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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2.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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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7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예산안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1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4. 92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93년도예산안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1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4. 92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회 달성군 의회 정기회 제2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 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모두 3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92년 주요업무보고 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군수님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예산안과 지방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오늘 의사 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심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되는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결산, 그리고 92년도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면 모두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홍복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의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2년째를 맞이하는 짧은 연륜이지만 의원님들의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군정이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힘차게 열어 왔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 군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획기적인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대단위 도로 확충 사업으로 구마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옥포∼현풍간 국도확장·포장공사, 다사∼성주간 국도 확장·포장공사, 정대도로 포장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교량 가설 사업으로는 화원∼고령 다산을 잇는 사문진교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달성공단과 고령개진을 잇는 박석진교는 '94년 완공을 목표로 활기차게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구지 쌍용자동차 공단은 편입 용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 단계에 있어 이제 환경 영향 평가와 실시 계획 승인만 받으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이밖에 금호강 정화 사업은 다사 방천에서 화원 구라까지 470억원을 투자,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달성의 젖줄인 금호강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만 해도 엄청날 뿐 아니라, 21세기에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있어 우리 군이 2주년 평가 보고회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10만 군민이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해로서 우리 모두 민주,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할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 1년은 그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제2의 경제 도약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위대한 한국을 건설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새해 군정의 방향과 중점 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 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 기반의 취약과 영농 규모의 영세성으로 생산성이 낮아 농축산물의 국제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우리 농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전환기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농업은 고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고 3고 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올해부터 10년간 9,395억원을 투입하는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유통 구종의 혁신, 새소득 작목과 신기술 개발, 농기계의 확대 보급으로 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애써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같이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이들의 자활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자립과 자활 기반조성에 주력하면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기초 생계의 보장과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편리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청소년 선도와 노인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도 계속 확충, 개량하여 전 군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질 보존은 오염이 심한 금호강 정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 수거와 자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 해결에는 행정의 노력에 앞서 군민 모두가 환경 보존을 위한 주체자로서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안버리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 오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쓰레기 분리 수거등 범군민적인 자연환경보존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균형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제의 실시로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 의욕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마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 등 대단위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국도 및 농촌 도로의 확장과 포장에도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병행, 전통 문화 전승과 선현들이 남긴 문화재 보존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비슬산 군립 공원 조성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3주년을 맞이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 한 차원높은 군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범죄와 불법, 무질서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호화, 사치 등 과소비의 추방으로 건전 사회기풍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식생활 문화 개선, 도덕성 회복 등 건전한 생활 규범을 함양시켜 질서있는 사회, 밝고 명랑한 사회 건설에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직 기강 확립과 봉사 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국민의 표상입니다.

공직자가 사회적 변화기에도 흔들림없이 행정 본연의 임무를 꾸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차질없는 군정을 수행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무사안일, 비능률적 형태, 잘못된 인습 등을 과감히 불식시켜 나가는 한편,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 대화를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해 예산은 계획 재정, 합리 재정, 균형 개발의 기조위에서 총규모 613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21%가 늘어난 수준이며 예산 내역별로는 일반 회계가 378억2,400만원, 특별 회계가 234억9,100만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2%인 120억5,400만원, 세외 수입이 15%인 57억1,600만원, 지방 교부세가 31%인 116억원, 보조금이 22%인 84억5,400만원으로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47%입니다.

세출 부문의 주요 내용은 일반 행정비와 의회 경비가 31%인 53억9,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4%인 53억5,500만원, 산업 경제비가 15%인 56억700만원, 지역 개발비가 36%인 8,500만원, 문화 체육, 민방위비와 기타 제경비가 4%인 17억8,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군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은 12만원인데 재정적 수혜는 37만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단속 계도 활동비가 5,000만원, 민간 단체 활동 지원이 2억4,800만원입니다.

