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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회 제1차 본회의(1993.07.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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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2일(금)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3.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2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3.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회 달성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도현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 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5건으로 6월1일에 달성군 리장 정수도례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달성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게정조례안,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모두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 회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임시 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건축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은 6월 1일과 2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 있는 도청 이전 추진간담회에서 이경식 의원님이 군 의원 대표로 참석한 바 있으며 6월 10일에 의회소식지 제3호가 발간되어 군 내외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오늘 오후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예산안 심의를 한 후 7월 5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송태환 의원과 이수환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운동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인사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홍복근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 요청함에 있어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4월 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는 군정의 책임을 다함께 나누면서 지방자치의 위대한 역사를 힘차데 열어 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마는 이곳 의회의 본 회의장은 언제나 우리 11만 군민들의 뜨거운 민의의 광장이 되어 왔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민들은 밝은 달성의 미래에 무한한 희망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제1회 추경 예산 안은 올해 당초 예산의 11%인 7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715억 4,200만원의 규모로써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44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269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기반의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새 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와 신 경제 정책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인상과 업무추진 경비 등 기정예산을 과감히 절감,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 금과 농민을 위한 농기계 반값공급,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토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당장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어려운 부문의 투자를 위해 기존 예산의 불가피한 증감이 다소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문에 충분한 예산을 배분치 못한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행정 운영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우리 공직자가 먼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수사업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어 사업시행의 혜택이 군민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절반이상이 지나온 지금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여러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전하고 군민을 위해 서로 진솔하게 숙의 하고 토의하면서 군정을 수행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라는 기치아래 최근 이대로는 안 되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점차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와 6백여 공직자는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데, 그리고 대망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뇌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의원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예산 안의 제안설명을 저희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정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감시 하에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구 증설, 국 도 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 세출의 증감요인과 정부의 신 경제 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 액을 정리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농촌 주민을 위한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순 세액의 잉여금, 지방세수입, 세 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세출은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과 필수 경비 확보 또한 당초예산 확보 이후에 발생된 제정수요,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소규모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향상과 산업사회의 발달로 주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많은 생활 민원에 대한 사업이 발생되는 등 세출요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로망확충, 농업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 등 모든 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예산사정이 허용치 않아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완급을 가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일반회계가 45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 1,800만원으로서 총 7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446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9억 900만원 총 715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세입으로 건물분 재산세가 2억, 세 외 수입 3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외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 세액 잉여금이 21억 2,400만원 증액되었고, 하천 골재 수익금 4억 8,000만원, 개발부담금 3억 7,600만원, 차량등록 과태료 1억 6,500만원, 기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가 중앙과 도로부터 사업 변경과 추가 사업으로 1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로교통망 확충 7건에 재량사업으로 도로교통망 확충 7건에 3억 2,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건과 재량사업비가 13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소득증대사업 13건에 1억 4,000만원, 환경 오염 방지사업 5건에 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600만원, 복지사업 9건에 1억 7,000만원,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에 3억 800만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출연금 6억 원, 현풍 외곽도로 개설공사 3억 원, 문화재보수 체육진흥지원에 1억 1,4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민생치안지원과 향토방위 등에 교통안전시설, 민생치안지원과 향토방위 등에 6,700만원, 특별회계출연금 5억 5,800만원과 일반행정 수행에 따른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각 회계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이 6억 8,400만원으로서 화원, 가창 정수 구입비가 1억 400만원, 수도사업소 정수 장 폐수위탁 처리비가 1억 원, 달성공단 등 4개 지역 신설수용가 공사비 9,200만원, 화원, 옥포, 논공, 구지 상수도 시설 투자비에 2억 원, 그리고 인건비, 기본경상비, 기타 경비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이월 예상액보다 3,000만원을 삭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추경 증가 예산이 2,900만원으로서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 융자금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도 특별 지원 융자금에 4,400만원이 추가 지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영세민 생활안정에 투자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단지 관리 특별회계는 국 도 비 보조와 국비 부담으로 옥포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신축에 1억 4,000만원, 폐수처리 시설 운영에 8,400만원, 구지 농공단지 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 금과 지방채 상환 등에 3억 300만원 등 총 5억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골재체취 징수 교부금, 도 비 보조금 등으로서 보수공사 증기 임차료 8억 9,400만원, 세천세 보수공사 등 치수사업 6건에 4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 5,600만원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와 집행 부서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집행 시에는 군민생활이 향상되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안 설명까지만 듣기로 하였으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은 7월 5일 제2차 본 회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사무위임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리 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사무위임 중 개정조례 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해당 실과 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달성군 리 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달성군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오늘은 달성군 리 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추세에 있는 저희 군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과 대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행 화원읍 성산 2리를 분리하여 2개의 리가 더 증설되고, 또 논공면 북2리를 분리하여 1개의 리가 더 증설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달성군 리가 정수 188개에서 2개가 늘어난 190개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화원읍 천내2리 12개 반을 2개 반이 증설된 14개 반으로 또 화원읍 성산2리 6개 반을 증설되는 성산4리에, 9개 반이 증설되게 되며, 또 가창면 용계3리 4개 반을 거성빌라 신축으로 1개 반이 더 증설되게 되겠습니다. 또 논공면 금포 2리, 3리의 반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으로 조정하고 금포3리는 1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그리고 논공면 북2리 4개 반을 증설된 북5리에 6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 분반됨에 따라 현행 달성군 반 설치수가 902개 반에서 20개 반이 늘어나 922개 반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리, 반을 증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7일에서 6월 5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행정 리, 반의 증설, 조정을 위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 과세면제 개정 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와 제2조 중 제2항 상이군경 중 상이 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 군경을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중 상이 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이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으며 면제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 토지 세, 도시계획 세, 자동차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중 문화공보실장 김태중입니다,

상정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과 음반, 비디오물 관련업무는 업소의 관리와 업무의 비중, 전문성의 문제 등 성질상 군에서 직접 관장, 처리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중 공보행정란 권한 위임 사무를 군에서 직접 처리토록 관련업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첫째는 공연장에 대한 권한으로 공연의 중지, 재개, 종료, 신고, 그리고 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 감독 사무와 둘째, 음반판매에 관한 권한과 음반 판매업자 지도단속과 음반 판매업자 지도단속과 음반 판매업자 등록 신청, 음반 판매업자 폐업신고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추경예산과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7월 4일까지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7월 5일은 오전 10시에, 보통은 오전 11시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된 추경예산 안과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9인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이상록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축산과장김진수
산업과장채대기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사회복지관장장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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