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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3.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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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26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고용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3년도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개요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본목표는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토록 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수립 방침은 지방 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되 국가 정책 목표 및 계획지표의 반영과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 강화에 있고 그리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군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서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정계획범위 및 내용입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수정계획 기간은 금년인 93년도와 5년 후인 97년도까지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수립단계로서는 현황파악과 재정분석지표를 설정하는 1단계와 세입세출을 추계와 투자사업선정 재정배분을 위한 조정을 하는 2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지난 88년도부터 전년인 92년까지 5개년 계획동안의 세입을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는 88년도에 39억 1,400만원이고 92년도에는 121억 5,100만원으로 45.9%정도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역시 58.7%이고, 지방교부세는 19.6%, 보조금은 역시 44억 8천만 원에서 57억 3,700만원으로 11.3%정도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예산이 투자될 것이 2,43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100페이지 뒤편에 내역별로 나왔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입전망은 계획기간인 5개년 계획 동안 93년도부터 97년도는 평균 세입 증가율은 지방세는 10%정도로 증가를 보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2.3%정도 감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를 증가를 보고 보상금은 역시 1.9%만 증가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는 감소되는 주요요인은 이월금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 등이 앞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입 추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을 93년도 1회 추경규모와 97년 예산에 비해서 군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상금으로 구분해서 대비를 해 보면 군세는 계속 신장될 그런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129억 4,400만원인데 목표연도인 97년도에는 209억 1,800만원으로 현 년도에는 29%를 차지하고 목표연도에는 37.4%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부문별로 투자재원 배분내역입니다.

현 년도에는 468억700만원 중에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도로교통분야, 도시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일반행정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은 다음 페이지인 34페이지와 계속해서 57페이지까지 보시면 34페이지에 사회복지부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5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에 특별회계 중에 3개 부분에 총 559억 9,400만원 투입계획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는 89억 1,800만원이고 치수사업에는 3억 원이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473억 7,600만원인데 역시 부문별, 사업별 내역은 68∼89페이지까지 부문별로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중에 누락 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에 업무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해당주무부서의 건의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수정계획 때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이 빨리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너무 미진합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고용덕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부의장 고용덕 예, 이수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타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보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현행 국가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인 농어촌 발전계획과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등 군에서 수립시행 중인 지역계획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되어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절차로 계획 수립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행정수요 반영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 시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6공화국에서 수립한 기존의 농어촌 발전계획이 전면 수정된다고 하였는데 과거나 현재나 정권이 바뀌거나 기관장만 바뀌어도 당초계획이 조령모개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단년도 계획에는 익숙해져 있어도 아직까지 중기계획은 다소 생소하기만 합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때마다 느끼는 사항으로 미래 달성 건설의 청사진인 중기지방재정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아무런 의견제시도 못하고 단지보고만 받는다는데 의아함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의 문제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정에 공청회나 주민집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이 계획은 허구성을 짐작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주민의 행정수요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두분 의원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가계획과의 관계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취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에는 지방 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서 가능한 한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 연계성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군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각종사업들이 국고보조금이나 잉여금 등에 의존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계획은 다소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 시행 부서에서 계획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국가계획과 연계되면서 지역의 모든 현안 계획이 포함되어서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거듭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민 행정수요 반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지난해에 92년도에 1차 수정보완을 했는 것입니다.

금년에 다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국가정책 목표를 감안해서 연계성 있게 변동 적으로 수정 보완했는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반영에 대해서는 평소에 읍면과 군의 각 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각종 모임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계획수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두 분과 지역의 상공인, 언론인을 포함한 또 다른 두명의 위원으로 위촉된 네 분과 군의 관련실무 부서의 책임자로 된 실 과장 9명과 모두 13명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그 사업으로서 계획되어야 하나 지방재정의 취약성이라든지 주민의 요망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모두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94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두 분 의원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더욱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알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보충질의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김수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제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인데 재정계획 심의하는 날 바쁜 일이 있어서 불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부문, 부문별 투자계획 중 순위 1번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타이틀 중 93년부터 98년 동안 9개소에서 93년도분 2억, 94년도분 2억, 95년도분 3억, 96년도분 4억, 97년도분 4억, 기 투자분 3억 4,470만원과 98년 이후 사업비 6억, 도합 24억 4,700만원이 전부 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원 염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용도 및 위치선정은 어떻게 계획해서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 소방서에 대해서 잠깐 피력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1개소 천평, 94년도, 95년도분 14억 2천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달성소방서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설립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8월 31일부로 완공된 현풍 파출소 앞에서, 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광당약방에서 현풍고등학교 앞 제3교까지의 농촌 정주권 생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 사업이 성공리에 완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박선진대교의 준공과 더불어 달성군민 역사의 커다란 획을 그을 상전벽해의 대역사라고 저는 감히 부르고 싶을 만큼 중 차대한 공사의 마무리를 우리 모두가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달성군에도 바야흐로 경제의 회생에 역점을 기울일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박선진대교가 완공되는 날 달성 고령과의 상품의 유통,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내에서도 1등 군이라 자처하는 달성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입안, 기획하면서 경제 활성화란 국가적인 명제를 도외시하고 누락, 탈락시켜서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며 공자님도 일찍이 돈이 되는 일이 생길 때는 남의 집 마누라도 빌어서 국가 경제부흥에 일역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풍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활용하여 북쪽으로는 고령, 남쪽으로는 창녕 3개 군이 연계하여 시장경제를 회생할 때에 달성군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께서는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데에 대하여, 3개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답변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복지 부문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관계입니다.

역시 재원배분이 연차별로 지금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놓고 심의과정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사회복지부문에서 농촌이나 도시를 불문하고 쓰레기처리문제가 제1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방청석에도 여러 귀빈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정말로 실제생활에다 느끼고 있는 사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군비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환경처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면 더욱더 앞당겨 나갈 것이고 또 마지막 연도 97년도 이후까지 계획했던 것이 보조규모에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섭니다.

다른 재원의 군 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미루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분야 관계는 56페이지 민방위소방 일반행정부문에 6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소방관계도 우리가 지금 현재의 발전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달성공업단지와 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구지 쌍용공단, 또 인가를 곧 내다보고 있는 달성 제2공단인 위천 지역이라든지 박석진교 역시 가설되면 고령에도 많은 경제의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소방행정을 의존하고 있는 곳이 경산 소방서에도 의존을 하고 파출소를 우리 공단 내에 하나 유치해 놓고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소방파출소를 앞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역시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시다시피 정말로 현풍천의 도로 정리사업은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낙동강 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회생 흐름에 따라서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근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지적사항을 아주 명념하였다가 차기 수정계획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기본목표 아래 재정전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반 여건 변동요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살기 좋은 달성건설을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하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한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나면 매 질문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개별질문, 개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즉시 바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식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산업과장과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벼 냉해 피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 여름에 일조량 부족으로 13년 만에 냉해가 닥쳤습니다.

