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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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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의사일정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어제까지는 각 위원별, 담당 실과 소별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오늘은 1개 실과소마다 각 위원 전체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오늘 감사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회의체식 감사로 감사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은 지난 이틀 간 담당 실과 소별로 실시된 감사내용과 오늘 담당실과 소 21개의 부서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원 7분 이 두 차례로 나누어 먼저 4분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나머지 세분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해당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바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보충질의는 본질의의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도현 위원, 이경식 위원, 이철웅 위원, 김수영 위원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윤도현 위원입니다.

이륜차에 대하여 지도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쌀 생산 제1의 녹색혁명이라 부르던 그 시절에 기동력 역할로 사용되던 이륜차는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가 복잡하여지고 여러 가지 차량이 많아짐으로 사고의 위험이 많고 차량유지비가 연간 이륜차 30대에 1,050만원, 보험료 30대에 27만원, 계 1,077만원이란 예산이 필요하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대중 노후차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후 차량이 몇 대이며 사용할 수 있는 차는 몇 대인지 유지관리비 1,700만원, 금액이 많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집행내역과 94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장 및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및 93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불용 액이 많아 예산사장으로 지적사항이 많았고 93년도 감사과정에서도 불용액이 많았음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박곡동 복개공사에 1억 4천만원의 공사에 공사 중 설계변경까지 하여 공사를 하면서 2,200만원이란 예산을 남긴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 지역 발전을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감사과정에서 중요한 공사 대장의 수치가 전혀 맞지 않은 것이 여러 건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도 앞으로 정확하게 시정해 줄 것을 바라며 다음은 92년도는 낙찰률 예상가격의 85%이하로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된 자가 연간 3인 뿐이었는데 93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정가격의 낙찰률 85%이하로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30명이나 낙찰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은 금호강 정화사업 낙찰률 75.37%로 수의계약 되는 등 정부 인부 단가는 현실단가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데 설계도는 92년도나 93년도나 같은 법으로 설계하였을 것인데 92년보다 93년도에 예정가격 낙찰률이 많이 떨어졌으므로 그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지역발전에 수고하시는 건설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라며 답하시면 꼭 앞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은 이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화원읍 인력보강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원읍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28회 임시회 때에 질의도 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이행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화원읍은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9,000여명 정도이지만 학군문제 등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인구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4만 여명으로 추정되며 한달 평균 전출·입 되는 유동인구만도 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주인구는 4만명 정도로 볼 때에 주민관리와 청소, 상수도, 교통, 주택 등 대민 업무는 시정도 시정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타면과 별 차이가 없는 44명이며 그나마 결원이 7명이나 되어 현인원은 37명 뿐입니다.

이 인원으로써는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정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한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화원읍 인력보강 문제의 심각성을 군인사 담당자는 십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지방채 채무에 대하여,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요충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 조달에 의하여 부담되는 채무로써 그 이행이 회계 연도를 넘어서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지방채로 자금조달 되는 목적은 도로, 교통, 상수도와 같은 내구적 공익시설은 자본투자의 혜택이 현재 납세를 하는 인구의 한계를 넘어서 후 세대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비용도 혜택을 받는 후 세대에게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투자되는 시점에만 편익을 가져오는 서비스의 재원이나 경상비 조달에 만성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지방정부 유지의 비용을 후 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읍 면 청사 신축에 지금 까지 3억9천여 만원의 지방채 채무가 있었는데 일부 상환하고 3억1,800만원 정도의 지방채 채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읍 면 청사는 공익보다는 자치단체의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뿐인데 읍 면청사 건립을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로써 자금 조달하여 후 세대에 빚을 넘겨줄 필요가 있는지 읍 면청사에 E한 지방채 채무가 과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와 결부시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나 당초예산과 수정계획을 확인한 결과 전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 수정계획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전년도까지 없던 사업이 재로 추가되는 등 중기계획으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계획 수립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92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계획되어 있던 동곡, 유곡, 창리지구 경지정리사업, 문화기술회관 건립, 체육공원 조성, 청소년 수련장 건립 등 무려 16건에 239억5,800만원의 사업을 93년도에 수정계획에서 제외 시켰으며 그 대신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구지 평촌에서 유가음리 간 도로 등 10건에 339억8,600만원의 사업을 새로이 계획하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70건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사업 중 16건이 빠지고 10건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동안 단년도 계획에 익숙해 있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으로 생각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많은 사업이 가감됨으로써 재정운영에 혼란은 없는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내실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은 이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 이철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대구시 성서공단 내에 속해 있는 화원읍 구라리에 대한 세원관리와 달성군 관내 농지전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성서공단에 속해 있는 화원읍 구라리, 진천천 건너편 공업지역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지방세 과세권은 본 군에 있는 반면, 공단관리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파악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서공단 지역은 현재 일부 지방세가 비과세 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 이외에 대구시 조례에 의거, 별도로 비과세나 감면되는 세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 파악해 보았는지 그리고 지방세법 제110조의 3에 의거 비과세 될 때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토지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되는 건물과 토지취득 일로부터 2년이 내에 그 토지를 공장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비과세 되므로 각 공장별 토지취득일, 건물준공일, 공장가동여부 등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서공단에 속한 화원읍 구라리 일원에 대한 총면적은 얼마이며 공장별 최초토지 취득일, 공장의 건물준공일, 그리고 현재 공장가동 여부파악 등 과세자료 확보로 철저한 자원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구 성서공단에 속해 있는 화원읍 구라리에 대한 세원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수시로 토지등급을 조정하여 과표 경과 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거, 취득세 부과하여야 하는데 농지전용 된 다음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된 토지는 옥포면 김흥리 1228번지와 128번지의 그 이외의 한 필지의 2,212㎡의 저온창고, 하빈면 하산리 1130의 43번지 4,979㎡의 레미콘창고, 하빈면 봉촌리 222번지의 1,652㎡의 농산물 가공공장, 가창면 우륵리 84번지 2,648㎡의 창고, 구지면 수리 523번지의 2 2,628㎡의 벽돌공장, 논공면 노이리 1282-2번지 이외 1필지, 3,402㎡의 벽돌공장, 유가면 한정리 321-2 2,013㎡의 저온창고, 하빈면 하산리 1109번지의 3 이외에 3필지 2,682㎡의 레미콘 공장, 하빈면 하산리 779번지의 3이외 2필지, 2,423㎡의 축사, 하빈면 하산리 752번지와 753번지의 2,281㎡의 축사, 구지면 목단리 221번지의 2,388㎡의 축사, 구지면 도동리 170-2번지의 3,098㎡의 축사, 구지면 도동리 198-40번지의 2,680㎡의 축사, 옥포면 기세리 966번지의 2,631㎡의 축사 하빈면 봉촌리 974-1번지 이외 1필지 3,128㎡의 축사 구지면 내리 659이외 1필지 2,360㎡의 축사에 대한 지목변경일 수시 등급 조정일, 취득세 부과일, 취득세 부과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농업용 용수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원읍 천내3리에서 평광아파트와 상신아파트를 거쳐 흐르는 농업 용수로의 수질이 극히 오염되어 그 물로 농사를 짓는 10만여 평의 농지에 사는 백여 명의 경작자들은 그 물로써는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한탄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오폐수와 때로는 인분 분뇨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지, 단속을 하였다면 수질의 오염 측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지 농작물 재배 환경영향 평가는 어떻게 하며, 앞으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화원 삼거리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도로 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전체를 사람의 인체에 비한다면 화원읍은 사람의 얼굴과 가슴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원의 삼거리는 사람의 가슴, 심장과 같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삼거리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도로확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누차 건의, 또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심사항 밖인 것으로 보는 것 같아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원 삼거리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길이와 현재의 노폭은 얼마입니까?

