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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회 제1차 본회의(1993.05.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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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17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건축조례안

4.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10. 대구도시계획안(달성군수립안)의견채택의건

11. 대구도시계획안(대구직할시장입안)의견채택의건

12. 입체교차로설치에관한청원

13. 도시계획도로조정에관한청원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2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건축조례안

4.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10. 대구도시계획안(달성군수립안)의견채택의건

11. 대구도시계획안(대구직할시장입안)의견채택의건

12. 입체교차로설치에관한청원

13. 도시계획도로조정에관한청원


(11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회 달성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금번 임시 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칠수 의원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 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2건으로, 안건별로는 조례안이 8건, 도시계획안과 청원이 각각 2건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월 2일 송태환 의원님 발의로 달성군 고문 변화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5월 3일에는 이팔호 의원님으로부터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과 5월 7일에 고용덕 부의장님의 도시계획 도로 조정에 관한 청원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4월 14일에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15일에 달성군수가 입안한 대구 도시 계획안과 달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달성군 건축 조례안이 5월 6일에는 달성군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5월 14일에는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대구직할시장이 입ㅇ안한 대구도시 계획안이 각각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의원 발의안 3건과 집행부 제출안 9건을 합한 모두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군정보고 이후 추갇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주요 군정에 대하여도 이번 회기중에 보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 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3회 임시 회 회기 중에 의결한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4월 2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지난 4월 10일자로 의회 소식지 제2호를 발간하여 군 내외에 1,000부를 배포하였으며 개원 2주년을 맞아 2년간의 의정 활동 사항을 수록한 94페이지의 분량의 의정보고서도 5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결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의상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조례안이고, 제10항, 제11항이 도시계획안, 그리고 제12, 13항이 청원으로 모두 12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정될 12가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내일 5월 18일에 도시게획안과 청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모레 5월 19일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도 사전에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서칠수 의원과 윤도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2.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건축조례안

4.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건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사무위潭떱뮐煞냇ㅑ떱刻?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이상 8가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께서 달성군 법률 고문 변화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달성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로서는 군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 분출로 인한 집단 민원 및 각종 이해가 군의 행정행위 및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소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 발생한 분쟁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법령질의 등,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적법한 행정행위로 군민의 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둘째 고문 변호사는 각종 법률 사항과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넷째, 고문 변호사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달성군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달성군 건축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는 1983년 4월 11일 최초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경상북도 통합 조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92년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 조례가 아닌 달성군 지역 실정에 맞고, 군민의 뜻에 부응 할 수 있는 전문 8장 41조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안의 작성은 군에서 임의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항목과 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민 편익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가능한, 법 상 최대 허용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사생활 침해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공동주택 등 집합 건축물은 강화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 간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주민과 읍 면 유관 기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 건축 위원회 군정 조정위원회와 도내 34개 시 군의 형평성을 고려, 도범부담당관실에 사전 심의를 득하여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 운영상 혹시 주민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거나 적용강 괴리가 있는 부분은 모 범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차후 개정토록 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달성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주민 일상 새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생규칙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 편의 위주의 건축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된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제3조, 지방건축 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 92년에 저희들이 건축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조례 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건축 위원회는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이나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적용의 특례입니다.

적용은 특례는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법의 일부 요건에 부적합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적용의 특례는 주변 대지의 지나친 불이이을 방지하는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3페이지. 제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입니다. 사전 결정은 타법에 의한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설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적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평방 미터 미만일 경우 허가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제7조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지방자치화의 본격 시행으로 도시계획 시설 예정 구역이라든지 여기에 가설 건축물 건립 시에, 사업 시행 시에는 보상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존치가, 영구존치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계기하였습니다.

제8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시행 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금 회에 조례에 신설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중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현재 단독 다세대라든지, 2층 이하로서 연 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은 관에서 행정 인력이 돌아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리 건축사에게 업무 대행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대행에 따른 저희들이 단독주택 200㎡미만일 경우 3,000원 받는 중에 동 업무 대행 건축사에게 1/3을 지급하도록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9조, 건축 지도 원은 동 조례가 개정 공포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3장,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 10조의 조항은 대지 안의 조경은 당초 법에 165㎡이상만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된 조항입니다 마는 요번에 완화되어서 200㎡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에 포함되었습니다.

11조, 식재 등의 조경 기준입니다.

