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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3.05.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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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19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2.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건축조례안

4.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도시계획안(달성군수립안)의견채택의건

11. 대구도시계획안(대구직할시장입안)의견채택의건

12. 입체교차로설치에관한청원

13. 도시계획도로조정에관한청원

14.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2.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건축조례안

4.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도시계획안(달성군수립안)의견채택의건

11. 대구도시계획안(대구직할시장입안)의견채택의건

12. 입체교차로설치에관한청원

13. 도시계획도로조정에관한청원

14.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24회 달성군의회 임시 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의장 석진후 먼저 추가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제의합니다.

서칠수 의원이 발의한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조례안 8건과 도시계획안 2건, 청원 2건, 모두 12건의 의안은 5월 17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도시 계획안과 청원에 대하여는 어제 현지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의는 일괄 상정 개별 의결의 방법에 의하되 조례안 8건은 2번으로 나누어 상정하고 도시계획안과 청원은 각각 따로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에 의하여 질의하실 의원 모두가 질의하고 나면, 관계 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건축조례안

4.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건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5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달성군 법률 고문 변호사 조례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은 최근 지가 급등으로 군을 당사자로 하는 초지 관련 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송사가 빈발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달성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 단계에 있어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률 고문 변호사의 자문으로 소송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 시행과 함께 달성군 소송 수행자 포상 금 지급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달성군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번 건축 조례안 내용은 모두가 미래의 달성군의 주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정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건폐율의 경우, 건축 조례에서 건폐율을 너무 많이 완화해 버리면 건축주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주택 과밀화로 전체 주거 환경에는 나빠질 것이며, 지나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나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는 침해를 받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안 조경 건축 금지 및 제한 건폐율, 용적 율, 건물높이 등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지나친 완화도 지나친 규제도 아닌 적정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 조례의 제정은 지방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 건축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관내 건축 설계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건축법 관계자들은 직업 생태 상 건축 조례를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보다는 건축주 위주로 완화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달성군 지방 건축위원회의 직업별 구성 현황을 답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조경 분야 위원을 적극 활용하고 관내 건축 및 설계업자는 제척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달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던 농어촌 도로 그러니까, 면도, 리도, 농로까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만큼 당연히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다고 봅니다.

이 조례 개정 조례안에 직접 해당하는 현재 농어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예고하였는지 충분한 입법예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의상일정표에 의하면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의상일정표에 의하면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같은 안건 명으로 2건 부의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안을 새마을과 소관 업무 개정을 위하여 또다시 의안 제출하여 한가지 조례안이지만 각각 따로 제출하여 2건이 되었습니다.

새로이 탄생한 문민 정부는 행정의 지나친 대민 업무 규제를 완화하고, 상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가급적 하부 기관으로 위임하여 관 편의 위주에서 군민 편의 위주로 시책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중에 읍 면장에게 권한 위임할 업무r 다소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읍 면으로 위임할 업무가 있으면 군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금과 같이 각 실과 소별로 별개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같은 조례안을 수회에 걸쳐 처리하게 됩니다.

의회가 조례안만 처리하는 한가한 곳이 아닐진대 기획실에서는 의안 제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 조례안은 새 정부의 대민 업무 개선 의지에 따라 읍 면으로의 권한 위임 사례가 많아 잦은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차후부터는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일괄받아 한 건으로 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의안 제출 개선 방안을 기획실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도현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윤의원, 이 4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의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김수영 의원과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새로이 제정되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소송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도가 고문 변호사를 두고 늘 시 군이 이 변호사에게 자문 역할을 받아서 많이 활용을 해 온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라서 의회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 자문 변호사를 두고, 앞으로 소송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기 제도적으로 사례금을, 법정 사례금을 주면서 위임, 선임된 변호사에게도 소송 사건마다 승소 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해야 만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급 조례, 포상 금 지급 조례도 역시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업무 성질에 따라서 활동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자체에 지금 소송 포상 금 지급 조례폐지 여부는 다시 검토해서 이중 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으면, 폐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소송업무를 좀 더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면 존치토록 검토를 하든지 양단을 결정하는 데에 면밀히 검토해서 원활한 그 수행을 하고, 또 포상 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이중 지출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식 의원님께서 달성군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이번 회기동안에 같은 제목으로 이중으로 2번이나 상정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은 군이 자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정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또, 기 지금 많은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성질의 또 아니면 우리 도내 같은 성질의 그 어떤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주민 건의라든지 각 지방의 어떤 여건 변동에 따라서 상부에, 즉 말해서, 도청 으로 이중으로 상정이 안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지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 관계는 새마을 과 에서 기 계획된 대로의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사회 과 의 생활보호 대상자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읍 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다시 그런 보호 대상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의회 의사일정 운영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조목조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관계입니다.