둘째, 확장 계획된 노폭은 얼마이며 총면적은 얼마로서 토지보상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대략 얼마가 되겠습니까?

셋째, 1일 차량 통과대수는 얼마이며 통과 차량의 종류는 어떤 차가 가장 많으며 차도 옆의 인도로 …… 차도 옆의 인도가 없는 현 상태에서 사람들이 마음놓고 다녀도 사고위험이 없겠습니까?

넷째, 그 도로를 넓히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와 확장했을 때의 그 주위는 물론 화원읍과 달성군 전체에 미치는 교통영향 평가를 판단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도로의 확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연차적 계획사업으로라도 시급히 확장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산업과장께 농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년 전에 비해서 세상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우리 농촌의 농업구조가 크게 변했고 또 급속히 변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도 농정에 지원하는 농정정책이 현실에 맞게 변화된 농정을 능동적으로 펴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에서는 농한기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가 비교적 바쁘지 않는 시기를 농한기라고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에서는 농촌의 농한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서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농한기 기간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이철웅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지 어린이집 건립 추진 경위에 관한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 어린이집이 10년 이상 노후 화되어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발생하여 93년 제1회 추경 시에 건립비 5천만 원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인지, 그 사유를 묻고 싶으며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평인지 그리고 건폐율을 정하면 몇 평 짜리 건물이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어린이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풍면 노인복지회관의 그간의 운영실태 및 향후의 개선방향입니다.

현풍면 노인복지회관은 2차례의 예산지원 9천만 원입니다. 7천만원, 2천만원해서 도합 9천만 원으로 면단위 노인복지 회관으로서는 타시군, 읍 면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지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태는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묻고 싶으며 건물 내에는 경로우대 시범 이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푯말을 세워 놓아서 노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는지, 그리고 경로우대 시범 이용소 관리자에게는 예산상 지원하는지, 한다면 얼마를 하는지, 그리고 군 전체는 도합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열거해 주시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부당행위 단속 및 사업구역 침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업체는 미터기 불 사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간요금으로 인한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풍에서 유가 가태까지 야간에는 1만원, 주간에는 7천원, 현풍에서 유가사까지는 주간 6천원, 야간 9천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2배를 주지 않으면 아예 가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린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의 부당 횡포는 이것말고도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합승, 승차거부에서 비롯하여 불친절 등 문제점이 속속 노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시의 문제점,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일 5년 이후에 면허를 양도하려는 기사들이 종종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예시해 주시기 바라며 1년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연한예외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확인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에 업체대표와 결탁하여 허위 경력서를 발급할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해외 취업시 양도조건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사업구역 위반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으며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 사례도 적발이 되었다면 그 조치는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7년도 현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로편입 토지보상 체불금 해결에 관한 소개…다시 한번 더 제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77년도 현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로부지 편입토지보상 체불금 해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7년도 현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도로 확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3개소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편입 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적산 1필지, 군유지 6필지, 사유지 19필지, 총 26필지 30평입니다.

민원대상 편입토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토지는 현풍면 원교리 13-5번지 33㎡, 지목 잡종지, 사실상의 지목은 도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면토지 대장상 원교리 문보은씨, 등기상 토지소유자 원교리 서영달, 77년 용지보상 확정금액 평당 3,750×10평 37,500원입니다.

둘째 민원대상을 말씀드리면 손안숙씨, 곽종만씨, 서중달씨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문재씨 적산 1필지, 권재희씨, 문보은씨, 문재호씨, 이재현씨 해서 8명의 인원이 포함된 보상금 지급 여부마저 불투명하며 그야말로 행정공백 내지 행정의 고질적 누수현상이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용지 보상금 집행은 군에서 영달, 현풍면에 전달되어 면장책임 하에 귀속재량 행정사업으로 그때 당시 달성군수가 석진후 의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은 기 보고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이렇게도 너무나도 엄청난 행정상의 중과실을 범했으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문민정부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행정쇄신을 부르짖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 처럼 모두가 잘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연일 연방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본 위원은 수십 차례나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때로는 독려하며 한편으로는 질책하며, 또 다른 면으로는 애걸복걸까지 하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노력하자고 비둘기가 머리를 맞대고 구수 회의 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현풍 면장 곽기태씨, 부 면장 박철호씨, 총무계장 김인술씨, 담당자 김석봉씨, 4분입니다. 4분과 함께 모여서 해결방안을 연구라도 해봤는지 묻고 싶으며 16년 동안의 무심한 세월 속에 유수와 같이 강산이 한번하고도 반 이상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실, 봉사, 의무, 주민 복지 행정차원에서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확실한 각서 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문책요구 동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김수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4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직제 순위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 재정계획 사업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단 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3년 내지 5년에 걸쳐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원의 조달이라든지 배분계획을 해서 건전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 촉구하는 데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정을 하는데 수정방향을 중앙 내지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3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은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된 국가정책 목표라든지 계획지표를 반영하면서 우리 군에 재정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시정, 보완하는 데에 계획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조기완료라든지 재정 여건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봐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의 관련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계획되었는 16건이 제외되고, 새로이 10개 사업이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음은 역시 정부계획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정입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정계획이 확정되면 차 년도라도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마는 빠른 시일내 실효성을 높이고 완전히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 정착되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방향에 대해서 중앙과 도에 지시를 받아 군 실정에 맞도록 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리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설정했다면, 미리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런 일이, 변경사항이 적지 않았을 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간 사항은 잘못을 시인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계획된 그 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폭넓은 생각을 해서 계획,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많은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과거 어느때보다도 금년은 문민정부의 첫해로 국가계획이 상당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년도 계획에서 근시안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폭넓게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점은 앞으로 좀 줄어들고, 또 이제 차년 도에는 이렇게 해마다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번 수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읍 인력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원읍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여 현 체제의 직원으로써는 폭증하는 청소업무, 또 상수도, 교통, 주택, 대민 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8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9월 8일에 이 도의 과직 제 신설 및 인력보강 계획을 2개 과와 2개 계를 신설, 증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 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의해서 지금 당장 과직제 신설은 어려우며 화원읍의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경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원 6명을 지난 10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증원된 정원은 7급이 2명이고, 8급이 3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5명은 12월 13일자로 발령 조치하여 사령 하게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기능직 1명도 자격 소지자를 빠른 시일 내 확보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읍 과직제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과가 신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 생각을 해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원읍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멀지 않아서 읍으로서의 과직제 신설기준인, 인구가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령이 있다고 해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이 넘으면 과신설을 빨리 안해 줄 도리가 있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인력보강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면 다음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사회진흥과장 허노식입니다.