조경기준은 종전에는 교목이라든지, 관목 굵기라든지 번수만 규정하였습니다마는 동 조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식재 품종은 무궁화는 반드시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조경은 공사비는 예탁이라 든지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4조입니다. 대지와 도로는 다중 이용시설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1,000㎡이상인 건축물에는 최소 6m이상을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 안의 건축 제한입니다, 도로 안의 건축 제한은 일부 건축법에 계기된 사항입니다 마는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방범초소라든지 구두수선소 등을 계기하였습니다.

지역 안의 건축물입니다. 지역 안의 건축물은 용도제한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계기된 조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원안 그대로 계기하였습니다.

제5항, 건폐율, 용적율입니다.

지역 안의 건폐율도 현행 법규와 동일하게 일조와 통풍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게기하였습니다.

32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상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33조, 건축 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소음 등 인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했습니다.

33조, 34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이는 용도상 소음 공장이라든지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일부 강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제6장 35조입니다.

20페이지, 일면의 도로가 접해 있는 것보다 이면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불이익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의하여 이면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제22조, 7장 도시 설계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 구역 내에는 도시설계라든지 도시설계의 대상 구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제8장, 건축설비와 9장 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제조시설인 분류라든지 저장시설, 우회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동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달성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달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황보국 달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 도로 정비 법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에 농어촌 도로 정비 법에 관한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군도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도로사용 점용료의 부과 규정 시행에 의한 점용료 부과 사항을 농어촌 도로에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새마을 과장께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 과장 허노식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옥외 광고물에 관한 업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재 위임 규정입니다.

군수는 읍 면장에게 재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신고 사항을 개정, 삭제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 과장께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위임 단위 사무의 근거법령 인용 오류 정정 및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결정에 대한 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일선 행정 업무 추진의 능률의 향상과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대상 세대에 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별표 중 보사행정 란 위임 사무명 제1호 단위사업명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근거 법령의 동 법을 생활보호법으로 개정하고, 제3호의 의료보호법은 생활보호법으로 정정하고, 단위사무명 제6호의 생활보호 신청처리를 생활보호신청 및 결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권한을 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결정권한을 읍 면장한테 위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달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서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복구 달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보건지소 관리 규정이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발령되어 '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성군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달성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과 같이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다시 사회과장께서 달성군 영세만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달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로서는 경상북도 시 군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 명칭과 융자대상, 융자조건 등이 각 시 군별로 차이점이 있어 그 현실성과 각 시 군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법 제1조, 제2조, 제8조 중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저소득층으로 개정을 하고, 융자대상자는 동 법 제3조 1항 중 생계가 곤란한자 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조 대상자로 개정을 하고 융자 가능 액은 세대 당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 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특별 휴가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93년 3월 27일자로 시달됨에 따라서 달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니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제23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대구도시계획안(달성군수립안)의견채택의건

11. 대구도시계획안(대구직할시장입안)의견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상정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달성군수가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 의견 채택 의건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장이 입안한 대구도시계획안 의견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대구 도시 계획안은 옥포면 본리리 959번지 일원에 약 4,360평 가칭 본리지구 토지 구획 정리는 조합장 방정락 외 7사람으로부터 요청에 의거 우리 군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간담회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일간 신문 2개 사와 우리 옥포면 사무소에 게시, 공고를 한 결과, 14사람으로부터 공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화원읍 천내리 전찬회씨 외 6사람이 계획 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 약 2,100평을 개척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척으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하여서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아무쪼록 구획정리 조합과 우리 군이 입안한 계획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장이 입안한 대구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대구 도시 계획 재정비 안은 1992년 6월 9일 결정된 도시 기본 계획의 지침을 시달 받아서 2001년을 목표 연도로 한 대구도시 계획 권 자인 대구직할시장이 입안한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안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또는 준 주거 지역으로 상업 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화원읍 일원에 6개소 96,000평 정도가 변경 입안되었습니다.

