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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3.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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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9월 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에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까지는 마쳤으며 오늘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되 세분의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세분의원씩 질의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록해 두셨다가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 이철웅 의원, 이수환 의원께서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인력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현대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무자동화 등에 따른 인력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직원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전산화로 당연히 발생할 여유인력을 조사 분석하여 확인, 봉사, 현지지도업무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장임명 연령과 환경정리원 임명 연령에 대하여 내무과장과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리장임명 연령제한을 30세에서 50세 이하인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일 때는 피선거권도 25세부터 주어지는데 리장을 30세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며 실지로 현 동장들은 60세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한연령인 50세 인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제약이 많다고 봅니다.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연령의 폭을 넓힐 수 없는지를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정리원 복무규칙에 보면 환경정리원 임명기준이 25세에서 45세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D현상과 업무기피 현상으로 젊은 사람은 환경정리원으로 종사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정리원 임명기준도 25세 이상 45세미만을 25세 이상 60세미만으로 개정할 수는 없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운동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2년이 채 못되었지만 벌써 흐지부지하게 일과성 시책으로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란 말 그대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인데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창고에 옮기는 이 수거작업을 주민에게 맡긴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히 재활용품 쓰레기통이 넘치고 있으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통을 아예 치워버리고 종전과 같이 혼합시켜 청소차에 의해 수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리수거 통과 분리 보관 창고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분리수거 통에서 보관창고까지 옮기는 작업을 할 사람이 없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아파트별로 청소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청소인부로 하여금 이 작업을 돕게 할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께 새마을 사업 부실방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장에 가보면 상당수가 골재를 흙 위에 쌓아놓고 있어 콘크리트 작업 시 골재에 흙이 섞여 들여가는 사례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용 철망이 빗물에 녹이 슬어 부실공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모래를 물로 씻어서 공사를 한다고 까지 하는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재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러한 부실공사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사장의 자재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골재에 흙이 섞여 들어간다거나 녹이 스는 철망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 농촌지역 농경지에 가보면 폐비닐, 막걸리 병, 농약 병 등 각종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있어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린 자도 농민이요, 피해를 보는 사람도 농민이지마는 책임소재를 떠나서 농촌쓰레기 수거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농민들에 대한 계몽 또는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 생활쓰레기 오염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는 물론, 숨쉬고 있는 공기마저 오염이 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사 면을 제외하고는 각 면 공히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국적으로 먼 앞날을 겨냥하여 군 단위 쓰레기 매립 장을 모색.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금 우리 농촌 경제는 영농정책 부재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혁신적인 영농기술 개발에 소홀히 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지역 특산물로 손꼽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농가지원이 비생산적인 지원이 되지 않나 심히 우려됩니다.

옥포 참외는 금년에 서울에서 성주참외를 제치고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마는 고소득 작목 인 논공토마토는 품질선별 면에서 신용과 인기를 점차 잃어가고 있어 품질선별 개선에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군에서는 농촌 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지원 확충계획이 없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산업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에 대하여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93년 본예산서 286페이지 예산운용 내용을 보면 재료비 기타 1,60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도합 4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계상 되어 본예산에서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의 예산집행을 철회하였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7급 수의사를 1명 고정근무 시켜야 하며 보수가 적어서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도내 경주, 영풍, 영천군 등지에서 설치가 되어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에 대한 예산은 철회하였으면 하는데 축산과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이 질의한 인력관리 및 리장 임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도현 내무과장 윤종진 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 전산화에 따른 인력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 현재 본 청, 사업소, 읍 면의 총 정원 656명에서 93년 8월 말 현재 총 정원은 659명으로서 이는 환경관리인원 2명, 청소차량운전 원 3명 등 8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법 집행 