김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 보상지 미 보상된 보상금 지급 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의 개요를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본 집행부에서 추진한 내역과 금후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7년, 현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명으로 해서 시장도로 확장하고, 하수구 정비사업……마을도급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도급으로 하고, 여기에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은 현풍면으로 전도해서 집행토록 하고 사업 시행은 마을도급으로 조치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편입용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 공유지가 7필지, 사유지가 19필지 편입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대상이 등기상 소유가 서영달, 면 토지 대장은 문보은씨인데, 서영달씨는 이미 고인이고, 서영달씨는 자제 분이 지금 보상금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군에 있는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풍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을도급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77년도 4월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시 담당자들, 군의 담당자들도 지금 기억이 상당히 상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그래도 추후조사를 해보니까 77년 4월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80년 하반기까지 현풍 면장에게 편입 보상금 정산관계, 소유권이전 등기를 수 차례에, 수십 차례 가까이 촉구 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에 따른 보상금 집행 증빙서류가 지금 군에서 현지 출장해서 조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증빙서류가 현재 없어 가지고 확실히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보면 26필지 중에 민원대상 필지를 포함해서 9필지가 보상지급 여부가 불분명해서 현풍 면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군 담당계장, 직원들이 현풍 면장실에서 당시 종사 했는 직원들과 여러 차례 회합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밀조사를 자꾸 촉구하고 있는데 진전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명확한 규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께서 여러 번 간담회시도 저하고도 의견 교환했는 사실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로도 그러한 의견을 주고 받았는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행정감사 시에 질의를 하게 된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밀조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보상금 미지급된 토지로 확인될 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른 진전상황을 수시 개별적이라도 김위원께 설명을 드릴 것을 첨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현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계신 분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분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 입니다.

먼저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 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무 부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지방재정 공제회의 통상회원으로서 매년 시설물 등록회비 재해 복구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99만5천원을 회비로 납부했으며 청사 신축 시에는 90년도까지는 1억2천만원 대여, 91년도부터는 1억 5천만원을 대여금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 대여 신청하는 이유는 통상회원이고, 연3%의 이율로서 상환기간이 2년거치 이고, 10년 평균상환으로서 유리한 조건이 되며 지방재정 공제회에 대여 받기 위해 시 군에서는 신청을 하나 공제회에서 선별할 정도로 이용률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군은 현재 논공면 신축청사 1억 2천만원, 화원읍 신축청사 1억2천만원, 하빈면 신축청사 1억5천만원으로서 총3억9천만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93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2,976만원을 불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철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구 성서공단에 편입되어 있는 화원읍 구라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내 입주 기업체 수는 2차 단지 1지구 내 11개 업체, 2차 단지 2지구 내 117개 업체이며 그 중에 가동업체는 4개 업체 건축중인 7개 업체이며 토지사용 승낙이 56개 업체이고 입지지정이 61개 업체로서 총 128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대구시 조례에 의거 별도의 감면 세목은 없으며 요구하신 성서공장에 속한 화원읍 구라리 1개 입주업체의 각종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되는 건물과 토지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비과세 되므로 현재 2년이 경과된 토지와 건물은 없습니다. 공장용지는 약 4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으로 인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될 시 과표 증가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거,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17건 중 하빈면 하산리 1130의 44번지, 옥포면 김흥리 128-2번지, 논공면 노이리 1282-2번지, 유가면 한정리 321-2번지, 구지면 목단리 221번지, 구지면 구라리 523-3번지, 구지면 도동리 198-4번지는 위의 7건은 금년에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써 부과조치 되겠으며, 그 이외에 농지전용 된 것 중 10건은 지적법 제20조에 의거, 농지전용 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 치 않아 토지대장 상에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 금후 해당자에게 주지시켜 지목변경 신청토록 촉구하여 공부정리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채무 세원관리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입니다.

이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용수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로는 인근 아파트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로서 실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군 관계 부서에서 화원읍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시행되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 생활하수를 농업 용수로 사용할 경우, 영농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환경성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농업 전문가가 면밀히 파악할 사항이라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마는 단순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농업 용수로의 사용은 어렵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가정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지 어린이집 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지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필요성을 우선 말씀드리면 공업 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과 특히 구지면의 경우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자동차공장의 입지 등으로 급격한 인구유입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안목의 아동보육에 적합한 현대식 건물의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구지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4리 마을 회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면적은 50평 정도로서 구지의 어린이 수용능력은 31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에 대하여는 구지면 창리 459-1번지 군 유지입니다.

시장부지 안에 있는 군 유지를 지금 현재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면적은 330평 정도로서 거기에 중간에 도로가 나는 것을 예상해서 가능 면적은 116평으로서 건폐율로 계산하면 60평 정도의 건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지 어린이집의 아동 수용능력을 약 50명으로 기준을 하면, 60평 정도의 건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건축비는 1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60평 건평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시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배려로 5천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1억원으로써 알맞은 보육시설이 건립을 하여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사회과의 생보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소득 순위로 수용을 하며 그래도 어린이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아동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풍면 노인회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풍 노인회관의 총 공사비가 2억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군비 보조가 9천만원이란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풍면 하리 65-2번지에 소재하며 대지 면적은 100평이며 1층 67평, 2층 67평 약134평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 할머니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경로당은 16평, 할머니 경로당은 11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 이발관이 있습니다. 8.2평정도의 규모인데 이 복지 이발관은 저희들 지정이용소입니다.

지정 이용소에 대해서는 월 75,000원씩 보상을 하고 있으며 이 복지이발소를 많은 우리 노인 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2층에 있습니다. 이 회의실은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도 여성대학을 거기에서 3개월 간 회의실을 이용 했는 일이 있습니다.

출입 노인 수는 약 120명 정도의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매일 상시 출입하고 있으며 금후의 운영전망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도 선진국에 따라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현풍면 노인회관 건립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며 노인복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종류의 핼스 기구를 들여와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풍에 노인대학 운영을 한다든지 헬스장을 확충해서 노인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철웅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농한기에 대해서, 농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한기란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미맥위주 영농시절로 봐서는 벼를 수확하고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 파종을 마칠 시기, 음력으로 치면 입동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부터 이듬해 보리밭 매는 시작시기, 음력으로 2월초가 되겠습니다. 이 때를 농한기라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맥 위주 시기에는 농한기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우리 행정이나 농민들한테 아무런 제재나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농지 일시전용 허가문제로 농한기에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농지 일시전용은 농지개량 목적으로 일시전용을 할 시에는 농한기에 속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민원 인으로부터 질의도 있고 서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 군마다 전부 질의도 있고 해서 도에서는 금년 중에 농림수산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예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25일날 예규로 시달이 되었는데 내용이 농한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절기를 말하며 통상 수도작을 기준으로 11월에서 3월말까지로 농한기로 정한다라고 예규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1월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를 농한기라 정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이 위원님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건 변화가 농업에도 많아서 비닐농업을 하는 이러한 농가는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가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 보합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한기를 필지별로 농한기를 정할 수도 없는 이러한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은 그 농림수산부 예규에 정해서 그렇게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수환 보충질의 하실 분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 이철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11월부터 3월까지가 농한기다, 예규로 내려왔다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우리 달성군에 지금 농한기가 그때입니까?

○산업과장 채대기 수도작을 위주로 하고 있는 농가는 그 시기이고, 또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닐영농을 하는 그런 농가는 10월부터, 즉 말하자면, 과거에 농한기라 하는 것이 지금 농번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것이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 농토를 이용하고 있는 필지별로 농한기를 다 정해야만 되는데 사실상 농한기라 하는 것이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아직까지 우리가 미맥위주의 수도작이 농사소득의 대주이기 때문에 수도작을 기준해서 농한기라고 해서 농한기를 정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철웅 위원 우리 군은 말입니다. 농사가 대도시 인근의 이점, 또 따뜻한 기후의 이점을 살려 갖고 특작 농사를 많이 하고 이것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미맥위주 생산보다 특용작물 생산의 수입이 높으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지시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농가별로 말입니다.

