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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회 제4차 본회의(1992.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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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2. 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달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안과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2. 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달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안과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o 의사계장보고

○의장 석진후 제19회 달성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 계장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개 실과소와 9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모두 6건으로 12월 4일에 달성군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 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안과 정수 물품 취득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달성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에는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 '9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이 일괄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6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의안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합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 수당 지급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화재 예방 폐지 조례안, 그리고 정수 물품 취득안, '92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및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5개 의안을 오늘 의사 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토록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1.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된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서칠수 의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 사무 감사는 사전 63건의 풍부한 감사 자료 확보와 짧은 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군정 보고를 받음으로써 능률적인 감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의 군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상부 기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로서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었으며, 행정 외부사항보다는 대주민행정 사항에 치중하여, 비교적 심도있게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군정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잘못되었던 점은 시정·개선하고 잘 된점은 더욱 권장하고 획기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만큼, 감사의 방향은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 잘못된 행위가 있게 된 동기와 그리고 제도적, 구체적 모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미진한 부분은 촉구하고, 잘못된 사항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 실시 과장에서 집행부의 비밀 행정과 공무원의 지나친 보신주의, 지방자치의 인식부족, 그리고 관치 행정의 잔재 등으로 의회의 감사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축적된 경험과 심도있는 질의, 추궁, 답변 과정에서 많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시정·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회피성 답변,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건강부회하는 억지병명과 수감 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일간의 짧은 감사 일정으로 광범위한 군정을 모두 살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사전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그리고 전 위원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대체로 심도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감사가 실시된 사무는 모두 67건으로 부서별 감사 실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모두 10건으로 첫째, 민원 서로 처리의 부당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농지전용 허가, 산림훼손허가, 토석채취 허가, 사설묘지설치 허가 등 복합민원과 불허가 민원인 주유소 불허가 처리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그 시정 요구사항으로 달성군 조정 위원회 조례 제3조 14,15호에 의거, 복합 민원 서류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둘째, 물품 구입 수의 계약 처리의 부당 사항입니다.

그 지적 사항으로는 보건소 의약품과 수도사업소 정수 약품은 연중 계속하여 구입하는 물품임에도 연초에 공개 경쟁 입찰에 부하여 일괄 구입하든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구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분할 집행하였습니다.

그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연초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품목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수시로 구입하든가 일괄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설계 변경 부당 사항입니다.

그 지적 사항으로 구지 농공 단지 공동 이용 시설의 신축 공사에 예산 잔액이 발생되자, 별개의 공사인 마당 포장 공사를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하지 않고, 동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추가 시공함으로써 사업비를 부당 집행 하였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본공사를 완고할 수 없거나, 전체 공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 설계 변경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읍면장 권한 위임 공사의 군집행 부당 사항입니다.

그 지적 사항으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었음에도 새마을과 7개 공사를 2천만원 이하임에도 본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군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정 가격 2천만원이하 공사는 읍면 예산으로 예산 요구 및 편성하여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 공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일상 경비 출납 계산서 지연 제출의 건입니다.