용도 지구는 화원읍의 상업지역이 약 26,000평 정도가 방화 또는 주차장 정비 지구로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통 운송 시설은 도로시설 47개 노선이 변경 또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시 공간 시설은 화원 구라 근린 공원 확장과 화원 유원지에 기존 마을 2개소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공람 결과 제출된 읍 면의 조합 2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민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셔서 지역 주민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의견이 채택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방안이 계시면 첨가하여 주시면은 대구시 당국에 제출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4월 26일 확정, 발표한 2001년을 목표 연도로 한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우리 달성군은 행정 구역의 절반이 그리고 9개 읍 면 중 6개 읍 면이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 내 포함되어 있고, 도구시 서남구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대구시의 광역 도시계획은 곧바로 우리 달성군의 도시계획이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며 또한 군민의 생활 편의와 재산권에 크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우리 달성군 발전의 중대한 계획임을 먼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이번 제6차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유심히 공람한 결과, 본 의원이 주소하고 있는 화원읍에는 현재보다 더 넓게 확대시켜야 할 상업지역이 오히려 크게 축소되었으며 천내리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 관통하여 대구 앞산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계획된 도로를 그대로 두고 다시 순환도로 격인 화원 본리에서 명곡리로 외곽도로가 신설, 계획되었으며, 유원지 조성 예정 지 내와 인근 자연 녹지 지역의 기존 취약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되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으며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손실시키지 않고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많은 토지와 가옥을 손실시키면서 신설 계획된 도로도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정되어야 할 곳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대구 교도소에서 화원 교량까지의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대로변은 현재 상가로 형성되어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필히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곳임에도 그대로 주거지로 존치 되어 있음을 볼 때에 본 군에서는 이번 대구시의 도시 재정비 계획 입안 시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였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2항에는 시와 군 또는 2개 이상의 시나 군이 행정 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자를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잇고, 또 제3항에는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건설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입안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앞의 도시 계획법 제11조 2항과 3항 중 어느 항에 속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원읍 지역의 대구 도시계획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와 이번 재정비 계획을 위한 계속 조사 자료와 이번 재정비 계획을 위한 계속 조사자료의 내용을 또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공람하기 위하여 우리 달성군민이 대구 시민회관에 설치된 공람 장소까지 가서 공람한 사람은 몇 명이며,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이번 계획안은 앞으로도 강조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의 도시계획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군민의 생활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 달성군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계획이었음에도 본 군에서는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도시계획법 제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대구시에 끌려 다니는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 수행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 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본 군 관할의 용도 지역 지정과 시설계획의 미진함은 물론이고 도시 재정비 계획안의 공람을 우리 달성군 관할은 달성군에서도 공람토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의견서 제출 역시 대구시장에게 제출토록 할 것이 아니라 달성군수에게 받아 이를 본 군에서 심의하여 군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이번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공람한 결과, 우리 달성군 관할의 미흡한 부분과 대구시장에게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본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까지만 듣기로 하였으나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내일 현지 확인에 앞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 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이철웅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하신 우리 군민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군정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도시 행정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 우리 집행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성서공단에 포함된 8만여 평의 보상문제를 군민과 함께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구라리 일대의 임야 1,700평에 대해서 차고를 짓겠다는 끈질긴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과 우리 200여명의 군민이 우리와 함께 호흡을 같이하고, 함께 해결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원은 더 소신과 신념으로 도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민의 성원이 없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제도적 행동반경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철웅, 이경식 두 분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와 인접한 5개 시 군과 함께 1972년 8월 25일 건설부로부터 대구 광역 도시권에 우리 군이 포함되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행정구역의 절반이상을 도시 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군민의 생활 편의와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상업지역의 축소 문제는 대구 도시 기본계획상 화원읍은 생활권이 월배 대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기법 상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은 축소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마는 앞으로 개발될 명곡지구를 감안해서 기 형성된 대로변의 상업 기능을 현실화시키고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업 지역의 재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순화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 이외에 다시 외곽도로 신설은 명곡지구 개발과 동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신구 노선 신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원 유원지내의 취락 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그 규모 면에서 미흡하므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입구대로의 선형 변경은 옥포 인터체인지와 연결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은 되지마는 사유재산의 보호 측면에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우리 군과 사전 협의 여부는 광역 도시계획의 입안 권 자인 대구직할시장의 입안사항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공람 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과 의원 여러분이 채택한 의견과 함께 종합적인 의견 제출을 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한 입안 협의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도시 계획 구역이 상이한 광역 도시 계획의 경우, 도시계획의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72년 8월 25일 도시계획법 제11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대구 도시 계획 입안 권 자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구직할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우리 군민의 독자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대도시의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반경 30∼40㎞까지 광역 권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금번 재정비 계획안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내용은 제안 설명한 자료 이외에 별도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구 시민회관에서 공람한 우리 군민은 지난 토요일 확인한 결과 60여명이 제출한 것으로써 모두 의견은 19건입니다. 내용은 공원 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1건, 도로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5건, 상업지역을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이 1건, 주거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 12건입니다.