저희 조경은 모법에서 165㎡이상 대지면적이 당초에 165㎡이상 이였으면 조경을 시행해야 됐습니다마는 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행정 예고 시 읍 면의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축산 및 농수산물 보관 차오는 현 지역 실정성 조경이 필요 없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 조항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의 완화는 모법의 완화로 인하여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 금지 및 제한입니다. 건축 금지 및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포괄 수용해서 조례에 적용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삭제했는 것은 주거 지역 내의 종합병원만 저희들이 지역 지구, 여러 가지 지역지구 중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영안실의 설치…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영안실이 설치되는데 영안실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소음이 많고, 곡소리 이런 것 때문에 지가 하락 등으로 종합 병원이 입지 되었는데는 거의 예외 없이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종합 병원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폐율입니다. 건페 율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해 놓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거나 조레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된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주는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공공 사업 등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공익 사업으로 자기 땅이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해 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적 율입니다.

용적 율도 저희 건축법 시행령하고 크게 완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달성군은 지역 특성상 개발을 촉진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용적 율 요건은 강화할 필요가 없이 완화하는 것이 우리 달성군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과밀화가 어떤 제 자의 눈에서 도시 미관상 아주 부적합하게 되지 않는, 광장이 접해 있다거나 건축 허용 행위가 금지 되었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1,5배 정도를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 강화입니다.

높이 제한 강화는 저희들 민원을 보면 대부분이 고층화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입니다.

일조권이라든지 생활이 투시된다는 그런 걸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합 건물이라든지 다중이 생활하는 위험물 제조 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강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희들과 접수되는 민원이 고층화로 인한 민원이 거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축 위원회입니다.

건축 위원회는 부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공무원이 8사람, 교사가 2사람, 건축사가 2사람, 주택업체에 한사람, 한국전력통신공사,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각 한사람씩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할 적에 완화를, 완화된 거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상·하안선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축사의 일방적인 완화는 불가하며, 또한 조항마다 토론을 하여 다수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자기 어떤 건축주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완화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현 추세로 보면 건축사는 공청회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그거는 건축이라는 전문직을 행사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민원의 발생소지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을 위해서 좀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건축사여서 공청회나 이런 데는 반드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참신하고 덕망 있는 분이 계시면은 추천을 하여 주신다면 동 건축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이 조례는 운영상 주민의 실상과 거리가 있거나 괴리가 있는 부분은 그 모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정말 달성군민과 달성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그때그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정을 가지시고, 간담회나 본 회의 질의 때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송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황보국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입법 예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 도로 정비 법 및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1992년 8월 19일 경상북도로부터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의거, 달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5일 군과 각 읍 면 리 게시판에 입법 예고 결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은 일체 없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도로의 현황을 보면 총 저희 관내 69개 노선에 168,3㎞로서 점용료 부과는 한전, 통신공사, 광고탑, 철도 등 도로 굴착 매설 등 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지역 주민이 직접 새로이 도로를 점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서칠수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석에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을 때에 이에 반해서 현재 농어촌 도로 내에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점용료를 징수하기 전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92년 5월 임시회의 때에 본 의원이 권혁대 군수에게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하였을 때에 '92년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황보국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의 사유지 편입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로 이렇게 포함해서 총 69개 노선에 168,3㎞입니다. 현재 저희들 면도나 리도나 농로의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 과 에서 현재 그 내용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유지가 있으면은 보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님 좋습니까?

