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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회 제2차 본회의(1993.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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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19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3.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3.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달성군 행정협의회 규약안, 그리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까지 마친 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분 의원씩 질의·토론을 하고 나면 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실과 소장이 답변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메모를 하셨다가 본회의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92년도 결산에 관한 채무내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3조에 의하면 채무의 종류는 지방채 증권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인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국내 차입금 1억500만원이 있고,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도 지방채 상환으로 2,400만원이 있는데, 결산서 200페이지에 채무조서에는 일반회계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채를 낸 것이 없는데 채무 조서에는 2억5,300만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채무조서에는 일반회계 채무가 없는 이유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 92년도 중 채무 2억5,300만원은 어느 과목으로 세입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과 사회진흥과장께 결산부속서류 작성과 기금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행 결산서는 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집행내역이 개략적이라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결산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결산부속서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결산부속 서류는 91년의 26가지 서식에서 16가지 서식으로 대폭 줄어들어, 시설비 집행조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서식이 누락되어 있고 분량 면에도 91년에 194페이지, 92년에 무려 60페이지로 불필요하게 늘려 여타 서식을 간략화 내지 폐지하는 대신, 결산서에 이미 나타나 있는 불용액 현황을 세세항별로 작성하여 부속서류 면 늘리기에 급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인데. 결산부속 서류를 이렇게 간략화 한 것은 의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저해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번 결산부속서류는 세밀한 결산심사가 곤란하였습니다.

결산부속 서류를 간략화 한 이유를 소신 있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 신탁은행에 정기적립 되어 있는 새마을 장학금고 적립금은 93년 1월 17일이 만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기이전인 92년 5월 6일에 1,822만 7,830원은 해약하였습니다.

만기이전에 중도 해약하게 된 이유와 해약 시 손실금액은 얼마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폐지된 이 기금의 적립근거 조례에 새마을 장학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군 의회가 폐지, 의결한 적이 없음을 볼 때에 의회구성 전에 폐지된 것을 보여지는데 92년에 와서 적립금을 해약하게 된 이유도 동시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세입결합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4/4분기 징수교부금은 그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전까지는 교부되어야 하나 하천 골재판매 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해마다 익년도에 교부되어 전년도 4/4분기 하천 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이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수납되는 불합리가 계속되어 오고 있어 앞으로 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징수교부금은 교부지연으로 92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91년도에 미 수령한 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을 잘못 판단하여 3억5,110만원의 세입결함을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징수 교부금은 수납액의 50%가 징수교부 되는 것인 만큼 세입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음에도 91년도 미수령 된 징수교부금을 1회 추경에 1억9,9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제3회 추경에서 다시 5억2,845만원으로 판단되어 결국 3억 5,110만원의 세입결함을 초래케 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액 잉여금이 42만원에 불과하여 세출예산을 조금만 더 집행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결산이 될 뻔했습니다.

제3회 추경 시에 91년도 미 수령된 하천골재 판매징수 교부금 책정에 대하여 그 경위를 건설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질의하신 채무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서에 국내 차입금 1억500만원과 지방채 상환금 2,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나 결산서에 채무조서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고 말씀입니다.

91년도에 하빈면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1억 5천 만원을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해 당해연도에 4,500만원을 차입을 하고, 잔액은 사고이월을 해서 92년도에 집을 다 지은 후에 1억 500만원을 차입했던 것입니다.

차입 조건 자체가 건물을 다 지은 후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라야 차입금 승인액을 다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2,400만원은 이자는 88년도에 논공면 청사 지은것과 90년도에 화원읍 청사를 지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금입니다.

그리고, 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92년도 중에 채무 2억 5,300만원은 옥포논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해서 91년도에 내무부에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 때에 일반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보조가 결정이 되므로 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명시 이월했기 때문에 연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차입은 92년도 12월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상환재원은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가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일반 회계로 넣어 계속적인 회계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혼란을 빚을 것으로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논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에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융자금 상환시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를 해 가지고 융자금을 상환했고 이랬기 때문에 채무액으로 예산의 서류가 결산서와 여러 가지 서류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신다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8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결산부속 서류작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부속서류 작성은 군 자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서식의 종류가 25가지에서 16가지로 줄고, 분량 면에서도 페이지수가 줄었으며, 불용액 조서가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보 제공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 지침에 의해서 부속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이경식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사회진흥과장 허노식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을 보면 새마을 장학금 적립관리에 대한 적립금 해약과 다음 운영조례 폐지 후에 적립금을 왜 결정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적립은 88년 4월 30일자로 서울신탁은행 증서번호 281431호, 금액으로는 1,152만 7,059원 1개하고 서울신탁은행 발행증서번호 282934호로 90년 1월 17일자 1,025,229원 2개의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5월 6일자 1,822만7,830원짜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88년 4월 30일자로 적립되어 가지고 있는 그 증서입니다.

