관장이 발령이 나야 밑의 직원들도 발령을 해서 개관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 논공 이수환 위원께서 복지회관에 관한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내무 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인사 문제를 늘 거론합니다마는 그 논공 공단내의 근로자들의 숙원사업이며, 또 막대한 국고와 예산을 들여서 그 개관을 해 놓고, 5급 인사 문제 하나로 인하여 수개월재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일간 인사 행정을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장의 인사 발령이 없고, 그러면 달리 뭐 어떻게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그러면은 개관을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하는 문제까지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획단을 설치하면은 반드시 책임자를 그렇게 기획단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획단의 책임자를 임명하면은 앞으로 도에서 있을 인사 조정에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인사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감안을 해서 이 기획단을 구성을 하는 것을 이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또 부탁도 해서 빨리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빨리 인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억5,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수많은 논공 근로자들이 숙원 사업인 복지 회관을 어이하여 인사 한 명으로 인하여 수개월재 방치하며…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그런데 그게 위원님 어떠한 답변을 구하시면 시원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개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원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인사 문제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관장을 먼저 선행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여타 직원을 발령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빨리 조정을 해 주도록 건의도 계속하고, 또 다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환 위원 추가해서 본위원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인사 문제 때문에 개관이 늦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인사 문제… 굳이 도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우리 청내에도 다시 말해서, 서열이 빠른 계장들, 유능한 계장님들이 많은데, 이 분네들을 승진해서… 도에서 어디까지나 군수님의 뜻을 십분 참여해서 인사 발령을 해야 나중에 지역에도 불만이 없고, 또 우리 본청에서는 청내의 인사를 발령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힘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그 구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도에서 사람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 답변을 했다가는 정말 욕먹을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물론 생각도 해 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우리 청내의 일류 계장급들을 승진, 발령을 하면은 청내의 인사 문제가 전부 돌아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에서 내려온다 이러면은 청내는 다 막히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이수환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그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 힘은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환 위원 예,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운영 개관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하루빨리 그… 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협조하여 하루속히 이것이 이루어져서 면민들의 숙원 사업인 사회 종합 복지 회관이 빨리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으로 끝으로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내무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윤도현 위원입니다.

읍면 권한 위임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 2월 22일자 개정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발표에 의하면 예정 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자 의결된 92년 1회 추경 예산에 성립된 새마을과 소관 용계3리 하수구 복개 공사외 7개 공사는 2천만원 이하 공사이나 제18회 임시회시 중요 사업 현지 확인 결과, 군에서 사업 집행하였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2천만원 이하 공사를 군에서 집행하게 된 경위를 새마을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새마을과장께서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 과장입니다.

윤도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권한 위임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92년도 3월 20일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92년 7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르면 개정에 준해서, 따라서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일상 경비의 규모입니다.

다음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60조 1항 5호, 지방 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제조 관계입니다.

제2항 3호 읍면장에게 경비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3항에 보면 300만원입니다. 이 구정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읍면에 교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8개 사업은 본청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우리 군내 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92년 2회 추경 예산에 우리 논공 어느 마을입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하는 도중에 동민들이 이 공사 설계라든가 설계 내력을 저한테 물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그 내역이 어떻느냐고 물어보니 공사 업자, 말하자면, 하청업자가 처음 군에서 입찰을 본 업자가 아니고 몇 손을 넘어 갔는 사람인데,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서 질문을 해야 하고, 감독권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이거는 새마을 공사는 군의 새마을과에서 감독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공사를, 주민들이 떠들고 하니까 다시 본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께서는 철저한 감독과 비단, 우리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한번 발주해 버리면 감독이 있는지, 또 면에서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면에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 새마을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네, 사업자 하청 업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분이 하청 업자가 아니고 당입찰 회사, 계획 회사의 본사 사원, 즉 상무로서 또, 그렇지 않으면 토목 이사로서 현장감독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시 지참 미지참 관계는 군 본청… 분명히 발주 사업은 분명히 담당 감독이 현장을 인수 인계를 하고 설계를 교부를 합니다.

다소 면공사는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미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장감독 설명 관계는 이장, 기타 동네… 그 공사 현장 관계는 이해 득실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거의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량때부터 공사 시공할 때에 또 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기계, 기타 모든 것을 반입시킬 때에 동네 협조를 받지 않으면, 그 공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건 중에 한 건이 그런 것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계 토목직 한 사람으로서 2회, 3회 거듭해서 현장 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1회 이상은 다 현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이 지적하신 논공 어느 사업장 한군데가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업장 중에 한군데가 그런데가 발생했다 하는 것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환 위원 보충 질의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논공의 금포4리입니다. 그 마을이, 4리인데, 업자들이 와 가지고 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공사 관계를 물으면 굉장히 불순한 말로 말이죠, 그렇게 대합니다.

이래서 공사라든지, 그네들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기공할 때에 사전에 1, 2일전에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며칟날 공사를 하게 되니까 동네 동민들이 장애가 없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그 리, 동에 들어가면, 이장을 찾아 보고, 협조를 요청도 하고, 또 공사 내역에 대한 설계도라든가, 보자고 하면 보여 주고, 또 그대로 공사를 해야 이게 마땅한 것인데, 요즈음 시골 이장이나 그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까?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느 면이라고 지적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예의 범절이라든지 순서를 빠뜨리고, 군에서 발주한 공사나 면에서 발주한 공사, 업자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와서 길을 판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현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2월 21일자 개정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별표에 의하면 예정 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지뱅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다고 분명히 이 규칙상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예, 읍면장 권안 위임 공사에 대해서 좀전에 지방 재정법 새행령, 또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상 그래서 군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추경 사업이 예산이 본청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저의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군청 사업을 읍면에 다소 위임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은 사업이 많아 가지고, 군청에서 다 할 수 없고, 각 면에서 합동을 했기 때문에 2년전에 천만원 한도, 그 이듬해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를 각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사업은 건수가 8건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면에 그 당시에 내려 줄라고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일이 많아서 군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논공 노이 2리 다리 29.5m 다리 공사하면서 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321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했는 경위를 말씀하시고, 도 다리를 29.5m하는데 추경 예산 신청시에 50m로 다리폭 30m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논공 2리 소교량 시설공사 관계는 '91년도 결산 감사시에 세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해가 미흡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답변서도 그렇게 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에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서칠수 잠시 위원장이 그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행정실과에서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면하려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팔호 위원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일단 정해진 이상은 군청에 일이 많고, 면부에 일이 많고 해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분야가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행을 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런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어려운 일은 면부에 내려 보내고 쉬운 일은 군청이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한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예, 이팔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전에 제가 설명한 뜻을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리에 의해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새마을 사업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정도를 감안해서 토목직과 토목직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이 편리하도록 면에 일을 주고, 군에서 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이팔호 위원 그러면 조례나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헌식 조례의 규정은… 조금전에 읍면장 권한 위임 공사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300만원 이하는 면장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전원 읍면 사업 예산을 읍면에 계상토록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후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그 앞서 이수환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금포 4리, 이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포 4리, 안길 포장 공사는 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m 2,500만원 계상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십 몇미터 전체의 길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집행 잔액으로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전 구간을 다 포장하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중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주민을 위해 취진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장하고 젊은 새마을 지도자층과 노인층과 양분이 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가 보니까 업자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는 그 물량을 가지고 그 이외의 길이까지 포장해 달라고 해서 상당한 물량을… 반입을 시켜가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층에서는 그거는 고사하고, 본안길 포장을 잘하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감독관과 계장을 보내서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당신이 레미콘을 몇차례 더 들여갔거나 말거나 설계대로 해라, 그거는 당신과 동네간에 이해 관계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일 했는 것이지, 우리 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은 공사 설계대로 준공하도록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 놨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환 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금포4리 2,400만원, 소하천 공사는 당초 설계외 예산을 조금 더…

○새마을과장 허노식 지금 집행 잔액으로 가지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완전 길을 놓았습니다.

이수환 위원 예, 그까지는 저는 모르고 주로 동민들, 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큰 돌을 집어 넣는다든지 겉에 콘크리트하는데에 뭐 그런게 있느냐, 뭐 이런소리가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액수가 적은 공사입니다마는 비록 적은 공사비라도 모두가 군민의 혈세로서 조성된 것입니다.

