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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회 제2차 본회의(1993.07.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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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5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게정조례안

4.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4.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회 달성군의회 임시 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제1회 추경예산안과 4가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 2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어제까지 3일간 의안심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4.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게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방법으로 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경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행정구역 조정시기 결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 행정 리가 분리되고 반이 분반된 것이 91년 10월과 92년 9월, 그리고 이번이 3번째로 매년 리와 반이 늘어나 최근 3년 동안 행정 리가 17개 늘어나고 반이 108개 늘어나는 등 달성군은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의 증가와 생활환경 변경으로 과 대리나 반을 분리, 또는 분반, 조정함은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연초에 리와 반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으나 요즈음은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조정의 시기 결정은 어떤 근거로 결정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리나 반은 늘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행정구역간의 크고 작은 리나 반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규모를 균형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의 범위가 종전에는 군과 경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금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 상이자이면 군과 경찰은 물론 민간인까지도 본 조례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수혜 범위도 보다 넓어졌습니다.

국가 유공 상이자에 대한 지방세면제 조례를 보면 도 조례는 국가 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도 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군 조례는 건축물과 자동차, 그리고 토지까지 군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가 군 조례에는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부기관 위임 업무 환수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근 상급 부서에 속한 권한이나 업무가 하급기관으로 많이 위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읍·면으로 위임된 업무를 상급 부서인 군으로 다시 환수를 하게 되는 것은 드문 예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읍·면으로 위임된 공연장, 음반, 비디오물 관련 업무를 군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성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관계 주민이 많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조례안 3건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의안 제안 설명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행정구역 조정, 리·반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분리되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w분리 조정코자 하는 리 전체 주민의 총회 의결을 바탕으로 한 주민 건의가 있을 때에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서 분리,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시기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다만 이 불가피한 그러한 경우에 수시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고려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간 크고 작은 리 반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리간의 이해문제도 있고 또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원활한 행정수행과 지역 주민 정서에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묻는 내용은 토지에 대하여 군 조례의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데 도 조례에 대해서 과세면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부금을 받아 가지고 취득 및 등기하는 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공자에 대해서 조례가 도 조례는 두 가지입니다.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물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조례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구별이 되어 있느냐 하면 군하고 이거는… 자동차라 하는 것은 보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되어 있는 물건이고 도에 2개의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취득입니다. 이거는 보유되어 있는 것하고 취득이라 하는 거는 반드시 등기하게 되면 등록세를 물고, 취득하면 취득세를 물기 때문에 구분해 가지고 도 조례는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송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중 문화공보실장 김태중입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음반, 비디오물 업소가 현재 92개소로서 업무량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군에서 등록 업무를 직접 취급하더라도 읍 면의 민원 접수 시에는 군으로 진단을 해서 접수, 처리토록 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가지는 각종 업무가 읍·면으로 위임됨으로써 읍·면에서는 적은 인력에 업무부담이 많은 실정이었으며 특히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업무는 그 양이 많은 편이 아닌 반면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지금까지 읍·면에서 지도 감독 등의 업무처리에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지침에 의거해서 시 군 전체가 통일된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조례 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 의원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공포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분 의원씩 질의를 하고 나면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세분 의원씩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 질의가 끝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고용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비슬산 군립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군수 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년하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가 흘러서 맑아질 날이 없듯이 우리 군의 비슬산 군립공원 조성이 말뿐이고 이행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제2회 임시 회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하였지만 군수가 여러 번 바뀌도록 거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에 군정만 믿고 책임질 사람은 떠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비슬산 군립 공원 조성계획은 언제쯤 확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늕디 그리고 앞으로 비슬산 군립 공원 조기개발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군수 님께 질의 드립니다.