특별단속반 폐지로 정원 5명이 감축되어 92년 말보다도 기능직 정원 3명이 늘어났으며 현재 공무원 정원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해서 지금 동결조치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전산업무의 기본 목표는 행정경비의 절감과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대면서비스의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장비 보급계획에 의해서는 금년도 행정 전산장비 보급은 일반업무용 28대, 읍면 지방세 전산처리용 장비 10대, 총 38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기기가 보급이 되어서 전산화가 되면 여유인력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 입니다마는 이 급변하는 사회변천에 따라 행정도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한 이 주민의 욕구도 팽배하여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전산화는 주민등록, 부동산, 지방세, 종합토지세, 취업 정보센타 운영 등 일부 분야에서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전산처리 능력이 초보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처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또는 타 기관에서 운영하던 전산업무처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기존업무의 각종 전산자료의 입출력 등 업무량 감소 효과가 적어서 인력절감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전산화의 효과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거주지에서 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 받거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화는 전국 어느 읍 면 동사무소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등 대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고지서 등은 전산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행정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20여종의 전산업무처리 분야를 100여종으로 확대보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산처리에 따른 여유인력을 조사분석해서 적정 배치하는 등 효율전인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리장 임용 연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리장 임용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장 임용조건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둘째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완벽한 자, 셋째,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를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서 읍 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 기본법을 보면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장은 리의 민방위 대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뛰어나고 또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리 민방위대의 효과적인 지휘통솔과 리장이 직접 지도하는 리장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를 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리장 임명 자격연령을 폭넓게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윤도현 의원, 이철웅 의원,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환경미화원의 임용 기준이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지만 3D 기피현상에 따라 젊은 사람이 없는바 군민고용 기회의 확대 정리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청소인부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인부 고용 상한 연령을 늘려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반면에 본인도 의원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 도내 각시 군이 공히 연령 기준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 있길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관창고를 옮기는 분리수거 작업을 아파트 주민에게 맡기지 말고 청소 대행업에 종사하는 청소인부로 하여금 이 작업을 돕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은 심각한 쓰레기 매립지 확보 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92년도부터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민간자율 참여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주민의 실천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모아진 재활용품을 군청 재활용 차량이 순회 운영하여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판매한 금액의 50%를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으로 지난해에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도 단위 평가결과 저희 군이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아파트의 분리 수거작업을 대행업체의 청소인부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고용인력으로는 순수한 쓰레기 수거작업에도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 단체 중심으로 주민협동운동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킴과 아울러 이 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에 있어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로서 모두가 유치를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군 단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현재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매립장이 선정되면 이의원님께서도 유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진흥 과장께서 이철웅 의원 이수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 분실방지를 위한 시멘트 배합 시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의 주민숙원사업은 상·하반기 합쳐서 51건이 지금 시행 에 있습니다. 이 51건은 모두가 마을진입로 포장과 소 량 사업 등인데 전부 시멘트 배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배합 에 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사해 보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시공회사측이나 기타 현장감독도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야적에 대해서 녹이 쓸고 있는 사실은 철근을 공사장에 그대로 야적 해서 녹이 쓸 염려가 있는 것은 현장감독이 수시로 현장감독을 나갈 때마다 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공자가 사업을 위해서 철근을 조달청에 요구했을 때에 납품일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해서 일찍 오는 것은 다소 현장에 좀 야적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기간을 여러 날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비닐에 밀봉해서 녹이 쓸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개선하겠으며 절대 야적 보관을 가능한 한 절대로 안 하는 방향으로 현장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농경지의 폐비닐, 기타 농약공병 등 버려진 것의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에 지금 현재 폐비닐과 막걸리병, 농약병, 각종 