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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08.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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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달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2. 달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폐지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달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2. 달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폐지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달성군 공직자윤리 위원회 조례안과 달성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조례운영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까지 마친 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달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이수환 의원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은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달 간 재산등록을 하게 되고 9월 12일까지 10일 11일까지 한달 사이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다시 10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내에 등록 및 공개된 재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등록 사항을 먼저 공개한 후에 심사는 나중에 하게 되는 선 공개, 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제8조 2항에 의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을 심사할 때에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의 의무를 과시로 누락하거나 과액 합산 등의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상황을 공개까지 마친 뒤에 심사과정에서 등록재산을 보완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공개 시 알고 있는 재산현황과 그 뒤 보완된 계산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혹을 사게 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재산을 등록 그대로 공개하기에 앞서, 앞서 말한 과실로 인한 누락사항과 과액 합산, 오기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공개 전에 등록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있는지 법조항만으로 볼 때에 등록된 재산은 등록된 그대로를 일단 공개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례로 재산등록 시에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누락사항이나 과액 합산 오기사항이 적발되면 보완할 요령으로 과실이나 오기를 위장하여 재산을 누락시키거나 과액 축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고,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10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 및 공개된 재산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등록된 재산을 선심사후 공개를 하면 오기 또는 과실로 인한 누락을 방지해서 보다더 정확한 재산등록업무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일면은 동감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개에 앞서서 사전에 심사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 제12조에 명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상자는 성실한 의무를 다해서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위반하였을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의 법리로 봐서 법 제1조 목적에 있는 것과 같이 공무집행의 윤리를 확립, 법 목적의 정신을 살려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등록업무에 임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본법에 의한 등록업무 추진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고 수정안발의도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2. 달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청소년 기본법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 유가 없어진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달성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농어촌 개발의지에 따라서 전국에 걸쳐 불붙었던 새마을운동은 농어촌 개발에 큰 기여도 하였지마는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 추진한 결과 나름대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인소유토지인 현풍면 신기리 166-10번지에 군유 새마을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허술했던 공유재산관리 상태가 한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소위 인기성 바람 일으키기 정책은 후세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내 사유지에 건축된 공유재산 건물은 몇 동이나 있으며 반대로 공유지에 사유건물이 기부체납 없이 건축된 건물은 몇 동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 27조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청사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재산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된 만큼 지금이라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이상 질의한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선거 관리위원회의 군유 재산 사용료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반드시 여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에 건축된 공유재산은 현풍면 신기리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 외에는 현재 없으며 공유재산의 사유 건축물은 220여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건축물은 당초 건축물 신축 시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석진후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철웅 의원, 송태환 의원, 이수환 의원을 9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간 회의에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군의회는 지금까지 월1회에 해당하는 26회의 임시회, 정기회를 가짐으로써 제출된 안건을 조금도 지체 없이 신속히 처리하여 일하는 의회라는 모범 된 의회 상을 모여왔습니다.

이는 군정추진에 있어 동반자관계인 집행 부서를 도와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일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일이 되므로 잦은 회기로 다소간의 노고가 많으시겠지만은 일하는 의회, 민주의회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며, 의원여러분의 분망한 의정활동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회기 중 의안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수 9명
군수홍복근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재무과장이춘길
사회진흥과장허노식
환경보호과장임규서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신동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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