농한기, 농번기를 알아 갖고 그래해야 되지, 농토 형질변경이라든지, 객토를 할려고 해도 특작 농사 짖는 사람은 10월부터 내년도 3, 4월까지가 온 식구가 매달려 가지고 죽을 일을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때 객토 사업을 하라하고, 농토도 또 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과감한 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채대기 인허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상부로 건의해 가지고, 어떤 정의를 지시를 받든지 이러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철웅 위원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재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택시 부당 요금, 그리고 횡포근절 대책과 양수 양도시 제반 문제점, 그리고 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택시는 개인택시가 47대, 영업용이 30대, 전부 77대가 있습니다.

본래 택시요금은 미터기를 사용해야만 정확한 요금이 계산이 됩니다.

이런데 우리 달성군은 구간요금으로써 공차율, 그리고 비포장율을 감안해서 복합 할증율 적용을 본 군에서는 63%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부당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징금을 10만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운행거부라든지 이런 횡포가 있으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택시운전 자격정지를, 운행정지를 10일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본요금은 김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는 2㎞까지는 900원입니다. 그리고 주행요금은 297m까지 50원, 시간요금은 67초당 50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부당 요금, 또한 그 운행거부라든지 이러한 횡포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이 허용하는 대로 경찰과 합동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택시 양수양도, 그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2월 17일날 1대 했습니다.

대상자는, 양도자는 현풍면 하리에 이포익, 양수자는 우리 옥포면 교향리에 김상호가 1대가 있는데 처리절차는 우리가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적용을 해 가지고 신청인이 신청을 접수시키면 내용을 검토해서 인가를 하는데 관련법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6조입니다.

그리고 양수양도 조건은 면허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해외이민 내지 취업을 가야한다든지, 그리고 61세 이상이 되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거는 양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조건은 무사고 3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달성군내 1년 이상 계속거주, 계속운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신원증명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이 가능한 건강을 유지한 자 라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인택시 양도시 문제점이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 했을 때에 건강진단서를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을 받아 옵니다.

여기에는 본 군에서 조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았을 때는 조회를 안합니다.

여기에 과연 건강진단서가 그러한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조작이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 확인에 의해 가지고 업체대표와 결탁했을 때에 허위경력을 발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해외취업 시에 양도조건으로 이 취업승인 받은 후에 기한 전에 입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에 취업한다 해놓고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 3년 기한을 해 놓고 해외취업을 갔는데 한 달있다가 되돌아 와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양도양수 문제는 더욱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잘 처리해 나가겠으며 이 택시부당 행위, 부당 요금, 그리고 사업구역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문제, 전부 대구택시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장기 정차해 가지고 호객행위 하는 이런 행위는 부당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봐서 90년 10건, 91년 7건, 92년 51건, 93년 금년에 7건, 전부 75건을 적발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인력이 허용하는 대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윤도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정가격 낙찰율 85% 이하로 해서 일반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의 낙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금호강 정화사업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의 경우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 2차 입찰당시에, 그 당시에는 최저 입찰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찰에서 75.37%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이 85%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고, 2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최저 낙찰토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계약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사시행에 대해서는, 부실에 대해서는 현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 금호강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굴지의 용역회사인 한국종합 기술개발공사와 책임 감리를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 또는 준공검사까지도 이 감리 단에서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금호강 정화사업 부실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웅 위원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계속해서 이철웅 위원의 화원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살상 이 도로는 군도 제294호선, 개진∼화원간 도로입니다.

그리고 화원도시계획 중로 1류 65호선, 폭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총연장은 2㎞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삼거리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총연장은 480m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 폭은 삼거리에서 350m까지는 노 폭이 81m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m는 노 폭이 20m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1일 교통량 12,400대로써 대부분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원읍 발전에 비추어서 4차선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사업비가 약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용별로는 공사비가 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보상비가 968평에 4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군 재정 형편상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2월 14일자로 내무부에 군도 4차선 확 포장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이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시급함을 감안해서 금년도, 94년도 군도정비사업으로 확보한 약 20억 원의 사업으로 우선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지를 보상토록 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확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이 보상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윤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차 활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현재 보유중인 이륜차는 30대입니다. 이 30대는 국고보조로 구입한 장비로써 활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소에 8개 계와, 그 다음 경영상담실에 각 2대, 그 다음에 읍면 상담소 및 주재지역에 각 1대씩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완전 가동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이 4대, 그리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차량이 26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077만원 중에 예산절감 액을 108만원, 그 다음 보험료 27만원, 그 다음 유류 대 680만원, 수리비 2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행해 본 결과 유류 대가 대당 연간 약23,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넉넉하다고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은 대 농민지도 사업으로 농가별로, 호별방문을 하거나 영농현장 지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에 이륜차의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교통량이 많고 원거리 출장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륜차를 몰고 출장을 갈 때에는 직원이 돌아와야 안심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장비는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국비 50%를 부담해서 이륜차 4대를 노후차량으로 대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로 4대를 구입해서 기동력을 보강하여 운행하고 점차 앞으로 발생되는 노후 장비는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서칠수 위원입니다.

노후 차량을 새로 개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륜차를 타고 농촌지도를 하는 공무원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기회에 차량대수를 대폭 절반정도 이상 줄여서 예산낭비를 막을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지금 서칠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특히 가창방면은 시내를 완전히 관통해서 가야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나 하빈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가까운 화원이라든지 옥포라든가, 논공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륜차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원거리인 현풍 쪽으로, 현풍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도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는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상담소장 이외에 장비를 현지에 갔다놓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차량을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대는 농기계 탑차 수리 전용입니다. 이래서 일반직원이 활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사용하는 승용차 1대. 그 이외에 짐을 싣고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경우 이외는 직원들의 출장용으로 이용하기가 어색한 장비이고 그 이외에 베스타가 2대 있습니다.

이 베스타를 가지고 전 직원이 그 과장 2명과, 그 다음에 직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부담스럽지마는 지금 이륜차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상부에 이 문제점을 건의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토바이 대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승용차로 대체를 해달라 하는 건의도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승용차, 이륜차보다는 승용차로 전환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지역별로 각 시 군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지금 금년에도 오토바이 4대가 94년도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위험부담이 적고 출장효율이 높은 다른 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이륜차는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으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오전에 질의만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팔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농작물 저온 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작물의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냉해 피해 조사과정에서 수도작인 벼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작에 대한 피해 조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 발송된 공문, 농산51195-991호 지난 9월 11일 공문에 보면 분명히 농작물의 건답관계에 6호 서식에 보면 전작과 밭작, 그리고 특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전작 분에서 전연 조사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농산 조사 통계가 대다수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작 냉해 피해를 필지별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봄 서리 피해 농작물인 감자보상이 1회 추경이 지났습니다마는 피해조사가 완료되었으면 추경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농정이 타 업무 분야보다 극히 소극적이고 농정을 포기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비능률적이고 뭔가 모르게 농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쌀 개방 등 수 만은 농업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대단한데 지금이라도 전작부분에 대해 피해상황을 재조사하여 피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또 전작부분에 대한 특작 및 채소, 또 경제작물을 누락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공수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 다섯 분의 공 수의가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의 활동내역이 극히 빈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급내용이 영수증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활동내역은 약식에 의한 농가별 성명, 가축명, 진료예찰 과정이 극히 소극적인 활동상황이라고 본인이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내용 부분에 보면 가축 예찰 과정에서 내왕이 있으면 가축주의 날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서식에 의한 기록만으로써 월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데는 상당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과정인지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 예산초과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공 상수도 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92년도 당초예산에 대수선비 1,500만원과 시설비 5,080만원, 합계 6,580만원이었으나, 이 예산 중 2회 추경에서 활성탄 재성비 1,080만원은 감액하고, 그 대신 활성탄 여과기 직수판 개체비 700만원을 추가하여 논공 상수도 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비 예산액은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의 도급금액은 6,313만원으로, 예산보다 113만원을 초과집행 하였습니다.