그것도 특히 경상북도 지방이 가장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수도 작의 경우 30%정도 감수가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420만 섬 가량의 벼 수확감수가 예상된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큰 시름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있는 벼 수확 감수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제시된 대책은 없습니다.

벼 수확 감수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은 수확이 30%이상 감수될 것이라고 하니 추곡수매가는 20%정도 인상하여야 하고 수매량도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양특적자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의에 찬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촌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벼 냉해 피해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결책도 국가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조사된 냉해 피해상황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도시계획 현실문제와 환경관리 공단 달성사업소의 생활 하수처리 부담금 부과근거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과 대구시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특히 화원읍은 대구시와 경계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활권이 대구시에 집결되어 교육, 문화, 교통, 상권 할 것 없이 모든 생활권이 대구시에 때로는 편의를 제공하고 때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린벨트다,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 또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표시를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득을 주고 피해를 주면서, 왜 공공용지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도 없고 대책이 없었는지 묻고 져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화원읍은 옛날 신라시대부터 봄이면 살구꽃이 만발하여 멀리 신라에서 왕이 꽃구경을 여러 번 다녀갔다는 전설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듯이 정말로 아름답고 꽃피고 새우는 꽃동산인데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때 먼 장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공공시설 용지하나 계획된 것이 없이 화원면에서 화원읍으로 승격되면서 인구는 날로 증가하여 화원국민학교는 60여 학급으로 문교부 한정치를 넘어 도저히 불어나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없어 화원 서부 국민학교를 세울 것을 달성군 교육장님은 계획하여 부지물색을 위하여 본 의원과 여러 번 상의도 하였으며, 또 예정하는 부지의 지주들과도 여러 번 의사교환도 하고, 대화를 해 보았지만 막무가내로 거절하고 있는데, 지금도 달성군 교육장님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달성경찰서에서는 화원파출소 하나로서는 민생치안을 다스릴 수가 없어 화원서부파출소 설치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지만 마땅한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으며, 화원우체국 역시 밀려드는 체신업무를 감당치 못하여 읍민들의 편지나 모든 연락업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성이 심하여 우체국장이 직접 편지를 구역으로 구분하여 집배원들의 일을 돕고 있으며, 화원서부지역 우체국 건설을 위하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지만 역시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원지역의 현안문제를 군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대구도시계획 때 공공시설 부지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풀어갈 것인지 답하시고, 다음은 휴식공간 문제인데 다행히 화원 유원지가 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는 낙동강의 고수부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물이 다소 탁하기는 하지만 버들 숲을 단장하고 고수부지에 잔디를 심고 체육시설을 갖춘다면 대구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것이며, 폐허화된 유원지도 옛 명성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3만이 넘은 읍민들이 시장을 거의 대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화원의 상설시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상설시장에 대한 시장부지는 도시계획상의 도면에 아무리 보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화원읍의 상설시장 건설에 대한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27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 달성군 수도사업소의 정수장 폐수인 슬러지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 관계자가 달성공단 내 남리, 북리의 생활하수처리비용 2억 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군에서 조속히 납부해 달라는 독촉 투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나 군정보고 등으로 대체로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 의원이 모르는 이러한 채무가 어떻게 하여 2억 원이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생활하수까지는 정수하지 않으며, 대부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유독 논공 남리, 북리 생활하수를 군이 요구하지도 않은데, 정수처리를 하고는 비용 납부하라는 것인지,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의 생활하수처리 비용 부과 경위와 부과의 법적 근거,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산업과장께서는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벼 냉해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 냉해 피해는 올 여름 일조량 부족과 잦은 강우로 13년 만에 냉해가 왔는데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도 지시에 의거 농업재해 대책업무지침에 의거 93년도 9. 15∼10. 2일까지 관내 읍·면·리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보상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번에 조사한 벼 냉해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식부면적은 5,650㏊이며 냉해 피해조사면적은 2,047㏊로 식부면적대 피해면적은, 피해 농가 수는 3544호로 농촌 농가 수의 40%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17만3천 석이며 피해 수위량은 3만8천석으로 22%의 감수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조사한 보상금 소요액은 9억 580만원입니다.

내용은 무상 양곡물 4억 5,960만원, 영농자금 상환연기가 3억 2,530만원, 중고생 수업료 감면이 6,064만1천원, 이재민 구호에 6,016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도시과장께서는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원 도시계획의 현실문제는 정말 어렵고 답변하기가 힘든 그런 질문입니다.

화원 도시계획은 대구시장이 주관적인 입안계획에 따라 72년 8월 15일 최초로 우리 화원읍이 대구권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때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재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17일날 최종적으로 재정비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우리 주민에게 득과 실이 공존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문제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때에 확보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이 스스로 소유권을 해결할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금번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화원 출신 두분 의원님과 우리 읍민이 헌신적인 군정 참여와 협조로 많은 불편사항이 해결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읍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화원은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공공시설부지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장 급한 국민학교 부지는 교육청과 이의원께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화원의 어느 일정지역에 부지를 물색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도록 최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상설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적극 관여 할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민자유치로 상설시장 건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읍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화원읍이 2천년 대를 대비해서 화원 읍민의 희망사항인 기존 도시계획 구역 내 용도지역의 변경과 구획정리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 구상 중에 있고 이미 관련 부처와도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낙동강 고수부지를 이용한 휴식공간 설치문제는 해당 관련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공단 내 생활 하수처리비용 부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하기에 앞서 환경처나 우리 군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의원 여러분께 까지 걱정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 차례의 공문과 직접 환경처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으며 지금도 우리 군의 정당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원여러분께서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 방문 시 느닷없는 관리소장의 비용부담요청에 당황해 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모습은 볼 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가 요구하는 생활 하수처리비용은 이렇습니다.