농촌쓰레기가 지금 우리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자원 재활용 수집운동으로 환경정화 운동 차원에서 수거운동을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지도를 해도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완전 수거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하여 농촌 재활용품 수거는 연말에 시상하도록, 경쟁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각 부녀회, 각 동네에서 많은 양을 수거하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 농약 병 등은 단가가 좋아서 한 점이라도 놓아두지 않을 려고 부녀회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을 독려하고 마을별로 수거활동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및 각급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과 농약공병 수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산업과장께서 이수환 의원이 질의한 농가 소득증대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고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토마토 문제입니다. 토마토는 과거에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수확기에 완전히 익지 않은 푸른 상태에서 수확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 기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 토마토 재배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3㏊, 하빈면에 지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반당 1,250만원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마토는 완숙토마토로 전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당 1,400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3㏊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확대를 하는데 이 방울토마토는 완숙토마토보다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반당 소득은 높은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의 토마토는 완숙토마토로 대전환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엔 토마토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오이를 수출했습니다마는 오이는 우리 군이 기술이 아직 타지역보다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수출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없고 이래서 금년에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6㏊를 금년에 계획해서 하빈, 논공 등지에서 지금 종자를 파종해 가지고 증식을 해 놓았습니다. 7월 달에 7월10일경에 파종을 했습니다. 수확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에 수출계획으로 원예조합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원예조합과 일본의 야마다 상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토마토는 국내시장에도 시판하고 대량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당 소득이 36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논 메기 양식, 이것이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11호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31만8,500마리를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로그램 당 지금 4,500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10∼12월 사이에는 8,000원 정도, 키로 당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계란 이것도 하빈에 만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시설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에 하루에 5,000개 정도씩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작목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난해에 우리가 농어촌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지난 년 말에 도에 올라가서 금년6월중에 이 농어촌개발 계획이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7월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2월 달에 신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신 농정 계획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발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6월말로써 농어촌 발전계획을 확정지을려고 했는 것이 신 농정 계획에 다시 맞추어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지금 9월중에 신 농정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농어촌 발전계획, 투자계획이 재조정되어 내려오면 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농어촌 발전투자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될 때에는 앞으로 우리군내 소득증대 방안은, 가장 우리 도시근교농업으로서 알맞은 것이 시설채소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로써 소득을 놓여야 합니다. 지역 여건 상,그래서 현재 농민들이 전보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것은 너무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눈이 온다든지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에는 동해를 입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자금소요가 비닐로 해서 철 골조로 하면은 평당 11만2천 원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군내 작년에 1개소, 금년에도 2개소를 지금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비닐 철 골조입니다. 이거는 평당 11만2천 원 정도인데, 600평 규모로 대략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이렇게 되면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비닐을 교체해야 될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패트, 특수비닐,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15년 간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패트 비닐 온실로 해 가지고 자동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시설채소를 재배해야 되고, 패트 온실은 평당 32만8천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데는 유리 집입니다. 우리고 멀지않아 유리로써 전부 온실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 유리로서 하면 평당 56만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무엇보다도 도시근교농업에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계획에 금년에 저가20㏊를 목표로 해서 6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이 우리 도시 근교농업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또 인력도 덜 드는 자동 시스템으로 농사를 지어서 특히 시설채소는, 이것은 수입개방과도 무관합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시설채소는 신선도가 위주인데 이것은 수입하고도 무관한 것이고 외국에서 오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도시를 끼고 있는 도시근교로서는 시설채소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농촌 지도소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지도소장입니다.