현재 군의 간부급 공무원 3명이 결원인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시 군의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가 도의 나누어 먹기씩 인사횡포와 외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민시대 이전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과장급 공무원이 3, 4개월씩 공석으로 되어 있어도 대민 업무와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공무원 내부문제로 군정의 핵심 책임자 공백상태와 행정부재로 인해 애꿋은 주민만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군 의회는 전문위원은 의원의 의안 심의를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전문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의 업무 처리에 큰 몫을 하고 있으나 3월말 이후 지금까지 공석으로 되어 의회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 공무원 중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승진, 임용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급 공무원의 결원대책을 군수 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경상경비 증액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예산 절감 지침에 의하면 예산 품목별로 구체적인 절감 액이 명시되어 경상적인 경비를 대폭 삭감토록 되어 있는데, 금번 본 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여비나 보상금 같은 소모성 경상경비가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실·과·소별로 적은 액수의 경상경비는 줄었지마는 예산안 56페이지의 여비 1,500만원과 76페이지의 보상금 956만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여타 실·과·소의 소액 절감 액 모두를 상쇄시켜, 결국 군 전체 경상경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내무부의 지방예산 절감 지침을 어겨가면서 오히려 증액하고 예산편성 및 제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방금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고용덕 의원과 서칠수 의원이 질의한 비슬산 군립 공원 조성계획과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복근 군수입니다.

먼저 고용덕 부의장께서 비슬산 군립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조성계획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 군립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해서 86년도 2월 22일날 지정이 되어서 88년도 3월 9일날 기본계획이 확정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 공원 면적은 총 13㎢로써 개발이 가능한 집단시설 지구가 약 44,800평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집단시설 지구만 개발할 수 있고 그 외에 자연환경 지구라든지 보존지구는 보존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은 87년도부터 2001년까지 15년 동안에 전부다 개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사 지구가 32,000평정도 되고, 유가사 지구가 12,000평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개발투자비는 기반 조성에 약 84억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가옥 이전문제가 22억 해서 총 10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그러한 실적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아주 미흡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약 2,200평의 주차장 시설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과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용역을 해서 94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획기적인 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군립 공원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러한 당초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해 나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과장 결원에 대한 보충 충원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군정을 걱정하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계셨는 것으로 저는 받아드리면서 현재 저희 군에는 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산림과장 보건과장, 의회의 전문위원이 비었는지가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속한 충원을 위해서 도에 건의도 수 차례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5급 이상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지방 공무원 법이라든지 공무원 시행령이라든지, 임용령 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산하 전반적인 인사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충원이 도리라 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곧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간 공석중인 실·과·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 대행 자를 지정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겠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과장이라든지, 소장이 없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이철웅 의원이 질의한 경상경비 증액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이 소폭으로 되면서 소모성 경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절감은 역시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군이 도에 보고한 계획금액이 9억 4,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회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9억 5,700만원의 절감을 했는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관서 당 경비가 거의 7% 선이고 차량관리비가 15%, 사회단체 보조금이 10% 정도, 일반수용 비라든지 수수료 부분에서 7% 정도, 그리고 판공비, 정보 비는 기준 액에서 33%까지 절감을 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증액된 그 내역을 보면 역시 전체 경비 예산규모가 13% 내지 15%정도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본 경상경비는 3%가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는 11% 증가된 반면에 주요 사업비는 113%까지 증액이 되는 내역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5억 5,300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 주요하계 제출상황을 보면 국 도 비 사업비 1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 사업이 3억 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전출이 6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4억 8천만 원, 그리고 군과 읍·면의 재량사업 기준 액 충당부분이 3억 8천만 원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건에 9억 3,500만원 이 돈만 해고 35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45억 규모에서 잔액이 9억 5,6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일반 소모성 경비라든지 예비비 확보라든지 따지고 보면 규모에서는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마는 지적하신 부분, 특히 내무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여비와 보상금의 한 2개 부분의 증액도 내역은 시·군대로의 사정이 있고 또 중앙부처나 또는 도에서 여건변동이라든지 특별한 정책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시·군 단위에서 가져야 할 특별한 행사라든지 캠패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치 못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집중관리에 계상된 여비와 한 부서에 계상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조정 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집행을 할 때에는 최대한으로 절감토록 하고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심지어 집행을 하지 않은데 에 까지 통제를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지침을 어겼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다시 의원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대단위 공용주차장으로 유가사 주차장과 용연사 주차장이 있으며 유가사 주차장은 사찰측에 도급을 주어 관리하고 주차료 수입 30%를 군에 세입 조치하고 있으며 용연사 주차장은 완전 무료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유가사 주차장 건으로 현 유가사 주차장 부지는 사찰소유이나 주차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군에서 설치하였지만 주차료 징수는 유가사측에서 하고 있어 많은 불 합리를 낳고 있습니다.