이번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은 우리 군의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우리 군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2항 적용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권한이 이미 대구시장에게 있지마는 우리 군으로서는 금번 계획안이 공고되기 전에 다섯 차례나 우리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우리 이철웅 의원께서도 요구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대구시 당국에 전달한 결과 상당부분이 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고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제출한 사항은 모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어떠한 권리를 포기를 하거나 대구시 당국에 끌려 다니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사실은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의견을 우리 군에서 심의·결정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대구시와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도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공람 장소는 대구시민회관이었지마는 우리 군에서도 문의하신 우리 군민에게는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 명의 일부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대구 도시 계획 재정비 안은 우리 군민의 재산과 복지가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께도 배부해 드린 군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군민과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로 의견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인 사항은 모두 반영이 되도록 우리 모두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안에 불과했지마는 이제 남은 것은 결정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관철하는 데에 저희들 집행부와 같이 앞장서 주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철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2. 입체교차로설치에관한청원

13. 도시계획도로조정에관한청원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으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도로 조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12시05분)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팔호 의원과 고용덕 의원께서는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부터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입체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국 도로 공사에서 현풍 I.C 이설을 위한 당초 설계시 공사비 절감만 내세워 지역 주민의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권의주의적인 무사 안일한 처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 건인 부채도로는 1991년 달성군이 58,300평에 구지 농공단지 관문인 2,2㎞의 산업도로와 대구, 진주간 1,093호 지방도로와 접합지점일 뿐만 아니라 구지와 유가가 연결되는 고속도로 평면 교차로 지점으로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50여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바가 있으며 명절때면 고속 도로상의 평면 교차로 지점에 신호등에 의해 약 2㎞ 지점인 구지면 소재지까지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등 위험하고 불편한 지역입니다.

현재 설계 상에는 고속도로와 1093호의 지방도가 연결하는 지점에 삼각 교차로를 설치하여 구지 쪽으로 차량이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22개 업체 중 7개 수출업체에서 날로 증가하는 물동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지 농공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좌회전을 받아 진입하게 되므로 구지에서 대구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잇따를 것이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대형 교통 사고 원인이 될 것이며, 도·군 비 50%, 입주업체 50%식 자부 담 하여 약 10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 도로가 공단 진입도로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구지 농공단지가 약 50% 가동 율에서 자동차 통행량이 1일 약 500여대 정도이며 100%가 가동될 때에는 자연 증가율과 합쳐 100∼1,500대가 증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2년 10월 22일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구지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무려 2,067대이며 쌍용 자동차 공장이 준공이 되면, 생산체계에 들어간 3년 후의 자동차 증가량이 3,000내지 4,000여대와 쌍용자동차 업무 전용차량이 1일 3,500여대로 1일 교통량이 1만 여대로서 1분에 약 7대의 차량이 통과되는 엄청난 교통량의 폭주로 농공단지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더불어 구지면 동부지역 발전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되므로 관련부처와 도 한국도로 공사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우회전 부채도로와 지하 통로를 설치하여 사전에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극소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 청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고용덕 의원께서 도시계획도로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 5월 대구 도시계획용도 지역 중 준 주거 지역으로 고시된 옥포면 본리리 2395-3번지 주변 토지가 88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인접한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사유지의 도시 계획 도로만 남이 있어 쓸모가 없게 되어 다음은 같이 도시계획의 정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395-3번지를 관통하는 도시 계획 도로가 토지 한가운데서 구거 동서로 폭 1m, 3m, 길이 150m로 분리되어 있어, 폭이 좁아 건축도 불가능하고 구거가 이웃토지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이용도 할 수 없는 구거 로도 매입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짜투리의 땅으로서 소유권 행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사항이므로 본리 2395-3번지 지상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구거인 2362-1, 2362-2, 2363-2, 2388-6, 2395-4번지로 옮겨, 복개하면 도시 계획 시행할 때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본리리 2362-1이외의 3필은 현재도 구거 동쪽 뚝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딸서 옥포면 본리리 마을 진입로 동쪽으로 2394-4, 2393-3, 2392-3, 2410-3번지 상에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구거 부지로 변경토록 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사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청원에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상정된 12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취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듣기로 하였으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 계획안과 청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모레 5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친 뒤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0인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이상록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사회복지관장장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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