달성공단 내 거주하는 남리, 북리 주민 일부 약 3,500가구 12,500여명이 하루에 생활 하수를 2천 톤의 처리비용을 환경처 공보 제90-10호에 의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91년 3월 21일 최초 부과된 이후 지금까지 총 처리비용 1억 9,5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공고내용과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3조에는 직접 오염을 야기한 원인자, 즉 기업자나 주민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과 공고는 사실상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유지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가 오염 원인자인 주민에게 직접 부과, 징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편 환경처가 시장 군수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할 시에는 주민에게 비용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환경처에서는 환경처 공고를 근거로 시장군수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계속해서 환경처 환경 관리공단 측과 재 협의를 하겠으나 끝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조치도 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도시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 10년 만에 도로 오·폐수 관이 곳곳에 파손되어 있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엄청난 보수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는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폐수 관로를 부실로 시설해 놓은 통에 오·폐수의 잦은 범람과 누수현상이 빚어져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난 등 시설보완 공사 시 조업중단 등으로 초래될 재 시설 보수 등의 문제점은 어떻게 커버해야 할지 묻고 싶으며 140만평 가량 되는 달성공단 내의 기반시설을 전면 재 보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개발공사와 상대해서 이길 승산은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 과연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 테마와 각도가 조금 어긋나는 사항이지마는 반드시 보충 질의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기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낙동강에서 취수한 공업용수를 정수를 해서 식수로 공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군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83년 달성공단조성 후부터 지금까지 낙동강 공업용수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논공면 북리 정수장에서 정수 시켜 달성공단 주택단지 및 현풍 지역을 포함해서 3만 여명의 주민에게 주민의 식수로 하루에 1만톤씩 공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식수를 위한 취수장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항간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왜 발생되었는지, 발단·전개·과정 및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대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두고볼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도사업소에 군가정복지 계장과 함께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도사업소장께서 하신 말씀이 1일 1만톤씩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분리해서 취수를 해 가지고 집하장을 거쳐서 완속 여과기를 거쳐서 앙금 될 것은 앙금 시키고 아주 1급수의 BOD 1ppm이하의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마는 수도사업소장은 우리 군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김수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성공단 보수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서 시설인수를 받았든지 간에, 사정이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부실시공이 없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86년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는 과정에서 군과, 다음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군과 토지개발공사 측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하자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3억7,5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았는데 그 돈을 공단보수에 쓰지 않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내 수도사업소의 완속 여과기라든지 또는 공단 내에 교량을 건설하는 데에 이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수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 오폐수 관로, 기반시설 등 완전히 새로 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70억 정도가 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토지개발공사 측과 우리 군이 소송을 해야할 만큼 사안이 중대한 것은 아니고 또 소송을 해야 할 그러한 사안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 원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정수 하는 과정에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논공과 현풍면 일원에 하루에 9천톤을 생활용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달성사업소의 능력은 공업용수가 2만9천톤, 생활용수는 만톤 정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생산하는 것은 생활용수는 9천톤이고, 공업용수는 1만4천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한 여유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달성사업소의 생활용수 처리과정은 상당한 비용을 저희들은 들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보다도 한 단계 더, 활성탄 여과기를 이용한 고도의 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질은 양호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과거 수도사업소장이 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로서 대신 제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만족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벼 냉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금년도 벼 냉해 축소 조정하는 그런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만 하더라도 종전에 벼 평균 냉해피해가 35%정도라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직접 해보고 또 이 인근 동네나 인근 이웃사람들이 수확을 해 본 결과를 들어 보면 금년에 벼 작황이 예년과 비슷하게 잘되었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수확 전에 섰을 때에 수확을 해 보니까 틀림없이 30%정도가 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눈에 나타나는 피해, 보기에 이르는 상응한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은 보통 5, 60%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했다고는 하지마는 이러한 조사로서 통계의 자료가 충분할 것인지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산업과장께서는 이수환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수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냉해 피해조사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리 동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리장이 조사위원장이 되고 행정지도, 농민 2, 3명이 되어 가지고 한 팀이 5, 6명이 되었습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피해율이 낮다, 높다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30명이 10월에 내려와서 저희들 군에 농수산부 2명이 출장을 오셔 가지고 저가 출장직원 수행을 했습니다.

그 때에 하빈하고 가창에 갔습니다.

저가 관내 돌아보니 제일 심한 데가 유가 고지대, 가창 정대, 하빈 고속도로 주변의 대평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빈 고속도로 주위에 가서 보고는 피해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 낮춰라 이래가지고 저가 들에 들어가서 한 다발 꺽어 가지고 농수산부에 보냈습니다.

가창에 가서도 현지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것이 엉터리다 해 가지고 도에서 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시 재조사를 해 본 결과 각 읍·면에서는 1차 조사와 같다는 보고가 올라와서 저가 도에 가지고 들어가서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피해율이 너무 높다, 낮다 하지마는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이 했는 것도 아니고 각 리·반의 리장이 조사위원장이 되고 농민하고 행정지도합동으로 했는 것이 금번 조사에 나타난 전체 피해 면적은 36%, 생산량의 감수량은 22%로 나왔는 것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보충질의가 없으면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하여 군수님과 내무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화원읍 행정수요 급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원읍은 앞으로 인구가 계속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행정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여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문진교 밑 낙동강변 정화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을 연결하는 사문진교가 가설, 개통됨으로서 이 교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주변 낙동강변 화원쪽 버들 숲이 있는 강변의 모래사장이 너무나 지저분하여 이 교량을 통과하는 많은 통행인들의 미관은 물론, 낙동강변, 이 숲에 휴식공간을 찾는 많은 외래 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본 군에서는 이 부근을 깨끗이 정비하고, 잔디밭을 조성하여 이 곳을 통행하는 통행인과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쾌한 기분으로 편한히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이 시급한데 본 군에서는 이 주변을 정비할 용이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다음은 대구 대명천과 진천천의 오·폐수 유입 방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낙동강 물은 우리 군민의 식·생활수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명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물 수질오염 단속은 행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 20회 임시회 시 낙동강을 가장 오염시키고 있는 화원 구라리로 유입되는 대구직할시에서 흘러내리는 대명천과 진천천의 오·폐수 유입단속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 후 본 청에서는 이 두 하천의 수질 오염도를 측정한 바 있는지, 있으면 그 수질의 BOD외 14개 항목의 측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독약 물과 같은 이 물의 유입을 본 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방지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화원 본리리 진입도로와 명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원 본리리 진입로 입구는 노폭이 좁아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화원읍 본리 1,2리와 천내 3리의 개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이 누차 이 도로확장의 시급성을 건의하여 금년 추경에 겨우 화원교량에서 150m까지만 확장사업 예산 계상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연차적으로 시행하다보면 앞으로 1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완공되어지는데, 이 도로확장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늦어도 앞으로 3년 이내 조속히 완공시켜 줄 것을 건의하며 왜 금년도 사업은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명곡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내천과 명곡 2리 마을사이에 있는 달성중학교 뒤편 생산녹지 7만평에 대하여는 ’90년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한다는 말이 있었고 올해에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신청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민에게 궁금증만 가중시킬 뿐 공고나 고시 등 아무튼 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농지나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명곡지구 농지는 지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면 조속히 개발할 것이지 이렇게 4년 이상 뜸을 들여 지가가 낮아질 때로 낮아지도록 한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택지개발을 지연시켜 지가를 하락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많은 토지관련 전문가들이 언젠가는 택지개발대상지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택지로 개발예정이면 조속히 개발하여 더 이상의 지가하락을 방지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지로 이 지역농지가 후일 택지개발지구 편입대상토지라는 이유로 현재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 거래가가 낮다보니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도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금후 토지편입으로 용지 보상 시 편입지주는 많은 피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화원명곡지구 택지개발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린벨트 감시원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22년 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2월에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옮긴다고 합니다.