논공 상수도 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를 예산초과 집행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이팔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태환 위원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송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 송태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도로점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국도에서 화원시장까지 시장 진입로가 주변 점포에서 건물을 도로 쪽으로 조금씩 내어 짓거나 가추를 해서 도로를 무단 점용함으로써 도로 노폭이 심하게 좁아 차량 교행은 물론 보행자 통행까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 곳곳에서 무단점유로 잠식된 도로를 찾으실 계획은 없는지, 또한 도로 점용료를 주민의 점용신청분만 부과하고 있는데, 현지조사에 의한 실제 점유자 모두에게 철저히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93년도 도로점용부과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소송경비 교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임사무인 병무사무에 대한 병무청의 엄격한 통제로 군과 각 읍면 병무담당자는 병무업무 외에는 타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이들은 국가위임사무인 병무업무에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임 사무인 병무수행에 사무비와 인건비로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으나 병사비 국고보조에는 1억5천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국가위임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막대한 군비가 부담이 되므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송태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칠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칠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주택과장, 산림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문화공보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책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시범 부락을 선정하여 농촌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농촌에 몇십집씩 밖에 집단 해 있지 않는 단위부락에서 한꺼번에 열 집씩이나 집단적으로 1회에 주택개량을 함에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실정으로 볼 때에 1,300만원이란 적은 융자금으로 6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지어 주택개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로는 가구당 융자금을 좀더 상향 조정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 보호지역이 공히 주택개량을 함에 있어 농가주택의 평수를 30평이나 35평 이하로는 군이 허가해 줄 수 있는 법규가 엄연히 존재해 있음에도 정부의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가옥을 자진 철거해 준 4가구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발이 묶여서 주택을 새로 짓지 못하고 이 추운 겨울에 동 회관에서, 학교에서, 혹은 남의 집 문간방에서 엄동설한을 넘겨야 할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너무 무능한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 보호지역 설정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곳 주민에게 당분간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해명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의 제반사업은 산림조합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관계 사업은 산림조합이 전문성은 있다고 보나 다른 업체와의 경쟁성이 없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성의부족이나 연구노력의 지향성이 희박해 질까 걱정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사업장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관급레미콘은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상세한 질의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감사부터는 감사 자료를 좀더 성실히 작성해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의 자기업무 숙지를 좀더 확고히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327만1천 원의 예산을 557만2천 원이나 불용 액으로 넘겨서 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잠식농로 찾기 및 기부체납 또는 매입한 농로 및 마을도로의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로 사용될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도 절반 정도나 남겨서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평소에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부족 탓도 있겠지마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해 보겠다는 의욕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전과 충효제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은 예산절감과 인력동원의 번거로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충효제나 금년의 군민체육 대회는 예산 집행 면으로나 인원동원 면으로 행사 종목 면으로 봤을 때에 같거나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이름만 바꾸어서 군비를 소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서칠수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실과 소장님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세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환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2차 세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직제 순위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중 문화공보실장 김태중입니다.

서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효제 격년제 시행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군민 체육대회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충효 제 행사는 1985년 5월 18일 13번째 맞는 어버이날을 기해서 제1회 달성충효제의 명칭으로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제6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7년 제3회 충효 제 행사 후에 향토문화와 체육에 관심이 많은 문화원 이사와 체육회이사, 기관단체장과 대표자들에 의해 주민성문 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의결·결정하여 88년도 제4회 때부터 격년제로 치루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충효제 집행경비는 3,500만원이고 금년에는 체육대회에 5,300만원의 경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 없는 사막에는 생물이 살기가 어렵듯이 문화행사 없는 사회에는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행사라면 소모성 예산낭비라고 보기보다는 효용과 가치가 있는 행사로 인식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효제 행사의 목적은 충효의 고장인 달성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전통 민속놀이를 발굴, 재현하고 육성·확대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일체감을 조성하여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보며 군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해 나가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행사의 주요종목은 민속씨름, 농악, 민속 줄다리기, 널뛰기, 윷놀이 등 순수 민속놀이로 체육행사와는 완연히 구분되며 예산절감이나 행사 참가자 지의 중복과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축소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일부에서는 문화행사를 더욱 확대하여 2, 3일간의 일정으로 충효제를 순수 지역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여론과 열망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나 지역의 전통적인 민속문화 소재의 빈약도 한 원인이 되어 행사를 간소화하고 고장의 전통문화를 집약하여 내실 있게 행사를 하고 있으며 체육대회도 질적으로 전문화되어 간다는 체육인들의 평가가 있어 현재대로 체육행사와 격년제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군민의 욕구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예, 서칠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앞서 질의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충효제 행사와 군민체육대회 행사에 다소 한 두 가지쯤은 뭔가 다른 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종목이나, 대회종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충효제 자체를 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좀더 경기종목을 달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든지 변동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공보실장께서는 더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 질의 드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답변이 역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살림을 다루는 의원의 입장으로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실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 살림을 좀더 알뜰히 살고 문화행사를 문화행사답게 치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중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매년 충효 제와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각종 물가인상에 따라서 예산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효제 행사는 이 군비만으로, 순수 군비만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주관으로써,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3.40%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다음주에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부족 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부담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속경기에 따른 종목관계는 일반 체육대회의 종목을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민속놀이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여러 실과 소장님께서 오전보다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입니다.

