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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3.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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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25일(월) 오전 11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신설조례폐지조례안

6.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의사계장보고

1. 제2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신설조례폐지조례안

6.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수영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5건으로, 10월 11일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달성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10월 18일에는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15회 임시회와 제16회 임시회에 두 차례 상정되었다가 의결 유보된 달성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27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92회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가 지난 제2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이철웅 의원님, 송태환 의원님, 이수환 의원님, 이상 세분 결산검사 위원님에 의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이 달 말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하고, 그리고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 군정질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질문 24시간전인 오늘 오전에 이미 질문 요지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양일 간은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선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철웅 의원과 서칠수 의원을 이번 회기 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팔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시에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 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팔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2년 8월 29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동년 9월 25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두 차례 상정되었다가 의결 유보되었던 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안입니다만, 이 건에 대하여 다시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달성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견 발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편이며, 최근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스스로 재산공개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운영하여 많은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운영한다고 해서 교회나 사찰건물이 아닌 병원 또는 의원재산에 대하여 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일반 의료업체와 형평에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논공면 논공카톨릭 병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를 면세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법에 명문화하여 면세 조치할 수 있음에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면세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는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를 것은 없지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도세가 계속 부과 되고 있는 만큼 군세도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군세면제조례안인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수환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의결을 반대하는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결은 먼저 과세면제에 관한 의결, 면제해주는 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묻고, 찬성을 먼저 묻고 다음에 면세할 수 없다는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은 본 조례안 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전원기립)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전원의 반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4.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신설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달성군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금까지 지나친 행정규제로 겪었던 농지전용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 및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선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법령의 개정 없이 농림수산부 훈령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을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제4조에 농지편입허용기준항목에 제4조 4항을 신설하여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는 2,000㎡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1,000㎡초과 시 공장 용지일 경우 전체부지 면적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하라야 하지만 앞으로는 편입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농지가 동일 필지 면적의 50%미만이고, 전체공장 시설부지 면적이 10%미만으로서 전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잔여농지의 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편입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5조에 농지편입 허용기준적용의 예회 규정에 제4호를 개정하여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은 편입기준을 적용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공시설 외의 공장부속시설로서 근로자 숙소 등 근로자 후생복지시설도 편입기준을 적용치 않게 됩니다. 또 동조례 별표 2항에 종전에는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 시설은 농지편입 비율이 100%라도 가능한 규정을 개정하여 여기에다 중소기업 공장시설도 농지 편입 비율이 100%라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 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1년 12월 30일자로 조례 제1423호로 달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 수질 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양여금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된 것으로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양여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위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인 지방사업의 추진은 양여금 특별회계를 존치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방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방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선정이라든지 재정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데에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유리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년도 9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계획에 따른다면 이번에 이 기회에 우리 군에도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은 지금까지 지나친 행정규제로 겪었던 농지전용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공장부지 경계에 접한 필지가 분할되었을 때에 잔여농지가 동일필지 면적의 50%미만이고 전체 공장부지 면적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잔여농지도 전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공장부지 경계와 접하여 분할 된 농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각 필지는 동일 필지 면적의 50%미만이지만 분할된 각 필지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전체 공장면적의 10%가 넘을 때 10%이내에 해당하는 일부 필지만 농지전용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된 개개토지가 전체 공장면적의 10%미만이면 모두 전용 가능한 것인지 수필지가 공장 필지와 접하여 분할되었을 때에 각 필지의 농지전용 가능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산업과장께서는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철웅 의원님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골자는 농지전용 시 농지편입 비율적용 대상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000㎡, 진흥지역내의 농지는 1,000㎡ 초과할 때 적용되는 것을 일부 개정하여 잔여농지가 동일 필지의 50%미만이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장부지경계와 접한 농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을 경우 개개토지가 전체 공장면적의 10%미만이면 모두 전용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된 개개토지의 잔여 면적 전체의 합계가 총 공장면적의 10%미만일 때만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 된지 2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니 지난 91년 12월 24일 제7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의 제정안 심의시 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방 양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실상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과 같은 성질로서 특별회계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 양여금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지방자치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하여 생긴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하여 결국 국도비 보조금과 같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늦게나마 지방 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흡수하게 되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 양여금은 현재의 일반 지방 교부세와 같이 군자체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국고 보조금과 같이 용도가 명시되어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는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재원이 일반회계에 흡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되는 지방 양여금이 현재의 지방 교부세와 같이 군자체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나 국고 보조금과 같이 자체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심으로 자상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재원은 원래의 목적대로 지방 교부세 와는 달리 종전과 같이 지방 양여금법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어서 양여 되므로 군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하면 사업선정이라든지 재정지원의 폭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걸쳐서 운용해 본 결과, 특별회계로 꼭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현재 난립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규모의 적정운영과 지방재정의 투명성의 강화를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신청 의원도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다음은 달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사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과 내무과장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내무부의 특별회계 폐지통폐합에 따라 달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특별회계의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하게 됩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제1조, 시행 일이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제2조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군수는 고유사무인 자치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한해서만 읍 면장에게 사무위임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부 실과 위임사무 중에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읍 면장에게 재 위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정부 조직법 제 5조의 규정에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읍 면장에게 재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권한 사무로 환원조치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3년 8월 26일 경상북도 사무위임 관련규정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중 "보사행정분야" 위임사무명 제2호「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중 단위사무명 제3호「묘지이외의 토지에 매장된 시체와 유골에 대한 개장명령」 및 단위사무명 제4호「무연분묘개장허가」를 삭제하고 위임사무명 제4호「분뇨정화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단위사무명 제1호「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삭제하고 건설행정분야 사무위임 조례중 지방도 일시 사용허가, 지방도 가로수 유지관리, 지방도 녹지 및 공원유지관리, 하수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중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그리고 소방행정분야 위임사무 및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위험물 취급신고로서 이를 달성군위임 사무조례 제2조 별표2에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9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에 의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금번 이 조례의 개정으로 동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전인 90회계년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지되고 91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흡수되었던 특별회계였습니다. 90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이 특별회계에는 잉여금이 63만116원이 있었으나 91년에 일반회계로 흡수되었을 때에 폐지된 특별회계 잉여금 63만116원이 일반회계 순세액의 잉여금으로 이입되지 않았습니다.

