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9회 제5차 본회의(1992.12.21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수물품취득안

3. 93년도예산안

4.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수물품취득안

3. 93년도예산안

4.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추가로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수 물품 취득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년 5월 17일 제958호로 제정된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는 지난 11월 2일 임시회의때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공기업 설치 조례 제정에 따라 수도 사업에 불합리한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공기업 전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업소와 수도 시설이 있는 일부 읍면 상수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 장비, 기술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맑은 물을 완전하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공 공업 단지지역을 달성 공업단지 지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논공 공업단지안에 설치한 수도 시설을 달성군 관내에 설치한 시설로 변경하여 시설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정착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예.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상수도 체제 일원화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개정되는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제1조에 의하면, 수도사업소 설치목적이 달성군 관내에 설치한 공업용 및 생활용수도 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조 별표에 의하면 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이 달성군과 옥포 ....정정하겠습니다.

달성공단 및 옥포·현풍·구지상수도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어, 화원읍과 다사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조에는 달성군 관내라고 되어 있으며, 전 수도시설에 관해라고 해 놓고, 조례 제2조에서 화원읍과 다사면을 제외시키는 것은 한가지 법령에 상반되는 두가지 조항이 나오는 이율배반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화원과 다사는 대구시 상수도 급수 지역이라는 이유에서 수도 시설을 읍면장이 관리토록 하여 상수도 체제를 수도사업소와 2개 읍면으로 이원화 하는데 정수·취수장은 없더라도 관로 시설은 있는 만큼 2개 읍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여 상수도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께 이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윤도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공업단지가 달성 공업단지로 변경된 것은 작년 4월 24일날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주요골자는 그 명칭을 변경하는데에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수도 사업소에서 한번에 전구역을 관할하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취수·정수 배수 시설이 있는 4개 구역을 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대구... 단순히 대구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다사와 화원은 종전대로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한해 해보고 잘되면 전 구역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했으면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 건은 내년부터 상수도 사업이 지방 공기업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2. 정수물품취득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된 물품은 현재 총 98개 품목으로서 1,508점 중에서 6개 품목 13점에 1,275만원이며 모두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에는 군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행정 기본 장비 구입이 4개 품목 9점, 부서의 필요 장비 구입이 2개 품목 5점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정수 물품은 93년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상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93년도 정수 물품 추가 취득 승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정수 물품 처분에 대한 취득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관용 차량 정수 배정과 정수 물품 취득 의결과의 선후 관계에 묻겠습니다.

관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차량의 정수는 총무처 장관이 배정하고 차량 교체 승인은 내무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어 신규 차량의 구입은 총무처 장관의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정수 물품의 취득의 의결은 정수 배정된 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을 의결하는 것으로써 총무처 장관의 차량 정수 배정후 의회의 정수 물품 취득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총무처 장관의 정수 배정과 의회의 정수 물품 취득 의결의 선후 관계를 재무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한 관용 차량 정수 배정과 정수 물품 취득의 의결과 선후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에 차량의 정수는 내무부부령 제546호 1991년 11월 29일자로 개정 모두 내무부 장관이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차량 정수는 당해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 규모, 관할행정 구역의 업무 처리의 기동성을 감안하여 차량의 기간, 기준,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기간, 기준, 정수의 범위외에는 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수 배정하여 정수 물품취득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은 '93년도 예산안에 요구된 정수 물품중 지난번에 의결된 정수 물품 취득안에 누락된 물품을 금번에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사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물품 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3. 93년도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 많은 기간을 두고, 깊이있게 심의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관 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원 세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 서칠수 의원순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군정 홍보지 발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 홍보지를 발간하여 행정 추진 상황을 군민에게 수시 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매일 접하는 신문, 방송매체의 홍보와 비교해 군정 홍보지가 무엇인가 주민에게 유익하면서 빠른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발간된 홍보지는 9번밖에 발간이 되지 않고 용지의 질의나 기록물로써 보관 가치, 경비 지출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지질은 좋게 내용은 흥미있게, 규격은 보관이 용이하게, 시기는 일치하지 않도록 군정 홍보지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어서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세입 예산 과소 책정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정 수입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2천만원 적게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안 18페이지에 징수 교부금을 전년도보다 14억이나 적게 책정하였는데, 세입 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용역비 지출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 21페이지에 보면, 대홍주택 개발 부담금 및 동서주택 개발 부담금 수입으로 각각 800만원씩 1,600만원의 일반 부담금 수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동예산서 355페이지에 보면, 개발 부담금 부과 용역 수수료로 대흥주택과 동서개발에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발 부담금 산정은 누가 하며, 용역비 지출 비율이 수입금 대비 25%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공보실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영선 문화 공보 실장 홍영선입니다.