둘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어려운 이웃 안부 묻기 지원에 1,700만원, 소외 계층 등과 대화 행정에 5,000만원, 민원실 장비 현대화에 7,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셋째, 서민 생활 안정과 문화 복지 향상 부문으로서 저소득층 생계 보호, 영세민 자녀 학자금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주택개보수비 등에 2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충효 예절 교육, 청소년 광장 운영, 청소년 어울 마당 지원, 마을 공부방 운영, 향토 순례등에 3억6,000만원,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활동비 지원, 경로 우대 시범 이용소 운영, 노인 건강 진단 등에 5억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폐품 수집 전용 차량 1대를 확보하는데 1,100만원,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 공급 및 창고 시설에 5,700만원, 론올 박스 증설에 1,5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운행 편의 제공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동 812등 설치와 사후 관리에 3억5,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군민에게 양질의 안전수 공급을 위해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54억6,200만원으로서 옥포 간경에서 달성 공단 입구간 상수도 배수 관로 이설에 12억원을 비롯한 기존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위하여 1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문화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방 문화재가 소장된 인홍 서원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 계획 사업으로 다사 서재 도로 40억원을 비롯한 간경도로망 확충 16건에 59억5,500만원, 하천 개수사업으로 하빈천 개수사업 등 24건에 15억4,200만원, 비슬산 군립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 1억3,0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비 14억3,000만원, 금호강 정화 사업비 32억7,900만원과 마을 안길, 진입로, 하수구 복개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총 63건에 19억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운영 기반 조성 사업으로 상원지, 오설지 확장 등 수리 시설보강 사업에 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지역 특화 시범 사업 등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새소득작목 개발과 기술 개발에 7억100만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직파장 개설, 포장 개선에 1억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치안 유지 및 교통 시설 확충을 위한 경찰 행정비 지원 6,1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2천년대를 향한 앞서가는 새달성 건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민의 기대와 열망에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와 600여 공직자는 달성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달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11시20분)

○의장 석진후 정기 국회를 예산 국회라 하듯이 지방 의회 정기회도 내년도 예산안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안건이 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안은 회기중에 충분히 심의하여야 하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 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병행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경식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91년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은 '9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 518액6,100만원과 전년 이월 사업비 72억1,478만1,000원을 포함한 총 세입 세출 예산 현액 590억7,578만9,000원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569억6,853만8,000원, 세입 결산액 473억8,453만1,000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95억8,400만원이며,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재정 규모는 세입액 397억9,972만5,000원, 세출액 319억6,349만3,000원, 차인잔액 78억3,623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의 재정 규모의 신장을 보였으나, 재정자립도는 55.5%로 '90년도 56%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1인당 담세액은 10만3,270원으로 연간 가구당 38만9,02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8개 특별 회계 총 세입은 171억6,881만3천원, 세출은 154억2,103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은 70%, 세출은 103%의 신장을 보였으며, 이는 주로 골재 판매량 증가로 인한 치수 사업 특별 회계의 급신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입 부문은 세입금 징수액은 569억6,853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590억7,578만9천원 대비 96%의 징수 실적을 보임으로써 전년도 92%보다 향상되었으며, 부과 대 징수 실적도 99%로 재정력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과년도 징수 실적은 27%로 극히 저조합니다.

지방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 재정 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하여 당해연도부터 시행된 지방 양여금은 총 세입액의 1.7%인 6억8,470만1천원이 중앙으로부터 양여되어, 군 재정력 향상에는 별로 기여치 못하였으며, 국비 보조금은 '90년 45억7,760만9천원에서 '91년에는 30억8,593만9천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7%밖에 되지 않아 의존 재원이 지방 재정 기반 확충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590억7,578만9천원중 80%인 473억8,453만1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고, 차액 116억9,125만8천원은 익년도 이월 52억9,255만8천원과 불용액 63억9,870만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집행 잔액을 과다 발생케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회계 중 경상비 집행 비율이 45%로 전년도 42%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보면 산업 경제비가 '90년 23%에서 '91년 13%로 10% 감소된 반면, 지역 개발비가 '90년 331%에서 '91년 42%로 11%나 높아지고 있어, 대형 공사가 많이 발주됨으로써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군세가 바뀌어 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첫째,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서 성립된 예산 중 연도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불용액 63억9,870만원, 명시 이월액 7억1,128만원, 사고 이월액 45억8,127만8천원, 계 116억9,125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590억7,578만9천원의 20%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 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에도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며, 명시·사고 이월액 과다 발생은 연도내 원인 행위나 자금 집행을 할 수 없음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많은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구조물 공사 불가.등의 이유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명시·사고 이월 처리를 한결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 집행 소홀입니다.