공사 감독과 준공 검사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재무 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 집행 심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예산 집행 심의회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마는 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은 고사설계변경 사항과 계약 방법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 심의회의는 부군수와 6개 실과소장 및 6개 계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학 조직이론으로 볼 때에 이심의회의가 과연 행정 내부 조직을 떠나 자율성을 가지고 심의 기능을 다할지 의문이 갑니다. 심의 위원회가 과연 행정 내무 보직을 떠나 자율성을 가지고 심의 기능을 다할지 의문이 갑니다. 심의 위원회가 공사 설계 변경과 수의 계약, 입찰 참가 제한과 같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그 결정의 책임을 심의회의에 전가시킴으로서 예산 집행부로서는 책임을 면하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 심의회의의 규정, 제11조에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대단히 독소적인 조항으로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면책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경우, 예산 집행 부서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누구도 책임 질 사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달성군 예산 집행 심의회의 규정을 심의호의 위원의 내부 인사 위촉이나 자체 감사 규정 삭제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 예, 위원장, 이수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예정 가격 포함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 공사의 평균 낙찰율이 99.04%이므로 수치는 예정가격 보안에 완벽을 기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정 가격이 누설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사례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떡값 운운하는 입찰은 응찰자 담합 행위도 따지고 보면 예정 가격을 확실히 모르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악폐를 근절시키고,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정 가격의 보안 대책을 소신있게 보안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재무 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저가 심의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용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9조와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40조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덤핑 입찰로 보아 주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낙찰자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시공 가능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심의하고, 서류를 제출않을시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감사에서 재무 과장께서는 시공 가능 입증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 예산 집행심의회의 심의 대상 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하였는데, 옥포에서 논공간 배수 관로 공사의 예정 가격의 100분의 76.96%와 금호강 정화 사업 방천 2지구 공사의 예정 가격에서 100분의 75.38%, 그리고 하빈천 관문제 보수 공사 예정 가격에서 100분의 75.59%는 예정 가격의 85%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예산 집행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계약 담당 과장인 재무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잠깐, 질문 있습니다.

출납 사무 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방 재정법 시행령 및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제81조에 의하면 군수는 매년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 사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납 사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출납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제81조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검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 사무와 금고를 검사할 의향은 없는지 재무 과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심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 심의회의 운영 규정의 모순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집행 심의 위원회의 규정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외부 인사 위촉과 감사 제외 규정 등의 조항을 검토하여 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환 위원께서 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 가격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 높은 것은 참가업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므로 투찰 금액을 조금씩 하향해서 투찰하므로 이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 가격을 입찰 당일 한시간 내지 세 시간전에 경리관이 결정하므로 누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 8월부터 입찰 태도를 입창 공고시 공사 예정 금액을 공개하고, 예정 가격도 한 건에 세 개 작성하여 참가 업체가 한 개를 선정하도록 하여, 입찰 제도 방법을 개선, 시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위원께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심의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예정 가격의 85% 미만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낙찰자로부터 순차로 예산 집행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 최저 가격으로 파정받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약 사무 처리 규칙 제40조에도 제1항에는 85%미만 투찰자 중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3일이내에 시공을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 2항의 당해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입찰자에 대하여는 심의를 의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직접 공사비 바로 상위에 투찰한 업체로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예산 집행 심의회의를 하지 않고, 직접 공사비 바로 상위에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납 사무 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납 사무 검사는 매월 작성되는 계산증명을 도 감사 담당관실의 검사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매년말에 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금년도부터는 연도 폐쇄기에 감사 부서에 검사 요청을 하여 금고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도현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질의 때에 말했듯이 옥포∼논공간 배수관로 거기에도 85%미만이고, 하빈관문 개수 공사도 85%미만이고, 금호강 정화 사업에도 방천 2지구도 85% 미만인데도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낙찰시켜 공사를 하게 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말씀을… 보충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5%미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정 가격에서 85%입니다.

직접 공사비에서, 다시 말해서, 예정 가격이 미진해서 직접 공사비의 비율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85%가 넘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하실때에 그거를 분리해서 같이 기록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도움이 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저가 낙찰 가격으로 시공 가능함을 증명서류를 받고 낙찰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은 하지 않는지,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면 100분의 85이하 저가 낙찰하면은 예산 심의의 효력이 없게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여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가 되면 설계 금액에서 낙착율로 인해 가지고 계산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 예, 송태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일용 인부 임의 사역에 대하여 역시 묻겠습니다.

지적과는 '92년 당초 예산에 토지 대장 정리용 1일 일용 인부를 2명 사역토록 되어 있으나 한명이 더 많은 3명의 일용 인부를 임의로 사역하고 있다가 '92년 7월 4일 승인된 제 1회 추경 예산시 초과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1월부터 소급하여 예산확보하였습니다.

예산에 없는 일용 인부를 2월에서 7월까지 임의로 사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웅 위원 예, 이철웅 위원입니다.

지목 변경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본위원이 민원을 수렴한 결과, 지목이 지적 공부상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지상에는 건물이 있어도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송태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인부임이 2명에서 3명으로 추경 예산에 경정된 것은 당초 예산에 3명으로 반영을 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에 1명이 누락되어 추경 예산에 1명을 더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역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특별 단속반이 설치됨으로해서 저희들 사역 인원의 한사람이 단속반으로 갔기 때문에 단속반에서도 예산을 누락시켰고, 저희들도 예산을 누락시켜 가지고 당초 예산에 1명이 누락되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상을 이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웅 위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공감을 느낍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1976년도 5월 6일 이전에는 그 지적법에 무신고 이동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국가가 직접 조사 또는 직권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후 지적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모든 토지의 이동은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라도 건축허가 준공 중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허가로 된 건축물은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타용도의 지목 변경도 법적 절차에 의거, 허가 준공이 완료되어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예, 지적 과장께 잠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주거 내역내에 건축 허가 해줌과 동시에 지적과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에 허가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은 함께 지목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그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몰라도, 건축 허가는 주택과에서 엄연히 건축 허가가 납니다. 건축허가를 내어 놓고 집은 엄연히 앉아 있는데 지목을 떼어보면은 아직 답으로, 전답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항상 민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목 변경을 처리하는데는 모든 것이 준공이 되며는 자동적으로 지목 변경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목 변경 서류를 관련허가 부서에다 전부 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부서는 건축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은 동시에 변경 신청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림 훼손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공이 되면은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신청서를 허가 부서에다 비치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환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지적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서 검인, 부동산 매매 227건 중에 과연 종지 매매가 몇 건이나 됩니까?

프로(%)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허가 부서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저희들은 검인은 요식 절차만 갖추면 검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매매 증명이 첨부되었는 건수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 예, 이수환 위원입니다.

사회과 기금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그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단지, 금융 기관에 예치만 해 두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업격한 회계 절차와 장부에 의하여 기금 출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조례대로 관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 과장께서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계장 배황근 사회계장 배황근입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은 '90년 12월 15일 도지시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 가와 지침에 의거, 매년 2천만원 이상 예산에서 출연하여 '95년도까지 기금 1억원을 적립하라는 목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지난 10월 14일자로 동양 투자 신탁에 3년 장기 적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립시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에 예탁하라는 지시로 농협은 3년 만기 적립 적금시 연 13%, 기타 시중 은행의 개발 신탁 예금은 연 14.3%이며, 현재 예탁되어 있는 동양 투자 신탁 장기 우대 공사채는 연 17.5%로 이중 가장 이자율이 높으므로 예탁하게 된 것입니다.

달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2항에 기금의 관리는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한 규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을 인출할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후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관리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남았을 때와 매년 발생되는 이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저소득층 자녀 장학 기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물품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달성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하면, 본군에서 물품 구입후 읍면으로 교부할 때에는 물품 관리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물품 관리 전환 절차가 필요하나, 론을 박스와 청소용 리어카를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만하고 비품 대장 정리와 물품 관리 전환 조치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품관리에 소홀이 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읍면에서 사용할 물품을 왜 군에서 구입하여 다시 읍면으로 배부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그 이유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조건부 등록 공장에 대하여 이거는 성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함께 들으시고, 각자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대도시 인근에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공업 단지나 공업 단지내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영세 제조업자들이 임대료가 싼 주거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편하고, 생활비가 절약되므로 그 건물에서 먹고 자고, 생산 활동하는 많은 영세 공장이 관내에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 영세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수출도 되고, 국가 경제 일익을 담당하여 오늘 이 만큼의 산업 활동이 발달된 것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내에는 대기업의 횡포와 관공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이들 영세업자의 생활은 정말 어렵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과에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 제조업자들을 조건부 공장 등록을 할때 그 당시에 환경 보호과는 지역 경제과와 협조해서 공해 배출 허가를 받지 않고서 왜 지금에 와서 공해 배출 허가를 받는 것인지,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라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뒤늦게 공해 배출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만 하는지, 등록 당시에 지역 경제과와 협의해서 일괄 처리했으면 영세업자의 부담과 고통을 덜 수 있었을텐데, 작년에는 공장등록을 받고 올해는 공해 배출 허가 받게 해서 행정의 일관성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불쌍하고 못사는 임대업체 영세제조업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등록한 영세 제조업자들의 기한이 끝나는 '93년 11월, 12월경 이후는 영세 제조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 각각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예, 쓰레기 분리 수거는 군정 10대 강령 시책에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단 분리된 쓰레기를 청소차에서는 과연 분리 수거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적기에 매일 운행하고 있는지 관내 청소차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면은, 본 관내에는 쓰레기를 2분류식으로, 재활용품,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쓰레기 35% 줄이기 시책 추진결과, 분리 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활용품은 분리 보관하였다가 자원 재상 공사에 판매하고 있는지, 또 판매 수익은 얼마며,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올 박스는 효율적으로 과연 이용하고 있습니까?

