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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회 제2차 본회의(1993.04.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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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2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1.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회 달성군의회 임시 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달성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가장과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오늘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 체제와 같이 하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92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중 제4조 제1항에 수도사업 소장 직급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기원보, 기원, 기사보, 기사, 기좌 등으로 규정 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으로 직급 명칭을 일원화함에 따라서 수도사업소 소장 직급의 기술직 직급 명칭을 지방 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 사무 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공단지 관련 법령개정 및 폐지에 따라 현 조례상의 일부 감면대상 조문이 현실에 부적합함으로써 현행 공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시겠습니다마는 상정된 두 가지 조례안은 제안 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단순한 명칭 개정 사항으로 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토목기좌에서 토목 사무관으로 바꾸고 군세 감면 대상인 농공단지 입주 사업장을 좀 더 구체적인 용어와 명칭으로 다시 개정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달성군 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3. 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달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 개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과 동 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대불 금 상환이 4회 분할로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하고 12회 분할 20만원 이상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사정을 고려 상환 기간이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라는 것을 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많음)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사회과장께 대불 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7조에 의하면 대불 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과 횟수를 적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불 금 상환 미상환 시 의료보호 정지 및 체납처분 규정도 많이 완화되어 소외되고 가난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 개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 조례안 제7조 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대불 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판단은 어떤 명문화된 기준이 없으면 상환 기간과 상환 횟수 결정 문제로 민원인과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대불 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판단 기준은 시행 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 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판단 기준이란 조례 제7조에 의한 경제적 사정 고려라는 이 내용은 상환 회수를 분기별로 1회로 봅니다. 매월 1회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1회로 보기 때문에 최장기간인 것이 12회 분할 상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2회라는 것을 연수로 치면 3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3년 동안에 많은, 거액의 대불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을 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 본이 조례의 상위 모법이나 이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이 영세민들의 생활 능력이 부족하고 어렵게 사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 보호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의료비의 혜택을 계속 주어서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이러한 입법 취지로 조례가 설립이 된 것도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경우에 큰 병을 얻어서 대 수술을 했을 경우에 자기의 능력이 되지를 못해서 대불 금을 약 1천만 원 정도 대불 금을 받았다고 하였을 때에 매 분기 1회에 80만원이라는 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매분기 별 1회씩 그 많은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해서 그 회수를 …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갚아라 든지, 5년 동안 갚아라 든지 그러면 분기 납입 액을 능력에 맞추어서 갚아라 든지 이러한 것을 조정하고, 그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라는 이 조항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저희들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조항이 아니고 모법, 그러니까 결국 의료보호법의 모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 조례에서도 삽입을 시켜 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을 내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방금 의결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개정은 군내 7,700여명에 달하는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는 이러한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안은 지체 없이 의결하여 군민에게 하루라도 더 일찍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간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달성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석의원수 10인
석진후,고용덕,이경식,이철웅
서칠수,윤도현,송태환,이수환
이팔호,김수영
○출석공무원수 22인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이상록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지적과장권정열
민방위과장신동팔
보건소장이용철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사회복지과장장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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