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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회 제6차 본회의(1992.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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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2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2. 달성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1.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2. 달성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회 달성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도 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의안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거친 안으로 오늘은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팔호의원, 서칠수의원, 이수환의원 순으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연말 보조 내시분 처리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분리 보관 창고 제작비가 연말에 도비 보조 내시되어 금후 추경 예산안에 편성은 되었으나 곧바로 '93년도로 명시이월되는데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 보조 내시를 지원토록 상부 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공사 분할 발주에 대해서 지적과장과 기획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면 단일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 등에 의하면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 보관함 제작비 1,500만원은 당초 지적 관리에 시설비 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금회 추경에서 이를 과목 변경하여 수용비 수수료 600만원과 대수선비 900만원으로 분할 발주시켜 놓았습니다.

공사 분할 발주로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위 계약으로 공사 집행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시설비를 2가지 과목으로 분할한 이유를 지적과장께 묻겠으며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한 기획실장은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타당하다고 보았는지 기획실장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지방세 추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 재원의 지방세에서 3억원 이상의 재원이 나왔는데 모든 지방세의 부과가 다 끝난 지금에 3억원이라는 지방세 재원이 남아 있음을 볼 때에 지금까지 세입 추계가 부정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의 추계는 인구수와 경제 동향, 과세대상물의 증감, 토지 가격 변동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세입 추계 산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이팔호 의원이 질의하신 연말 보조 내시 처리와 서칠수 의원이 질의하신 공사 분할 발주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보관 창고 제작건은 연말에 1년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되는 것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문제는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적공부 보관함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공부 보관함 제작에 따른 과목 변경 예산 요구서를 검토한 바, 이는 지적 도면을 보관하는 입식함을 제작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고 토지 대장보관함을 기존 보관함을 대수선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예산 요구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적 과장께서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규정에 따라서 지적 공부 구분 관리 지침에 의거 지적도 입식함을 전면 개조할 방침으로써 저희들은 처음 당초 예산에 시설비 1,500만원을 예산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적 공부 보관함은 기존창고 대수선비하고 지적도 입식함하고 별도로 안되면 도저히 처리할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존 창고 대수선함, 토지 대장함 900만원으로 이동식 지적함 구입 600만원을 분리해서 예산상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그걸로 봐서는 어떻게해서든 일만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항목에 1,500만원이 적은 것은 달리할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과목 변경만 했는 걸로 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재무 과장께서 이수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한 지방세 추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지방세에 3억1,600만원은 주민세, 소득세 합해서 1억7,400만원, 자동차세 1억2,300만원, 도시계획세 2,500만원, 사업소세 6,300만원을 징액하고 종합토지세 6,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주로 주민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소득세할 주민세로 관할 세무서의 자료 통고에 의하여 수시 부과되며 사업소세는 수시분 교부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자료에 의거 부과되므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며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기립)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2. 달성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도축장 폐수 처리 시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제반 경비가 높아짐으로 해서 도매 물가 대책실무 회의와 경제 기획원 협의를 거쳐 축산물 위생 처리법 시행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8일 도로부터 도축 6개 수수료 조정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달성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폐수수료 승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소가 현재 두당 2만원에서 2만 3천원으로 15% 인상되고 돼지가 현 4,500에서 4,950원을 10%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시행 일자는 조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도축 수수료 인상이 축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축 수수료는 소는 15%, 돼지는 10%씩 인상하면 군 세외 수입의 증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도축 수수료의 인상이 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 자율화된 소와 돼지고지 값이 신정과 구정을 계기로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는 축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 가격과 도축장 수수료 인상에 따른 문제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가격이라든가 돼지 가격이 폭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 쇠고기 방출과 또한 그 사회의 경제적인 불안, 여기에 수반되어서 축산물이 상당히 폭락되는 또 돼지로 봐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폭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 수수료 인상에 따르는 달성군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그 도축장 폐수 시설이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요인이, 활성품과 고용에 따른 약품비라든가 인건비, 거기에 수반되는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격의 또 돼지 가격의 차이는 그 도축 수수료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 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이조례안은 어제의 제5차 본회의에 의결된 '93년도 예산중 세입 수입 도축장 사용료 수입에 직접 해당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금에 '93년도 예산 내용과 관련된 조례가 접수되어, 이 조례가 의결되면 예산서에는 소 1마리 도축 수수료를 2만씩 받게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2만3천원을 받도록 되어, 예산서와 조례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조례는 예산안 의결 이전에 처리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축 수수료의 인상이 신정과 구정을 전후해서 축산물 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 만큼, 본 의원은 도축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 의결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윤도현 의원으로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의안 의결전에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 의결된 예산 내용과 조례안이 상치된다는 이유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전원일치입니다마는 그 9명…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발의 의원이신 김수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금,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의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조차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 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 환경 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고 또한 쌀은 우리 농가의 주작목으로 지라잡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단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 의회는 제19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써,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달성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 네가지 결의문을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며, 방금 김수영 의원의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회의 의결로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하신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의회의 결의 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중앙 정부의 건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4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이팔호,이경식,이철웅,송태환
이수환,김수영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홍영선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지역경제과장김상화
산림과장박관규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김태중
보건소장이용철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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