총계 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또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목적외 사용을 해서는 아니되며,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결산 결과, 예산에 없는 공사를 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사업 발주를 하거나 예산 성립된 사업의 미집행, 예산 초과 집행등 임의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명 기관장 재량 사업비라고 하는 포괄 사업비도 주민 다수에게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을 가급적 여러 지역에 분산 투자토록 되어 있으나, 다수 주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특정 사업에 투자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셋째, 행정 편의적이고 낭비적인 예산 집행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 주민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금 집행 계획에 의하여, 연도내 적기에 자금 집행하지 않고 사업 완성후 연말이나 연도 폐쇄기 중에 일괄 자금 집행하는가 하면, 소규모 공사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사업은 읍면으로 전도 경리하는 등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 있었으며, 도시 계획법상 행위 제한 구역에 건축 공사를 계획하는가 하면,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축 공사를 추진하였다가 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을 완료치 못한 사례나, 주민이나 차마의 통행이 별로 없는 곳에 소교량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선정과 사업 계획 수리 잘못으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으로는,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 작성에 있어, 오기나 계수 착오 부분이 많이 나타나, 결산 검사에 혼란과 지체를 가져 왔으므로, 차후 결산서 작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지적 사항은 결산 검사 의견서에 명기된 지적 사항과 같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이어, 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첫째, 특별회계 설치 억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들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전출금이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262억5,900만원의 3.5%인 8억2,715만6천원으로 원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특별회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골재 판매 수입의 증가로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수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일반회계 자금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자금 융자 실적이 전혀 없거나 융자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성질이 유사한 이들 2개 특별 회계를 총·폐합하여 1개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빈번한 추경 지양입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 단일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가급적 본예산에 충실을 기하며 빈번한 추경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3차례의 추경으로 증가된 예산액이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하고도 모두 80억7,511만7천원으로 최종 예산 385억5,700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회수를 가급적 연 1히 정도로 줄임으로서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과 낭비적요인을 제거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시 위주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빈약한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의존 재원으로 이의 적정 수준 확보는 현행 지방 재정상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 의무로 사실상 자체 재원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한 보조가 원칙임에도 현재의 보조금 교부는 지방 자치 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것 보다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상부 지시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고보조 119건 중 지시보조가 10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상급 관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지양토록 정책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 운영에 있어 아직도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정, 개선할 분야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하여 제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것은 조속히 시정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 사항은 상부건의 등으로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 관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예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결산검사위원으로서 '91년도 결산 검사한 결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간 같이 수고해 주신 윤도현 의원과 이팔호 의원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분 의원씩 질의를 하고 나면, 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때는 메모를 하셨다가 본질의가 다 끝난 뒤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님!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보존등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작년 논공면 노이 산 224번지 임야 38,000㎡에 대해 1976년 당시에 공공 재산 보존 등기 미필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91년 중 공공 재산으로 취득한 토지가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 1,652㎡ 7,054만원, 위생처리장 편입 부지 120㎡ 63만6,000원, 군민체육관 부지 648㎡, 6,091만원으로 총 2,420㎡ 1억3,209만원이 됩니다.