그것이 만기가 되어서 만기해지해서 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불입시킨 것이고, 날짜를 따지자면 93년 1월 17일 만기된 것은 90년 1월 17일자로 증서 2개중 하나인 원금 1,025,229원을 적립해서 만기해지 함으로써 1,537.976원이 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불입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만기날짜하고, 금액하고 증서가 2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운영조례 폐지이후에 적립금 해약된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 장학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83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90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미 88년도, 90년도에 이미 적립한 그 금액을 중도 해약하게 되면, 만기 전에 해약하면 이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만기해지해서 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불입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원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건설과장께서는 이수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 세입결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이 91년도 도에서 미수령 된 골재대 5억 2,445만원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3억5,110만원을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는 이 골재대 수납액의 50%가 매년 도에서 교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책정중 도에서 매년 50%는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할 때에 거기에서 추경액 91년 이월예산을 5억2,440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도에서 91년 9월 글래디스 태풍 내습으로 인해서 골재예산의 대부분이 전부 동일지역 피해지역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군에 1회 추경할 예산 중에서 당초 5억2,445만원 중에서 1억9,900만원으로 도에서 변경,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할 수 없이 나머지 예산을 3회 추경으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 군의 치수사업 집행기간에 약간의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다시 의원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채권관리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채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이나 과태료,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출납원통장, 예탁금, 보관금 등의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산 검사서에 의하면 재산임대료 수입에 많은 미수금이 있었으며 각종 융자금수혜, 청소수수료 등 세금이 아닌 반대급부가 있고, 세외 수입금과 각 특별회계에도 많은 미 수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채권증서에 누락시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문에 채권과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채권을 누락시킨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표에 의하면 토지의 증가는 1만㎡, 8억5천5만원이 증가되고 토지감소는 23.6㎡에 1억 7,9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의하면 공유토지의 증가를 위한 토지매입비는 1억 7,092만원이며 공유토지의 감소를 뜻하는 재산매각 수입은 구지공단 편입용지 15,276㎡에 1억3,493만원과 사문진교 접속도로 편입용지 등 947만원으로 모두 1억 4,44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토지 매입비로 쓰여진 예산은 1억7,092만원인데 비하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표는 토지증가는 8억 885만원으로 6억 8,793만원이 더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물품관리 전환과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과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6조에 의한 관리전환은 관리하는 물품을 동일자치단체 내의 다른 물품 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 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는 달성군 전체에 대한 결산인 만큼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장 관리전환이란 본 청과 읍면 간의 관리전환은 내부거래이므로 관리전환으로 볼 수 없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395쪽을 보면 물품증감 사유의 관리전환으로 감소된 물품이 271억3,292만원이며 그 중에 카메라나 영사기 및 앰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물품은 각각 어느 기관으로 관리전환 되었는지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옥포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91년도 2회와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발주하지 못하고 92년도로 명시 이월되어 93년 1월 5일에 준공이 되었고 구지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은 9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8개월 간 지연시켰다가 92년 8월 29일에 사업 발주하여 결국, 공사기간 부족으로 말미암아 93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착공이 지연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대한 사고이월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이월명세서를 작성, 연도에 원인행위 한 금액은 사고이월이 가능하나 옥포농공단지 토지보상 시설비를 93년으로 사고이월하면서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반드시 연도 내 원인행위 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함에도 시설부대비를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93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를 사고이월하면서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시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왜 그렇게 밖에 하지 못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전개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차제에 이런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채권관리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관리에 있어서는 채권관리 대장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 소득 금고운영 및 주택사업, 농공지구관리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해당 실과 소별로 대장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채권 현재액란에 회계별, 채권별, 종류별, 채권현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실과 소별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결산서에 나타내도록 하겠으며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만㎡의 내용은 하빈면 현내리 933-1의 대지 3,462㎡외 5필지이고 감소분은 2만3천㎡의 내용은 구지면 유산리 35 산 15,276㎡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공유재산 현재액 증가분 6억8,793만원의 내역은 대부분이 하빈면 사무소 무상양여 받은 부지 3,462㎡의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중 문화공보실장 김태중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결산서 상에 물품관리전환 내역에 대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과 해당과 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방재정법 제96조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은 동일 자치단체 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군 본청과 읍면 간의 관리전환은 내부거래로 보고 관리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 1항에 의하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달성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항2호에 명시된 읍면의 물품관리관은 부 읍면장으로 되어 있어 무상관리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385쪽의 물품증감 사유를 보면 당해연도 물품 관리 전환으로 27점의 금액이 1억 3,292만8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모사전송기 2점에 461만4천원, 청사진 카메라 37만원, 영사기 1점 2만9천원, 응접세트 6점에 73만7천원, 냉장고1점에 30만원, T.V1점에 20만원, 엠프 7점에 2,257만원, 엠블런스차 1점에 799만천원, 소방차 3점 8,204만6천원, 분무기 1점 8만6천원, 치과의자 2점에 930만원입니다.