서칠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3, 4가지로 집약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 감사자료가 일괄적으로 수합,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위원께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항시라도 요구하시면 즉각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불용 액 발생에 대해서는 본 과목에 계상된 예산은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식농로 찾기. 매입한 농로 및 마을도로의 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로 사용될 성질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또는 안길 확장 사업 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현황측량, 경계측량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편입지 소유자에게 계속 기부체납토록 지금 종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건수 중에 16건에 대해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해서 지금 770여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소유자가 기부체납을 안하고 공사승락서만 제출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 500여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라도 승낙만 하면 불용 액은 발생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주미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 등 여러 가지 이유, 즉, 대규모 사업은 법으로라도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마는 소규모 사업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에서도 담당 공무원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신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완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이러한 사항이 절대 지적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한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칠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가시가 돋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좋은 말로 말씀을 못 드린것 같은데 역시 성의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을 할 때에는 역시 사회진흥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폭넓게 하는 것이 답변하는 과정에 폭이 좀더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 임시회, 정기회를 통해서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군 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필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돈을 이중으로 지급을 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돈이 이러한 식으로 인해 가지고 측량을 해주고 등기를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사업비가 있는 줄 아는 군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홍보하고 교육해서 이 돈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쓰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사장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예산을 좀더 계상해서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활용해서 구지의 물주머니 이런 것은 두 번 이래 가지고 하고, 또 상원지 그 못을 확장하는데 토지매입비를 2번 지급하고, 또 군관 내 수천 필지가 기부체납을 받았거나 또는 매입을 하고도 아무런 등기필을 못하는 그러한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 과연 공무원이 성실히 공무수행을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용비 수수료 불용액 55만2천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용비 과목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식농로찾기, 매입한 농로 및 마을도로 측량, 이 관계업무는 내부적인 업무분장 관계는 여기에 논의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관계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회진흥과 사용료 수수료 1,3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는 것은 재차 설명이 됩니다마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했는 마을진입로, 안길 포장, 편입지 경계를 뚜렷이 하기 위해서 이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한 이후에 편입되면 등기수수료를 사용하는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 군민이 과거에 농로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기타 딴 사항으로 국 공유지로 편입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그 과목으로는 계상이, 우리가 생각을 안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돈 1,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점은 서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서칠수 위원 본 위원이 뒤에 말씀드린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굳이 꼭 그런데에 왜 안 썼느냐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태여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러한 예산이 이러한 데에 쓰여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군민들이 1/3정도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전부다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 살림을 살아가고 재산을 처리하는 과장되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거의 군민 대다수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될 때는 좀더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고장 허노식 설명 끝나기 전에 부언 적으로 서위원님 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내부적으로 우리 어느 과에서 잠식농로 찾기, 매입한 농로를 마을도로로 편입하는, 국 공유재산으로 등기하는 관계는 내부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상의했으면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서칠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레미콘 배정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와 재무과 와 배정업체에 배정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검사·확인된 이후에 자재대를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예, 서칠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때에 답변에 따라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한창 할 그러한 성수기에는 레미콘 사정이 좀 안 좋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한 사업장에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이상이라도 지정을 해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쪽에서 품귀가 되어 가지고 물건이 수급이 안 될 때에는 다른 쪽을 통해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장은 갑이라는 사업장은 A라는 레미콘 회사에서밖에 구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한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납기고 공사기간이고 관계없이 이 회사에서는 다른 개인적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수용이 필요 하는 데에 얼마든지 공급을 하면서 관급 공사는 돈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납기 내에 수급이 안 되는 그러한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에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한 사업체에서 한쪽 레미콘 회사만 할 것이 아니고 2, 3개 사업체를 묶어서 2,3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군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군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본 군에서는 2개 업체에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성수기에는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마는 배정된 업체에 촉구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수급의 배정은 조달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 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팔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냉해 피해조사에서 전작물 피해는 한 건도 없는 이유를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금년에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 간에 이상저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벼 수정기에 벼도 만식답에 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부지시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간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서식에 벼뿐이 아니고 다른 전 작물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조사지시를 해서 조사보고를 받은 결과, 벼 작목 이외에는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생각해 봤을 때에 금년에 벼를 제외하고 다른 농작물도 흉작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작물은 냉해피해는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기상악조건, 또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냉해 피해 조사에서는 당초 지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계 부정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농업통계는 통계가 말단 읍면 기관에서 전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읍면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읍면의 업무는 날로 폭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농산물 통계조사는 정확하다고는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확한 통계가 조사되도록 읍 면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냉해 피해조사시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냉해피해 조사는 9월 15일에서 10월 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지시지침에 의하면 조사는 읍면 직원하고 지도소 직원, 그 다음에 리동의 농민대표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상부 지시가 그렇고, 우리도 읍 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피해면적은 벼가 2,047㏊가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읍면에 필지별로, 농가별로 전부 조사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에 의해서 보고가 상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금년에 감자 서리 피해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자 싹이 트고 있는 감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시 피해면적을 조사하니까 115.3㏊의 피해면적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현풍, 구지 2개 면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즉시 보고해서 농산부까지 올라가서 국비지원계획이 시달 되었는 것이 7월 30일날 국비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그 내역은 피해면적 ㏊당 29,500원씩 농약대를 지원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총액 340만1천 원인데, 국비가 238만1천 원, 군비 102만원을 예산에 계상 해서 농가에 보상하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은 7월 5일날 금년에 1회 추경에 의결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0일날 보조내시를 받은 이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102만원이 군비가 예산에 계상 되면 국비보조 238만1천 원을 합해서 피해농가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작물 피해를 조사해서 피해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작물은 냉해에 대한 직접 피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지시공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전 작물은 직접 냉해 피해가 아니어서 정부지원에도 제외되었으나 오랜 강우와 악천후로 인해 논농사가 없고 순수한 밭농사만 영농하다가 습해, 병충해 등으로 흉작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농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집계한 결과, 60호에 대해서 15.1㏊가 밭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도, 중앙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시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전작물은 수해라고, 강우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수도작은 냉해라고 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서 저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금년 냉해는 서리가 일찍 와서 냉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한파가 일찍와 가지고 작목이 냉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냉해 자체가 금년의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또 구름 낀 날이 많아 가지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지금 농작물 전체에 대한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냉해와 수해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래서 조사지침이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지침, 수해에 대한보고, 냉해에 대한 보고, 서리 피해라든지 전부 구분해서 그 당시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벼 피해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런 피해를 입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피해는지도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로 만식답이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으면 전면적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는 만식답에 한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만식답의 수정기에 냉해가 와서 수정이 안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식답이 아닌 필지는 그 당시로 그 기온에 벌써 수정이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벼농사는 쭉정이가 되었는 것은 백프로 쭉정이가 되었고 알이 들었는 것은 지난해 농사보다 더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벼농사 결과인데 금년의 벼농사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런 피해가 아니고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그 간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와서 수정할 때에 수정이 못되어서 그런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 11월 27일날 도지시의 공문과 같이 올해 전작물은 직접 적인 냉해피해가 아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고 악천후로 인해서 논농사는 없이 순전히 밭농사만 하는 사람은 사살상 전작물도 금년 중에 흉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를 조사보고 하라 하는, 그래서 금년의 조사는 전반적인 농작물에 대한 피해조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조사시점보다 그 당시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 했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중의 벼 냉해피해 때는 전작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작관계가 사실은 금년의 수확이 예년에 비해 절반이 안 되는 품목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깨와 같은 경우에는 전무상태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일반 전작물, 경제 작목이라든지 채소작물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자체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이양을 했는 것은 평년작이 된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농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모내기를 낸 이러한 답들도 보면 수확에는 30% 내지 20%정도 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냉해관계를 보든지, 안 그러면 수해관계를 보든지, 어쨌든 간에 전작물에 적용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보상문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도 지금 이 좌석에서 도에서 잘못한 것인지 군에서 잘못했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러한 과정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거기에, 금년에 아까 재해가, 우리가 네 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서리 피해 4월 8일에서 12일, 서리 피해를 조사를 해서 보고해 가지고 304만1천 원이 계획으로 내려왔고, 7월 달에 7월 11일부터 14일 호우가 왔습니다. 이 때에 전 작물 특작물, 과수에 대해 가지고 120㏊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농약비와 대파비가 507만9천 원, 이것도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태풍인데 8월 8일부터 12일, 여기에도 전작, 주로 이때에 참깨 특작, 그래서 그 당시 피해, 재해 상황에 따라 즉시 즉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상황에 따라 보고를 해서 지금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거는 이대로 지원이 나가고, 지금 현시점에서 벼와 마찬가지로 전 작물도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다하면 이중, 삼중이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냉해피해, 벼 피해 조사 때는 전 작물이 빠졌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냉해피해 보상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면에서 리 동으로 조사가 확실히 잘되어 있나, 여기에서 결국 많은 불만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인데 보상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선 면 행정에도 각별한 부탁을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산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이팔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수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수의 현황은 국비 공수의 3명, 지방비 공수의 2명, 총 5명입니다. 국비공수의는 국비 50%, 군비 50%, 지방비 공사비는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의 활동상황은 9개 읍면 4천6백여 호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가축질병 예찰과 전염병 방지에 대해서 월 8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계 양축 농가와 축산부문 등 영농 후계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씩 가축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명도 없고 예찰 실적도 없다는 얘기는 예찰 실적 보고는 공수의가 가축위생 시범소로 보고합니다.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들어왔는데 감사답변 자료에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 끝난 뒤에 바로 첨부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축주주소, 성명과 예찰 활동사항, 축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방역사업으로 소탄저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지염, 돈코레라, 돼지일본뇌염, 광견병, 아까바네병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서 1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아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공수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측면 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건강 진단과 폐수검안에 대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가축은 폐사 직전에 폐수검안을 실시하고, 또 폐사축이 매몰되거나 소각되었을 때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폐사축에 대해서는 가축공제금을 신청해서 농가손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동물건강 증진과 환경위생 면에 있어서는 가축의 위생적인 사항 관리지도와 우리가 식용으로 마시고 있는 우유 내 세균, 체 세포수 감소 등을 유도해서 축산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축산유에 잔여물질 항생제, 호르몬제, 중금속의 약품을 사용치 않아서 동물의 보건증진은 물론 공중보건의에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군에 공수의 5명이 있는 것은 타 시 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공수의는 아닙니다. 또한 젖소 아까바네병은 병에 한번 걸리면 축산농가에서 1년에 송아지를 한번 낳게 되는데 그 소가 사산이 된다든지 또 불완전한, 균형이 불완전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도 죽고 어미도 죽고 해서 착유도 못하고 송아지고 죽는 아주 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상북도에서 2, 3개 시 군에 전염병이 발생되었지만 본 군에서는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아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공수의 보상금 관계가 지급이 된 줄은 서류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0만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지급을 해주는데, 그냥 안 그러면 차 타고 다니는데 휘발유를 사서 쓰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방약을 사서 보태어 쓰라고 주는 것인지, 그 내역이 전무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공수의 예찰 실정보고는 가축위생 시험소로 보내는데 저희들한테도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수의가 어느 지구를 예찰을 해서 축주주소, 성명과 그 지역에 먹이고 있는 한우, 돼지, 닭, 축종을 기재하고 사육두수, 또 환축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질병병을 적어서 가축 위생시험소로 보내서 연구해서 그 질병에 대처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지적하실 때에 농가명도 없고, 예찰 실적도 없고 해서 감사자료에 그것을 미 첨부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 것이 아니고 30만원 분의 보상금이 나갔는데 30만원의 보상금 집행내역이 없다 그것입니다.