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공공 재산으로 보존 등기를 필하였는지와 필하였다면 각각 등기된 날짜를 공공재산 관리담당 과장이신 재무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뢰 세정 구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입금의 고지와 납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을 기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과납 및 오납금 반환액이 1,845만원에 이르고 있음은 행정 관서가 납세자에게 조세 정책에 불신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물이나 납세 의무자 착오와 세액 산출 착오 사례가 자주 있다보니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받고서는 과연 이 고지서가 맞게 책정 되었는지 의심을 하고 읍면 사무소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845만원의 과오납금 반환은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3일전에 듣는 바로는 논공 산224번지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재무과장께서 이에 대한 확실한 그 내역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세입금 예산 미편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29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분담금 수입 9억502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2억9,800만원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수입 및 지출하였는데 이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 설명을 세밀히 바랍니다.

대불금 미상환 의료보호대상자 규제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및 수납 실적을 보면 징수 결정액이 305만2천원 중 징수된 것이 118만원으로 39%에 불과, 영세한 의료보호 대상자인 만큼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의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상환 능력이 없는 자의 대불금을 신속히 결손 처분함으로써 미상환으로 인한 의료보호 정지 사례를 막을 수는 없는지 사회과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민방위 과장께 논공 소방파출소 감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공 현풍면의 소방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논공 소방파출소는 기관 소속은 경산소방서 소속이면서 직원은 달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공 소방 파출소에 91년도에 18억원의 달성군 예산이 전도되어 집행되었는데 본군 소속 기관이 아니라 군에서는 전도한 예산에 대하여 자금 집행 상황을 감독할 수 없는지, 결산 결과 차량비와 상용 피복비를 원단위까지 지급하는 등 국고 단수 계산법에 의한 세출 지급 요령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 회계 검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감독할 수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감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무과장께 모범 및 청빈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 복리후생비 과목에 공무원 비교 시찰비로 54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다가 3회추경시 47만5,000원만 남기고 나머지 감액 처리하였는데 47만5,000원으로 몇 명에 대하여 어느 지역에 대하여 비교 시찰실시 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또 청빈 공무원 생계비 지원 20명은 어떤 절차로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었는지 내무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한 보유재산 보존등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체육관 부지 외 2건에 대하여 전부 보존등기를 필했습니다.

일자별로 내용은 군민체육관 부지 '90년 11월 27일 종합복지회관 부지 '91년도 12월 20일 위생 처리장 편입 부지 '91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한 과오납금 반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의 발생 원인은 세무서의 소득세, 법인세의 경정 수정과 자동차 이전, 이관, 등록, 이증 납입 등에 따른 발생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으로서 1,845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4건 1,644만3,000원은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경정 및 가감 결정 통고에 의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13건 67만 8,000원은 이전, 이관 통고에 의한 발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세는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월말 16일이 납세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분기를 예를 든다면 12월에 납기가 되겠습니다.

납기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납기일 되면 11월 현재 등록된 현재가 우리한테 등록부에서 통고가 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개월별로 납액 통지를 해서 납액 고지서가 납입자에게 납기 개시 5일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6일 동안에 이관된다든지 이관된, 이전된 것이 발생되면 이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납액 고지서를 우리가 통지하니까 현재, 30일 현재…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등록된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전되어 가지고 타시군에 가면 또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일현재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시군에서 납세하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발생되겠습니다.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있어서는 1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납기내 고지서를 미지참해서 읍면 사무소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지서 나간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납세 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지부, 또 농협에 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중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지방세 과징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 소송 소유권에 대해서는 논공면 노이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마는 오늘 의사 일정이 결산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고 '9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이것을 의결하고, 그렇게 하고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는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받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장께서 윤도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윤도현 의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건은 저희들이 '90년도에 건립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던 군영 아파트 건으로서 '90년도에 저희들이 택지를 확보하여 주택 사업을 추진중이었습니다마는 '9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부득이 '91년도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못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근 택지를 저희들이 100세대분을 확보하려 해도 인근 토지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명시 이월하여 '91년도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사업시는 택지라든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미리 구입후 당초 계획을 축소하지 않고, 예산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진료 수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복지국가제도의 구현을 위한 지역의료보험과 더불어 의료보호가 공적 부조로 지원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의료보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가의 보호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1977년 1월 4일 의료 보호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는 의료보호 1종으로서 진료비 전액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3종으로 지정하여 이들의 질병 진료시 총 진료비의 80%는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 분담액이 20%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재원은 국고 80%와 도비 20%로 충당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대불금은 동재원에서 입원 진료시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 본인의 부담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치료와 퇴원을 하지 못하는 의료 보호 2종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근본적으로 거액의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질병의 진료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어, 복지사회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진료를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퇴원후 기본 생활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상환토록 하여 생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군의 경우, '91년도 한해 동안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한 대상자는 총 7건에 1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1년도 한해 동안 상환기일 도래액이 46건에 1,207만3,000원이며 이중 상환액은 759만6,000원으로서 미상환액이 447만7,000원입니다.