그 중 카메라 2점, 영사기 1점, 엠프 7점의 관리전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청사진 카메라 정수가 37대로 그 중 2개가 처분된 것은 옥포면과 현풍면에서 각1대씩 폐기한 것이며 영사기는 92년말 현재 4대로 문화공보실에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 각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보유 분은 폐기나 관리 전환은 없으며 엠프의 정수는 62대로 본청, 사업소, 읍면, 유원지 지구 설치 등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엠프는 회의실용 1대, 이동용 1대, 뮤직 엠프 1대, 등 3대가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 처분된 엠프는 화원읍과 하빈면, 구지면 등 읍면신청사를 건립할 때에 사용불능 된 엠프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리 중인 물품은 처분된 것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 건에 대한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은 91년 9월 27일에 국고보조금이 결정되어 당 해년도 2회, 3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1억원을 포함하여 3억2,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 기본계획을 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그 해 9월 26일 환경처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91년 12월 24일자로 승인을 받았으나 연내 발주를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92년 1월 4일 조사설계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2개월 후인 3월 3일 설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납품 받았습니다.

공사계약은 6월 5일 경일건설과 체결하고 착공하여 93년 1월 5일 착공처리 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92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1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3억6,600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 기본 계획을 환경관리공단에서 92년 4월 29일 인수받아 5월 1일 환경처에서 기본계획을 승인요청 하여 2월 16일 승인 받았습니다.

동시에 92년 3월 7일 조사설계를 환경관리 공단에 의뢰하고 4월 15일 설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2년 6월 24일 납품 받았습니다.

공사계약은 8월 29일 풍국건설과 체결하고 8월 30일 착공하였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93년도로 사고이월 되어 93년 7월 24일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공단에 기본계획과 환경처의 기본계획 승인기간이 길며 조사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고이월 되나 시설부대비를 사고이월 시키지 못한 이유로서는 옥포농공단지의 토지보상 시설비는 원인행위 하여 집행하였으나 회계기간 내 1억 4,374만6,750원은 지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농공단지 편입부지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집행할 수 없는 부대비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은 원인행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51만1,280원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당초예산에 별도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보다는 기금이나 채권, 채무, 그리고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서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많았습니다.

'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이 수입과 지출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10장에 의한 재산, 물품, 채권, 채무, 기금관리에 대하여는 다소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산은 사후적이고 정치 기능적이므로 의회가 집행자체를 침해하는 의결이나 수정의견은 불가능하며 다만 가부의결,. 또는 계류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지금까지 92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용덕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으로 동의는 성립되었으나 이 건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고용덕 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겠습니다.