대구시 등 자치단체에서는 간선도로에까지 주차 선을 그어 주차료를 징수하소 있으며 세수증대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해서 있는 주차시설까지 제값을 못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유가사를 찾는 행락객이 크게 늘어 주차료 수입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군 소유 주차장인만큼 군에서 직접 주차료 징수 및 주차장을 관리하고 사찰측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차료만 지급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유가사 사찰소유 토지에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현재 유가사와 군과의 주차장 관계로 계약이 맺어진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농기계 반값 공급과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6억 9,600만원중 국비가 3억 8,8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8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이 사업의 재원을 당초에는 국비와 지방비 중 도 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 비는 한푼도 부담을 않고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는지 가뜩이나 많은 건수의 국 도 비 보조상업이 과중한 군비 부담지시로 자체 재원이 심하게 잠식되고 있는 형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농기계 반값공급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에까지 지방자치 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이 사업이 지방자치 단체의 공약사업이 아닌 바에야 굳이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도와 군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 저 자신은 이치에 맞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군비만 부담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 지역 지정 문제입니다.

유가면은 비슬산 줄기에 형성된 산간형 면 입니다마는 특히 음리, 양리 농지는 가치가 없는 산골농지인데도 평야 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예정 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확실히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이 지역이 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농업진흥지역 예정 지 선정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실태 조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정부 시책 자료로 현재 개발 제한 구역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신 정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고통받는 주민의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많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개발 제한구역 실태조사에서 집단 취락지구로 조사가 되면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 제한 구역 실태조사 추진상황과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를 알려 주시고 향후 규제완화 전망을 설명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내용인즉 유가사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유가사 입구 주차장은 군에서 직영하고 그 수익금 중 30%를 군에 불입하고, 나머지는 토지 사용료로 유가사에 지급하면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유가사 주차장은 유가면 양리 산 3-8번지 2,789평 중 848평을 본 군에서 90년 3월 3일 설치를 했습니다. 군비 1억 1,500만원, 사찰에서 1,200만원 그래서 합계 1억 2,75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여대의 주차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대 시설로서는 화장실 1개, 쓰레기장 1개, 그리고 이동식 관리실 1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완료 후에 한달 간 90년 4월 14일에서 5월 13일까지 약 한달 간 시범 운영을 면 직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운영 결과 25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직영은 안되겠다 그래서 사찰측에서도 요구가 있고 이래서 90년 9월 1일부터 무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사찰측이 관리토록 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찰측에서도 별로 크게 수지가 안 맞고 주차요금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 때만 해도 주차요금을 순순히 안내고 호응도 적었고,