관내에는 쓰레기 집판장 대용으로 이동식 론올 박스를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청소 취약 지역에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옥포와 구지 농공 단지내의 산업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수거 분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환경보호과장 배규상입니다.

먼저 이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할 물품을 왜 읍면 예산에 편성하든지 구입을 하지 않고, 군 예산으로 편성하여 군에서 일괄 구입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나 군수입니다.

군수가 그 업무에 해당하는 물품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 관리관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론올 박스라든가 리어카라든가 구입을 면에서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제일… 큰 장비는 청소차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전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군 물품 관리관, 그리고 물품 출납원 그리고 읍면의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원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 전환 합의서에 의해서 합의의 요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물품 관리 전환서를 작성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론올 박스라든지, 청소차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거는 전부 조달 물품입니다. 이거는 군에서 군예산으로 일괄 구입해서 이거는 읍면 물품 관리관에게 전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수없고, 군에서 구입한다  치더라도 어떤 임의로 이것을 어떤 구입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청에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에 각각 조달구입토록 맡겨 두면 읍면에서 제각기 하나씩 조달 요구를 할려면 날짜도 다르고, 구입 절차라든가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전반적인 낭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리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의 조건부 배출 시설 허가 내역인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본군에게만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공부와 환경처가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에 11월말까지 한달동안에 등록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해라 하는 일괄 조치입니다.

이것은 본래 3년째 조건부 이전 공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원낙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을 하고, 또 적재적소에 모든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장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전부 미리 된 것도 있고, 또 전부 무허가로 처음에는 설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회 정리 차원에서 지역 경제과에서 3년 조건부라 하는 이전 조건부 공장에 등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당시에는 환경처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거기에서도 오염 행위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 하여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사후 조치로서 합의가 된 것이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에 조건부 배출시설 허가를 해 줘라 이렇게 전국 일제히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한달간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군 관내에서는 전부 대상 업소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161개 공장입니다. 배출 시설 허가해야 할 공장이 이런데, 이번에 한달간 신청기간동안에 86개가 접수되었습니다. 86개 공장이 접수가 되고, 무허가 업소수가, 미신청이 75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86개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서류만 구비되면 바로 배출 시설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5개 미신청 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점차적으로… 가장 어렵다 하는 사정을 저희 본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게 주민의 그 원성의 소지가 많고, 물의의 야기시키는 그러한 업소부터 지도해서 서서히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렵느냐 하면, 미허가 사유는 사업장 대부분이 섬유 직기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놓아 놨는 영세업체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로서는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그 향후의 조업 상태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또 잔여기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한 1년여 남아 있는 이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이경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정을 저희 주무과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환경처, 도를 거쳐서 환경처에 건의도 하고, 신청 기간이 30일간으로서는 너무 촉복하다 그러니 신청 기간을 적어도 연말까지라도 연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을 다기술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팩스로 환경처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환경처에서 전국에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 하다고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결론이 났는데, 처음 저희과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상당히 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이 배출 업소 대부분이 단순 소음, 이런 배출 시설로서 또 기업이 아주 영세하고, 강력히 단속을 하 경우에는 고발이다 폐쇄 조치다 이런 조치를 할 경우에 사업도 도산이 되고, 또 일시에 근로자가 실직하는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하는 그런 폐단을 저희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일시에 나가서 대번에 단속을 해서 폐쇄시키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참 인근 주민들의 가장 원성이 높고, 이런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한 되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이 문제가 달성 10대 역점 시책 중의 하나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분리가 잘되고 또 분리보관했는 것이 그야말로 매각이 잘되고, 또 매각하는 돈은 어디로 가며, 이것이 주민에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92년도 금년에 처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내 전 시군의 경우가 마찬가진데, 금년도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 이 분야에서도 달성군이 도내에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만점을 맞고, 결과적으로 심사에 만점을 맞았다 하는 이것이 자랑만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과연 착실히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해야만 하는 것인데, 분리 보관 용기를 금년에 30조를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30조도 우리 예산에서 18조, 그리고 민간 자율로 이 자생 조직체에서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12조를 협조함으로 해 가지고, 관내 우리가 분리 보관 용기를 30조 설치를 했습니다.

아파트 22개단지 전 지구에 1조씩 배치하고, 도 시범 우수 마을에 배치하고 또 우리가 군부대라든지, 그 군부대에서는 분리 보관 용기 배치해 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구부대의 대대장께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도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런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조를 배치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부대에도 1조를 배치해 주고, 또 학교에도 몇 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30조를 배치해 놨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 월요일이 수거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거 전담 차량이 한 대가 배치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에 전담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또 새마을과 한 대만으로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 재상 고사, 이 자원 공사는 이 달성, 고령, 성주 3개군의 자원을 책임지고 있고 사무실은 성주에 있습니다. 성주 과천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풀가동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재활용품에 있어서는 근 95%가 종이류입니다.

종이류이기 때문에 종이류를 아주 효과적으로 바로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진 제지를 지정 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아진 제지로 바로 들어가는 재생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연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오늘 그 김수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특히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이 환경보호과 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지금 이 정도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고 금년 목표는 감량 목표라든지, 자원 재활용 목표는 전부 100% 넘어섰습니다.

현재 자원 줄이기는… 쓰레기 줄이기는 120%, 11월말 현재 120%의 실적을 거양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판매 대금은 106%의 실적을 11월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20일간, 금년이 남았습니다마는 20일 동안에 더욱 한다면 120∼130%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본과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정착이 되도록 내년부터 더욱 배가의 노력으로서 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문제의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전군민에게 공감대를 얻어서 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마지막으로 이팔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옥포 공단하고, 구지 농공 단지 산업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예, 죄송합니다.

산업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일반 쓰레기는 전부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쓰레기 이거는 전부 우리 군에서 이거는 허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쓰레기는 우리 지방 환경처에서 사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산업 쓰레기를 관내에도 몰지각한 업자가 취약 시간대에 불법으로 투방기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1건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이 산업 쓰레기를 반듯이 법에 의해서 지방 환경청이 관리를 하되, 산업 쓰레기는 자기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행 업체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매립을 하고, 사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옥포 지구에도 산업 쓰레기는 산업 쓰레기 처리 노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팔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업 쓰레기는 공장측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넘어 갑시다.

생활 쓰레기 문제입니다. 왜 문제이고 하니, 공장안에 기숙사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농공 단지안에 밑에는 공장이고, 위에는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생활 쓰레기 문제가 지금, 세금도 옳게 부과를 못시키고, 쓰레기 세금도 못시키고, 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데서 사장님들이 매달려서 좀 가져가 주이소 사정을 하면은 쓰레기를 내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말로 어떻게 쓰레기 요금도 받고 수거해, 요금을 받고 정말로 수거해 갈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택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는 거기에는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원인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생활함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무실 쓰레기하고 식당용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이 쓰레기들을 미화원들이 안 가져 갈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부과를 시켜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산업 쓰레기는 공장 협의회 측이나 공장 사장님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생활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생활 쓰레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예, 오늘 이팔호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고하셨는데, 공장의 기숙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옥포에 과연 그 공장별로 기숙사가 몇군데나 있는지, 거기에서 인원이 얼마이며, 배출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환 위원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와 인접된 읍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특히 보면, 야간에는 으슥한곳에 폐기물이 많이 버려져 있는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는, 단속할 수 있도록 유급 환경 감시원 제도를 마련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폐기물 단속 등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구상 송태환 의원님, 상당히 참 걱정스러운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그일반 폐기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구 직할시라 하는 이 엄청난 직할시를 우리가 끌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대구시가 다하고, 나쁜 것은 인근군 달성군이라든지, 주변의 칠곡, 고령, 성주, 이 등지에 솔직히 말해서 취약 시간대에 대구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화물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부 갖다 버리는 여기는 지금 환경보호과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은 먼저, 대구시 대도시권 협의회의 때에 우리 도의 회의실에 앉아서도, 거기에는 대구시에는 책임자가 부시장, 각 국장이 다 나오시고, 우리도에는 부지사, 각 관계 국장, 관계 과장이 참석했는데 달성군이 거기에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도 상당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대구시 때문에 우리 달성군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건축 폐자재는 전부 취약 시간대에 대구시의 몰지각한 시민들이 싣고 나와 가지고 전부 달성군 관내에 갖다 버리고 밖으로 달아납니다. 이래서 우리군에서는 11개반 66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우리가 조를 구성해서 하루에 2,3회씩 순찰을, 지금 심야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적발이 되면 다행인데 이것이 우리가 근접하면은 달아나고, 이게 아무런… 눈을 피해서 갖다 버리고 달아 나는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이런 역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우리 도나 대구시도 달성군에 그런 고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위원님 방금 질의 내용은 우리 면직원 공무원의 힘만으로 단속에 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담 감시원을 고용해 가지고 특별히 감시를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사실 환경 보호과장으로 봐서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면은 참, 저로서는 얼마만치 좋은지, 저는 다리 들면 들수록 좋다고, 이거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도 과연 의회에서 반영이 되겠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상당히, 일당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송태환 위원님께서 하빈 면장한테 하빈면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면장, 너 왜 일당 주고 쓰는 인건비 반영을 하면, 의회에서 내가 대번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대번에 방망이 두드려주건데 그런 것도 못하고 뭐하느냐 하면, 면정은 좋다하고 우리 송의원님이 최고다 하고 그래 됩니다. 그걸 저는 걱정을 안해도 저는 이중에 반사가 되면 참 좋습니다.