그 지적 사항으로 계산 증명 규칙에 의거, 매월분 일상 경비 출납 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각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수개월씩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미루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제출하고 있는 일상 경비 출납 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공사 지연 발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지적 사항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송담 서원보수 공사와 상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1년여 기간 방치하였다가 '91년 12월 30일과 12월 27일에 각각 계약하여 '92년 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예산 성립된 공사는 가능한 한 조기 착공하여 동절기 부실 공사를 자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물품 관리 소홀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전산 장비와 청소 용구를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읍면으로 배부하면 물품관리전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품 대장도 제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물품 관리를 달리하는 읍면으로 물품을 배부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 관리 전환 합의서에 의거, 관리를 전환하고 읍면에서는 비품 대장에 등재한 후, 정확히 관리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출납 사무 검사 미실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지적사항으로 군수는 매년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출납 사고 미연 방지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이후부터는 출납사무를 철저히 검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일용 인부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 과목 “재료비 기타”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인부를 해당사업장에 근무시키지 않고, 실과소 사환으로 사역시키고 있는가하면, 예산에 없는 인부를 임의로 사역한 후 추경 예산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실과소 사환으로 사역하는 사업 인부는 해당 사업에 사용토록 즉시 사업장에 근무토록 조치하고, 예산에 없는 인부를 임의로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경지 정리 환지청산 지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지적사항으로 경지 정리 환지 청산은 청산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청산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3개지구(무등, 쌍계, 수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1년여 이상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시켰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 환지청산을 조속히 완료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6건으로 첫째, 종합 사회복지관 개관 처리 지연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92년 3월 27일자로 준공되고, 9월에 소속 공무원 정수까지 승인된 달성군 종합 사회 복지관을 관장 인사 문제 때문에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 처리요구 사항으로 종합 사회복지관 소속 공무원을 조속히 발령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법규집 정비소홀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달성군 사무 내부 위임 규정에는 없어진 법령이나 조례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달성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칙도 상위법인 건축법에 개정되어도 구법이 아직도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요구 사항으로 자치법규집 정비 계속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례 및 규칙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금관리 소홀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을 달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엄격한 회계 절차에 의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지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로 세입 세출외 구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동양 투자 신탁에 예치하여 통장만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요구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본기금을 인출하여 달성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입금 조치하고, 보다 안정성이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달성군 농협 지부에 예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위탁 영농 회사 농기계 격납고 목적외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사항은 현풍면 대리에 소재하고 있는 위탁 영농 회사 농기구 격납고가 현지 확인 결과 직물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요구 사항으로 조속히 직기를 철거하고 원래 용도대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정비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각종 조례 및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중 지도 방문 조정 통제 위원회, 지명 위원회, 체육진흥 협의회,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관리 심사 위원회, 영세 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 추천 심사 위원회,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 위원회, 생산 조정 위원회, 영세농 자립화 추진 협의회, 초지 조성 심의 위원회, 공업단지 심의 위원회,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이상 16개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되어도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이거나 유명무실하여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또는 군정 조정 위원회로 흡수하는 등 위원회의 일제 정비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자체 감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사항은 심도있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업무 처리를 사전 예방하여야 함을 물론,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와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이 미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리요구 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자 문책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사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업진흥 구역밖이나 상대 농지의 경우, 농지 전용후 3년이 경과되면 전용 목적외 타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축사 등으로 허가 신고를 받아 공장이나 점포, 주택 형태로 지어놓고 약간의 가축을 사육할 시 농지 전용 목적 위배를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이 규제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본문 내용 중 전용 농지의 타 목적 사용 승인 기간을 현행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토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하여 총평과 부서별 감사 실시 현황,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요구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대로 처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칠수 의원으로부터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행정 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이 감사 결과는 대부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채택된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처리 요구는 집행부로 하여금 지적된 사항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 요구는 국가 사무 또는 법령이나 제도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10건과 처리 요구 사항 6건, 건의 요구 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명기된대로 시정처리 및 건의 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치를 한 후 달성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달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과 조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화재 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과 민방위과장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오늘 달성군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 지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첨 개정 조례안 내용과 같이 전문을 개정하게 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의와 일반의로서 의료 행위를 하는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며, 저희들 군의 경우는 일반직 의사인 보건소장과 치과 의사가 해당이 되며, 지급액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달성군 화재예방 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체제가 기초 자치소방 체제에서 광역 자치 소방 체제로 개편하여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제2156호로 '92년 11월 2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달성군 화재 예방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상정된 두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고용덕 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덕 위원 고용덕 위원입니다.

