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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회 제1차 본회의(1993.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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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16일(화)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의사계장보고

1. 제2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는 고용덕 부의장 외 세분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에 달성군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달성군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11월 10일에는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1월 11일에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접수된 안건이 모두 4건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산 사항입니다.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1월 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92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어 23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결산 검사 의견서가 결산 검사위원이신 세분 의원님에 의해 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기 중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비롯한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기로 하고 17일과 18일 양일 간은 정기회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 회의는 개의하지 않겠으며, 마지막날인 19일에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부의 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윤도현 의원과 송태환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지출 승인과 병행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92년도에 예비비로 결산사항만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가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철웅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92년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순세계 예산액 562억 7,100만원과 전년도 이월 예산액 52억 9,25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15억 6,355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617억2만원, 세출 결산액은 508억 8,447만원이며, 잉여금 108억 1,555만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재정규모는 세입 426억 7,784만원, 세출 369억 9,1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7%, 세출은 15%의 신장을 보였으며, 세출 신장율이 높은 것은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3.9%로 91년도 55.5%보다 8.4포인트 높아졌으나, 재정자립도 63.9%중에는 해당사업에만 사용되는 전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금 45억 1,476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지방채 1억5백 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자립재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 재원을 제외시키면 실제 재정 자립도는 53.1%정도입니다.

9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190억 2,217만원, 세출은 139억 7,25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은 11%신장되었으나 세출은 오히려 9%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감소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미집행, 익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금 징수액은 617억 2만원으로 예산현액 615억 6,355만원 대비 100.2%의 징수실적을 보임으로써 전년도 96%보다 향상되었으며, 부과 대 징수실적도 99%로 좋은 징수실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월금, 지방채 등 부과 징수 과정 없이 수납되는 세입금을 제외하면, 실제 부과 대 징수실적은 98%수준이며, 현년도 징수실적은 좇?반면 과년도분 징수실적은 31%로 매우 저조하여 납기 내 또는 당년도 내 완전징수가 중요 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가 전년에 비하여 23억 3,679만원이 더 징수되어 23%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 기반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90년 45억 7,760만원, 91년 30억 8,393만원, 92년에는 25억 4,732만원으로 매년 20∼30%씩 줄어들고 있으며 도세 징수 호조로 징수교부금은 매년 증가하여 전체 세입액의 11%를 차지, 재정자립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 수준인 전체 세입액의 23%가 교부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용도가 지정도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늘어나고 있어 자주재원으로의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은 예산액 562억 7,100만원 중 455억 9,181만원 집행함으로써 80%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미 집행된 예산은 명시·사고이월액 51억 2,391만원과 불용액 55억 5,517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세출액에 경상경비인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90년의 9%와 91년의 11%와 비교할 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년과 91년의 52%에 비하여 92년은 46%로 크게 낮아지고 있어 경상비의 증가가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투자비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기능별로 볼 때도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3% 증가한 반면 지역 개발비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86억 700만원 중 75%인 139억 7,252만원만이 집행되는 부진을 보였는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2년 중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사업량 감소로 자금융자가 줄어 들었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미 집행 예산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은 한해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금전으로 표시한 계획으로서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에 불과하지만 세출예산은 예산의 목적, 금액, 시기를 의회로부터 구속받는 공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은 그 목적대로 소요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나, 92년도 세출예산 562억 7,100만원 중 연도 내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80%인 455억 9,191만원에 불과하고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불용액 55억 5,517만원, 명시이월액 1억 8,000만원, 사고이월액 49억 4,391만원, 계 167억 7,908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으로 예산 편성한 원인과 집행과정에서도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자금집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게 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둘째, 자금 및 예산운영 미흡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과다이월과 수입증가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필요함에도 일반회계에서 5억 6,000만원의 자금을 전출하여 자금 전입된 특별회계는 이를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자금 사장시킨 사실이 있으며, 예산편성을 정확한 추계에 의하지 않아 당초 및 두 차례 추경에서 예산과잉 편성하여 이를 연말 제3회 추경에서 27억 3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예산집행 소홀 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의거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함이 원칙이나 정수장 부지매입 등 일부사업은 예산집행하지 않거나 새마을 교육여비와 같이 예산초과 집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묘포장 파종상 설치비를 묘포장 관리인부임으로 변칙 지출한 건이나, 우륵지 보수 공사를 추경 이전에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시켜 사업 발주한 사례, 포괄사업비를 주민다수에게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사용치 않고, 다수주민이익과 관계없는 진지보수 등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한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에 특별회계 설치목적 사업인 주민소득 사업자금융자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세출예산 1억 2,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고, 폐품수집운동 예산 9백5만원도 전액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 방치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넷째,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수입 수납질서 문란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보다 높아 전체 세입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입수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관심부족과 업무 소홀로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하지 않고 대부분 수납분만 사후 징수 결정하고 있어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세외수입 미수금 정리도 시효 완성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외수입을 부과징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납분만 사후 조정함으로써 실제 미수납액이 있음에도 징수부상 미납액이 나타나지 않아 미수납금 정리를 징수부에 의하지 않고 별도대장에 의하고 있어 세입금 수납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도 각종 융자금 회수를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해 고지수납하지 않고, 자진수납분만 사후조정하고 있어 미수금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납액 3,568만원을 ’92년도로 연도이월 결정하지 않아 과년도 수입이 현 년도로 수납되고 있었으며, 또한 현 년도로 잘못 수납된 과년도 수입을 현 년도에서 다시 사후 징수 결정하여 이중 징수 결정하는 등 세입수입과 특별회계 수입 모두 세입금 수납질서를 크게 문란 시키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 기타 지적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군비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아 국고 보조 사업에 많은 군비를 부담하여 자체재원을 잠식시킨 사례도 있는가 하면, 세출과목 해소에 맞지 않는 지출 종료된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계상, 세입금 및 세출금 단수절사 미실시 등 다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읍면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하지 못한 사업을 출납폐쇄기간 중에 원인행위 하여 지출하는 등 읍면 회계사무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기된 결산결과 지적사항과 같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있어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첫째, 계속사업에 대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지원의 계속성 보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40조에 의한 사고이월제도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이를 계속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전체사업을 일정규모로 수회 분할해서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또한 매년 사고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자금이 1년 간 사장되는 불합리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이 일정치 못하여 장기사업 계획수립이 곤란하여 계속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계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보조신청 된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상급관서에서 일정액 계속 보조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계속비로 매년 연부액만 당총예산에 계상·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익년도로 재차 이월 사용함으로써 계속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고의 사고이월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정리 및 운영개선입니다.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요소로 잡다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들 수 있지만 92년도에 9개 특별 회계가 운영되어 재정 규모가 빈약한 이들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자금 전출이 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성격인 치수사업특별회계 전 출금을 제외하고 년 간 14억 611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90년의 2억 5,367만원과 91년의 1억 5,400만원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특별회계의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기존의 특별회계도 정리 내지 운영합리화로 일반회계 자금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2년 중 사업실적이 전무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동 특별회계사업과 유사한 농촌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농정사업과 영세민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폐지하다고 타당하다고 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점차 심해 가는 수질의 오염으로 맑은 물 공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수지불균형이 예상되지만, 현재 상수도 사업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가 전혀 없으나 사업자체는 지방사무이지만 수질의 오염은 국가적인 사항인 만큼,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개선해서 군비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산부속서류 작성 충실입니다.