2. 92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 발의의원이신 고용덕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합리적 예산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책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수포괄 사업비를 주민다수에게 수혜도가 놓은 사업에 사용치 않고 특정사업인 진지보수, 구마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천내 지석묘 보호책 설치에 집행한 사항, 둘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판단 소홀로 불필요한 자금을 전출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7억4,036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항,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 91년도 미수납액을 92년도로 연도이월 징수결정하지 않아, 미수액 파악혼란, 과년도 수입과 현년도수입의 세입과목 착오, 과년도 수입의 현년도 사후징수 결정으로 이중 징수결정 등 세입금 수납질서를 문란 시킨 사항, 넷째, 재산입대료 수입을 징수결정 납액통지 고지서발부 등 일련의 수납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납분만 사후징수 결정함으로써 수납액을 방치한 사항, 다섯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소극적 추진으로 2개의 특별회계 설치예산 전액 미 집행한 사항, 여섯째, 군직영 묘포장 파종상 설치비를 군직영 묘포장 관리 인부임으로 집행한 사항, 일곱째, 우륵지 보수공사, 부족공사비를 추가예산 성립 전에 설계변경으로 지출원인행위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사항, 여덟째, 각 회계별 세입금 미 수납액을 채권조서에 누락시켜 채권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 아홉째, 기타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중 자체조사 후 위법,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이상 9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문책을 위해서라기 보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하여 제안된 안 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53분)

○의장 석진후 고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은 대부분 의원이 동의한 안이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달성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권역별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나 지역이해와 같은 광역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이의 시행을 수시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구성은 자치단체가 고령군과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과 성주군은 낙동강으로 뚜렷이 경계가 그어져 있어 사실상 공동으로 처리할 광역사무가 많지 않으며 오히려 화원, 가창, 다사 3개의 읍면과 접하고 있는 대구시와 하빈면과 인접하고 있는 칠곡군 협의회의 구성이 자치단체로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약 제5조를 보면 공동으로 처리할 여러 가지 지방사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3항, 4항, 5항, 6항, 8항은 전부가 대구시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간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무입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약 제12조에 의거, 도지사가 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대구시와는 시장 마음대로 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낡은 구 시대적,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형식적이고 중앙정부의 시녀노릇만을 면치 못할 이러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가권자인 우리 군수는 소신에 찬 허가를 할 수 없고, 오히려 협의대상인 대구시가 허가권자 행사를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형태를 볼 때마다 본 의원은 피가 역류하여 졸도할 지경입니다.

그 전부터 본 의원이 주장한 행정협의체 구성안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도지사가 조정한 광역행정 사무가 본 군으로서는 심히 부당할 때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리고 달성권이 아닌 청도군이나 칠곡군, 경남 창녕군이나 대구직할시간에 처리하여야 할 공동사무의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조정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서칠수 의원의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도시권 행정협의회 구성현황부터 잠시 소개를 하면 전국에는 지금 58개의 권역에 172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구시와 대구대도시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현안문제는 역시 대구시와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대구직할시와 경북도가 행정협의회의를 할 때에는 우리 군이 꼭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내에는 정부에서 경포연단 도시권이라든지 포항단핵 도시권, 경주단핵도시권, 영천, 경산, 안동, 구미, 영주 단핵도시권으로 9개 권역에 31개의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이미 구성하고 있습니다.