(일동웃음)

우리 공무원 죽을 지경 아닙니까? 낮으로 근무하고, 밤으로까지 취약 시간대라 하면, 밤중에 비오는 날, 또 밤중 12시 넘어 가지고 다른 사람 잠잘 때에 이 때에 순찰을 돌아야 그네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래 지키는 사람 열명이 도둑 한놈 못잡는다라고, 참 잡기 어렵습니다. 잘못 가면 상당히 큰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이래서 우리 환경 보호과에는 가스 권총을 몇 대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잡을라 하면 너 안 죽으면 나 죽는다 하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또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점에는 인건비 관계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읍면에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환경 보호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고 지역 경제 과장께서 나오셔서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조건부 공장 등록 관계와 무허가 불법 공장에 대한 이들 업체의 보호 방법, 또 아니면 등록 업체의 기간 만료시 이후의 도시 계획, 또 무허가 공장 처리 계획을 물으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공장 등록은 모두가 238개입니다. 이들 업체는 '93년, 즉 내년말까지 자진 이전해야 할 업체가 151개이고, '94년 4월말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는 것이 87개입니다.

물론, 공장 등록 받을 때에는 업주의 각서를, 이 기간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등록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전을 촉구하는 안내서를 분기별로 업체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해당 업체에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불안을 느끼고 아마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 달성군만이 아니고 대도시는 물론이고, 대도시에 인접한 시군들이 다 같은 이런 현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경제 관련 단체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해서 이 규제 시기를 연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해당 업체는 순서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든지, 규제 시기를 연장해 주고,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상급 기관에도 역시 이런 정보 사항을 올려서 좀 반영시킬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지금 아직까지 새로이 조성되는 공단이 2개 지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새로이 조성되는 공단내에 한 30만평 정도를 이전 대상 대상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때 그때마다 대처를, 군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좀 할애가 되도록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장이라든지, 조건부 등록공장이 모두가 다 공장 배치법에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 전용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있고, 건축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있고, 환경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있고,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근본법에 위반된 사항을 계속 시정·보완하되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 또 위법 사항에 따라서 특별한 물의가 없도록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탄력성 있게 조치흘 할 그런 방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60개 되는 이들 업체가 꼭 안전 지대에 이전해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조성 인가시에 30만평 정도를 꼭 좀 할애가 별도로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 경제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 예, 이철웅 위원입니다.

농토의 유기물 함양 부족, 공장 폐수, 생산 하수, 산성비, 아황산 가스 등의 피해로 농지로서의 부적지가 경상북도에서 본군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본군에서는 농토로서의 부적지를 조사한 바 있는지, 있으면 어디 어디에, 그 면적은 얼마로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영농 후계자의 선정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영농 후계자는 몇 명으로서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은 농축산물 생산 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축산물의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성군 생산 조정 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농축산물 생산을 조정,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양파나 돼지를 비롯하여 농축산물에 대하여 생산 조정을 심의한 사례가 없습니다.

몇 해전에 농가마다 양파를 너무 많이 심어서 출하때는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농축산물 적정 생산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 조정 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산업과장과 축산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 과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축산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철웅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토 유기물 공장 폐수로 인하여 농지로써 부적합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된 면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진흥지역 지정 관계로 전면 조사를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그것이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진흥 지역을 '92년 계획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공장 폐수라든지 농지로서 부적합한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 지역은 전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같으면, 구라 지구 60ha, 거기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곡하고 본리 지구 60ha, 가창 같으면 우록에 19ha 있습니다. 삼산하고, 우록 거기에는 아주 산간계곡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지역이고, 다사는 낙동강 폐수 유입 지구, 서제 세천 죽곡리 전체가 220ha됩니다.

하빈은 수해 상습 지구로써 하빈 봉촌에 240ha 되겠습니다. 옥포는 김흥 지구의 47ha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논공은 소재지 부근의 112ha, 농지로서는 지금 현재 부적합니다. 그리고 현풍도 그 시가지 주변 일대가 농지로서 부적합하고, 거기가 350ha 정도입니다.

유가는 현재 양동, 음동, 초곡 지구의 산간 계곡 지구로서 200ha 정도가 농지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지는 과천고봉 지구의 200ha, 그 다음에 대암 지구 수해 상습 지구에 24ha,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1,600ha가 농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중에 농업 진흥 지역 지정에서 화원, 가창, 다사, 하빈, 옥포까지는 이 지역은 전부 진흥 지역에서 제외되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논공, 현풍, 유가, 구지면은 '93년도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할 때에 제외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 지역에서 일단 제외가 되면, 이 지역은 사실상 우리 도시 근교로서 농업으로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토 이용 계획의 경지 지역이라든지 또 다시 계획 지구내에는 생산 녹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시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사무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농지로 활용하기 보다는 공장 용지라든지, 주거 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시에 용도 지역으 바꾸어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 후계자 선정 및 사후 관리와 문제에 대해서는 영농 후계자는 이 선정은 현재 35세미만의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영농 정착 의욕이 강한 자를 선정하고 잇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민 후계자가 224명입니다. 이 사후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영농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또 매년 영농 경영 평가를 합니다. 경영 평가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 관리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도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전출을 한다든지,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전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영농 후계자 사업이 계속되었는데 금년 현재까지 22명이 부실해서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92년도에 와서는 5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기 선정된 영농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을 하든지, 또 전출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영농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이 사람들이 전출을 하든지, 전업을 하는 것은 사실 '80년도에, '91년도에는 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고, 매년 상승되어 와서 금년에는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1,500만원 지원으로서도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농촌에 영농에 정착하기에는 자금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산물 수급 가격 안정에 대해서, 생산 조정 협의회 문제입니다.

이것은 '91년도까지는 농산물 생산 조정협의회가 도단위, 군단위,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92년도에 들어와서는 모든 그 시군이라든지, 대단위의 많은 협의회라든지, 운영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이래서 지금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해체된 이유는 지금 농산물 생산 조정 협의회 이것이 활성화해야 할 그러한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마을, 양파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농산물은 전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사전 계약이 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예, 산업과장님…

이수환 위원 보충 질의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현지 확인을 하러 나간 일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에 대해서 지방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농지 전용을 양축 사업을 하는데 소를 먹이겠다 이래 가지고, 그 축사를 지어 놨는데 축사가 아니고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어 가지고안에는 시설이라든지 소는 못 먹여도 지금 형태로 지금 우리 군내의 농지 전용 허가로 이용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면장이 허가하는 그 공장 축사들이 공장 형태의 건축으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 또 축사를 지어 가지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 저런 사람들은 저런 집을 지어 가지고 그대로 두었다가 축사가 아닌 공장 형태의 건축을 해서 이웃간에 불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 많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걸 적발하고 와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은 다른 용도를 하기 위해서 지어놨는 집인데, 우리군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수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 전용 이 문제, 특히 이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가 지금 농지 전용업무에 대해서 아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농지 전용 신고 문제는 농가 주택은 450평까지 축사는 천평까지는 읍면장 신고로써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신고 자격만 갖춘 농가가 축사를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 옵니다.

현재 축산을 하고 있든지, 안하고 있든지 간에 내농토에 앞으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장은 검토하기를 먼저 농지 관리 위원들한테 전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관리 위원의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되었을 때에 농가로서 축산을 하는데는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 접수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비단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앞으로 축산을 안하고, 공장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을 내심으로 보이더라도 그 접수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 봤자 통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축산을 하겠다 그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접수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 처리해서 나가면 신고가 들어온 때는 설계서도 없습니다. 그저 구적도만 붙여 가지고 들어오는데 신고는 신고 요건만, 또 자격만 갖추면 무조건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신고증이 나가면 이 사람이 다음 건축 과정에서 건축 허가 부서가 군도있고, 대부분 읍면입니다.

60평 미만의 건축 신고인데, 그것도 들어오면 읍면에서는 신고에 적합하면 건축 허가 신고를 접수해 줍니다.

이 사람이 짓는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축사가 아니라는 확증이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 여기서 소를 먹이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짓는데는 관계는 없으니까 축사로서 활용을 하시오 하고 이 단계에까지 갑니다.