방금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이 아주 적정하다고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 달성군보 발간은 '90년도 1월부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군정 홍보와 군민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의식을 고취하고 향토애를 발휘하는 군민상을 정립하는 목적하에 경상북도 각시군 공히 '90년 3월로부터 발간이 되어서 현재 34호까지 발간이 나왔습니다.

시군마다 예산이 군비이기 때문에 현재 발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도나 기본 지침상에는 원래 월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그러나 분기, 연4회 발간하는 것이 달성군외 10개군, 격월간 2달에 한번 발간하는 군이 경주군외 10개 시군, 매월 발간하는 군이 경주시, 울진군, 봉화군, 영덕군은 매월 발간하고 잇습니다.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본군에도 분기 1회 발간하니 때에 따라서 구문이 게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통찰해서 '93년도부터는 본군에서도 격월간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단, 월간 발간을 할려면 인원 보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용지, 지질 규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문은 신문규격, 즉 4절지 4면으로 현재 발간이 되고 있는데, 타므로이드판, 즉 쉽게 이야기해서 신문반장 8절지로 발간했을 경우에 2분의 1일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발간을 하면은 예산면에서는 3분의 1일 절약이 되나 내용면에서는 2분의 1일 축소됨으로 해서 신문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양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원고지 160매가 실려야 되는데 80페이지 정도밖에 실리지 않고, 또한 행정예고란이든지, 광고란이 없어지게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영천, 김천에서 타므로이드판으로 발간해서 호응을 못받아서 개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회보의 성격과 같이 보지않고, 신문이 너무나 조잡하다 이래 가지고 현재 이 8절기, 타므로이트판은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기 때문에 신문 규격에 의해 가지고 발간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신문은 가가호호에 배부하기 때문에 어떤 보관용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규격으로 해도 현재 예산 절감 측면에서 또 저나 의원님 입장에서는 군정에 대한 역사의 인식을 해서 나중에 가서 30년 단위로 군지를 발간한다든지 군의 역사를 조명하는 좋은일이 되겠지만은 보관하는 부서에서나 관련부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관하기 위하여 좋은 종이를 하면, 또한 주민들로부터 이 한번 보고치울거를 이렇게 좋은 종이를 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비난이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각시군 공히 신문 용지 지질로 발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점은 다음에 별도로 상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철웅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한 세입 예산 과소책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지 수입은 주로 재증명, 수수료로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인감증명, 신원증명, 토지대장, 기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중지 수입은 그의 고로나 사회성 요구에 따라 징수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으므로 내년에는 경기의 불투명을 감안해서 책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의 책정 기준은 도세 목표액이 기준이 되고 전년도보다 14억 적게 책정된 것은 '92년도 최종 징수 교부금과 대비한 것으로 사료되며 '92년도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교부된 것입니다.

'93년도 도세 징수 교부금 세입 책정은 '93년도의 도세 목표액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서칠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개발 부담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르는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이 '90년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부과했는 금액은 3건에 약 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과를 할 때에 용역을 주면서 지금까지 보통 1건에 용역비가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건을 한다고 봤을 때에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개발 부담금을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곳에 800만원식 예상을 하고 세입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용역 회사는 경제 기획원 장관이 승인한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한국 산업 연구원, 또는 종합 대학의 연구 기관, 이런데에 지금까지 의뢰를 해 왔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개발 부담금 부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과 기준은 도시 계획 구역같으면 500평 이상 토지를 개발했을 때에 그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를 해 보면, 사업 시행자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개발 비용을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개발 비용을 나중에 세금에서 감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적정 가격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신청자는 예를 들면, 나는 개발 비용부담을 5억 들었다 하면 저희가 가서 보면, 1억밖에 안 들었지 싶은데 5억이 들었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다들 이정도는 당신이 5억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출해 본 결과, 1억이 틀림없다 할 수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지하 공사,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상당히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정 가격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지를 개발을 했을 때에 3중부과가 됩니다.

첫째는, 대체 농지조정비를 답의 경우에는 평당 3,600원씩 부과를 합니다.