이수환 의원님의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소는 지도소에서 국비, 지방비, 각 50% 부담으로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미 지도소 2층 사무실에 사무실구내 15평의 규모로 기 설치를 완료해서 9월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천이나 경주의 수의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에도 당초에 수의사하고 보조원 한 사람씩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예산에 상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도소에서 2년 간 중앙에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담당해서 운영할려고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 시험소가 있는데 가축질병 진단소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가축위생 시험소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저희들 군보다도 원거리에 있고 농민들이 시료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축질병 진단소는 우리 직원이 농가에 순회를 해 가며 시료를 채취해서 간단한 가축질병, 유방염이라든지 항생제 투여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한 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취급해서 항생제 약제선택에 획기적인 기여가 안 되겠느냐 이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금후에 양축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해서 본 사업이 꼭 저희들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다시 의원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팔호 의원, 고용덕 의원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도로교통 부분을 보면 15개 사업 중 우선순위가 두 번째인 설화리 진입로 복개가 92년에 1억, 93년에 3억, 94년에 다시 3억, 그리고 95년에 2억,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킨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허구성을 입증시키는 사례로 계획 따로 집행 따로 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각 실과 소 및 읍 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급 부서인 도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작성한 계획을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의회에 보고만으로 그치는 현행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문제가 있음은 논외로 치더라도 어떻게 하여 사업 우선 순위 두 번째인 이 사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절차와 사업우선 순위 결과과정을 상세해 설명 바라며 아울러 이렇게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설화리 진입로 복개 같은 사업은 지반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계속비로 집행된 사업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볼 때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순수 군비사업으로 5년 이내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집행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비 사업을 적극 활용 할 의향은 없는지 기획실장의 소신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노인 승차권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듯이 행정의 수혜도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인 승차권을 오지마을에 한해서 현금으로 배부할 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사회과장께 생수원 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돗물의 오염으로 생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생수시판 사업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물 좋은 비슬산 유가사나 소재사 부근 가태리 석생지구에 생수원 개발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도내 타 시군의 생수개발에 대한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5억 1,500만원을 들여 조성하게 되는 유가면 용리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군민이 원하는 시설로 유치하는 것이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자연 휴양림 조서에 풀장을 추가 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은 낙동강과 주요 하천 오염으로 옛날과는 달리 수영할 마땅할 고시 없어 어린이들이 방학을 해도 물놀이할 곳이 없습니다. 자연히 멀리 대구까지 가거나 유가사 계곡을 찾게 되지만 이것 또한 여의치 못하여 유가사 계곡과 북적거리는 여름철이면 구석구석에 옷을 벗고 멱을 감고 있어 지나가는 부녀자들이 얼굴을 못 드는 그러한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현풍, 유가, 구지면과 달성공단의 상주인구가 4만이 넘고 있으므로 자연 휴양림에 풀장을 건설하면 입장료 수입 면에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이 지역 수영인구 저변확대와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연 휴양림 풀장 설치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과 축산과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봄 구지면 대니 산에 산불이 발생하여 구지면 수리 산18번지 부근에 약 40여종의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훼손이 되어 복구를 위하여 식수작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복구를 위한 식수를 하더라도 약 30여 년 생의 소나무가 불로 인하여 소진되었기 때문에 푸른 숲을 보는 것은 아득한 꿈인 것 같습니다. 이 부근의 KBS임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교통의 불편이 없는 곳이고 관망이 좋은 곳이고 해서 축산관광 농장이나 단지를 설치하여 축산인의 휴양 및 교육의 장으로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산림과장과 축산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소형 관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소형 관정은 효율적으로 관수를 하고 있는지 소형 관정 현황과 운영실태를 알려 주시고 폐공 된 것이 있다면 몇 공이며 폐공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폐공 조치도 없이 이용 효율성이 부족하여 방치하고 있는 관정은 없는지 관정에 대한 연중 슬러지 청소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고용덕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현풍 쪽으로 유가사를 통행하려면 금리에서 양리로 가는 것보다 쌍계1리에서 양리로 가는 것이 자동차로 약 10분 정도 빠릅니다. 그러나 쌍계1리에서 양리로 가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주로 금리에서 양리로 가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 이 도로가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쌍계1리에서 양리 간 도로확장이 시급하여 한정에서 본말리 간도로가 달창지 낙시꾼과 저수지 상류에 행락객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또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쌍계1리에서 양리 간, 한정1리에서 본말리 간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조치 항목은 무엇으로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 신 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거센 물결은 우리 토착농경문화를 무참히 짓밟아 현재의 농촌경제는 황폐일로에 있으며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공업화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농촌이 이제 다시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엄청난 시련이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선진공업입국 건설을 위하여 더 이상 농촌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각종 농어촌 개발정책이 입안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 그리고 농어촌 소득 개발과 생활 개선을 위하여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하여 우리 군만도 9,56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농어촌 개발계획 또한 새 정부 농촌 발전의지가 담긴 신농정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인 농어촌 개발계획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을 발전시키려 하는 근본목적이 유사한 이 세 가지 계획에 대하여 각각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계획간 연계성을 확보를 위하여 계획수립 시 협의체 구성을 하여 계획수립 하였는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각 계획과 연계시켜 설명 바랍니다.