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놓고 지은 목적은 3년후 되면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3년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기다려서 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내심인데, 그러나 농지 전용 신고를 받고 1년 이내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축사로서 신고가 되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활용을 안 할 때는 그 당시에 다시 재고를 하고 또 용도위반, 타용도로 활용할 때는 신고를 취소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내에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로 많은 곳이 하빈 하산쪽에 제일 많습니다.

법적이라든지, 제도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전용 부서에서 나가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축사로서 활용을 하라고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위원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축사로서 물론 농지 전용 허가를 내어 주고, 과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 축사짓는 규격이라든지 모든 그거는… 또 축사를 지어놨는데 가보니 안에 말갛게 공장바닥처럼 이렇더라 이겁니다.

소먹이는 사람은, 안에 보면 물론, 눈을 속이더라 해도 이렇게 뭐, 철을 몇 개 좀 해놓고 이래 해 놨으면, 아 이거 소먹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이거는 소먹이는 게 아니고, 공장 정도로 해 놨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군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옆의 사람들이 과연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제지할 방법이 없는 줄을 우리 주민들이 다 모른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행정 시책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채대기 사실 현재 제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용도로 활용을 할 때에 어떤 위법 조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건물 상태에서 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유가사 진입 도로변에는 완전 주택 형태로 축사를 신고 받아서 주택 형태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사람아 이것이 어떻게 주택인지 이것이 축사냐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내가 축사로 활용한다 하는데, 어떻게 축사를 하면 될 게 아니냐. 사실 그게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주택이고, 방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염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염소를 안 먹이고 계속 주택으로 활용할 때는 위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년간 그런 형태로 염소를 먹이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주택 형태로 해서 관광지 진입로변이니까 어떤 음식점이라도 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 내심 미리 알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산업과장께 한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이 지원된 위탁 영농 회사 농기계 격납고가 공장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것이 지금 금년에 위탁 영농 회사로서 현풍에 한군데, 우리가 영농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실도 지금 저어 놓고, 당초에 거기에 격납고라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격납고를 지어 놨습니다. 이래서 금년 봄에 격납고내에 거기다가 개관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격납고를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그안에 직기를 시설하고 있어서 당장 이거를… 그 본인이 하는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이렇게 직기를 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그 옆에다 사무실도 짓고 있고, 우선 사무실을 콘테이너식으로 해서 사무실 짓는 것은 철거를 시켰습니다. 한쪽에 치웠는 상태고 격납고에다 직기를 시설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당장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 철거는 되지 않고 시설중에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당초에는 격납고로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임대 형태로 줬는데, 이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지금 현재 서로 당초의 계약금하고 임대료 지불 관계로 지금 현재 손해 배상 문제로 해서 두사람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곧 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우리가 사전에 발견을 했고, 지금 현재 시설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한다든지 공장으로 활용을 할 때는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그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고 축산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조정 협의회 구성은 축산과가 분리되기 전, 사업과 잠특계 업무 소관에 업무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 산업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축산물 조절을 위한 홍보를 협의회 구성이 아니더라도 공문이나 홍보물, 전단등을 통해서 대농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시책에 도움이 되도독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농축산물 생산 조정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축산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웅 위원 예, 이철웅 위원입니다.

젖소 질병에 관한 질의입니다. 젖소의 질병중 아까바네라는 질병이 임신 암소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라는데, 그 질병의 증상과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방안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진수 소 아까바네라는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즉 모기와 쇠파리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여름철 태풍이 올 때에 그 태풍을 타고서 모기가 한국에 와 가지고 소들이나 닭들, 돼지에 전염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임신된 소로 하여금 기형 송아지를 놓는다거나 사산된 송아지를 놓는다거나 또 사산된 송아지를 놓을 때는 가임 암소까지도 실패를 갖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바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해서 많은 도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 백신은 두당 5,000원만 하면 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3시 정각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복합 민원 처리에 대해서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삼림 훼손 허가는 그 위치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진입을 위한 교량 등, 공작물 설치 허가와 진입 도로 확보를 위한 농지 전용 허가 등이 수반될 것입니다. 따라서 타 부서협의없이 산림 훼손 허가만 되었을 경우, 부수적인 교량 설치와 농지 전용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복합 민원의 종합 조정 사항은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심의 절차없이 허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규 산림과장 박관규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 민원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 산림과에서 허가한 산림 훼손 허가는 8건을 허가했습니다. 허가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진입로에 따른 농지 전용이 되어야 될 곳은 농지 전용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루었고, 또 하천 부지와 접속이 되는 지역에는 꼭 하천 부지 전용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협의가 되어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후에 그 불법적으로 농지 전용이 되거나 하천 부지 무단 전용이 되거나 그러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꼭 준공 검사를 필하여야 되므로 준공 검사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허가 지역에 전혀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매건별 그 조사가 답변서뒤에 서면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산림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지 농공 단지 공동 이용 시설물 신축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마당 포장까지 추가 시공하였는데 설계 변경은 그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본 공사를 완공할 수 없거나 전체 고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당초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당 포장은 하지 않으면 본공사인 시설물 신축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설계 변경으로 별도의 공사를 추가 공사한 것은 부당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지역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예, 화원읍 천내리 88-1번지와 화원읍 천내리 892-1번지에 있는 화원 공설 시장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래식 점포 바닥 포장 및 보수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면적은 얼마이며 장옥 동수는 몇 동이며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건평은 몇 평방미터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부수 내역에 있어서는 장옥 보수 1동 전면 보수는 몇 평방미터이며 바닥 포장은 몇 평방미터이며 예산 집행액은 얼마이며, 공사업체는 어떤 업체가 담당했는지 소상히 설명을 바라겠으며, 혹시 공사에 하자는 없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공설 시장이 6군데가 있는데 상당수의 장옥이 노후와 누수로 인해서 바닥은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여 통행하기가 매우 불편한 그런 지경입니다.

앞으로 보수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점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해 봤는지, 혹시 무허가 점포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현풍면 구이 식당에서 LPG가스로 화재가 발생,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이 한꺼번에 숨져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달성공단에 일거리를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스 사용자와 업소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형편이며, 당군에서는 차제에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무고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 관리는 물론, 수시 점검하여 법규 위반자에게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절기에 즈음하여 복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LPG가스 허가 기준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 기준 미달자에게도 허가해 준 사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LPG가스업체는 몇 군데이며 안전 시설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윤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 농공 단지는 '88년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인가를 받은 후에 착공을 '90년 12월 29일로 시작해서 지난해에 '91년 9월 20일까지 기반 시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6,700만원인데, 그 중에 업체 부담이 56억7,7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 15억 정도는 보조 예산입니다. 보조는 간선 도로 또 아니면 전기, 하수도, 또 공공에 사용하는 부분은 업체 부담이 아니고 국가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부담 비율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 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공동 이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당초에 포함을 하지 않고, 왜 늦게 별도의 전정을 설계 변경해서 포장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공동 이용 건축물 계획을 승인받을 때에 1억1,583만5천원으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70%가 국비고, 나머지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583만5천원을 승인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다시 입찰을 하니까 1억863만4천원으로 세광 종합건설에서 건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반 시설, 공공에 쓰이는 기반 시설이외에는 공동 이용물 건축물까지는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전정 포장하는데까지는 원래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평을 80평 규모로 집을 짓고 나니까 나머지 마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지역 역시 절토 부분이 아니고 성토된 부분으로서 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르지 못하고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반 시설을 했는 도로는 완전 포장이 됐는가하면 인도 블록까지 고급으로 깔아놓고 조경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동 이용 건축물은 즉, 말해서 농공 단지의 관리사가 되겠는데 관리사 앞마당은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가지고 주변의 환경에 조화도 맞지 않고, 또 언젠가는 그 지역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2,94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군비가 남아야 될 것이 441만1천원이 되는데 나머지 전부다 국비, 도비로서 다시 사업을 마친 후에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마당을 포장할려고 하니까 전체 소요 금액이 1,700만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보조 재원이 남은 것은 2,900만원이고, 도비, 국비를 반납하느니 언젠가는 또다시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전정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더 지원받은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역시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사 계획 당시에 아주 장래에까지 내다보고 새로운 그런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김수영 위원깨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보수 관계는 화원의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화원에 보수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장옥 보수를 90동 했는데 역시 옥포와 논공, 구지에 90동을 했습니다. 장옥보수는 1,800만원을 면으로 예산을 보내서 가게의 형태별로 지붕을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기둥이, 아니면 테라스 이런걸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면에서 그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간이 설계를 해 가지고, 업자 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면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행 결과에 대한 사진… 이런 전후 광경만 저희들 결과 보고를 받고, 일하는 과정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옥 보수는 먼저 계속해서 장옥이 관내 6개 시장이 605동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10% 범위내에서 한 60동 정도로 10개년 계획으로 늘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데 역사, 시장 장바닥이 장옥이 꼭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 통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은 그저 노면만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간이 설계를 해서 면에서도 역시 통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옥포 시장에 54평을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부수토록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중에 무허가로 된 점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짓고 보수관리하고 있는 것은 605동이고 그 이외에 시장 바닥에다가 임의로 점포를 지었는 것은 앞으로 시장별로 별도로 조사를 한번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LPG 화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서는 군에서 허가해 주는 대상 업소는 그 점포 면적이 70㎡ 이상만 되면 LPG 허가를 해 줍니다. 즉 말해서 70㎡는 평수로 말하자면 21평이 됩니다.