또한 농지 전용 부담금 이 금액은 공시 지가의 20%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래서 사실은 그 법 취지는 좋지만은 저희들 측면에서 볼 때에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윤도현 의원께서 송태환 의원, 이수환 의원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주민 업무용 전산기 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교체 주민 업무용 기계 10대 구입은 읍면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군에서 물품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읍면에서 구입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주민 관리 전산기 10대는 언제 이 기구를 구입할 것이며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저 하며 또 교체되는 기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래할 정보화 시대를 예측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하여 얼마 활용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은 아닌지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소송 승소 사건에 따른 포상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승소 사건 포상금을 구태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소송 사건이 국가 또는 행정 기관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담당자의 문책을 당하여야 할 것이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면 당연히 승소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승소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92년도 지급 사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수정 예산안 제출건에 대하여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이미 제출된 예산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수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토지 분할 측량 업무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경계 측량 및 토지 분할 사유가 발생하여 측량을 각 부서별로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적 업무를 관장하고 지적공사 업무를 검토·감독하는 지적과에서 검토하고, 판단하여 지적 공사에 의뢰하여 측량 결과가 나오면 국공유 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등기 등 조치를 하여 재산을 관리한다면은 무분별한 경계 측량, 분할 측량이 줄어들 것이며, 아울러 수수료도 적게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적과장의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주민 업무용 전산기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이 교체 구입할 주민 업무용 전산기기는 이 보통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각기 편리한 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이 획일적으로 같은 규격품을 동시에 구입, 설치하여 군이 일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여, 구입 설치하여 읍면에 관리 전환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본기기 구입 설치시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전산기기 10대는 '88년도에 각각 일괄구입한 AT 286이라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체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정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감안해서 '88년산 AT 286 기종을 전산 정보 처리 능력이 우수한 360 DX 기종으로 교체를 하여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주민등록 전산기기 시스템 안정화 추진 방침에 의해서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이 기존 기기는 일반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등 전산기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송 승소 포상금, 그리고 수정 예산안 제출, 이 2건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송태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승소 사건에 따른 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국가 예산으로 검찰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사 또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는 청구 내용에는 100분의 70이상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사기 진작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예산안 제출후 국도비 추가 보조 7억3,900만원이외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면서 이미 제출한 세입보다 15억1,7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했던 사업보다 늘어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이수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분할 측정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요지가 그 저희들이 소관청에서 지적 측량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적 측량은 비영리 단체인 대한 지적 공사가 모든 국가의 측량을 대행하여 측량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이 되는 각 시군에 기출장소를 마련을 해서 법상으로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측량공사는 대한 지적 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측량 과정인 민원인이 측량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총 20일에 대한 시일이 흐르면, 완전히 공부 정리까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측량 수수료의 절감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측량 기술자가 있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나 소관청에서 하나 측량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측량을 관에서 직접 측량을 해서 실시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분쟁에 대한 예방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 지적 공사에서 측량을 했을 때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도 그게 다 이해가 가는데 소관청에서 직접 측량을 했을 때에 어떤 이해 관계가 걸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상으로 어떤 목적을 설치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을 감안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측량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민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럴 꼭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측량 관계는 대한 지적공사가 한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석진후 마지막으로 김수영 의원, 이팔호 의원 차례로 질의 하기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위탁 영농 회사 자본보조에 대해서 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지출에 있어 위탁 영농 회사 3개소에 지원 1억3,602만6,000원, 주민 부담 1억3,602만6,000원으로 위탁 영농 회사 기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안이 되어 있어서 소재지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 회사에 지금까지 지원된 기계회 영농 추진 사업으로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확보된 영농 장비는 어떠하며 공급대수는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 회사의 참여 농가는 몇호이며, 위탁 영농 회사가 기계화 영농단 또는 기계화 전업 농가가 발전된 것이 아닌지, 만약 영농단 또는 전업 농가가 발전된 것이라면, 기 보조혜택을 받아 확보된 영농 장비는 위탁 영농 회사에 편입된 것인지, 또 영농 회사의 수지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기계화 영농단은 몇 개소이며 기계화율은 몇 %입니까?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은 몇 개소이며 공급대수는 몇 대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기계화율율은 몇 %입니까?

총 위탁 면적을 영농단 회사 개인 회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다섯 번째 경운기 안전 사고 예방입니다.