상환기일 도래금액 중 미상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달성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2항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중단하고 또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조례 7조 2의 각 호 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 보호 대불금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루 하루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극빈세대로서 재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국가의 복지 정책상 전국민 개보험의 취지를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생활 능력의 향상에 따라 상환하기 때문에 미상환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거 미상환 대상자에게 대불금 미상환 사유로 의료 보호 정지 처분을 한다면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병원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과 더불어 복지사회의 구현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의료보호 제도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의료보호 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대불금의 결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융자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한번이라도 상환을 하지 않는 고질적인 사람은 없으며, 본인들의 생활 능력에 따라 상환 기일이 다소 지나고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어 결손 처분의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대상자가 있으며 즉시 결손처분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에 대하여 전심 전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민방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공 소방 파출소는 현재 경산 소방서 소속으로 논공면과 현풍면 일원을 관할하는 소방 파출소로서 '92년도부터 광역 소방 행정체제로 현재 소방 공무원은, 시군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은 도지사 파견 명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논공 소방 파출소는 경산 소방서 소속 직원으로서 그 산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91년도 소방 파출소 운영 예산은 총 1억8,676만4,000원 중에서 1억8,021만8,544원을 집행하고 654만5,456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비 잔액이 104원, 상용 피복비 잔액이 12원으로 예산 집행시 10원 이하 절사 규정을 무시하고 원단위까지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 운영 예산은 '91년 1월 1일부터 예산 회계법 제62조의 자금 전도 규정과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제3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읍면 예산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논공 파출소 전도 자금 출납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는 전도 자금 출납원이 예산을 수령하고 단독 집행한 다음에 재무과에 정산함으로서 사실은 민방위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연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고금 단수 계산법 제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원 이하는 절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감독 부서는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정산받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여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계속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청빈공무원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의 건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지사, 장관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91년도 당초 예산에 540만원을 확보해서 연간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기초·광역 의회의 의원 선거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등 당면한 군정 추진 업무로 군 자체에서 산업 시찰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계획에 의해서 수상자 3명이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박 3일간 남해지방 일원을 비교 시찰하는데 32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역시 도계획에 의해서 장관 표창 수상자인 1명에게 제주도 일원을 산업 시찰하였는데 14만8,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 및 각종 주요시책사업 추진으로 산업 시찰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본청 읍면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과의 대화 계획을 수립,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해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430만원 중에 147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392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의 건입니다.