그 개선 방안의 요지를 보면, 현 주민들의 구역해제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책 요구와 「그린벨트는 도심의 허파 기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구역 외 일반국민들의 정서 사이에서 고심하던 건설부가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은 행정구역의 45%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달성군의 그린벨트는 달성군과 인접한 대도시대구직할시민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달성군에서 연간 2억5천여 만원의 군 예산을 대구시민을 위한 그린벨트 감시원 인건비로 지출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난 20여년간은 중앙집권적 행정시대였으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린벨트 감시원 인건비를 우리 군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수혜자 경비부담 원칙에도 상반되며, 지방자치화 시대의 자치정산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당한 경비부담에 대해 우리 군의 최고 행정 책임자이신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군수께서는 정부에서 이번 그린벨트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안이 확정 발표되기 전에 정부의 그린벨트 보호세를 신설하여 그린벨트 감시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급함은 물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보다더 폭넓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지금 12시 15분을 조금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이철웅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한 이철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는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철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을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민원업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화원읍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28,300여명으로서 지난 92년 3월 1일 읍으로 승격할 당시 보다 약 4천 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리지구 청구아파트 건립등 대규모 아파트 건물이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어 인구는 계속 증가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민원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화원읍 과직제 신설 및 인력 보강계획을 지난 9월 8일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총무과와 개발과를 신설하고 주민계와 도시계를 신설해 줄 것과 인력을 증원해 줄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의해서 지금 당장 과직제 신설은 어려우며 화원읍 행정수요 증가추세를 고려해서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예를 들면 타시군 정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정원을 6명 정도 우선 인력 보강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 충원하여 민원행정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읍 과직제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는 시간을 갖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건설과장께서는 이철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유원지 버들 숲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원유원지 버들 숲은 현재 직할 하천 낙동강 고수부지입니다.

사문진교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자연녹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체육 시설 및 군민위락 시설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의 특수사업으로서 93년도 하반기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군에서는 금년 12월중에 부산 국토관리청에 하천 사업허가 및 실시 계획인가를 득 해서 94년도에 약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저수호완 600m, 그리고 부지 약 1만2천 평을 조성해서 생활체육시설인 배구장과 농구장, 기타 체력 단련장 등 군민위락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 공원조성 및 군민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많은 건강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철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대명천과 진천천의 수질오염도, 오염방지대책을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관내 구라리에 유입되는 대명천과 진천천에 대하여는 지난 제20회 임시회의 시 이철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하천 오염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수질검사 결과 카드뮴 외 8개 항목의 중금속은 비소, 시안, 수은, 납, 유기질, 크롬, 구리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수질오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BOD는 평균 56㎎/ℓ, 진천이 28㎎/ℓ로서 검사되어 하천수 수질기준 10㎎/ℓ인 5등급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저희들 군에서는 진천천과 대명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대구시에 통보하여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수질환경보존 업무에 참고토록 하여 대구시에서는 폐수배출업소단속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진천천과 대명천에 대한 정화대책으로 대명천 하류에 낙동강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96년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두 하천의 오염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대명천과 진천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구시에 통보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도시과장께서는 이철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본리 진입도로는 그 연장이 1,300m이고 폭은 10m로서 소류1류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현재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전부다 개설할려고 하면 367건에 연장 1,722m, 돈으로 환산하면 약 4,128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이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리 진입도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도 추경에 도비 1억, 군비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150m를 지금 개설을 할려고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공 목표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94년도는 500m 정도를 우선할려고 경상북도에 5억 정도를 지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군에서는 가능하면은 95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또는 우리 투자기관에서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일 중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그 결정과정이 지나칠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그러한 관계로 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저로서도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 군민이 하루에도 여러분이 질의를 해 옵니다마는 그때마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명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1년 4월 10일날 저희들 군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우리 화원읍의 지역 개발과 택지 난 해소를 위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경상북도나 건설부, 내무부 이런 부처에서는 이 지역에 우량농지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92년 8월 25일날 부동의 처리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는 금년 2월 2일날 다시 신청을 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현재 적극적으로 재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조기에 협의되도록 도나 건설부에 요청해 놓고 주택공사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곡 지구가 개발이 되어야만 우리 화원에 계시는 주민이, 또 두분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공공시설 부지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화원지역 주민의 재산보호와 개발촉진을 위해서 조기에 택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군수에 대한 답변은 의원질문이 끝난 마지막에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시간관계상 도시과장께 간략하게 한마디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명곡지구 택지개발 계획할 때에 공공시설부지도 겸해서 완료될 것이고 그때 가야 화원지역의 모든 도시 현안문제가 제대로 계획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달성군 교육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학교부지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한 대책을 세울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이경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택지개발 등을 시행해서 획득하는 것이 가장 쉽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지역단위에서 우리 군과 지역주민과 해결해서 사유재산 중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명곡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학교나 파출소나 우체국이나 이런 부지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당장 시급한 국민학교 문제는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달성교육청에서 화원읍 어느 지역엔가 지금 시설부지를 결정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곡지구 개발전이라도 이 계획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긍정적으로 처리 해서 학교문제를 해결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 서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걱정하며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도급 계약 시 착공일과 준공 일이 중요 계약사항이지만 본 의원이 관내를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들 계약사항 중 공사착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사착공일 준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시기를 일실 해 버리면 그 공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됩니다.