서칠수 의원 예, 일단 들어갔기 바랍니다.

일단 부 군수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께서 답변을 한 그런 사항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과 시책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 해결사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보충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제출도 없었으므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달성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 고문 변호사의 직무는 각종 법률사항이나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위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지금 변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법률 고문 변호사가 없는 고로 멀리 있는 가창이라든지, 다사, 하빈 그리고 심지어 구지, 유가 남부지방에 있는 면 민들은 사실상 그 모두가 대구에 올라와서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송사에 임하는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정할 바에는 달성군민의 전체적인 본지차원에서, 그리고 소송사항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법률구조 상담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매월 1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했는데 예산의 어떤 항목에서 발췌해서 지출을 하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승소문제가 제기됩니다. 다시 말해서 군 당국은 행정소송 수행 상 승소에 대비한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러면, 시대 발상 적으로 상당히 퇴보 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입장에서 고문 변호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퇴보한 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문 변호사의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의 케이스로 금년 4월 14일자로 학산 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률고문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민들을 계도 내지는 선도해서 안심을 시키고 법률적인 문제를 그분들한테 맡겨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가 행정소송의 승소 율을 얼마였으며, 그리고 폐소 율은 얼마였으며, 그리고 승소에 관한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바 오늘 답변이 안 되면 다음 의원회의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기획실장께서 답변되는 부분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제정되는 그 고문 변호사 관계는 역시 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게와 부서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도시근교에 많은 쟁송이 벌어질 사안들을 대비해서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아주 협조를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 수당을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수당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적고 많지 않는 이런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문제도 일단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결정되면 운영을 해 본 후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세심한 그런 운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 모두 소송건수와 승소건수, 폐소 건수 여러 가지 비용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해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기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 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이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달성군 건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질의가 다 있었습니다마는 답변도 다 있었습니다마는 찬성을 하십니까? 이것은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정도 수시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운영을 해보고 또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건 모두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무 위임 조례는 조금 전에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같은 회기 내에 각각 다른 이러한 그런 의안이 제출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고, 개별로 해서는 안 되고, 일괄해서 제출하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달성군 보건 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사부 훈령 제666호 발령으로 달성군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 동 규정에는 회계의 설치와 이에 따른 진료비 징수 및 후원금 수납 등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설치와 이에 따른 진료비 징수 및 후원금 수납 등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설치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조례가 아니고 행정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규정 내용 중에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기존의 달성군 보건지소 및 보건소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여기에 포함시키고 기타 규정이나 규범으로 할 사항은 동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달성군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관한 사회과장께 질의 드립니다.

달성군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 제15조 1항, 후반에 의하면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 보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상환 능력이 약한 영세민은 재정 보증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았다면 융자금 체납도 발생 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체납이 없는 것으로 볼 대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보다는 재정 보증까지 받을 수 있는 덜 어려운 사람이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상자 선정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고용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내에는 읍 면장을 포함하여 20명의 벌정직 공무원이 있으며 이 중 4개 읍 면의 면장은 금년 6월말로 임기 만료가 됩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어 별정직에 대하여서도 퇴직 전 3개월 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경우, 4개 면의 면장이 사실상 공석이 됩니다.

4개 면장 부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고 또 나중에 한건 한건 의안 처리할 때에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된 것이 3건입니다. 여기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윤도현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복구 달성군 보건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는 조례 제1045호로 '86년 10월 10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 보사부 훈령 제666호로 보건소 관리운영규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의 제정… 기준이 제정… 당시의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준칙 및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관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부를 살펴보면, 내용을 보면, 조례상의 구성이 보건지소의 운영 상태가 협의회, 보건지소, 관할지역내의 읍 면사무소 안에 두며, 구성은 면장 님이, 읍 면장 님이 당연 직으로 협의회의 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인사, 유력 인사가 8명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운영 면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를 못했다고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단독 운영으로서 규정에는 보건지소 장이 이 제도를 두어서 회계 담당자가 되고, 직원이 회계 실무자가 되어 가지고 규정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상으로 봐서는 달성군 보건소 숫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서는 일반의원과 달라서 방문 숫자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 숫자에는 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숫자가 제정되어 있고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 규정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며 숫자의 조례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고 간주가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서칠수 의원이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은 조례의 개정과 같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근로 및 자활자립 의지와 능력이 있는 세대의 자립을 위한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5조 1항에 융자를 받고자 할 시 재정 보증인을 두 개 한 사항은 융자 대상자는 거택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재정 보증을 세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군비의 손실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연초 사업 계획을 읍 면에 시달하여 각 리 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 받아 읍 면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군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읍 면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소득과 재산이 적은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코자 군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체납 융자금이 없는 것은 융자 기준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및 무이자로 지원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원금을 3년으로 분할 상환함으로써 상환에 부담을 적게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체납액이 없습니다.