본군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4%에 해당하는 공직자 20명에게 1인당 연 1회 5만원씩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본계획 추진 과정에 있어서 청빈이라는 단어가 저희들 공무원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빈 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1인당 지원 금액이 너무 보잘 것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실시치 못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같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사기앙양책이 다소 미흡하고 또 소극적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다시 의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재현에 대한 질의입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포괄 사업비를 특정 사업에 집행, 건설 공사를 동일계 직원으로 공사감독 및 준공 검사 특별 회계 융자금 회수 수입 사후 징수 결정 등이 시정되지 않고 '01년도 결산 검사에 다시 지적되었는데 시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시정·개선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를 가장 그 사례가 많은 건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의 의미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간 재정력 비교시 재정 자립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91년도 재정 자립도는 55.5%로 타시군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총예산 규모에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방채가 세외 수입에 포함되어 부채가 많은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군의 '91년도 일반 회계가 지방채로 빚을 진 것이 전체 예산 규모의 3%인 10억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군의 '91년도 재정 자립도는 55.5%보다 3% 낮은 52.5%가 타당한 견해가 아닌지를 기획실장께 묻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새마을 과장께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도 일반 회계 예산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금고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 회계는 매년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91년도에는 자금을 융자한 실적도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에게 수도 사업소 경상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시설 투자와 좋은 여과지의 사용, 그리고 연차적인 노후 관로 개설 등으로 항구적 안목으로 볼 때에도 수도 요금 수입만으로는 쉽게 수지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심한 상수원의 오염으로 맑은 물 공급에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수도 사업소의 '91년도에 지출된 세울 예산액 26억9,740만원 중 사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8%인 10억2,299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액수는 시설 투자비 12억9,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당연히 또 월등하게 많아야 할 수도 사업소의 경상비인 사무비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와 주요 사무비 지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도시 과장께 용지 보상금 지급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보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각종 건설 공사에 용지 보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발주 공사 중 용지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사고 이월된 사업이 무려 12건이나 됩니다.

주요 도로 확장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알기로는 용지 보상금은 수령을 거부한 뒤 나중에 받게 되면 보상금 지급 통지 즉시 수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 더 주는 식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한 결과,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상 업무를 개선하여 용지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사고 이월 사업 발생을 방지할 방안이 있는지 도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 판단 기준에 대하여 도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전체 예산 31억중 일반 회계 전입금 1억원과 지방채 차입금 5억2천만원으로 일부 운영되고 있는 적자 운영 특별 회계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 4천만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빚을 내어 운영하고 있는 특별 회계가 이렇게 많은 세액의 잉여금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지방채를 8천만원만 차입해도 되었을 것을 5억2천만원아니 과다하게 빚을 얻은 결과라고 봅니다.

지방채 차입 판단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 세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 준공 처리 부당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2월 본회의에서 '90년도 결산 감사시 지적받은 '91년 12월 이후에는 공사 감독자와 준공검사자가 동일계에서 처리를 전연 안하고 있습니다.

기 지적된 유가사 도로 공사와 가창 냉천제 도로 공사는, 냉천 제방 공사는 기 지적된 사항은 '91년 9월 2일 처리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창 냉천제 제방 공사는 '92년 11월 28일 의회에서 지적되기 전 공사 준공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 이후에는 전연 저희과에서는 준공 처리를 동일계에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서 절대 동일계예서 처리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립도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 지침상 세입 과목 구조 및 해소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합계 금액에서 총예산 규모로 나눈 금액에서 백분율을 곱한 금액을 일반적인 재정 자립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예산 과목 구조상 수입적 측면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세외 수입에 포함시켜주는 견해와 제외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포함해서 자립도를 산출하였으며, '93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자립도를 지방세와 세외 수입만으로 산출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특별 회계 목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 회계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꾀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및 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자금을 운영하고자 특별 회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영세민들에게 중기성으로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를 실시해 왔는데 상환 기일이 도래되어도 미상환된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회수 독려해 본 결과,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게 융자해로부터 2년거치 3년 균분이기 때문에 4년째부터 융자 회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패, 기타 저소득 가구, 즉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가지고, 회전적으로 이 기금 한도내에서 회전적으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회수해서 융자를 해 주고 해야 되는게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2조의 기금 조성 관계는 기금을 조성해서 저소득 가구에 많이 융자해 줌으로서 그 만큼 빚을 많이 지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면, 지금 현재 영세민 가구는 융자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융자를 해줘봤자, 자꾸 부채만… 본인으로서는 부채이자만 지고, 관으로 봐서는 미상환 융자금만 누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다음에는 기금 미집행 이유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6,529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환 기일이 도래된 당해연도분과 과거 미상환분을 포함해서 목표액을 잡은 것이 6,52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1월말 현재 3,433만1,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마는 12월 연말에 회수되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당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기 때문에 3천만원 가지고 달성 군내의 10가구를 선정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회수를 해 가지고 융자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융자 운영의 사업 성과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사업 효과가 좋았는데 이게 보면 사업의… 성질이 농산 사업, 수산 사업, 생산 기반 사업, 양모 사업, 잠업 사업, 기타 중기성 생산 소득 사업 등으로 융자를 하여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연도에는 사업의 성과가 좋았습니다마는 차츰 운영에 부실을 기했는지, 그 융자 가구가 실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융자 목적에 대해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있어서, 융자금 회수에 우리 본 행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 특별 회계 통폐합 문제는 이 결산 문제를 도에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갈 때마다 각시군,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하고,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탐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도 통폐합 문제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수도 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도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7개면 상수도 구역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질의 내용이 수도사업소로 나왔기 때문에 수도 사업소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사무비 10억2,200만원에 대해서 본사업소에서는 약품 구입비 5,741만4,000원, 제세 공과금 1,892만6,000원, 공공 요금 1억8,568만4,000원, 물품 구입… 이것이 급수차입니다.