특히 하천관련 사업 중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는 연초에 착공이 되어 장마기간 전에는 완공되어야 하는 시일을 다투는 사업이며, 기타 사업도 제때 착공이 되지 않으면 준공 일에 공사를 맞추기 위해 급히 공사를 하게 되어 결국 공기부족으로 부실공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올해 연초 업무보고 시에 군 관계자께서는 하천관련사업을 대부분 6월 이전에 마치겠다고 하였지만, 그 공사가 6월 이전에 완공한 곳은 거의 몇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차질로 인해서 건설업자가 옹벽설치공사를 하면서 500여 만원 상당의 합판과 목재를 급류에 유실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공사착공 신고서는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계약 부서인 재무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공사감독과 계약 부서에서는 과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착공 신고서를 수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 감독은 제대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개 업체가 여러 가지 공사를 도급 받아 있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거리는 많고 바쁜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 착공 일에 착공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착공계만 제출해 놓고 실제 착공은 하지 않고 있으며 착공여부도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감아주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준공 지연 시에는 지체보상금을 물리지만 착공지연 시에는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계약된 대로 착공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전에 통고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군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은 날이 갈수록 폭주하고 지역개발 사업도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민의 숙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지역이 날로 개발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유일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회가 구성이 되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91년과 92년에는 2차 추경을 별도로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 또는 계속되는 사업을 많이 해결하였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2차 추경을 없앨려고 하는데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부군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2차 추경예산을 별도로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부군수께서는 서칠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착공 지연과 부실시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 상반기에 그 주민숙원 사업 중에 교량 가설 공사에 있어서 교각을 설치한 후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다소 지연된 곳이 있었으나 공기연장으로 준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때에 시공을 못해서 염려를 끼치게 될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군에 상반기 계획사업에 있어서 일부 공사가 설계의 지연으로 인해서 4월에 발주를 시작해서 관급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공사 추진은 예정공정에 따라서 추진해서 계획대로 준공예정 일전에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한 업체가 여러 공사를 도급 받는 것은 시공업체의 장비보유 사정은 차이가 있겠으나 회사능력에 따라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지연했을 때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해지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착공 지연할 경우에는 앞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약상에 명시된 이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하고 촉구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년의 사례가 봐서 2회 추경,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3년째 들어서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사정을 고려를 해서 의원님께서 정 원하신다면 세입 되는 범위 내에서 무리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한번 고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2회 추경을 할 경우에 11월에 2회의 추경을 하고 또 마지막 추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추경이 두 번이 닥치는데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기에는 타군에는 3회의 추경까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으로 압니다.

타군에는 약식추경이라고 해서 부득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주민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은 아님을 탐문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다음은 윤도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과 군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 판매사업 전산화 계획과 방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 채취장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군에서는 현재 골재판매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놓고 이것도 미흡하였던지 군청 일반 공무원을 교대로 하루씩 근무시키고 있으며 골재 조합직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사람을 못 믿어 골재업자를 청경이 감시하고, 청경은 다시 군청 공무원이 감시하며 이들 공무원을 또다시 골재조합직원이 감시하는 비정한 인간관계가 현재 각 골재판매장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골재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너무나 인력소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천골재 판매사업을 전산화하여 각 골재장과 군 건설과에 컴퓨터 터미널을 설치하여 전체 골재 채취장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 감시로 차량 출입사항과 골재반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천 골재 판매사업을 전산화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께 묻겠으며,. 타 시도 및 시군의 골재판매 방법과 전산화 유무도 함께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시민의 주위환경과 건강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18만평을 달성군으로부터 승인 받아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 장으로부터 흘러 내려온 폐수, 악취, 파리, 병균 등으로 주민이 생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 수 차례 대구시에 건의하다가 미해결로 도로를 두 번이나 점거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방천 동민은 경찰서에 두 번이나 연행되는 등 대구시민은 쓰레기 악취에 3일도 못 참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동민을 강제로 해체시키는 등 여러 가지 대구시와 동민들 간에 불미스러운 시비가 자주 일어나며, 환경 보존법에 의하면 인가에서 500m이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도 법을 무시하고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구시에 건의하여 근본 대책을 세워 해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군민이 충분한 이해가 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교대) 건설과장께서는 윤도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골재 판매사업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은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군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 경찰이 현장에 주재해서 차종별로 색채가 다른 반출증에 차량 한 대당 1매를 기재해서 운전사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량 확인을 반출증에 의존함으로 해서 감시 공무원의 묵인 하에 과적 등 불법반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현장에 주재 근무함으로서 담당고유업무의 차질이 우려되고 골재채취량과 관련된 각종 불법으로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골재와 관련 된 업무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개선 방안으로 저희 군에서는 94년도부터 골재판매사업을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4억 원을 특별회계에 현재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경상북도에서도 건의하여서 일부 도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4년도에 낙동강의 전 골재채취 사업장에 전산 시스템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93년도에 경기도 김포군에서 황간 골재 채취장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관계자와 담당자가 지난달에 경기도 김포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이 골재채취 판매사업이 전산화될 시에는 판매현장과 군청간에 모뎀통신을 이용해서 골재반출상황을 군청에서 통합, 통, 확인이 가능하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T.V녹화 및 재생이 가능합니다.

골재 반출과 관련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해소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불법 묵인 반출요인을 완전 해소함으로써 하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과적반출방지로 도로파손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환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달성공단 내 공공시설물 인수경위와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달성공단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에 2억8천만원, 91년에 4억9천7백만원, 92년에 2억6천만원, 93년 올해는 4억1천만원으로 연평균 3억6천만원의 예산이 공단 내 공공시설물 보수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달성공단 현지를 확인해 보니, 도로는 여러 곳이 패이고, 하수도는 막혀 오수가 소통이 되지 않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경계석이 파손되어 있는 등 공공 시설물이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이는 군에서 시설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초 시설물이 너무나 부실하게 시공 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86년 당시 공단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어떻게 시설인수 하였기에 부실시공 된 공공시설물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었는지, 공단조성 시기가 1979년부터 1982년까지이고 정지작업 후 시설물이 들어선 것은 82년이 대부분이므로 현재의 시설물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지보수비를 투입하고도 10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물이 그렇게까지 망가진다는 것은 분명 그 당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이런 질의는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달성공단 공공시설물 인수경위와 부실 시공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이수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우리군의 유일한 지방공단인 달성공단 시설물 부실시공과 인수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정이야, 이유야 어디에 있었든 간에 또 시공을 누가 했든 간에 현재 공단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 과장으로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 김수영 의원께서도 심각하게 지적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평균 보수비는 3억6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전체 기반시설은 의원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이 공단은 79년부터 82년까지 조성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지나서 86년 6월 17일날 토지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무상귀속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 당시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 측 실무자와 우리 군 실무담당자들이 반을 편성해서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결과, 도로 외 보수를 해야 될 곳이 크게 보아 5군데로 지적을 했고 그 보수비명목으로 3억 7,500만원을 저희들 군에서 토지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군 재정이 빈약했기 때문에 공단보수도 좋지마는 우선 시급한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완속 여과기라든지 공단 내에 교량가설 하는데 3억 7,50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공단보수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홀했다고 시인합니다.

