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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회 제1차 본회의(1993.08.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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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10일(화)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3. 달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2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3. 달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1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태환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7월 23일에 달성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그리고 8월 2일에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이 각각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모두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도 이번 회기에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회 임시 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리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7월 2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고 받았으며, 93년도 추경예산안도 지방자치법 제 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5일자로 고시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행물 발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소식지 제4호가 오늘 날짜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의회소식지는 관내의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8월 10일간과 11일,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과 내일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 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기로 하였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여러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수영 의원과 고용덕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직자 윤리법이 지난 6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달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정안 93년 5월 20일 국회통과, 93년 6월 10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93년 7월 12일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공직자 윤리법 공포 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은 2개 월 경과 후 시행된다는 공직자 윤리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이 93년 8월 12일에서 9월 11일까지 1개월 간 실시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 법 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성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 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기로 하였으며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3. 달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사회진흥과장 허노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달성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청소년 육성법 및 시행령 제5조에 근거를 두고 군 조례 제1275호로 89년 6월 30일날 제정되어 이때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시행되어 오다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77호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제정이 되어서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어서 조례성립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는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내용과 완전히 중복되므로 달성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 청소년 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청소년 육성 계획수입과 관례 기관간의 시책조정건과 수련시설의 설치요령,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 육성위원회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달성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 19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이번에 새로이 변동된 것이 생겨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민원해결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군유 재산을 매각, 대체재산을 확보코자 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군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풍면 신기리 166-10,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992㎡, 매각대상은 건물이며, 총 건평이 336.5㎡이고, 공장이 282.90㎡이며, 일부가 주택이고, 주택면적은 53.60㎡입니다. 건물 구조는 블록슬레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현황은 72년 신기리 새마을 공장으로 신축 활용하였으나 개인 토지에 건축되어 대부에 불합리하고, 현재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신기리 주민들의 매각 동의가 있는 건물입니다.

소유자는 달성군으로 되어 있고, 매각가격은 967만 5,100원입니다.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최종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부의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수 5명
군수홍복근
부군수윤주보
사회진흥과장허노식
도시과장양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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