돈이 나갔으면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아무 집행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서류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 가서 어디에 활동했다. 어디에 활동했다는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서류 상에 버젓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공수의 수당 3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류 상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서류를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립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서칠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림산업 내용과 산림조합의 사업을 수의계약한 내용, 또 앞으로의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의 수의계약했는 내용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5항 5호 및 산림조합법 제43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타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산주들이 재산적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무관심, 기피현상이 두드러진 실정입니다.

산림에서 많은 소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보존과 국토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에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인원으로 하여금, 국비지원으로 마련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인력으로 하여금 산림조합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립과에서는 읍 면담당 직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서도 산림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입회하에서 사업추진에 감독과 성의를 다해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사업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감독하기도 힘들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송태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시장 진입로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원국도에서 화원시장까지의 진입로는 총 연장이 320m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 현재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본인 사유지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시장 일에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노상에서 판매하고 있어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심한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노점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잠식된 도로가 발견 될 시에는 측량을 해서 원상회복이나 또는 전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93년도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은 총 785건에 면적은 53.672㎡로서 점용료는 2,72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서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정제도로 확장으로 철거주택 이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시범 마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집단시범 마을은 그 주민이 10동 이상 개량을 원하는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시범 마을은 하빈 현내리로서 총 56가구중 주택개량 1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6동, 변소개량 3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단화 개량추진이나 개별분산, 개량이나 현물가를 감안한다면 주민들에게 건축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단지 집단화 개량주택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집단화주택 추진으로 건축비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조정관계는 서칠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절대 상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융자금의 차입금 구성비율로 본다면 동당 저희들이 융자금을 1,300만원을 지급합니다마는 그 중에 교부세가 7.83%, 도비가 13.8%, 군유주택 기금에서 나온 것이 65.79%, 농협에서 12.53%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기관의 차입금만으로 융자금을 상향 조정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 총회를 한다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 내용과 현실을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융자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건입니다. 당초 철거된 가구는 총 5가구로서 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정 및 대구시 가창댐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93년 1월 2일 당초규모보다 3배가 큰 주택이 98.32㎡ 부속사 32.78㎡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가구가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과 주민의 필요요구 규모에 따라 가지고 29평 내지 35평 범위로 설계해서 93년 9월 18일 대구시 상수도 본부에 건축허가 동의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철거 전 종전의 규모인 7평에서 10평 범위 안에서만 주택을 건립할 수 있으며 초과면적은 건립할 수 없으므로 부동의 회신이 와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사실 달성군민이 달성군에서 주민의 편의만 내세워 법 적용을 확대해석해서 당초 근거보다 크게 허가하였다고 언론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대구일보 12월 1일자로 보도된 상황입니다.

그 후 수차에 걸쳐서 대구시에서 한 법 적용은 편협된 법적용일 뿐만 아니라 2월 달에도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동의요청 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회신과 함께 당초 2월 달에 이축 허가에 동의한 대구시 관계공무원의 법적용을 잘못했으므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중순 대구시와 정대 주민하고 저희 주택과 직원이 가창 정대 현지에서 협의했으나 대구시에서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인 종전규모는 절대 초과할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계를 타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상수도원 보호구역내의 모든 행위는 수도법 제5조5항에 의거, 측량 수도설치자인 대구시의 동의를 득한 후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규모는 당초규모인 7,8평 정도가 아니고 30∼35평 정도의 건립을 원하므로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 건은 대구시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규모로 합의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칠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빈면 현내리에 10가구의 주택개량 시범부락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기로 착안하신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어제 현지확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56가구 중 양옥으로 이미 주택개량을 한집은 한집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집은 고 가구 낡은 집인데 다가 동네 전체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어려운, 농촌실정임에도 1,300만원의 융자금으로써 6천만원이상 정도의 주택개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외형은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 말씀했다시피 어려운 농가부담으로서는 좀 힘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적용은 만민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좋은일은 못하고 불법건물 같은 철거하는 것을 장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겨울이고, 여름이고, 특히 혹한 피해라도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불법건물 부수는 것은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창 정대 쪽에 사는 사람은, 그건 법이 좀 다른 법입니까?

어떻게 된 법인데 엄연히 법이 기존 그린벨트 설정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35평까지 농가주택을 개량할 수 있고 그 뒤에 입주할 사람이라도 30평까지는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는 법이 엄연히 존재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권자인 달성군이 대구시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래서 12평밖에 없으니 12평 만지어라, 나중에 필요하거든 다시 증축허가를 해서 지어라 이런 식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못 찾아 먹고, 우리 권리를 못 찾아먹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루하루 끌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빨리 법 해석을 적용해서 시정해야 합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회관에서, 학교에서, 남의 집 문간방에서 이 엄동설한을 어떻게 넘기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연구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 끌기 작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지는 못하더라도 허가는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서칠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개발제한 관리규정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에는 개발제한 구역지정이전의 주민은 32.4평까지, 그 이후의 주민은 30평까지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규정에 따라 법 운영은 저희 달성군에서 하는 실정이고 수도법에 의한 관련 규정에 따라 법 운영은 저희 달성군에서 하는 실정이고 r수도법에 의한 관련규정의 법 운영은 대구시에서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소 협의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상수도 본부에서 법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이전 주택이라고 억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전주택이기 때문에 종전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억지를 지기고 저희들은 기반시설로써 이축 되는 것은 100㎡까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동의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원간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서칠수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거기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그린벨트 법이고 상수도 보호지역 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상수도 보호지역에서도 분명히 증축허가를 내면은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축사, 이런 것은 안되어도 농가주택은 증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대구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대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법은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살면서 국가 시책에 따라 가지고 집을 뜯었는데 이 사람은 12평을 지어 가지고 이축 했다가 새로 또 허가를 내어 가지고 30평이나 35평 지어라 하는 것이 이것은 대구시의 수도사업 본부장 머리가 그 만큼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주택과장이나 우리 군수께서 항의를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위원 그게 도로편입 부지라요?…

○서칠수 위원 예, 도로에 편입한 것이라니까요.