한편 이 공단에는 도로가 37㎞, 배수관로가 약 85㎞에 달합니다.

당시로서는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제출한 도면과 조서에 의해서 저희들로서는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의 포장은 원래가 3년마다 보수를 해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현재 이 시점에도 전체 연장 37㎞에 대해서 5㎞만 현재 보수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공단조성 당시로서는 교통량을 지금처럼 많을 것을 예측을 못했고 공단 내를 통과하는 차량도 그 교통량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을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한편 차량도 그렇게 대형차량이 우리 공단 내를 통과한다고 예측을 못해서 포장두께는 제일 상단표층만 5㎝로 포장을 한 것이 지금 도로파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은 이 공단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 공단에서 징수되는 세입이 연간 약 25억에 달합니다.

이 금액의 1/3정도인 8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부실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단관리와 보수를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수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관내 아파트 부실시공 및 부도업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 소재 성창빌라부터 질문 드리면 1991년 3월경에 착공해서 1992년 2월에 준공하여 88세대를 입주시킨 성창2차 빌라는 지역 사회의 무주택 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 바 그 의의가 크다고 일단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공업자 측에서 공사의 부실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하자보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자보수 건은 어떠한 사항이며 입주 자들이 시공업자 상대로 하자보수 금액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입주 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는데 과연 합의점에 도달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터가 도로부지인줄 짐작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세대주택 용도로 시공서부터 준공검사 그리고 입주까지의 법적 절차 내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바라며, 왜 이렇게까지 말썽이 많았으며, 이는 물의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을 사전에 집중 파악하여 조속히 행정지도를 관에서 하지 못한 것이 큰 불창이라고 보는 바, 지금의 성창2차 빌라 하자보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현풍 학산아파트의 건설회사 부도에 따른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및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현풍 군영아파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직영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부실로 입주자 집단민원야기가 있어 군에서 하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였으면 하자보수 공사내역을 공개 바라며, 아울러 이런 일이 재발생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근래 부도가 난 다사면 대흥아파트 건립 추진현황과 금후 조치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포화상태에 도달한 쓰레기 매립장 대책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해가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집중과 산업쓰레기 및 폐기물의 적절한 매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당국에서 쉼 없이 연구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그 성과는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미미한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제 생활수준이 절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의 그 만큼 높아감에 따라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장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 금년도 예산도 추경에서 지원해 준 경비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은 복토오염 방지 및 정리를 위한 경비, 본 청 당초예산으로 3,500만원, 추경엔 3,900만원, 도합 7,400만원, 쓰레기 매립장의 순수투자비 본예산인 1억 5,200만원 추경에 1,644만원 도합 1억 6,844만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토록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전전긍긍하며 허덕이기에 바쁘고 매립장이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어 대토가 시급하며 막대한 금액의 염출재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재원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유치의 곤란 등 현안문제의 해결은 실로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침출수의 유출로 말미암은 농업용수의 오염은 지금의 매립장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환경 오염 등 한계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제의합니다.

각 면에 분산되어 있는 현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실태는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환경행정의 그 다름이 아닙니다. 연연 세세 푼돈을 조금씩 풀어 보아야 금방 쌓여서 아예 두 손을 든 실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권역별 분류는 북부 3개면, 다사, 하빈, 가창 중부 3개면 화원, 옥포, 논공, 남부 3개면, 현풍, 유가, 구지 중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적어도 20년 이상 멀리 내다보고 우리는 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착수를 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재정 계획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국고 보조비의 지원과 새로운 세원발굴 등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및 열병합장 처리장의 조심스러운 연구검토가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건설적인 생각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태우고 재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재생 사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타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및 열병합 처리장을 세워서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실용화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와 같은 시설을 완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여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서서히 배양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선진지를 견학하여 부단히 배워서 21세기에 대비한 쓰레기처리 마스터프랜을 짜야할 시기라고 감히 주장하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장 석진후 주택과장께서는 김수영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먼저 김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현풍 소재 성창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주택은 6개 단지 3개 층 11동 88세대로 91년 2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건축법 제5조에 의거 7차에 걸쳐 허가된 다세대주택으로서 주민들의 하자보수 요구 건은 주요구조 부의 결함에 의한 하자가 아니고 사용 중 발생한 하자인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부분도 상당수 있으나 입주민들이 보수 요구한 사항은 T.V유선시설보완, 옥상환풍기 교체, 옥상 물탱크 위치변경, 주차장설치, 단지 내 화단조성, 지하오수, 누수, 현관문 방범불량, 단지 내 도로의 불특정다수 인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 기 설치된 에어콘 작동불량, 창틀틈새 누수우려 등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민들이 관계법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사용불편으로 철거된 것을 하자로 잘못 이해한 것이 많아 관계법을 제시하고 설명하였으며 사업주와 입주자간에 감정대립으로 인해 군에서 중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재결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5천만 원을 입주자 대표회로 명의변경, 개인별로 자체보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그 소유자는 성창주택대표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까지 한하여 입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 놀이터 설치는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동일사업주체가 한 개 단지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한해 설치토록 의무와 되어 있으며 성창주택 단지는 설치대상이 아님을 주민에게 납득시켰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다세대 주택은 평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이 아니며 건축사가 허가 및 준공검사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사가 업무대행 처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근본원인은 사업주의 경미한 보수 요구에 대한 약속 미 이행으로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성창주택의 하자보수 보증금의 피보호자 명의를 입주자 대표 앞으로 명의 변경토록 저희 군에서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최측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해결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며 93년 9월 15일 합의각서를 상방 교환하고 완전 타결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민원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성창주택과 같이 관련법규를 피해 주민을 불편하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한층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풍 학산아파트의 사업주최 부도로 인해서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및 경위,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군에서 현행법상 학산건설 측에 아무런 제재도 가 할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풍 학산임대 아파트의 분양 건에 대한 92년 9월 3일 수차 본 군에서 입주민 앞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94년 4월 14일 사업주최가 부도처리되어 분양이 부득이 지연하게 되었으며 군에서는 채권단인 금융기관에 전매처분 유보 여부와 분양협조 요청을 수차 하였고 관계공무원, 입주자 대표가 서울 보람은행 삼성동 지점과 학산산업개발 본사를 방문하여 입주민 앞으로 분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으며 10월 4일 학산 개발에서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 절차와 회사 재산보존 처분 결정하여 법원에서 조사위원회를 선임, 갱생의 가망유무를 94년 1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학산소유 물권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 담보권 설정, 임대,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결정되었으므로 군에서는 법원의 본 판결에 따라 회사의 갱신이 결정된다면 학산 측과 법정 관리가 된다면 법정관리회사와 분양 협의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영아파트입니다.