’92년 결산부터 결산부속서류가 종전의 26가지 서식에서 16가지 서식으로 대폭 줄어 시설비 집행조서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조서, 융자금 관리상황, 포괄사업비 등 중요한 서식이 누락되었으며. 그나마 작성대상 사업도 2억 원 이상으로 국한시켜 결산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결산부속서류의 간략화로 세밀한 결산검사가 곤란하였습니다.

내무부가 결산부속서류의 작성을 간략화하게 한 것은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대로 결산부속서류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결산검사 의견에서 건의 된 적이 있는 빈번한 추경 지양과 지시위주의 국도비 보조 근절은 ’92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단일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추경제도가 있으나, 추경제도가 없는 일본은 당초예산에 충실을 기하여 예산대로 사업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앞으로 추경회수를 가급적 년 1회 정도로 줄여서 빈번한 추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기관 지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는 자칫 지방자치단체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보조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방비 부담하여 자체재원을 잠식시킬 수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잦은 회계감사로 세출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대체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은 기관장이나 관리자의 관심부족으로 아직까지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부과징수와 수납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원발굴에도 등한시하는 등 앞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분야였습니다.

그 동안 오랜 행정관행으로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올바른 재정운영으로 잘못된 점은 하루 빨리 시정하고 제도적 모순 사항은 상부건의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간 같이 수고해 주신 송태환 의원과 이수환 의원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사진행방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기로 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1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협의회 구성에 따른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서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행정 사무의 광역처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국가·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긴요해지는 반면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자치단체간에 대립과 갈등이 더해 가고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이해 대립은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혐오시설이나 공해유발시설, 국가기간 산업시설 등의 설치를 거부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자율협의회에 의한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광역행정체제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권역별 광역행정 협의회 구성사항을 보면, 달성, 고령, 성주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9개 권역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달성권 지방자치단체인 달성, 고령, 성주군간에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행정협회를 구성해서 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 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간에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42조부터 148조까지가 행정협의회의 구성, 행정협의회의 효력, 기구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규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구성단체는 달성, 고령, 성주 3개 군으로 하고 협의회의 사무소는 달성군에 두게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의장은 달성권 관련 자치단체장인 달성군수로 하고 간사는 달성군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규약 제5조로서 광역행정 수행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 되어 있고 회의는 연2회 정기회와 임시회로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에 기획실장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론하고 협의사안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규약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참고로 그간의 3개군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달성은 행정협의회 구성계획의 규약안을 우리 군에서 정리를 해서 고령과 성주군의 공동의견을 회시해 가지고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래서 성주군은 10월 6일자로 회시가 왔고 고령군은 10월 22일로 개선이 됨을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도에 보고를 하고 각 자치단체 별로 의회에 규약안을 상정시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다시 발송을 했는데 성주군은 규약대로 이미 의회의 의결을 얻었는 실정입니다.

고령군은 이달 중으로 열리는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우리 달성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달성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안에 대해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4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 주요 개정골자는 제3장 회계 제8, 9, 10, 11조를 폐지하고 제4장을 3장으로 제12조, 13조는 8, 9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부칙을 개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로 이입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면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달성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침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단위 물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 조정,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의 심의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물가관련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해서 10인이 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실무 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고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위원장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고 위원회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과 동시에 달성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달성군 공공 요금 심의위원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달성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부의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 이틀 간은 정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수 1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9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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