체납된 세대 또한 연체이자 5%가 붙어서 상환해야 하므로 '89년 1세대, '91년에 1세대가 연체 이자를 물고까지 상환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융자된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의 내용을 보면 '88년도에 5세대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91년 12월 30일에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90년 12세대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92년 12월 31일 현재 738만 원이 상환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상환 미 도래 기간에 있습니다. '91년 11세대 5,100만 원, '92년 11세대 5천만 원, '93년 11세대 5천만 원은 아직까지 상환 미 도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1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상환 총 금액은 1,738만원이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융자금의 운영은 바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금이므로 조례에 의거 많은 세대가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고용덕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고용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 시에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별정직 공무원 특별 휴가제도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취지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동등한 자격 부여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명감을 부여함으로 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고용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4개 면장이 한꺼번에 이 특별 휴가를 신청해 올 때에 업무 공백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 휴가는 이 휴가를 다 신청해 온다고 해서 휴가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휴가를 해 주기 위해서 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업무의 공백이 없는 한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도 이제까지 단 한사람도 이 정년 퇴직을 앞두고 특별 휴가를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꼭 휴가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 대행 자를 지정을 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별정직 복무 조례 개정은 비단 저희 군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항임을 고려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만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팔호 의원께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는,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일정한 자격과 연령에 달한 자를 지방 공무원법 도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과는 상당한 구분이 되고 있고, 또 읍 면장이 별정직이므로 이 조례안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예정일전 3개월 간 특별 휴가를 실시할 경우, 행정의 일선 기관장인 읍 면장의 공석으로 행정마비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잇습니다.

본 군의 퇴직 면장의 경우,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에 군수께서 면장에게 상부 지시가 있어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퇴직 3, 4개월을 남겨놓고 조례를 빌미로 삼아 행정 공백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를 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3개월 간 특별휴가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 행정의 실정과 대면 업무에 피해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 전 3개월 간 특별휴가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읍 면장이 3개월 간 공석이 되면 행정의 공백이 생기므로 지방 행정과 대민 업무 관계를 면밀히 5검토한 후에 처리하고자 의결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팔호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결 유보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회의 진행상 우선 동의에 해당되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결 유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그러면 상정된 나머지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성군 보건소 운영 지원 협의회 폐지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달성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간입니다 마는 중식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처리하고 중식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10. 대구도시계획안(달성군수립안)의견채택의건

11. 대구도시계획안(대구직할시장입안)의견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달성군수가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장이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가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도시과장께 달성군수 입안 대구도시계획안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포 본리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역은 구마 88고속도로변에서 50m 간격을 두고 길게 구획되어 있어 사업 시행 후 주택이 건립되면 주민들이 심한 차량 소음 공해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가 넘는 거리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대구직할시장이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번 제6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2001년을 목표로 한 대구직할시의 청사진입니다.