잉여금 63만116원의 행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91년도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임의로 폐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가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제24회 임시회에서 2번, 제25회 임시회에서 한번,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개정되어 벌써 4번째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모두 읍면으로 잘못 권한 위임된 사무를 군에서 다시 환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군에서는 근거 법령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아래 귀찮고 힘든 일을 읍면에서 권한 위임시켜 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에 아직도 근거 법령도 없이 읍면으로 위임된 사무가 있어 묻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별표 재무 행정분야에 보면 지방세법 제53조를 근거로 도세의 징수를 읍면으로 위임하는데 지방세법 제53조는 도세 징수를 시군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므로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도세 징수는 군수가 읍면으로 권한 위임할 수 없고 단지 내부 위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결정도 지방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읍면으로 위임하는데 지방세법 제29조는 세외수입 관련조항이 아니라 지방세 결손처분조항입니다.

근거법령도 없어 세외 수입징수 변경 및 감액 결정권을 읍면으로 위임한 이유와 기관위임 사무인 도세 징수를 읍면으로 내부위임하지 않고 권한 위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이경식 의원과 윤도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한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90년도 순세액 잉여금 63만 116원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입 중 임시적인 세입수입의 이월금 42억 2,288만3천원이 포함되어 일반회계로 이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 도 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규모가 소액이므로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희박하여 91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흡수되었으며 금번조례의 개정은 내무부 특별회계의 폐지, 통폐합에 따라 도 예산 부서에서 93년도 9월 4일자로 이첩되어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특별회계의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한 세외수입 도세 징수 읍면 사무위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 결정을 읍면으로 위임한 이유는 도 조례의 준칙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29조의 결손처분조항이므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의 지방세법 제53조의 근거에 의거 도세징수 건이 권한 위임된 사항은 검토한 후 내부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사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공포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20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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