그래서 그 애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측에서도 요금 징수에 상당히 소홀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도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생활이 좋아짐에 따라서 휴일 날 관광객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이래서 이게 주차 수요의 증가가 상당히 우리도 예상이 되고 놀러오는 사람이, 행락객이 많다, 이래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 7월 3일에서 95년7월 2일까지 2년 간 해 가지고 사찰측에 위임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금액은 146만 7천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근거는 조례상 우리도로 점용료 정도로 우리가 산출해야 되겠다, 그 이상해서는 안 되겠다,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군이 손해가 없는 아주 세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우리가 운영하면은 현재 주차장 관리 유지 예상액이 연간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 예상액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은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용료를 징수하면은 연간 1,36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래서 m 차이는 별로 없고, 군에서 직영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차장 수입액에는 우리가 평균 1일 차가 몇 대 올 것이다. 이거는 하절기 3개월을 봅니다. 하반기 3개월을 1일 평균 60대 정도 안 오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수용은 80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60대 온다, 이렇게 봐서 하절기 3개월은 540만원으로 보고 그리고 평상시 9개월은 275일로 봐서 평균 30대 이렇게 봐서 865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지비는 군에서 직접하면은 1,200만원 드는데 이거하고 비하면은 별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겠다, 이렇게 봐서 유가사 사찰측하고 7월 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연사 무료개방이다, 이런 말씀인데 용연사 땅이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밑에 주차장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저위까지 올라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밑에 아무도 차를 안대고 무조건 마을위로 몰고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 밑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어 놨는 자갈을 퍼 놓았는 곳에, 새마을 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일부 요금도 받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조사를,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날 마침 조사를 나가는 날은 요금 징수 행위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그냥 두어서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밑에 군에서 설치한 우리 주차장에 반드시 주차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일단 거기에서 요금을 징수해 버리면 도로에 안 세우고, 말하자면 여유 분에 가서 차를 갖다 대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래보고 일단 아래 측에 우리 군에서 설치한 주차장에서 요금을 징수하도록 곧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우리 행락 질서도 바로 잡고 우리 군 세입도 올리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앞으로 교통질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같은 날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행락 질서 계도, 용연사에 근무를 했는데 어제는 주차장 전부 세 군데 다 곽 찼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 면, 경찰,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모든 이런 자생조직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래 나와서 어제는 상당히 계도도 많이 하고 어제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다는 이것까지고 아울러서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어제 중앙 뉴스에서는 요새 차량관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책임보험 가입 안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차량문제가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합니다. 자기 기술만 믿고, 자기만 피해를 당하면 좋은데, 제삼자를 피해를 입힌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보험에 가입도 안하고 사고를 덜렁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전국적으로 어제… 현상을 집중 보도하는 것을 우리 과 에서는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도내에서도 구미시가 7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무 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조치를 단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구미시가 7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무 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조치를 단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이 질의하신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윤도현 의원이 질의하신 개발제한 구역 실태조사 및 규제완화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부 지시에 의해 조사한 그린벨트내 조사의 목적은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책자료로 사용코자 지시에 의거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그린벨트의 전반적인 조사입니다, 인구, 가구, 토지이용, 국 공유지 현황이라든지 대구 구역 경제선, 관통대지, 건축물 집단취락마을, 법정 제한마을 등 8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은 일반현황에서 저희들이 12,292동이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었으며 가구 수는 3,759가구이었습니다.