또한 각 면별 연차계획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방금 세분의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이경식 의원이 질의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화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의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8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에도 재정이 연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관심이 많이 부족해서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타 시군에도 역시 같은 현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중앙 부처에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간혹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러니까 앞으로는 재정투자가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욱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국가 계획에 의해 도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시기에 다시 실과소 읍 면으로부터 계획과 자료를 취합해서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분석을 하고 정책방향의 흐름에 맞아들어 가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또 과거 수년간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라든지 이것을 개발했을 때에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지역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경제지표와 재정지표를 감안해서 당해연도에 매년 그 시기에 따라서 수정, 또는 보완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설화 진입로 복개공사는 역시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하도록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원만 반영된 것은 우리군의 세입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군 전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국가사업, 즉 말해서 구마고속도로, 현풍군도, 이런 지표자료에 따라서 연계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투자가 되지 못하고 역시 설화리내 3개 종류의 사업에 별도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5천만원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시행할려고 하면 역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주민숙원 사업이 소홀한 점이 있고 이래서 올해는 계획대로 1억 원에 미달되게 투자되었습니다.

군 전체의 재정발전이라든지 균형발전에 있어 가지고 맞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수립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의회의 두 분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됩니다. 즉, 말해서 군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데 우선 순위는 첫째,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이라야 되고 보조사업, 다음으로 지역의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이 적극 활용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효과가 얼마나 높은지 재정여건은 어떤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는데 만약에 사소한 그러니까 큰 여건변동이 있어도 투자효과가 계속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 개년에 걸쳐서 시행해야 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용이 되도록 연구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이경식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가정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 승차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인 승차권 제도는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최저 교통요금을 승차권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나가는 노인 승차권은 일반형250원 권과 저희들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형 승차권 60원 권을 해 가지고 310원에 해당하는 승차권이 월12매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승차권 제도는 보건사회부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간에 시내버스 승차요금 후불협정서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도에서 일괄 승차권을 수합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현금 보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승차권 제도의 직행버스 구간에서 사용불가능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시되어 가지고 저희 군을 비롯해 가지고 일선 시 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자로 노인 승차권제도 운영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시에서 노인들의 67%가 현금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현재 승차권의 현금 제도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수의 시판사업은 먼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판매토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수시판 사업은 보사부에서 보사부 장관이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42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보사부 고시89, 90호로 국내시판을 하기 위한 영업허가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국내시판 허가는 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식품영업허가 제한규정 제2조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외국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금 현재 예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동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된 식수공급의 차원에서 상수도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시행, 확대하고 있어 오히려 생수를 개발하여 시판한다면 행정의 공신력과 합·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생수의 개발은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생수를 개발, 시판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에는 산림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이팔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자연 휴양림은 비슬산 서북쪽에 위치한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수목이 울창한 이런 곳입니다. 총면적이 341㏊이고, 사유림이 40㏊입니다. 그런 규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3년도에 5억과 94년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9월2일날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래서 93년도에 대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역시 우리 지역주민과 대도시 국민들의 국민부건에 이바지 할 내용이 되겠고, 또한 군세수 증대에도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소에 이팔호 의원께서 저희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의 적절하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풀장설치는 당초의 사업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상부기관에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해야 되는데 군비만 가지고는 힘이 들지 않겠나 보고, 일단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풀장관계는 화원 유원지 풀장관계를 제가 대충 이야기들은 바가 있습니다 .