이거는 특히 야간에 교통 사고의 우려성이 심각한 바, 야광판 부착 추진 사항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저 나가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인지, 야광판 부착을 할 시, 대당 얼마나 먹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기에 한마지기당 탈곡까지 완전히 할 때에 위탁 영농 회사에서 이 가격은 얼마나 되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타군에 비해서 나무 비싸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의 확실한 규명을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가뜩이나 위탁 영농 회사는 시행초기부터 농산물 으뜸 상품판매점의 운영 문제점으로 야기된 자본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농한기에 창고의 유효적절한 관리는 아예 도외시하고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궤도를 일탈하는 바, 이는 발본색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민속 그네뛰기 설치에 대하여 산림과장,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1개소 2㎞, 사업비 5억1,750만원 조성에 있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기타 부대비등 부대 경비가 2,605만원이나 되며 사업을 사업자에게 도급하여 시행한다고 보면, 업자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훨씬 줄어드는 것이므로 휴양림 2㎞ 조성의 부대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의 설계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군산림과 직원은 산림 보호 및 경영 업무의 전문가라고 보는데 산림직 공무원이 설계하여 시행할수 없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 그네뛰기 시설 설치 3개소에 3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설치하여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따르며 책임도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시설을 할려고 한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네 1개소 설치에 과연 100만원이나 들어 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김수영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한가지 사항씩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사과장 이동기 농사계장 이동기입니다.

방금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조성지침이 도에서 아직까지 확정짓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읍면에 신청을 아직 받지 못해서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92년도에 설립된 현풍 위탁 영농 회사의 금액은 전체 8,506만7,000원이며, 그중 보조금은 4,122망원, 융자금은 3,250만원, 자부담은 1,134만7,000원입니다.

기계 확보는 이양기 4대, 트랙타 3대, 콤바인 3대, 건조기 1대, 방재기 1대이며, '91년도에 조성한 논공 합병 회사의 금액은 6,036만원이며 그중 보조금은 1,000만원, 융자금은 2,500만원, 기계 확보는 이양기 7대, 트랙타 6대, 콤바인 4대, 건조기 1대, 파종기 2대입니다.

참여 농가는 2개 회사에 250호로 그 면적은 177종이며 그 중 완전 위탁은 81종, 부분위탁은 96종이며 기존 영농단 또는 전업농이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수지 상황은 수입이 총 2개 회사에 1억8,682만5,000원이며 이중 지출이 1억6,364만원이며, 이익금은 2,318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풍 회사는 총 이익이 940만원, 논공은 1,380만원입니다.

다음은 현풍, 금년도에 설치한 현풍 위탁 영농 회사의 창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풍 위탁 영농 회사안에 들어있는 직기 그 창고는 저희들 영농 회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창고는 위탁 영농 회사 설립하기 전에 만들었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원 요율은 수확의 콤바인이 위탁 영농 회사의 300평에 33,000원, 기계 영농단이 35,000원, 일반 영농단은 37,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현풍 위탁 영농 회사 곽후영이가 현풍 으뜸 상품 판매점 설치에 대해서는 농사 계장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 답변을 농사 계장님께서 과장이 부재중이라서 아마 성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간담회시나 또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규 산림과장 박관규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연 휴양림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그 사업 계획 그 예산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85%, 시군비가 15%로 책정이 되도록 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진지 군에서 그 사업을 실행한 그 선진지에 가서 돌아보고 또 가장 그 효율적인,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내년도 설치하는 종목은 삼림욕장, 등산로, 산막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억1,6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약 1,600만원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필수 불가결한 진입로 도로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부담 비율에서 1,600만원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책정이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문화 공보 실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영선 문화 공보 실장 홍영선입니다.

이팔호 의원이 질의하신 민속놀이 그네 뛰기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달성군 문화 행사, 달성 충효제 행사에 우리 민속 놀이중에 그네뛰기 종목이 없습니다.

도내 각 시군 문화 행사에는, 타시군에는 보면은 전부 그네뛰기가 있는데, 달성군에 없는 것은, 그네 뛰기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단오 행사와 병행해서 그네 뛰기 시설을 당초에 공보실에서는 3개 권역별로 다사, 하빈, 화원,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해서 3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고, 우선 1개소에 전통 놀이를 계승하여 그 민속 놀이를 계승해 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아직 위치 선정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받아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해서 이윤 행위도 물론,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나온 회사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원 유원지에 있는 화원 동산, 가창에 있는 자연 농원내에도 그네 시설은 전무합니다.