이것은 사용 신고를 받아서 다시 가스 안전 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검사 합격의 필증이 오면은 위생 관리 부서에서는 해당 업종의 허가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맹점이 되는 것이 21평 미만은 허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현풍의 사건은 즉, 말해서 가스 안전 공사에서 나와서 진단을 한 결과, LPG가스는 그대로 통에 유출되지도 않고, 뚜껑도 잠기지도 않했고, 뚜껑에도 역시 먼지가 뽀얗고 현장 검증할 때까지 있었는 것으로 들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군에서 위생 관리 업소 업자를 대상으로 천명 정도를 모두 집합 교육을 군민 체육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스 안전 교육과 또 물가 안전 관리, 기타 그 위생 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랑들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후 3일후에 다시 달성, 고령, 성주 지역의 가스 공급 업자를 가스 안전 공사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가스 공급 업소가 30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는 31개소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판매에 임하고 있는 업소는 30개입니다. 그러나 허가 기준 미달 업소의 가정이나 이런데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급 업자가 원만한 시설을 해서 이런 사고 미연 방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허가 기준은 면적만 군에서 70㎡ 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모든 시설 기준은 가스안전 공사에서 합격 여부를 따라서만 행정처리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예, 이경식위원입니다.

5일장을 상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번 의회 임시회 때에 모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대구 근교에 살면서 도시화 되어지면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생각해 볼 때에 화원 쯤은 시장을 상설화 하는 것이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경제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의회가 열릴 때마다 수차례 재래 시장의 현대화와 또 일부 지역에는 상설 시장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온 일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우리 인근 주변에 상설 시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 그런 소규모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 업자와의 마찰로 역시 시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역시 상설 시장은 공급자와 이용자가 어느 정도 수준, 즉 말해서 그런 분위기가 성숙해질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즉, 말해서 화원, 현풍 등지의 시장은 역시 부지 자체가 군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들 지역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군에서 시장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이런 것은 민영화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풍의 경우에도 역시 시장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역시 시장을 이용하는 시장번영회 회원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이동식 상점들이고, 이래서 능력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추진할 단체가 잘 없습니다.

화원에도 역시 어떤 특정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도 어떤 그런 뜻을 내는 분이 있으시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심해서 상설 시장화하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연구·검토·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경지 정리 환지 청산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지 정리 사업후 환지 청산 교부금을 받지 못한 몽리자가 다수 있는데 그 이유가 환지 청산 징수금이 체납되어 청산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29조에 의하면 환지 청산은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산 징수금 체납으로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청산 교부금 미수령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로 관련 사업 조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로 관련 사업시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달성군도로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조례에 의거,. 군, 체신 관서, 한전, 경찰서, 기타 도로 관련 기관에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도록 '93년도부터 이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호강 정화 사업 계획을 하면, 화원 유원지 부근은 고수 부지가 수십만평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원지 활성화의 일환도 되고, 군민들의 숙원 사업인 공설 운동장도 해결할 겸, 잔디 공원과 공설 운동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설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지 정리 사업은 쌍계, 무등, 수리 3개 지구의 총 환지청산금, 총 징수예정액이 7억5,6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7억2,703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징수율은 약 95%가 해당됩니다. 현재 미징수액 약 2,820만2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청산금은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청산토록 되어 있으나 몽리민들의 불협조로 기일내 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기내 청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련 사업 조정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관련 사업 조정 위원회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로 군, 체신 관서, 한전, 경찰서 등과 조정 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 군에서는 시간 절약상 수시로 신청 되는대로 각 관서에 서면 협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는 수도 공사 2건, 통신 공사 6건, 도시 가스 2건, 송유관 1건, 기타 1건 등 계 12건을 협의,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과의 협조 미비로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하천 정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사업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87년 2월 25일 대통령께서 대구 직할시 순시시 환경 오염 등으로 기능을 잃은 금호강으 및 신천을 한강 개발과 같이 하천 기능을 되살리라는 지시에 따라서 대구직할시에서는 금호강 신천 종합 개발 실시 설계 용역 계획을 세워서 '88년 설계를 완료하여 신천은 대구시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달서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 지점 12.4㎞는 대구시에서 경상북도에 인계, 본군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목적은 악화된 도시 하천 환경을 정비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하천공원 조성으로 시민 휴식 및 위락 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 구간은 달서천 하류 지점에서 금호강, 낙동간 하류 지점까지이고 총연장은 12.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량은 오니터 준설 총 132만7,388루베, 호완공 연장 8.6㎞, 그 다음에 용지 보상 약 5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473억원으로서 환경처에서 70%보조, 대구시에서 20%, 경상북도에서 10%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예산 집행상, 사실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그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예정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이 구역을 결정해서 환경처와 건설부의 인가를 득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구라동 구역에는 이구역밖에서 변경은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서 계획은 금년도 '93년도 계획은 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재 확정된 예산은 약 3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급 기관의 예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건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 예, 이철웅 위원입니다.

수질 감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수계에 의한 수질 오염이 심각하여 달성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질 감시 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수질 감시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 수질 감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수도 수질 감시에 철저를 기할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체 도시 계획 수립 건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달성군의 9개 읍면 중 6개 읍면과 전체 면적의 52%인 252㎡가 대구시 도시 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이 지역에는 본군의 독자적인 개발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 생활의 불편과 지역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모순을 감안하여 광역 도시 계획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는데 본군에서는 이들 지역에 시대적 발전에 부합한 독자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에 건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7,793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관리는 도 보건 연구소에서 원수는 월 1회, 정수는 주1회, 이렇게해서 그결과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한층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수질 감시 위원회 조례가 작년도 4월 13일 1,5616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운영 실적은 전무한 것임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책임추궁도 달게 받겠습니다.

한편, 이번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과장이하 전 직원은 더 연구하고, 발전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수질을 감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권 도시 계획에 대한 우리군 자체 도시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대다수가 대구시 도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군 단위는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하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구시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서 화원을 비롯한 논공, 옥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해제해 주도록 두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지난번 대구 직할시와 우리 경상북도 광역 행정 협의회에서도 이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기본 계획을 재정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수용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제 상식으로는 우리 군의 더 다른 도시 계획 변경안을 시에 건의할 그런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구시 당국에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 화장실 개량 사업, 자동 개폐식 위생 변기 개량 사업 설치에 대한 추진 내역과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의 지원, 자력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 개량 사업의 읍면별 추진 내역과 보조금 54만원을 지급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은 개인별로 하는지, 또 대상자 선정은 공개 추천을 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 개량의 대상자 선정은 기존 불량 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충분한 농가와 읍면 지역 및 도시변두리 농촌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사업도 개량을 희망하거나 시설이 불량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거나 읍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 네, 이철웅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조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 관내 화원읍 구라리 395-3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철거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게 된다는데, 관내 무허가 건물은 몇동이나 되며, 또 건물주와 세입자는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도록 일찍 단속과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내 그 많은 무허가 건물의 철거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이 엄동설한에 많은 영세 세입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도록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0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달성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칙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사문화된 자치단체 규칙으로 부과한 '92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건축법 위반 과태료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동규칙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현황 제출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 회계 세세항에 보면 경상 사업비목 재료비 기타해서 예산액이 27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 세세항에 기타 경비목 예비비해서 예산액이 1억28만6천원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 회계중에 경상 사업비 재료비 기타는 군영 주택 관리 업무 보조에 필요한 순수한 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근무할 시에 과연 얼마나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농촌 주택 사업과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른 군주택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활용하여 취락 구조 사업 및 계속 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계 당군에 의하면 달성 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무재택 근로자들은 영구 임대 주택을 건립하여 집없는 설움에서 벗어나서 직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구 주택건립을 근로자들이 바란다는 것과 「이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90년도에 군영 주택 100동 건립을 목표로 22억3,143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겨우 44세대인 13억2,280만원만 집행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현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사업 물량은 주택 개량이 지원 53동, 자력 44동, 변소 개량이 200동,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500동, 자동 개폐식 위생 변기 사업이 1,060동입니다.

그 공사 추진 현황은 '91년 1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6%정도됩니다.

주택 개량 대상자 선정은 기존 불량 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읍면 지역이라든지, 도시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농촌 소재지 주택으로서 읍면장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가에 대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도 개량을 희망하거나 시설이 불량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가 많을 시에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은 당초 지원분과 자력분으로 구분, 시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자력 개량을 회피하는 농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어 1회 추경시에 지원분과 자력분을 동일하게 54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대상자들이 이질감과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 물량입니다.