총면적이 최소한 천 평 정도는 되어야 하고 예산이 7,8억은 되어야 시설을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일단 저희들은 상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장님과 의원님이 예산 확보에 많은 힘이 되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구지면 수리에 산불 난 곳에 그 축산시설 초지 조성관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산불이 난 곳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 장소에는 법적인 검토와 현장검토를 해서 축산과 와 혐의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에는 축산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이팔호 의원님의 구지면 산 18번지에 대한 축산단지 조성이라든지 관광목장 조성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산림과 와 협의해서 현지 답사를 마친 후에 적지판단을 한 뒤에 그 법적 절차라든지 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 절차를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3년도에도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적지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지가 된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물량확보를 해서 본 군에 유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팔호 의원과 고용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 입니다.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82년도부터 84년도 8개 읍 면에 총50공의 소형 관정을 개발해서 현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리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조 구역에 일부가 편입되었고 또 나머지 일부는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 수량이 부족해서 약 26공이 폐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24공을 읍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폐공된 26공에 대해서는 농조 구역에 편입된 21공은 현재 극히 가뭄 시나 특작 재배 시에 농업용수에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용수에 이용하고 있고, 보조수로용으로 현재 각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효율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관정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폐공된 시설도 필요시에 몽리민이 자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수로 예산은 당초, 연초에 읍면에 예산을 일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현재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계리 및 한정리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쌍계리 양리∼음리간 도로는 현재까지도 아직 군도로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기 군도로 인가된 군도 171호선이 평촌∼고봉간 도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지평촌에서 구지상동, 그리고 도동서원 못 미쳐 가지고 개진 나루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175호선으로 기인가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1.12.31일자로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람재로 해 가지고 현풍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현풍상동, 유가금리까지 이것을 기존 13.5㎞를 27.8㎞로 연장 신청을 해 가지고 군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도지정은 사실상 받았습니다만은 노폭이 4∼5밖에 안되어서 2차선이 안되어서 교통량 소통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비포장 도로로 도에 건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비포장 도로로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27.8㎞를 전부 확·포장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35억 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금년에 94년도에 저희 군에서 요구한 35억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 구간 중에서 7㎞정도를 2차선으로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정리에서 본말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 과에서 약300m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 사업비가 총 연장이 3.5㎞중에서 300m 는 지난해에 했고 금년도에 약 1㎞를 확·포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1㎞를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확정되면 94년도에 착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로 충당되겠습니다. 군비는 약10% 보조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고용덕 의원이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고용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농어촌 발전계획, 신농정 5개년 계획의 개요설명과 계획수립 시 협의체 구성문제 또 연차별 계획을 설명하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는 먼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읍을 제외한 8개 면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면 단위를 생활환경 개선, 그 다음에 산업기반시설,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도시생활 수준으로 생활을 개선한다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1년도에 현풍면을 계획해서 이 정부보조 기준은 각 1개면 당 30억 보조, 30억 융자기준으로 3개년 계획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 도에는 현풍면에 25억 3천만 원을 지금 투자해서 하수구 복개 170m,그 다음에 도로개설 2개소에 750m,농어촌도로 2개소에 6.020m, 또 주택 정비사업으로서 6억9천만 원 투자해서 91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95년까지 계획지구가 하빈하고 구지면이 계획되어서 금년에 8억 원 계획으로서 구지에 5억 7,800만원, 하빈에 2억 2,200만원을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3개 면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5개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어촌 발전계획은 지난해 4월 달에 도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지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 읍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해 가지고 이 농어촌 발전계획은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은 전부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대부분 사업과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우리 산업과에서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농어촌 발전 군 단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말까지 농수산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농정 발전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농어촌 발전계획은 당초에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 42조원을 투자 계획했습니다. 