달성권 3개 군이 구성되면 울 도에는 10개 권역의 34개 전체 자치단체가 구성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달성권 행정협의회가 이번에 구성이 된다면 1차 적으로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이 조정되고 있는 공업단지라든지 또 앞으로 조성될 이런 공단에 대비하고 증가하는 인구를 감안해서 언젠가는 지상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령 다산지역에 다시 수온지를 개발한다든지 치수원 설치 이런 언급이 된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늘 대구상수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행정권내에 시설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내다보고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1차 적 안까지도 구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쉬움을 나타내주신 청도군이나 칠곡군은 각각 경산단핵 도시권으로 구미단핵 도시권의 행정수요가 달성보다는 많다고 기 구성을 해서 참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핵권 행정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는 자치단체라고 해서 협의회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달성군의 경우도 인근의 자치단체간에 보다는 대구지역과 협의할 사항이 많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하고 있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 상수도 확대공급을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지역에 대구시가 설치를 했지마는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계속 거기에 이용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역시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까지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관계도 역시 우리 군이 유리하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많이 있듯이 대구도시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경북도에 우리 것이 직접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창과 인접한 청도군이나 다사, 하빈과 인접한 칠곡군과의 협의사항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경상북도에다 안건을 전달해서 협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지방자치 단체간에 협조요청을 공문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간에 이해득실이나 어떤 특정이유로 인해서 의견이 대립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를 2회 이상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조정한 광역행정사무가 우리 군에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취해야 할 조치라 하는 것은 적어도 조정요청 된 사안이 지방 자치단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요청했는 것인 만큼 조정결과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고 불리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을 볼 때에는 적어도 조정안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이익보다는 광역적인 이익이라든지 공익성 등에 근거를 두고 결정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급 조정기관이 조정했는 것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는 내 집 앞의 것을 수거해 가지 않으면 온갖 항의를 하고 불편을 느낍니다마는 자기 마을 앞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폐수를 싫어하면서 폐수처리장 설치는 반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좁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고 넓게 보면 공익을 앞세워서 적지로 판단된 지역에서는 수용을 해 줘야 하는 것도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여겨지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상급기관이 조정해 온 것은 존중이 되어야만 지방도 살고, 역시 국가가 유지되어 나간다고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만약의 경우, 우리 지역에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의회와 충분한 협의는 물론이고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보충 질문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으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하에서 젖어온 공직자 여러분들로서는 조금만 풀어 줘도 많이 봐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힘이 적고, 또 어두운 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는 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를 할 때에는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이 지역의 주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명념하였다가 이 업무를 다룰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열심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행정협의회 규약은 규약자체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3개 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사무에 대하여 협의점을 찾아내는 규약의 운영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조례안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는 법률에 위배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는 기존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마는 개정되는 이 조례의 부칙에 의하면 동 특별회계를 94. 1. 1일부터 폐지하고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입하게 함으로써 이 특별회계 93년도 회계연도분은 출납폐쇄기한이 없어 바로 9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흡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라고 폐쇄기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의 부칙으로 이 특별회계의 출납 폐쇄기한을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 과장께 법률적인 해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달성군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조례 제2조 1항에 위원회의 기능에 물가안정 시책수립과 물가관련 기관간 협조는 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 한 기능만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 위원회로 바꾸는 실익은 무엇인지 먼저 묻겠으며 그리고 기존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을 직능별로 구체적으로 인원수까지 명시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을 20인 이내로 하여 물가관련 기관단체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소속공무원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소수 비전문인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7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고 물가대책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통과만 시키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기 쉽습니다.

기 위촉되어 있는 7명의 지방공무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 위원으로 그대로 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20인 이내로 대폭 늘릴 것인지 계획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안을 개략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그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한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의지를 높이고 계속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자금의 융자조건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호당 70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를 해 줌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이 크게 힘이 되고 있고 생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질의내용 답변으로서는 지금 현재 본 자금의 관리는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조례에 의거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본 특별회계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됨으로 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명칭만 전환되는 것이고 본 사업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된다는 조항에 따라서 출납폐쇄기한을 명기해야 하나 93년도 회기 분의 출납 중 세출은 이미 융자종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환예정 융자금 회수기한이 93년 12.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만 연도 말까지 전부 들어오도록 되었습니다.

이래서 출납 폐쇄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결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충설명 드리면 금년도 연말까지 회수해야 할 세입이 532만원입니다.

532만원을 12월 31일까지 회수해서 특별회계에 넣었다가 94년 1월 1일부로 다시 일반회계로 이입조치하면 결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석진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송태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물가대책 위원회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그 기능이 취약하고 지방간의 공공요금과 물가관련 대책의 조정역할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방물가와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이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본 물가대책 위원회는 지방에서만 안고 있는 물가관련 문제점을 종합·검토·보완하여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지역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종전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 군수였던 반면, 물가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로 격상시켜 그야말로 지역물가 안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한 것은 기존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다루어 오던 분야 중에서 다소 전문성이 취약한 분야를 확대 편성하여 보다 심도 있고 또한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지방간의 그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대책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통과만 시키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라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대책 위원회의 기능이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점을 감안, 기존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적이 조정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발의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물가대책 협의회의 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된 92년도 결산과 행정협의회 규약안, 그리고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심도 있는 의안심의와 활발한 질의로 이번 임시회가 어느 회기보다도 알찬 회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의에 성실하게 협조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조하고 있는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7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재무과장이춘길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사회과장윤주보
건설과장장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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