그렇게 21세기를 겨냥한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미래를 보지 않고 현상 상태를 보고 입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에 입안된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가장 변동이 많은 곳이 화원읍인데 화원읍은 아시다시피 용도 지역 중에 주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금번에 천내 교회에서 달성 중학교 사이 국도 좌우측 일반 상업지역 6만㎡를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이 주거지라 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현 상태만 보고 상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상업 지역의 감소로 주책과 상가 및 문화 시설이 조화를 이룰 수 없어 올바른 도시 형태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금번 제6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안 입안 시 군에서는 이 용도지역 변경 문제를 대구시와 협의하였는지 협의하였다면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6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화원읍은 현재 35m 도로 가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 때부터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 6차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는 화원읍에서 설화리 인터체인지까지 35m 도로 가에 왜 상업지역 지정 변경 계획을 하지 않았는지 이번 재정비시에 화원읍 전역 설화리까지 35m 도로 가에는 상업지역이 되도록 대구시와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본리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88 그리고 구마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역 43,600평에 대해서 토지 구획 정리를 하고 약 1,000세대 4,000명의 인구를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계 고속도로, 또 국도와 접해 있는 이 지역에 구획 정리를 했을 때에 소음 공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획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음 공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끝나고 정식으로 우리 군민이 입주할 단계가 되면은 소음 공해에 대한 대책을 정식으로 도로공사 측에 요구를 해서 조금도 소음 공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 내에는 어린이 공원을 2개소, 주차장 1개소, 하수처리장 1개소, 도로신설 10개, 노선 변경을 8개, 노선 폐지를 12개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2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기본 계획을 골격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도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구직할시에서 적어도 21세기를 내다보고 한 기본 계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달성군 지역 중에서 가장 대구시 도시계획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변동이 심한 곳이 우리 화원입니다. 17일날 제가 입안 설명 또는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달성군 중학교 좌우에 35m 국도 변에는 이번에 상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달성군에 접수된 우리 군민의 의견 11건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대구시 당국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 여부는 제가 도시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 계획 업무의 특성상 대구시장이 우리 달성군수와 사전에 협의할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저 역시 달성군의 도시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저와 우리 실무 계장 직권으로 했고 최대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안에 대해서 협의에 참여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원읍에서 설화리까지 35m신설된 구역인데도 상업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접수된 11건과 함께 모든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채택해 주시는 대로 대구시와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 단계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설명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모든 역량과 기술을 발휘해서 우리 군민의 건의가 100%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적어도 9월 내지는 10월까지는 이 재정비 안이 결정이 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부단 없는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대구시 당국에 모든 건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상정된 두 가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수가 입안한 대구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달성군수가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구도시계획안은 옥포면 본리 지구 개발용도 지역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신청으로 사업 시행 중에 설정을 위한 것이며 지역의 발전과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옥포면 본리 산 37번지 일원의 구마고속도로 주변 시설 놀지 11,725㎡를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전체 준 주거지역 1,345,425㎡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위하여 공원, 주차장, 하수처리장, 도로 등 1,345,425㎡의 시설을 설치하는 대구도시계획안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수환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역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저금 전에 제가 그 소음 공해 문제 때문에 1㎞가 넘는 거리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소음 공해 문제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차 난 문제인데 '93년 4월말 현재 달성군의 가구 당 차량보유 대수는 0,75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1천 호 주택이 건립될 계획이므로 약 750대의 차량이 주차하게 되지마는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은 265평으로 80대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도로변 주차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구획정리 지구의 중앙을 관통하는 대동맥과 같은 중로 2류, 폭 15m 의 도로에 양쪽 주차가 되었을 때에는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의 시설비, 구성비를 보면 택지가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반면, 주차장 면적은 0.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문외한인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졸속 적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계획하고 입안했는지 21세기를 즈음하여 다시 한번 더 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주차장 문제만큼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차 난 예방을 위하여 택지를 일부 줄이고 주차장을 1개소 더 설치함이 타당하지 않는지 도시과장께 그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김수영 의원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 한 가구 당 0,75대까지를 분석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구 당 0.75대인지는 제가 분석을 사전에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하신 구획정리 지구내의 주차장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성비로 봐서는 265평으로서, 구성비율로 볼 때는 0.6%이고 주차장 1개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차장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지구 면적의 0,6%를 확보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외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265평으로 했습니다. 한편 공동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는 이 노외 주차장외에 건축법 및 주차장 법에 의해서 소요 면적을 다시 확보하도록 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단지내의 주차장 확보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시 확보가 됩니다.