금년 중 집단 취락 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집단 취락 지에 포함된 마을은 자연부락 단위 입니다마는 61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10,424동으로써 전체 그린벨트 건축물의 84%입니다. 가구 수는 3,436가구로서 총 가구수의 91.4%가 금 회 집단취락마을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산재되어서 불 포함한 가구 수는 8,6%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신 20호 이상의 집단 취락마을 수는 화원에3개 마을, 가창이 26개 마을, 옥포면이 8개 마을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 그 건설부의 작성지침은 건물의 최 외곽을 잇는 경계선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주민공동 생활권역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대지라든지 농지가 많이 포함될 경우에는 인구밀도 등 사실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었고 현황 도와 항공사진에 불 일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나올 수가 있어서 상당히 작성하는 게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이익의 편에 서서 최대한 자연부락 단위가 조금 떨어져 있는 500m 이내에 산재되어 있는 가구는 최대한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읍 면별 조사 내용은 관련 현황 도와 같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실은 최대한 저희들도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마는 항공사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불 합치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기존의 집단 취락 마을에 포함된 사람의 인구밀도라든지 개발밀도가 떨어질 경우에 기존 취락마을의 주민들 불이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향후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는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판단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공적인 증빙서류나 공문, 행정지시 등에 의거해서 완화여부를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건설부 지시는 개발제한 구역관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관내 그린밸트가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과 파장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망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이 질의한 농기계 반값 공급과 농업진흥 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도 비를 전부 군비로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사업 제 1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군의 계획이 농기계 696대 공급계획이 1대당 100만원 보조기준에서 6억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확보 비율은 국비가 50%, 도 비 15%, 군비 35% 비율로 예산을 확보한다 하는 것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군에서도 추경예산안을 당초에 제출할 때는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 제출할 때는 이런 비율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2일 날 도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 비 15% 부담은 도에서는 중소기업 개선자금에 중점 지원하고 시 군에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해야 한다고 서로 분담을 하자 그런 지시입니다. 그 지시에 의거해서 도 비 15%가 군비 35%에서 50% 로 확대해서 금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도에 많은 질의도 하고 확보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는 반값 공급에 대한 예산확보는 예산절감 10%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제1순위로 군 단위에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에 전환하라 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절감이 제가 알기로는 9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3억 800만원의 예산을 9억 중에서 제1순위로 3억 800만원을 먼저 충당해야 된다 그러한 도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부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유가의 음리, 양리의 산간 지에 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 진흥지역은 당초에 91년도에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군과 읍·면에서는 그러한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 농수산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다 현지 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현지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지침에 의하면 평야 지에는 10㏊이상 집단화된 농지, 중간 지는 7㏊이상, 산간 지는 3㏊ 이상 되는 농지는 진흥지역으로써 지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지라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이상으로 집단화되지 않는 지역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공사 조사시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논공, 현풍, 유가, 구지 4개 면이 지정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리는 전면적이 제외되었습니다.

양리에는 한 평도 진흥지역에 지정 되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리는 총 경지 면적이 51입니다. 당초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제외된 지역이 25㏊이고,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26㏊가 되어 있습니다. 음리에 그래서 26㏊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한 면적이 15,7㏊입니다. 10,4㏊ 이거는 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15,7㏊는 왜 지점을 해서 도에 보고하느냐 하면 시 군에서는 임의대로진흥지역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등의 재량권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6개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우리 군에서 제외시킬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리의 26㏊에 대해서 당초에 진흥공사에서 지정하라 하는 그러한 그 공문에 대해서는 면적은 10,4㏊는 현풍 도시 구획 내에 편입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나머지 15,6㏊에 대해서는 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검토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3㏊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이고, 사실 진흥공사에서 조사 당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발견되면은 시정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이 발견되면은 시정할 수 있지만 3㏊이상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음리는 15,7㏊에 대해서 도에 지정요구를 내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사항이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에 따라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본 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칠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별도의 의안 상정 없이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서칠수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적정하게 심의, 의결된 '93년도 본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팽창시키고 있는 군 재정에 대하여, 군의 재정규모와 군민의 조세부담 능력에 맞게 긴축 조정하여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건전 재정을 이루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코자 제안된 안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대로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혈 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군의 살림살이가 알뜰하게 이루어 지도록 제안된 안 인만큼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서칠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서칠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표결 결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칠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그러면 관례상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신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홍복근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회 임시 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받아들여 깊이 있게 숙의 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균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운영에 도입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원가개념에 입각한 철저한 투자 분석을 통한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과감함 투자와 공직내부의 각종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개방화 시대를 맞아 영농의 과학화와 합리화로 농업기반을 다져 나가는 한편, 농외소득 작목 개발과 농촌 정주 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예산이 생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신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는 등 세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군의 재정적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사회의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저와 6백여 공직자는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활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4일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불가피하여 비록 넉넉치 못한 예산이지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한푼이라도 요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달성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9인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이상록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사회복지관장장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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