우리 군은 10년 간에 9,560억 원이 투자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97년까지 앞당겨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조정 관계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년 간 앞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신농정 계획에 맞추어서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에서 농수산부에서 앞당기는 투자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내려와야만 계획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농정 발전계획의 개요는 지난 8월 31일날 농수산부 장관이 직접 내려와서 경주에서 군에서도 농업관련 기관단체장과 농어민 대표 18분이 가서 계획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9월 2일날 농수산부에서 과장급이 나와서 우리 군내 농업관련 계장급 32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현재 신농정 계획의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부계획이 시달이 안 되었고 투자계획도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방침만 시달이 되었는데 이 방침은 먼저 제도개선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상부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향식으로 계획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부 농민 자율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 제도개선 이것도 지난해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정부안이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월 정기국회에 법이 통과되어야만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제도, 농지문제도 현재 정부안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청회에, 도 단위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과 기술개발혁신, 이것도 제도를 개선하는데 현재 우리 인력개발은 후계자 연간 만 명씩, 또 2천만 원씩 융자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신농정이고 전업농가는 후계자 중에서 가장 잘하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5천만 원씩 주겠다는, 그 다음에 전업농가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에 1억 원씩 융자를 해서 거기에는 농어민 후계자들의 교육장화 하는 그러한 농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터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시가, 농촌지도소 단위로 시험포장을 6천 평 이상 확보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확보를 해서 시험포장해서 모든 작목을 전부 시험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기술지도도 받고 거기에 지도소 직원들과 같이 시험한 결과를 농민들로 하여금 와서 보게 하고, 그 기술이 확산 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쌀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원예농업, 이런 것으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생산자 지도, 시장 및 유통혁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유통도매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 집하장, 공판장,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하고 유통문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시설은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생산과 유통소득까지 전부 농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증대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종합 정비 및 복지기반 확충인데 이것이 농어촌 정주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민 연금제도도 94년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신농정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 시에 협의체 구성문제는 아까 농어촌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읍면 단위에 전부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은 신농정 5개년 계획은 아직 세부계획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계획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신농정 계획에 의거해서 97년까지 다시 앞당겨 조정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 조정되겠습니다. 10년 계획은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 책자 한 권씩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가지 계획은 별개의 계획이 아니고, 제일 상위계획이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의 방향에 맞추어서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계획의 일부분이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우 이제 나머지 의원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송태환 의원께서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일전에 모 자치단체에서 영세민에게 영구 임대 주택 입주혜택을 주었더니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든지 고급 승용차까지 가진 자가 영세민에게 영구임대 주택 입주혜택을 주었더니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든지 고급 승용차까지 가진 자가 영세민으로 선정되어 영구 임대 아파트 앞에 승용차가 즐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아파트를 구입해서 무주택 공무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였든지 중형 승용차까지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입주하였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능직 등 하급공무원은 근무연수가 적다는 이유로 입주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으로도 승용차까지 가질 정도의 형편이라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하급직원에게 임대아파트 혜택을 양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공무원이 임대 주택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답해 주시고 또한 임대주택을 군 직원에게만 주고 읍면 직원은 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읍면 공무원은 읍면 근무3년이 경과되면 군에 전입도 되지 않는 등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불공평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에게 무한한 봉사의 의무가 있으며 항시 지역문제에 책임을 지고 수시로 주민과 대화로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를 귀울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 공무원 대다수가 관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 행정부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체국, 학교, 농협직원도 거의가 관외에 거주하는 형편인 만큼 읍면 간부공무원이라도 관내에 거주케 하여 24시간 행정체제를 유지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은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 농촌지도소의 직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론에서 파킨슨 법칙에 의하면 직원의 수행해야 할 직무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증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달성군 농촌지도소는 정원 53명에 현재 55명으로 2과12개계의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달성군은 도시화, 산업화로 농정업무가 많이 줄었는데 89년도에는 1담당관 4계로 현재 2과 12계로 이렇게 직제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것인지 농촌지도소 직제를 유사업무 통합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민방위과장께 119 구급대 활용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현풍면에 