한편 간선도로가 천 세대 4천명이 입주했을 때에 교통용량 기준으로 봐서는 10m 내지 12m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입안해온 그 내용을 다시 우리 군에서 15m로 수정하도록 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 여러분께 제시된 그 간선도로의 노 폭은 15m 로서 교통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노외 주차장을 다시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해서 본 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 양해되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환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윤도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대구시장이 입안한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차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달성군 전체 면적 429,4㎞중 51%에 해당하는 219,4㎞가 제정이 되어 있어 논공면을 제외한 대구시 도시 게획권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통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검토한 결과 2001년을 겨냥한 미래 대구시의 청사진이란 금번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대구시 독단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이 안이 되었으므로 대구시 도시계획이 확정될 경우, 달성군민의 피해는 실로 엄청날 서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의합니다.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은 달성군 지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의합니다.

첫째, 상업 지역 지정입니다. 화원읍에 상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 입안된 명곡리 6만평방미터를 포함하여 화원 교도소에서 천내교 설화리까지 대로 류, 15호선을 상업 지역으로 하고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 입안된 화원 유원지 입구 지역도 상업 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며, 둘째, 주거지역 지정입니다.

화원 유원지 주변의 도시의 기본 게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성산리와 구라리와 노지지지역,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 주거 지역에 누락된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 할 것이며 대한 중석에서 냉천 유원지 사이 녹지 지역과 가창댐 또는 찬샘 지구 녹지 지구도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사면 서제리 일원에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녹지지역 역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로 선형 변경입니다.

대구∼서제∼칠곡간 광로 1류 14호선 중 서제리 부근은 도로를 구릉지, 산지로 선형 변경하며, 넷째, 도로폭 조정입니다.

용계리에서 삼산리간 대로 1류 33호선은 도로와 접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있는 만큼 현행대로 중로 1류로 노폭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하나하나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수가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수환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다음은 대구시장이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윤도현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게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윤도현 의원의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이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윤도현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12. 입체교차로설치에관한청원

13. 도시계획도로조정에관한청원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2항,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3항, 도시 계획도로조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인의 요구대로 지방도 1093호와 구마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성토한 부분 밑으로 지하통로를 설치할 경우 통과 높이는 얼마나 될 것이며 통과 높이가 낮아 대형트럭이 통과할 수 없어 입체 교차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도시계획 도로 조정에 관한 청원을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 소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 소 도로를 구거 부지로 옮겨 설치할 경우, 첫째 용수로는 어떤 시설로 대처하게 되며 유수에는 지장이 없는지, 둘째 구거 부지에 도로를 설치 할 경우 인근 도시계획 연결도로와 접속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셋째 구거 부지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 도로 부지의 땅값과 공사비용의 금액에 큰 편차는 어떠한지, 이상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 소지는 없는지 도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먼저 건설과장께서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철웅 의원의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배한용 이철웅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지 농공 단지로 진입하는 교차로 높이에 대해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소고도 통과 높이는 현재 계획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와 접하는 모든 구조물은 최소 4,5m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가되는 시설이 있더라도 통과에는 하등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 도로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대구시에서 빈번한 도시계획 재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이러한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많습니다.