4,460만6,000원 외 8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 사업소에서는 3억4,310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10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서면으로 도시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경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달성군은 타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용지 보상에 따르는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정말 우리군이 용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된 건수가 12건이 되는지를 저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이 건수가 우리군 전체의 건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소관 업무에 있어 가지고, 보상금이 지연되고 가지고 사고 이월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1차 보상금 통보를 해서 1년간 수령을 아니했을 때에 재감정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받는 사람하고 1년후에 받는 사람하고 값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 동안에 1년간 먼저 수령한 그사람 이자, 또 지가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에게 특혜가 주어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미수령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은 국가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국민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제경험으로 봐서는 대화는 창조를 낳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과 대화가 되어서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 특별 회계는 지적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적자 운영을 해소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이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월 금액이 4억4,000만원이 있는데 왜 지방채 5억2,000만원을 과다하게 빚을 얻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월금액은 연도말의 집행 잔액, 입찰 차액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1년간 모았는 금액이 4억4,000만원입니다.

한편 기체를 차입하는 것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다음연도 사업량이라든지 1년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차입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금과 지방채 차입시기는 적어도 1년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채 판단기준은 법이나 규정이나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적기 판단을 해서 우리군의 경우는 연초에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고용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산림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 회계에 대해서 본인이 작년도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 '90 회계연도 결산 검사시에는 공류림 관리 특별 회계가 운영 되었는데 '91 회계연도에는 특별 회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 군유 임야 관리 운영 규정 제2장에 공유림 임야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 군유 임야 관리 운영 규정 제2장에 공유림 임야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91년도에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 특별 회계에 대한 '90년도 순세액의 잉여금 63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산림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미수령 징수 교부금 대책에 대하여 재무 과장께 묻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한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액이 예산액 11억7,500만원의 40%인 4억7,453만원이 되지 않는데 도에서부터 미수령한 하천 골재 채취 징수 교부금과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각각 얼마이며 미수령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1년도 4/4분기 징수 교부금이 다음 분기인 '92년도 1/4분기 중에도 교부되지 않고, 92년도 1/4분기 중에도 교부되지 않고. '92년도 2/4분기에 교부되어 이렇게 미수령 징수 교부금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압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적기 교부를 도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미수납액 정리에 대해서 재무 과장께 묻겠습니다.