군영 아파트 현풍상리 188번지에 건립된 2동 44세대로서 하자 보수문제는 주일건설에서 하 보수 중에 있었으나 지하수 수중 펌프의 일시 고장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으며 주요한 하자내용은 지하수중 모터의 고장과 현관출입문의 물 청소로 일부 부식된 것으로 현재 지하 수중 모터 및 펌프가 교체 완료되었으며 콘트롤판넬교체로 자동급수 장치도 보수 완료되었고 44세대에 대한 현관출입문을 전면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입주자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하자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영아파트도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아니고 기기의 작동불량이나 노후로 인한 하자로 생각됩니다만 추후는 완벽한 작동시험과 내구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흥 아파트 부도에 따른 향후 대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5층 4동 257세대의 규모로 사업승인 되어 건립중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대흥주택에서 전체공정 85%의 상태에서 93년 9월 17일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부도 즉시 본 군에서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 등기소에 채권자들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협조요청 의뢰함과 아울러 입주예정자 대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대표 위원회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도 대흥 측과 협의 결과 조속한 시일 내 입주예정자 앞으로 이전토록 약속되었습니다.

현재 미납부분양금 29억 원으로는 원활한 공사재개 및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채권단과의 중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착·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김수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 처리 실태가 전근대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매립장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중장기 재정 계획에 입각한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이 요구되며 전 근대적인 쓰레기 처리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차원 높은 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수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량이 1일에 122톤으로서 4톤 차량으로 약 31대 분에 해당되며 이 쓰레기는 군내 총 19대의 청소차에 의해 각 읍 면별로 소재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단순매립 되어지고 있어 김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방식이 전 근대적이라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8개소에 읍 면단위 간이 매립장은 대부분이 비위생적이며 그나마 포화상태에서 날로 늘어나는 우리 군의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해 볼 때 실로 커다란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소씩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입니다마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문제와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생활 쓰레기의 종합처리를 위해서 위생 매립장, 소각시설, 침출수, 쓰레기 처리시설을 모두 갖춘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군내 후보 지를 선정하고 94년도에 타당성 조사 설계 의뢰코자 합니다.

지난 8월에는 청소 담당자를 충북과 경기 등에 선진지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과정 및 주민의사 수렴 시에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나 빠른 시일 내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문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온 군민이 다 같이 걱정해야 할 현안사항이므로 앞으로 군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안이 입안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현재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대구 등기소에 달성군 등기업무가 예속되어 군민의 민원업무가 대구시민의 복잡한 민원에 얽혀 등기등본 한본 신청하는데도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며, 특히 관내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구지 유가 쪽의 주민들이 민원서류 한 통을 떼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소비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막대한 시간 허비와 교통비 등 간접적인 피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군내 지적행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근군인 고령, 성주군과 경남 창녕군의 등기행정은 어떠하며, 관내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 건은 김대통령의 선거공약의 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장부지소재 주민의 가옥·건물 신축 및 증축의 법적 근거와 시장부지 불하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부지소재 주민들은 건물세, 임대료 등은 지불을 하면서도 건물 신·증축 제한에 걸려 도시미관에 아주 나쁘며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근래 구지시장 부지 내 강모씨 댁에서 낙후된 주택을 해체, 조립식 가건물 주택을 건설하여 민원인의 전화고발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행정대집행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 스스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종용하여 주민화합들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본인은 보사 분야의 의원으로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인데 집을 헐고 나면 거처할 것이 없으며, 강모씨는 상이용사로서 사회저변에서 도와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대상인 만큼 비록 원인발상은 나쁘지만 한번 더 동정을 베풀 여지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장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농공단지 내 미 업주업체 대책과 업주업체 배치시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입주한지 어언 3년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한 세한합섬 8부럭2노트, 1,620평, 삼풍상사 10부럭1노트 2,990평, 훙창실업 7부럭7,280평 등 회사가 금년 9월 30일까지 시제품이 생산되어 나와야 하는데도 지금껏 법정기한을 어기고 공사착공도 하지 않는 상태에 방치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으며, 공단전체 면적이 53,300평의 약 1/5를 차지하는 11,890평이 지금까지 입주하지 않은 미 입주업체이며 이들은 부동산투기의 목적에서 분양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흥창실업의 경우, 적어도 3개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인데 1개회사에 7,000여평의 막대한 면적을 분양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입주당시 공장부지의 시가가 약 12만원인데 비해 지금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3만원정도 호가하고 있는데 미 입주 공장 용지를 재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입주업체의 배치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두어 분양하였기에 매연이 있는 공장이 어떻게 하여 기존 마을과 가장 가까이 배치 되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소류지와 물주머니 사업 등 3공화국시대에 치산치수의 일환으로 미원조분 480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관리하는 것은 몇 개이며 소유권이 군유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군정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국가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질 때 보상금 문제가 이전의 소유권자와 몽리민과의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과정도 있는데 건설 당시 대부분 부지대금과 공사비가 정부의 지원 및 보조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제에 정확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의장 석진후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이팔호 의원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시장부지 소재 주민의 가옥, 건물신축 및 증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장부지 불하계획에 대한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상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오손 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사용자 관리의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15조에는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병행하거나 새로이 설비를 하지 못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서 사용권의 본질 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관리의무 규정을 법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모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나 혼자만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불법이 자행된다면 이는 법질서에 크게 위배될 뿐 아니라 또한 공무원이 인정에 못 이겨 이를 묵과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시장관리자인 구지면장이 여러 차례 경고장을 보냈으며 그것도 모자라 군과 면의 관계공무원이 누차 방문하여 설득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 하였습니다마는 본인의 자진철거 의향이 조금도 없어 마침내 행정 대집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군민에 대한 애정에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이는 공무집행 상 불가피한 사정이며 금후 불법 행위자에게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관계 부서와 적절히 협의하여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수 있도록 군과 면에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불하 계획에 대하여는 내무부 방침은 시민의 행정자산을 매각해서 뚜렷한 기본 계획아래 증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각 이 외에는, 또한 쓰지 못 할, 짜투리 땅 이외에는 원칙상 매각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불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론된바가 전혀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지 논공단지 미 입주업체 대책과 입주업체 배치 시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 논공단지 입주완료는 입주 승인일인 91년 9월 3일부터 계약만료기간인 금년도 9월 3일까지 2년 이내로 입주 완료토록 시행자인 달성군수와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기간 중 입주하지 못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살펴보면 삼풍상사는 금년도 11월초에 공사착공예정이고 흥산실업 주식회사와 세한합섬주식회사는 설계 중에 있어 곧 착공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착공 3개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 농공단지에 입주토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흥산실업 주식회사가 7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한 것은 회사측의 신청과 관계기관의 사업성과 환경성 검토에 의해 적합하므로 분양되었으며 재 분양은 입주신청업체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기간 내 공단건설에 착수하지 아이한 때에는 공단조치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간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관리기관의 직권으로 이를 해지하고 재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주업체의 배치기준은 고속도로변은 규모가 크고 깨끗한 업체를 선정하고 마을 주변은 공해가 적은 업체로 선정토록 되어 있어 구지 농공단지의 경우도 고봉마을 주변은 공해가 적은 박스생산업체를 배치하고 석물공장 등은 공단 안쪽으로 배치하여 기존마을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내수면 소류지 및 물주머니 등 개인 소류지를 국공유지로 이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10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일제시대에 축조된 것이 76개소이며 480양곡원조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8개소입니다. 그리고 정부투자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2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480양곡조사업으로 축조된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소류지 축조 공사비는 국고에서 거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는 대부분 몽리민 자체에서 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는 군 전체 104개 소류지 841필지 95만 1,211㎡중에서 198필지 42만 1,606㎡는 현재 국유화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43필지 52만 9605㎡는 아직까지 그대로 사유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개인이 타 용도로서 전용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전 재산권은 현재 개개인이 재산권은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보상조치 없이는 국공유지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려고 해도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계십니까?