의료 업무 수당 급지 구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에 모두 명세되어 있지만 유독업무 수당만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와 군 및 도서 벽지에 대한 급지 구분을 위한 것으로 도서 벽지인 병지가 수당 액수가 제일 많고, 이 다음이 군 지역인 을지, 시지역인 갑지 순이며 이를 도시 보다 시골에 근무하는 의료 공무원에 대하여 우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은 을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하여 의료 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보건소장과 보건소 치과의사, 이렇게 두분이라도 되었는데 우리군 보건소는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지 기준으로 볼때에 갑지 을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급지 구분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예,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소방민원의 불편 유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는 폐지되는 달성군 화재예방 조례와 내용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가 되었거나 삭제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소방 행정이 도로 이관됨에 따라 지금까지 군에서 처리하던 민원을 도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고용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고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은 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 지역을 급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보건소는 비록 대구시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료 업무 대상활동이 군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군은 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의 소방체제에서 도단위 광역 자치 단체의 소방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화재예방 조례는 도에서 광역 자치 소방 체제의 도조례가 제정,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조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21일자로 도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군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군 조례가 폐지되고, 도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내용은 화재예방에 따른 조치 내용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관부서가 군수 책임하에서 화재예방 조치하는 내용을 도지사 책임하에서 화재예방 조치사항으로 변경된 내용 분입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이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민원의 불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처리에서는 아무런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있던 공무원도 지금까지 군소속 공무원으로 있다가 도지사 임명에 도지사 임명에 따라서 군파견 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방 행정업무 처리에는 민원 불편 사항이나 행정처리 사항이나 화재예방과 진압에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상정된 2가지 조례중 의료 업무 수당 지금 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개정하는 것이며, 화재예방 조례 폐지는 도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군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전에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도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금 조례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4. 정수물품취득안과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정수 물품 취득안과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예,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정수 승인외 물품의 예산 편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용에는 '93년도 예산안에 나타나 있는 정수 물품 중 금번 정수 물품 취득안에 누락된 물품이 전자 복사기를 비롯하여 상당수가 있는데, 지방 재정법 시행령 113조에 의하면… 제3항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들 정수물품 취득 의결이 되지 않는 물품은 당연히 삭감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93년도 예산 편성은 정수 물품이 정수 물품 취득안에는 빠져 있는지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처분에 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취득은 물론 처분할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정수물품 취득안에 보면, 대체 취득물품이 도시과 소형 승합차를 비롯하여 6개 품목에 9점이 있습니다. 대체 취득은 당연히 대체된 구물품의 처분이 있기 마련인데 정수물품 취득안만 잇고, 정수물품 처분안은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예,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인 화원유원지 공중변소 신축공사는 부지확보가 수반되는 공사인데 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변소신축 부지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화원 유원지 공중변소 신축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없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한 정수승인외 물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승인은 예산 편성전에 분임 물품 관리관이 물품 관리관에게 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의하여 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9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물품은 취득 승인 요청된 물품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정수 물품 취득안에 빠진 물품은 추가로 승인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한 정수물품의 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신규 취득이 아닌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마모되어 못쓰는 물품을 바꾸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체 취득시는 불용 물품은 별도로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화원 유원지 공동변소는 당초 사문진교 설계 당시 공중변소가 접속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92년도 추가공사에 편입, 철거되어 '92년 관리계획에 누락되었습니다.

당초 부지는 번영회에서 사용 승낙하였으나 사업추진 확인시 미승락으로 착수하지 못하였으나 '93년도 부지가 확정될 시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상정된 세가지 의안은 모두 토지 및 물품취득에 관한 안건이므로 '92년도 예산서와 '93년도 예산안에 나타나 있는 사항들이나 관계법에 의거, 별도로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예산안 심사와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의 의결이 예산안 심사에 선행되어야 하나 예산안 심사 내용을 구속하지는 않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토론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재무과장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내 무주부동산은 얼마나 되며, 이것을 용도별로 상세히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 적산가옥 또는 토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속 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 문제는 거의 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5월 임시회에서 본군의 무주부동산은 얼마나 되며, 있다면 처리 방안은 무엇이며, 전 재무과장께 질문을 했을 때 본군에서는 전혀 무주 부동산이 없다고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신문지상에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해결된 건수는 몇 건이며, 미해결된 것은 몇 건인지 앞으로는 처분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점증하는 농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의욕 상실로 농지를 매매하려는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지 양도세 감액 혜택을 받으려는 농민들이 읍면에서 증명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조 6항으로 동 시행령 제14조 3항에 농민이 취득할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후 8년동안 실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농지세 납부 사실 증명을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는 현재 보안 문서 규정에 의거, 각종 세입 징수 관계 문서를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해 농민이 취득후 5년이후 3년동안 농지세 납부 사실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거품 경제로 인해 농민의 생활은 바닥까지 떨어져 그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5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는 각종 세입금 징수 관계 문서의 보존 연한을 농지세 징수관계 서류에 한해서 8년으로 연기토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및 '92년도분 납기인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가 몇 명이며 납기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납기내 징수액과 징수실적은 각각 얼마이며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체납자에 대한 사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중 관내 거주자는 몇 명이며 부재 지주는 몇 명입니까?

이들에게 매입 당시 공부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면 대부분이 되돌아 옵니다.

그래서 체납 정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전산 처리되면서 주민 등록 번호의 잘못 입력, 소유권 변동, 주소지 변경 등에 따른 전산 입력상의 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과오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김수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 부동산이나 농지양도세나 종합토지세부과에 대해서 이거는 계수 관계, 숫자 관계 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과장님께서 자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복잡함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일동안 말미를 드릴테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빠른 시일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고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안과 '92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93년도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홍영선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지역경제가장김상화
산림과장박관규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김태중
보건소장이용철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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