세외 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하여 결손처분한 실적이 없는지 부과 징수 및 결손 처분을 읍면장에게만 위임만 시켜 놓고, 군에서 미수납액 정리에 소홀한 결과가 아닌지 행불이나 무재산으로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시효가 경과된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는 것이 소신있는 세무 행정이라고 보는데 1억이 넘는 세외 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 정리 실적이 없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규 산림과장 박관규입니다.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달성군 군유림의 관리 규정 제5조에 의해서 군유림의 특별회계를 '89년도에 당초 예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 규모가 너무 영세하므로 도지시에 의거해서 1991년 당초 예산부터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액의 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91년도 당초 예산에 16만원과 '91년도 3월 21일 제1회 추경 예산에 47만11원, 도합 63만116원을 일반 회계 전입 조치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계속해서 재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한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바와 같이 징수 교부금을 도조례에 의하여 매분기 납기 실적을 기준하여 늦어도 매분기 다음날 20일까지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하천 공유 수면 전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 채취 징수금은 50%에 해당되는 4억7,564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하여 적기에 거두도록 하고 전번에 늦은 것은 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미수액결손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지방 재정법 제112조의 규정 및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 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을 관장하는 실과소에서 부과 징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세외 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처리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실과소와 읍면에 협조하여 세외 수입 업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이나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칠수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석에서) 점심 시간이 늦었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그 상기를 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지나 저수지 수몰 지역 또는 마을 진입로상의 부지가 군소유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제가 질문은 드리고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이내로 전수 조사를 해서 등기 이전을 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진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앞에 이수환 의원님께서도 질의 내용 중에 있었는 사항과 같이 이러한 엄연히 군소유로 등기를 필하여야 할 그러한 땅을 등기 이전의 지연으로 인해서 군 재산을 손실시킨다면은 이는 공무원을 군민들이 불신할 그러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서칠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유지 재산은 우리가 미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히 지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금년내에 일제히 지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금년내에 미등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우리가 등기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행정 재산을 이야기 하는데 행정 재산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 예를 들어 새마을 농로라든지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소유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는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분야별로 담당을 해서 모두 처리를 하는 관계로 앞으로 사무 감사 실시 기간 동안에 잘 질의를 해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은 의원 세분으로 구성된 결산 검사 의원의 세밀한 결산 검사가 있었던 만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이 승인이 되었으며 따라서 예비비 지출도 함께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지금까지 '91년도 결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윤도현 의원외 5분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으로 동의는 성립되었으나 이 건은 의사 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이 동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겠습니다.


3. 91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의장 석진후 의사 일정 제3항 '91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 발의 의원이신 윤도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특별 회계의 자금 운영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함에도 91년도에는 1년동안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둘째, 포괄 사업비를 주민 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에 사용치 않고, 특정 사업에 사용하거나 일반 사업의 보충 재원으로 사용한 사례와 읍면 포괄 사업비를 1년여 방치하다가 연말 또는 출납 정리 기간 중에 집중 집행하여 동절기 부실 공사를 초래케 하는 등 포괄 사업비를 본래의 목적에 위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구지면 징리 도로포장공사와 같이 세출 예산을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지 않고, 예산 초과 지출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넷째, 사업장 선정시 사업 효과와 시공 가능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노이리 소교량 설치 공사 등은 통행량도 많치 않아 사업 효과도 적을뿐 아니라 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시공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업장 선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2년간에 걸쳐 완공을 못한 부실 공사를 초래케 하였으며, 옥포 반송리 도수로 공사도 사업장 선정 잘못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사업비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 공사에 있어 공사 감독자와 준공 검사자가 별개인이어야 준공 검사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같은 계 내에서 직원 상호간에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를 함으로써 준공 검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잃게한 것은 행정 편의에 의한 부당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문책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처벌을 위해서라기 보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안된 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도현 의원외 5분 의원이 발의한 '91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 동의안은 대부분 의원이 동의한 안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안 계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하고 결과를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7분)


4. 92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 일정 제4항,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92년 주요업무보고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음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첫째, 보고일을 12월 4일로 하였습니다.

둘째, 보고에 앞서 보고 서류를 12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고 서류는 실과소별로 15부 작성·제출하며, 작성 기준일을 보고일 현재로 하여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추진중이거나 시기 미도래된 사업은 추진 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넷째, 보고 대상은 '92년 군정 보고시 보고된 주요 업무와 연도중 새로이 계획된 주요 업무를 포함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고서 양식과 기타 사항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 건은 대부분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주요업무보고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보고 서류 제출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1시에… 오전10시에, 시간을 10시로 하겠습니다.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홍영선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지역경제과장김상화
산림과장박관규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김태중
보건소장이용철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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