사업 물량은 화원 주택 개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은 화원이 지원이 5동이고, 자력이 4동입니다. 가창이 지원이 7동, 자력이 10동, 다사가 지원이 8동, 자력이 5동, 하빈이 지원이 6동, 자력이 4동, 옥포가 지원이 5동, 자력이 4동, 논공이 지원 5동, 자력 1동, 현풍에는 지원 5동, 자력 4동, 유가가 지원 5동, 자력 4동, 구지가 지원 7동, 자력 8동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태료…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과태료 부과 규칙으로 징수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 사유는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 곤란한 경미한 사항이 대다수이거나 그 다음에 대수수의 군민이 이행하지 않는 사안, 즉 준공 검사 필증 미비치라든가 공사 감리자 혹은 시공자 명의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과에서 행정 지도로써 충분하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92년 6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본군 과태료 부과 규칙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과에서는 동 규칙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달성군 건축 조례안은 현재 저희과에서 제정 작업중입니다. 제정에 필요한 법적 기간은 '93년도 5월말까지 입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단축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 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저희들 '93년도 지방자치 영구 임대 주택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주택 사업소 설치로 인하여 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직원 2명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융자금 관리,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 건축 민원 업무처리 등 업무 과중으로, 그리고 대구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택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택지 구입비 과다로 군재정 형편상 장기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주택 공사 및 민간 업체의 장기 임대 아파트를 적극 건립,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논공 북리에 추진 중인 성원토건의 은하 아파트 1,200여 세대를 농촌 영세민과 도시 근로자를 위한 영구 임대 아파트로 전환토록 회사측과 현재 절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0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군영 주택은 당초 건립 계획이 100세대였습니다마는 택지비를 1차 계약하고 한 결과, 군영 주택이 인근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을 안 인근 주민들이 과다한 택지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44세대밖에 건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영 주택 건립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계획에 미달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특별 회계 재료비 기타로 278만3천원이 계상된 것은 군영 주택 관리 업무 보조에 순수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근무 13,2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본 주택과에서 과업무 및 융자금 불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28만6천원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 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에 따른 역점 시책 사업 추진시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활력과 주민에 필요한 돈입니다. '93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집단 마을 추진시에 동 예비비를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원 구라리 무허가 건축물의 조치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구라리 무허가 건축물의 건립지는 지리적으로 대구시와 접해 있어 특별한 목적이나 지적도 없이는 어느 곳이 대구시이고, 어느 곳이 달성군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구획된 것도 영문자인 V자와 비슷하게 구획되어 있어 현재 출장시도 대구시를 통해서 우회하여 출입하여야 하는 등 교통이 불편한 사각지대입니다. 동지역에는 공장 29동 2, 190평, 주택 및 관리사 48동 634평, 축사 및 창고 16동 822평, 총 93동 3,646평이 허가없이 '90년 3월부터 '92년 3월까지 건립되었으며 거주자는 세입자가 26명, 종사원이 약 130여명 됩니다. 또한 90% 이상이 대구시 효림동에 거주하고 있는실정입니다.

'92년 4월경 본군과 사직 당국에서 합동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위법 행위자는 사직 당국에서, 불법 건축물은 본군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위법 건축물을 가진 철거토록 계도서 발송, 현지 지도를 실시하여 공장 4동, 주택 및 관리사 18동, 축사 및 창고 4동을 철거 조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진철거토록 계속 종용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92년 11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강제 철거하기 위하여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의 자진 철거에 필요한 약간의 여유와 아울러 건축자와 세입자간의 전세금을 해결토록 하기 위하여 일시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진 철거하는 자가 없어 불원간 공장 25동, 주택 및 관리사 30동, 축사 및 창고 12동, 총 60동 3,088평을 강제 집행코자 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 및 건물 사용주가 영세하여 철거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획대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철거 조치되어야만 타기관에서 사법적 처리가 종결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시는 이철웅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간곡하신 뜻을 받들어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그 본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사법 당국의 철저 조치 통보일 관계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어야 하는 것임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 예, 이철웅 위원입니다.

차제에 대한 대집행 위반 철거 건물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을 덧붙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의 법적 조치는 당연하겠으나 무지의 소치이며, 가난한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감안하여 혹한 동절기만의 행정 대집행을 좀 유예하여 주는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이철웅 위원님의 간곡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본 건은 사법 기관에 계류중인 사건이므로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재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병무 심사 동원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 군정 질문시에 갖가지 위원회가 난립하여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다는 내무 과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달성군 병무 심사동원 위원회는 병역법 제52조에 의거, 가사 사정에 의한 징병 검사연기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지만 가사 사정에 의하여 징병 검사 연기조항이 '91년 1월 14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위원회는 상위 설치 근거법의 삭제로 필요없는 위원회가 되었음에도 달성군 병우 심사 동원 위원회의 규정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민방위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수영 특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병무 심사동원 위원회 규정 폐지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54조에 의해서 가사 사정에 의한 연기 조항이 병역법 개정전에는 연기로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91년 1월 14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사 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원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무 심사 동원 위원회 규정은 그 상위 기본법인 병역법이 '91년 1월 14일자 개정으로 인하여 그 심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어 현재까지 활용치 않고 있으며 병무청의 제도 개선사항으로 질병이나 수감자, 국외 체제 등의 징병 검사 기일 연기 처리는 읍면장에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 업무는 국가의 위임 처리되고 있으며 군의 조례나 규칙은 관련 법령과 권한있는 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병무청에서 병무 심사 동원 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폐지 지시가 없었으나 '92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규정이 불필요함을 확인하는 징병 검사 종결후 군조례, 규칙 종합 정비시기인 금년 7월 14일자로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민방위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의약품 및 정수 약품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하여 구입하는 물품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약품과 수도 사업소 정수 약품은 연중 계속 사용되는 물품이나 단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 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여 계약서 작성 생략으로 연간 수회에 걸쳐 일반 구매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분할 발주한 것이 되는데 단가 계약이 의하지 않고, 일반 구매로 약품 구입하는 이유는 보건소장과 수도사업소장께서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수도 사업소 차례입니다. 그러니 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보건소장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음 차례의 질의를 받고 앞의 답변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보건소장 이용철입니다.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 진료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자체 구매를 하고 있고 다만, 군 보건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가 계약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현재로서 진료 의사가 요구를 할 때는 특정한 그런 병이 있을 때는, 1년내 환자가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흔히 많이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그 구입을 합니다마는 그이외의 특수한병, 1년에 몇사람 안 오는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먼저 구입해 놓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많은 약품중에 다 단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거는 매년, 매계절, 또는 환자의 대소 성향에 따라서, 또 진료 의사의 약품 요구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사부 의료보험 고시 약관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의약품 도매허가를 득한 최저 경쟁 업소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요구액이 고시 의약가 산정에 의거 500만원 이상 되면, 일반 경쟁 입찰에 보하고, 500만원 이하이면 최저 경쟁 도매 업소와 수의 계약하여 약품을 구입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네, 김수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양 금속 그… 분진이 날아와 수도사업의 침전지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물업을 하는 남양 금속의 경우에는 쇳물 용해시에 발생되는 붉은 물 놋가루 더미가 구름같이 날려, 공장지붕에 가득히 쌓이고, 치솟아 날리고 있는 바람에, 바람결에 매콤한 악위와 놋가루가 일대를 뒤덮고 있으며, 붉은 분진이 날려 수도 사업소 침전지에 떨어져 앙금이 생겨 양질의 상수도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풍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상1,2리하고, 또 금년에 하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성창 2차빌라, 대우 사원 아파트, 금성 중리 아파트 일대에 갈수기에 물 공급이 부족해서 애를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논공에서 현풍까지의 배수관로 3.2㎞ 공사가 완공되면 수도 사업소에서 직접 남북권인 현풍권역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수기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수도 사업소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소의 유류 수불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수도 사업소는 여러 가지 약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적인 것을 좀 배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류 수불 현황입니다.

경유의 용도 및 소요 예산액은 어떠하며, 휘발유, 등유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수 약품 수불 현황은 액체 황산 알미늄의 용도는 무엇이며, 소요 예산액은 얼마이며, 폴리염화 알미늄, 분말 활성탄, 소석회 용도 및 소요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독 약품 현황입니다.