119 구급대 앰블런스가 한 대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가끔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기사가 없든지 하여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과 93년도의 119구급대 운영실적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우 다시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마련의 기회를 부여코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주택 13평형에서부터 20평형까지 15동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 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5년 이상,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로 하고, 또 무주택 5년 이상,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를 2순위로 하고, 또 무주택 기간이 4년 미만인 자를 3순위,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4년 미만인 자를 4순위로 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기여도가 많은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연금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을 무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능직 및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입주혜택을 준다는 것은 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장기근속 무주택 공무원의 이해 관계도 있고 하여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연금관리 공단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임대주택이 소재 한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가용 소유자 및 생활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을 제외하는 방안과 읍면 직원에게도 입주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제로 어려운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간부공무원 관외 거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간부 공무원이라 하면 읍면장, 부읍면장,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말합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은 대구시와 인접한 관계로 해서 대다수 공무원이 대구시에 거주를 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간부급 공무원이라도 관내에서 거주, 근무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 여건으로 봐서 이들 공무원 전체를 관내로 거주케 할 경우에 전 가족이 거주를 이주해야 하므로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거주를 제한하는 데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책임자인 면장, 부면장 만은 반드시 관내에서 거주케 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금 현재 지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도 하고 해서 꼭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교육과 이 복무감찰활동 강화를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전체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상연락 체제를 강화하여 야간 및 공휴일 관내에서 일어나는 돌발상황에 대해 차질이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송태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고충을 지적하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의 조직운영 경위를 말씀드리면 70년대 내지 80년대 후반까지 식량증산 위주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 때는 소장 밑에 1담당관 4개 계, 6개 읍면 지소를 설치해서 평면지도를 해 왔는데 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 구조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이 고급화, 다양화되고 농민의 농업에 대한 기술도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도소 직원도 상대적으로 자질향상이나 기술도 향상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문 특기화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본소에 통폐합해서 전문 특기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도소장의 처우와 본소 계장 수를 감안하여 2개 과 12개 계로 직제를 세분해서 전 직원에게 특기를 부여해서 지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소를 없애고 나니까, 농민의 접촉기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평을 하고 지소를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중앙에 해서 직제를 그 당시에 없애고 지소를 설치하자니 말도 안되고 해서 편법적으로 진흥청에서 우선 상담소를 설치하자 이래서 상담소로 1명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연구인력 강화에 따라 지도직 공무원이 연구직으로 넘어간 것이 저희들 군에 5명이 넘어갔습니다. 상당소장 9명이 나가고 이래 하니까 1개 계에 전에는 3∼5명까지 있던 직원이 2, 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충을 알고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92년 10월에 중앙으로부터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구조정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중앙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금 시달이, 중앙에서 도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적제규칙안을 지사에게 결재 맡을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지도소 직제를 개정해서 현행 2개 과 12개를 2개 과 8개 계로 줄여서 저희들은 운영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송태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동팔 민방위과장 신동팔입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119구급대 활동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1. 1.부터 소방광역 체제로 관내 소방관할이 이원화되어 논공, 현풍면은 경산 소방서 논공파출소 관할 구역이고 그 이외의 7개면은 군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는 논공파출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9구급차 이용 홍보상황에 대해서는 관내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지침에 의거 수시로 자막방송 및 민방위 소방교육 등 기획교육 시에도 신고체계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급대원 부재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급대원 4명이 항시 2교대로, 윤번제로 대기하고 있어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92년, 93년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 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출동건수는 총 100건으로서 단위별로 출동회수는 옥포가 5건, 논공46건, 현풍30건, 유가 7건, 구지 11건, 고속도로 1건이 되겠으며 93년도 총 출동건수는 9. 7일 현재 68건으로서 면 단위별 출동건수는 옥포가 7건, 논공24건, 현풍23건, 유가3건, 구지9건, 고속도로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이제 본 질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래 이틀 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실시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등원해 주셔서 현지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9명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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