따라서 이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가 25m에서 50m 로 확장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소로는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이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가 25m에서 50m 로 확장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소로는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m 까지는 대구시 도시 계획 구역이라 하더라도 이 소로 조정 입안은 우리 군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예산 시에 반영해 주도록 제가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제정 형편상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장되면 그에 따라서 다소 이 소로를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구거 부지를 현재 소관 청이 농수산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로를, 구거 부지를 이용했을 때에 용수로 시설은 그대로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자는 봅니다, 따라서 이 용수로를 복개했을 때에 토지 이용 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달성 농지개량 조합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관개나 유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구거를 도시계획 도로로 활용했을 때에 인접 소로와 연결문제, 이 문제는 소로 조정과 동시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인접 도로와 연관성, 접근 성 이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과의 민원 소지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도시계획 소로 조정 문제는 주민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틀림없이 민원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이해관계인가, 또 소로로 옮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해서 다같이 만족하는 선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조정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거를 옮겼을 때에 그 공사 금액과 사유지와의 편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까지 깊이 제가 계산을 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재산 실적으로 볼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이용 면에서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로 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용 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편 편입되는 지역 주민한테는 또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분들께 절충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공사비 편차 문제는 제가 계산을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없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의결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처리는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의해 주시되 먼저 첫째, 입체교차로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와 지방도 1093호선이 교차되고 다시 지방 도와 구지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으로 차천 방향으로 구지 농공단지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구지면 소재지 쪽에서 차천으로 직진하는 차량으로 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청원 소개 의원 의견에 의하면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방도의 교통 흐름을 완전 무시하고 고속도로 위주로 한 한치 앞도 못 보는 졸작임을 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향후 쌍용 자동차 공단이 조성, 완료되면은 교통체증은 더욱 심할 것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교차를 위해 기왕의 1093호선이 육교로 설치되면은 차량은 지하 통로를 설치하여 이 통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국도로 공사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안 계시면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칠수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3분)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5월에 대구 도시 계획 용도 지역 중 준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옥포면 본리리 2395-3번지 소로가 인접한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쓸모 없게 사유지에 구획되어 인근 토지들의 짜투리로 분할되어 효율성이 없으며 사유 재산권이 많은 침해를 받게 되므로 청원인 요구대로 이 부근에 구획된 소로를 주변 주거 용지 쪽으로 변경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구 도시계획 변경 입안 시에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수환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 의결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수환 의원의 의견을 의결하겠습니다.

도로계획 도로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수환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처리하고 청원 처리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4항, 당면 주요 군정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에 의해서 상정된 안으로 보고 내용은 신 경제 5개년 계획 공직기강 쇄신추진, 민원방문 1회 처리 제, 농기계 반값공급.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지원,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이상 6가지의 당면 주요 군정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다음 의원 회의에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찬성하시면 다음 의원 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5.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5항,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발의 의원이신 서칠수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현재 경제 기획원에서 국세 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 특별 소비세를 보통세에서 목적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특별 소지세가 목적세로 전활 될 경우, 지방 교부 세의 재원이 되는 보통세가 감소하게 되어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 재정난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가 줄어지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크게 저해 받게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 조정을 위한 대표적인 재원으로서 지방세로 이관해야 할 만한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의 세원을 가진 마땅한 국세가 없는 현 재정 여건에서 건전 지방재정을 위하여는 국세의 지방세 이관보다도 지방 교부 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히려 지방 교부 세를 줄이게 되는 경제 기획원은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 특별교부세의 목적세 전환계획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달성군의 경우, 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 교부세가 '93년에 116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 예산의 29%를 점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교부 세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내국세 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 특별소비세를 보통세에서 목적세로 전환하는 목적세 신설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는 국세 중 목적세의 신설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 재정 수요는 늘어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지방 교부 세에 의존하여 재정 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 세외 대상 국세, 보통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 목적세로의 승용차 분 이것을 목적세로 전환 검토 계획은 지방 교부 세의 감소로 지방 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것이므로 목적세 신설을 반대한다.

둘째, 빈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지방 교부 세는 앞으로 더 늘려야 함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이러한 바람직한 것이나 오히려 지방 교부 세를 줄이게 되는 경제기획원의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의 목적세 전환 계획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저해하므로 지방 재정의 보존 없는 목적세 신설 계획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셋째,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압박을 고려하지 않고,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발상으로 보며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방금 서칠수 의원의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회의 의결로 채택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이 발의한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의회의 결의 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으로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3분)

이상으로 제24회 임시 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3일간 의원 회의에 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 회는 한 회기로서는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한 회기였으며 처리된 안건 중 건축조례안과 대구도시계획안, 그리고 2가지 청원은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되는 안건이었던 만큼 현지 확인과 자료 및 의안 심의에 많은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임시 회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실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의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달성군 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폐회)


○출석의원수 10인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이경식,이철웅
서칠수,윤도현,송태환,이수환
이팔호,김수영
○출석공무원수 20인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이상록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사회복지관장장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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