염소는 어디에 쓰이며, 예산액은 얼마이며 이산화염소, 치아염소산 칼슘, 상당히 생소한 약품입니다마는 이것도 용도 및 소요 예산액으로 설명을 바라며, 본위원이 어제 수도 사업소에 감사차 가 본 결과, 금속 여과기는 건물이 위의 것은 축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방치되어서 뚜껑없는 주전자와 같은 형태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문외한인 저도 깨달았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도 사업소장으로서 과연 이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음으로 해서 수돗물 공급에 얼마만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수도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도 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수도 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경청해 주신 계장님, 과장님, 끝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회계법… 쉽게 말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본 수도 사업소에서는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소독 약품에 대한 예산은 염소가 396만원, 그 다음에 이산화 염소는 389만3천원, 그 다음에 치아 염소산 칼슘이, 그루칼키입니다. 그루칼키가 252만5천으로서 총 소독약품은 1,0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약품을 넣는 과정도 원수에서 정수가 되어 가지고 정수에서 약품을 넣습니다. 시험해서 넣는데 이것도 계속 이거를 단가 계약을 해서 갖고 오냐, 조달 계약… 시판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특정 업체가 되어서 조달 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 금속에서 분진이 수도 사업소의 정수장에 낙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남양 금속에 낙진 중단 요청을 한 바도 있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분진이 날아 오니까 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 다음에 응집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수차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남양 금속에서 설치 당시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서 그 필터를 1,500개, 그리고 집징기가 16개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이 10년이 경과가 되니까 낡아서 분진이 날아 가고 있다 이래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남양 금속에서 10월달에 집징기 16대를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1,500개를 일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분진은 날아 오고 있습니다. '93년도 건의를 하기를 환경 영향 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서 분진이 안 날도록 시설 보완을 해 주시오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수 지장의 건인데, 급수 지장에서는 우리가 원수에서 착수에 오면, 착수에서는 약품 투입이 되어서, 응집이 되어서, 정수가 되어서… 급속 여과지, 또는 완속 여과지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는 과장에서 여과지에서 그것이 전부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활성탄 여과기를 걸쳐 가지고 수용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급수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그걸 분석을 해 보면, 그 낙진이 들어오면 모래의 성질이 빨리 부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1년에 한두번씩 갈아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용수에는 지장이 없고, 앞으로 남양 금속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수기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 용수 대책에 대한 방안은…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수도 사업소에서는 갈수기에 대해 가지고, 전 직원이 비상 체제에 있고, 또 주민이 수용가가 제일 민원이 많을 때가 갈수기입니다. 갈수기에 분석을 해보면 첫째, 여름철도 되고 장마철은 지나서 여름철에 한해가 올 때인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금호강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1일 5만톤 내지 8만톤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동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것이 여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용수로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갈수기가 되면 금호강이 이물질이 많고, 탁수가 많아서 원수 검사를 해 보면, 굉장한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금호강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치수탑에 유입해서 침사지에 와 가지고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약품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물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활성탄 여과기를 개발해서 1일 4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페놀 사건이후에도 그 중금속이 검출되고, 여러 곳에서, 활성탄 여과지에서 검출이 되어서 우리 수용가에서는 걱정없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현재 그 때 당시보다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인구가 27,077명이 지금 급수 인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 인구도 있고, 또 유동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량이 그 당시때에 1인 1일 급수량이 132ℓ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고 공단 지역내의 공장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업 용수를 계획량이 3만 5천톤을, 지금 생활 용수 계획의 9,500톤에서 만톤으로 해 가지고 급속 여과기를 설치하고 올해 6,300만원을 들여서 1일 5,300톤을 활성탄 여과지를 증설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갈수기에 똑같은 과정을 걸치지만은 활성탄 여과기를 걸쳐서 수용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냄새입니다.

냄새를 잡을려고 하니까 약품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약품을 많이 넣으면 인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기준량 최저로 해서 넣으니까 냄새가 조금 나니까 여름철에 수돗물이 나쁘다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 사업소 전 직원은 갈수기가 되면은 집집마다 가서 수질 거사를 하고, 도 거기에 따른 물처리 과정을 견학도 시켜주고, 또 수도 모니터 요원을 동원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수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냄새는 아직 잡는 그런 약품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연구가 되고, 거기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유류 수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류 수불부는 1년에 경유가 예산이 182만원입니다. 사용되는 것은 긴급 급수차 1대, 또 지프차 1대, 그 다음에 염소 구입차량 1대, 총 3대가 사용하는 기름값이 18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은 8,175ℓ를 사용하고, 지금 1,200ℓ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예산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일용 인부 검침원이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원인데 오토바이가 4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2,469ℓ중에 2,344ℓ를 쓰고 135ℓ가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등유입니다.

등유는 치수장, 정수장, 사무실 난방, 그 다음에 숙직실 난방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 투입실 되겠는데, 그거는 예산이 215만4천원으로서 8,520ℓ를 쓰고 120ℓ가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예산은 448만4천원으로 총 구입량은 20,366ℓ로서 18,900ℓ를 쓰고 지금 현재 1,455ℓ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수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수 약품은 치수장에서 착수정이 오게 되면 착수정에서 약품 투입실에서 약품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약품 사용되는 것은 원수가 모든 이물질을 그대로 가라 앉히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응집제, 빨리 이물질을 응집을 시켜 가지… 물보다도 중량이 무거워야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쓰는 것입니다.

액체 황산 알미늄은 비상 응집제인데 비상응집제는 농약성분이라든가, 원수에서, 또 그 다음 철분이 많은데는 응집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은 72만원으로서 현재 13톤을 구입하고, 12톤을 사용하고 1톤이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폴리 염화 알미늄은 이것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응집 약품인데, 이 약품은 예산은 4,224만5천원으로서 400톤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05만원으로서 6톤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석회입니다.

소석회는 응집을 하는데 보조제입니다. 빨리 응집시키는 보조제인데, 보조제는 예산은 183만원으로서 20톤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품목에 5,084만5천원을 투자해서 439톤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침전지에서 약이 응집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여과기로 가서 자연 또 응집을 시킵니다. 시켜서 거기다가 바로 수용가로 가는데 우리군은 낙동강 하류 지역이고 또 그 다음에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활성탄 여기기를 다시한번 걸러 가지고 수용가로 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급속 여과기 건물 왜 안 지었느냐 이것인데, 이거는 지난해에 소형급속 여과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입니다. 군부에서 첫 번째이고, 대형이 있는데 처음 시도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너라고 물이 세척을 해 주는, 모래를 세척해 주는. 물을 빼서 또 물을 걸려 주고 하는 이 작용을 하는 스테너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그시험치는 대해서 작업이 안 맞아 가지고, 스테너가 빠지면 모래가 밑으로 쑥 빠집니다. 빠져 버리니까 흡집이 생겨서 지금 그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한국 굴지의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그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년이 걸려 가지고 마무리 지어 가지고 지금 정상 가동이 되니까 올 '93년도에 예산을, 건축비 예산을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6,5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의원님들, 요번에 꼭 급속 여과기는 건축이 좀 지어질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이상 t도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농촌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환경 관리 성력화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농가는 몇 군데이며 설치 규모 및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정비 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 수리 일수를 계획을 얼마이며, 실적은 얼마이며,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마을수는 몇 개 마을인지, 실적과 비율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종별 수리 실적은 트랙타, 경운기, 이양기, 바인다, 콤바인, 동력 분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와 수리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기금 융자 조건은 대상 농가수는 몇 호이며, '91년도 추가분과 '92년도분, 그리고 융자 기간은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인지, 그리고 융자 한도는 어떠하며, 융자비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업농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관내에 전업농 희망자수는 얼마이며 어떻게 해서 선정해서,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하며, 작목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수 농촌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농촌 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김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비닐 하우스 면적이 450ha입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도 점차적으로 높아져가고, 지금 현재 환경 상태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빈 무등외 1개소에 2개를 했는데 여기에 지원은 860만원 보조에 2,250만원 융자, 나머지 2,7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80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아주 품질이 우수하고, 또 수량이 많고, 또 소득이 300평에 1년에 1,500만원까지 올라가는 아주 고소득 환경 하우스입니다.

지금 현재 800평에 오이를 해 가지고 900만원, 그 시판해서 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득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이 재배 반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군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못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 수리는 금년도에 130회 출장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요청 수리도 있고 해서, 11월말까지 134회 수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운기, 이양기, 동력 분무기 순서대로 수리대수가 많고, 총 수리대수는 1,045대입니다. 천원 이하는 부품대를 받지 않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부품대 원가만 징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 군에 세입을 시켰고,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많이 얻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이월됐는 것하고 합해서 144호인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입니다. 호당 140만원 융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목욕탕과 부엌 개량이 함께 겹쳐서 이루어져야 하고, 도 시범적으로 이것을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전업 농가 육성인데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전업 농가 희망하는 숫자가 올해 17호였습니다. 이 중에서 5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연리 5%짜리 5,000만원씩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세사람, 그 다음에 축산분야 2사람해서 5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5천만원 가지고, 한푼도 다른데는 쓰지 않고, 자부담까지 더해서 큰시설, 큰 하우스를 만들고 조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일간 실시된 행정 사무 감사에 전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추가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의회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잘 협조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출석위원
서칠수,이팔호,윤도현,이경식
이철웅,송태환,이수환,김수영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홍영선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지역경제과장김상화
산림과장박관규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김태중
보건소장이용철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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