서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원지와 구지에서 구지쌍용 자동차 단지를 매입하면서 이 물주머니를 매입할 때에 그 부지대금이 결과적으로 몽리자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원지로 확장할 때도 역시 부지대금을 몽리자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에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이미 매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군수입을 날려 버리는 그러한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사유지를 굳이 군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기 전에 군소유로 그냥 할 수 있는 이러한, 등기 이전만 하면 할 수 있는 이러한 필지를 조사해서 이것을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하라하는 그러한… 지시를 말씀드렸고 또 그러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벌써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러한 대책은 얼마만큼 세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서칠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의원님 말씀처럼 진작 이러한 시행당시의 상황이 소유권 이전을 그때 기부체납을 받든지 이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류지 즉, 저희들이 480양곡원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축조 된 사업은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필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 상태가 조금 전에 저희가 했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104개소 모두 얼마만한 면적이 되었고 안되었고는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군에서 보상조치는 안 해 주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몫에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우리가 모아서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몽리민들이 전혀 반대를 안 하는 여기에 대해서 차차 정리할 각오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철웅 의원께서 질문한 그린벨트감시원 인건비문제, 윤도현 의원이 질문한 방천 쓰레기 매립장 향후 대책,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한 관내 등기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복근 군수 홍복근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견해와 보호세 신설방안, 그리고 개선 안에 대한 추가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사시는 우리 군민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45.35%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 많은 고충을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 항상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본 군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은 19사람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연 2억 7,500만원, 그에 따르는 경상경비가 670만원, 종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2억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은 수혜를 받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바람직한 그런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부담과 보호세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도대표 시장 군수 회의 때에 그 때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여러 번 보도 되서 아시겠지마는 9월 27일 건설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제도 개선을 보면 기존 대지 범위 내에서 많은 완화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종전에 국가 위주에서 이제는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증대방안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러한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을 최대한 지원을 하기로 하는 그러한 완화조치를 취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주택규모를 60평, 원주민에 대해서는 60평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입주자라든지 취락정비를 위해서는 40평까지 확대허용을 하며 외지인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보도되었으니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고 안을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부락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을 허용하고 주유소, 소규모 음식점, 병원 등 주민 편익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농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수산 관련시설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 안 발표 후에 10월 18일 저희들 나름대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고 이래서 도에 원주민 자녀분가 시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고 있고 또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비 공해 공장 9백 평 정도를 신축가능 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할 때에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월말쯤 해서, 11월초쯤 시행령에 대한 국회에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관계국회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선 안도 저희들은 제출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6개 시군인가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그렇게 지정된 곳이 없고 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저희가 대표가 되어서 모든 안을 제출을 해 주고 저희들이 제출 할 때 각 시 군이라든지 도에도 개선 안이 있으면 받아서 제출 할 계획이며 개발제한 구역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더 한층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주민피해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천 쓰레기 매립장은 88년도부터 12월 대구시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본 군 다사면 방천리에 18만평에 해당하는 지역에 149억 원을 투자해서 90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일제히 1천5백만 톤을 매립하도록 계획되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부지매입 시에는 그 자리에 79호의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편입 지에는 27가구가 이주를 했고 나머지 52가구가 현재 주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방청하시는 분들도 현재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 봅니다마는 여기서 발생되는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해충 등으로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부인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방천리 주민들의 생활불편,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그러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현대식주택 신축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 군에서도 대구직할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방천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 중에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인입관 설치라든지 경지정리 사업 등 18건은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제척지 농지 임차관리를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문제, 현지 현대식 주택을 신축해 달라하고, 지가하락에 따르는 보상금, 그 다음에 89년도 철거 27세대에 대해서는 이주권 복원 등 5건은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천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91년 10월에 경상북도, 대구시, 저희들,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91년, 92년, 93년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 미결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하고 또 대구시에서는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방천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단이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딪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방천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아픔을 함께 해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 지역 주민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광역행정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를 다 해놓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해 나가고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등기소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행 인근 고령이라든지 성주, 창녕군에는 관할 소재지에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의 등기행정은 남대구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 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설치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로서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내 등기소 유치에 따른 기구 증설문제는 관계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등기소 설치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세히, 소상히 지적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주민의 편에 서서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흡한 답변으로 대신할 까 합니다.

○의장 석진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른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래 양일 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0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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