군비로 지원해서 개인에게 영리 행위 하도록, 돈 받도록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군에서 설치를 할 계획인 바, 단 장소 선정은 다중이 집행하여 옛날부터 유원지에 그네를 뛰는 장소에 설치를 하겠고, 또 효용성이 잇는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로프 25m 이래야 되는데, 25m 크기의 약 30m에 50만원이 소요되고, 그네 기둥과 보조 기둥 스텐으로 설치하는 것이 150만원 되고 특수 용접공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도색하고 겸해서 100만원 해서 약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 1개소당 기준을 해서 100만원이 든다면 예산 집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들은 답변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발의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회의에 제출되어 이철웅 의원 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의 의안 상정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철웅 의원께서 '9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예산을 군의 재정 여건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임으로서 행정 능률 제고와 예산 절감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성된 안입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의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불요불급한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지역적으로 편중된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군 행정 전분야에 골고루 투자가 되도록 하여 조화있고 균형된 지역 사회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00억8,000만원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55억6,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86억2,900만원, 총계 642억7,100만원의 세입추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수정내용은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400억8,000만원중 19억448만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는총예산 55억6,200만원 가운에 1,05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기타 8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삭감액은 19억1,502만4,000원으로 '93년도 총예산 규모 642억7,100만원의 2.9%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리한 삭감이었다고 속단할지 모르겠으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도 집행부서가 주민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하지 못함은 물론, 재정 민주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사고의 조속한 전환이 절실함을 통감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 청사 건립비가 4억6,0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직제 변경으로 인한 과신설 등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 처리에 불편이 많은 줄로 알고 있으나 청사 증축 문제는 긴 안목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착공하여야 할 것이며 군 및 읍면 포괄 사업비는 연간 총액을 한꺼번에 예산에 계상하기 보다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편성함으로써 군민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판공비적 성질이 짙은 보상금의 방만한 편성은 앞으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제출되어야 할 수정 예산안에 거액의 시책비가 요구되어 대폭 삭감되었는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명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예산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주민의 조세 부담 능력을 감안하는 한편, 10만 군민의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인만큼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과 원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 진행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웅 의원 외 네분의원이 발의한 '9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93년도 예산안은 이철웅 의원 외 네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다음은 관례상 내년도 예산 표결과 관련하여 자치 단체장이신 군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군수 홍복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개월의 정기회동안 군정 전반에 걸치 세심한 관심과 진지한 토의를 토하여 보여주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은 저희 집행부에 대한 엄한 격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보내 주신 군정 전반에 걸치 아낌없는 성원과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의 군정시책 추진에 보다 심도있게 반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새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군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꾸려 나가는 살림살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새기면서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여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군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쓰여야 할 곳에 쓰고, 쓰지 않아도 될 곳에서는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 정신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예산의 투자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10만 군민의 여망을 결집시켜 우리 군정이 한 계단 더 성숙·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속 경제, 사회, 문화, 체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고장의 명예와 전통을 빛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국도비 보조 사업 정리와 현재까지 부과·징수된 세입 실적, 그리고 앞으로 세입의 징수 전망에 따른 증감, 시책의 변경, 예산 절감에 따르는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7억5,0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 회계는 5억6,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8,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군의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56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회계가 376억6,400만원, 특별 회계가 186억700만원, 기정 예산에 비해서 0.3%가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 수입으로 금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지방세가 3억1,600만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존 수입으로는 지방 교부세 1억3,800만원과 보조금 3억이 추가 징수됨으로써 총 7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 금반 추경 예산안은 '92년 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규 사업은 공기 부족과 동절기 시공이 곤란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르는 군비 부담 등 마무리와 회계연도내에 지출해야 될 필수 경비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조정으로 발생된 잉여 재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내년도 순세액의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요약하여 말씀 올리면, 보조 사업으로 달성 공단의 근로자 휴식 공원 조성 2억, 논공 상리 소하천 복개 4,000만원, 우수 마을 특별 지원 사업 2,600만원, 영세민 월동 대책에 7,800만원 등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보조 사업을 최종 정리한 결과, 3억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 경상 경비로서는 연말까지 소요될 필수경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4억1,100만원, 경상 경비와 사업비 등에서 6억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9개 특별 회계 가운데, 금반 추경 예산안 편성에서는 상수도, 의료보호, 농공지구, 치수사업, 양여금 특별회계는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옥포·논공 배수관로 매설 공사에 따르는 지방채 1억8,000만원이 추가 승인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세출은 사업 변경 부분만을 정리하고 경상비 소요 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영세민 진료비를 재원하였습니다.

농공 지구 관리 특별 회계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 이자 요율 변경으로 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치수 사업 특별 회계는 건축 경기 불황으로 골재 판매의 실적이 부진해서 매각 수입 9억400만원과 전입금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1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 감소에 따른 경상 사업비를 조정·정리하였고, 하빈천 개수 공사에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여금 특별 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는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 그리고 금호강 오염 정화 사업 등 세출 과목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마지막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 설명까지만 듣고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 예산은 자주 재원의 빈약성, 수요의 비탄력성, 그리고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행정 능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예산 절감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 재정 여건속에서 적정한 예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홍영선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지역경제과장김상화
산림과장박관규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김태중
보건소장이용철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