○주택과장 권혁견 아닙니다. 도로편입 부지가 아닙니다.

○윤도현 위원 제가 한번 해볼께요… 도로편입 부지면…

○위원장 이수환 다음은 윤도현 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도로 편입부지나 국가가 필요하여 편입되는 토지는 말입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농가주택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떠 어떠한 법에 의해서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기는 달성군민이 모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14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14평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규정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것 같으면 이야 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마는 정부가 필요해서 편입시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지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법을 여기서 공개하세요. 헌법이라든지, 뭐 형법이라든지, 주택 법이라든지 뭣에 의해서 못한다라고, 대구시장이 어디 법이 뭐… 법 밑에 사는 것이지 대구시장이 권한을 마음대로 다 갖고 있습니까?

공개를 하시오. 여기서 분명히.

○주택과장 권혁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위원 언제 하겠다,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거는 항시 기다릴 수 없고,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여기 여러 사람 앞에 공개를 하세요.

왜 딴데도 편입토지, 도로의 편입토지는 충분히 35평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도로 편입부지 들어간 사람들은 35평 집도 지었고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왜 가창에는… 수원지 보호지역이라 하지마는 사람이 살도록 집을 짓도록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고 무슨 법에 의해서 못짓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밝혀 주세요.

○주택과장 권혁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거기에 상수도 보호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그린벨트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축 된 주택은 30평에서 35평 사이에 거의가 다 허가가 났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허가 조치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대구시의 동의가 절대 필요한 상수도 보호 구역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가창 댐 식수 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제한 구역 내에 이중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되고,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1차에 허가 나갔는 그 주택은 당초에 우리 개발제한 구역 관계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대구시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허가를 내 줬습니다.

나머지 4가구에 대해 가지고, 그 이후에 1차로 철거해서 지었던 집은 당초 자기가 살던 규모보다 적었습니다마는 93년도 하반기 9월 달에 이축할 려고 했는 그 주택은 대구시 상수도 본부에서 상수도 본부장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 옛날에 했는 법규정이 대구시에서 했는거는 잘못되었는데 30∼35평 정도로 해주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대구일보에서도 허가 해 주고 난 뒤에 12월1일날 달성군에서는 법 적용을, 너무 많이 짓도록, 법규정을 완화해서 법적용 시켜 준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이 언론에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일단 이축, 공공사업으로 이축, 공공사업으로 이축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35평까지 지어야 된다, 대구시에서 이축이 아니다, 이전이다, 그러니 종전의 규모밖에는 못하겠다, 아마 이런 법 조항을 어느 법 조항을 적용시키느냐가 달성군하고 대구시가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칠수 위원 제가 사실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참 흥분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장, 즉 대구시 상수도 사업 본부장이라 하면 상당히 공직생활도 오래 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얼마 안 되어서 퇴임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얼마만큼 몸보신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무식한 신문기자가 가창골짜기 거기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29평 집 지붕이 슬레이트로 했는 그게 호화주택입니까?

호화주택을 허가해 줬다고 신문에 보도했는데 거기에 겁이 나서 소신껏 자기 공무수행을 못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으로서는 참 서글픈 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 소신은 땅바닥에 팽개쳐 버리고 그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이 겁이나 가지고 앞에는 허가해 줬다가 뒤에는 허가를 못하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행정책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법 적용을 핑계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개축을 해 가시고, 증축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그린벨트로 손해를 입히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해서 이중조치로 손해를 보이고, 거기에다 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또 손해를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모릅니다.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이 보따리 사 가지고 차에 실고, 쇠스랑 깨어들고 상수도 사업본부를 찾아갈는지, 달성군청을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어쨌든 동 건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계속 절충해서 대구시의 편향된 법 적용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그러면 주택과장은 앞으로…

(“저, 한가지만 더…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경식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방금 서칠수 위원님이 본질의도 하셨고 보충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과장 답변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달성군민을 제대로 살도록끔 옳은 행정을 펴 줘야 하는 것이 달성군 주택행정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호화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낡은 주택이 불편해서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고 허가해 달라고 할 때 같으면 상수도 보호법의 저축도 물론 받아야 할 것이고, 모든 저촉을 받고 법대로 이행해 줘야 하겠지마는 국가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철거민이 이주한다는데 거기에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보호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전에 알아 가지고 그야말로 지도계몽한 이후에 해 줘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3년 2월 1일 당초에 30평 정도로 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가창 댐 상수도 확장 공사라든지 기타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의 다 이축 주택규모는 30평에서 35평 정도로 이제까지 허가가 되었고 불허가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2차, 9월 달에 들어와서 신청하니까 법적용이 잘못되는 것이다, 종전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가령 종전에, 당초에 협의할 때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저희들 충분히 대처를 했겠습니다마는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7평, 10평 해서 다음에 증축하겠다고 그래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왕 건축비가 들고 설계비가 든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평형규모로 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1차에, 요번에는 9평, 7평해서 10평 짓고, 다음에 대구시에 협의해서 주민 의사에 반해서 권고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예, 그러면…이 위원님…

○이경식 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성군 주택행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싶은 생각에서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창문제는 상수도 보호법이라든지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이러한 보호법에서 정부가 필요로 해서 이주하는 이주민에게도 그렇게도, 건축법이, 악독한 법이 집행되고 있는데 왜 설화동 며칠 전에 허가해 준 두성타운에 관한 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군으로 곧 데모하러 돌아 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건축 허가해 주는 것도 임박한, 시일 촉박한 이런 관계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관계를 들어본 이후에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지, 불법이나 악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옆의 주민들이 그렇게 진정을 하고 떠들어 아우성이라면 그 사람들의 소리도 한 번 들어주고 어떠한 차원에서 그 양반들이 건의를 하고 반대하는지 그것을 충분히 주택행정에서 반영해 가지고 그 이후에 허가해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임박하게, 뭐, 여기에 곧 난리가 납니까? 지금 허가 안 해 줘서 집을 못 지을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택과장은 그렇게 촉박한 건축허가를 해주고, 그런 주택행정을 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달성군 건축법은 업자옹호를 위한 건축법이고 지역주민들의 이해 불만관계는 하나도 시정 안하는 그런 건축법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건, 대관절…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창 정대라든지 이런 그린벨트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들 건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라든지 대구시 상수도 본부에서 운영하는, 수도법이라든지 이런 3개의 법규정이 서로 중복되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원의 아파트 관계는 관련법규정에 사실은 주택건설 촉진법입니다.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은 어떤 특별법으로서 상당히 저촉사항을 뛰어넘도록 특별법으로 정해 놓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진정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진정요지가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일조권 침해, 그 다음에 무공해 공장건립 완공 시에 입주민과 마찰이 예상된다, 그리고 동 지역은 전원지역으로 저층 아파트 건립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요지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허가과정에서 의원님과 협의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동 지역은 향후 일반주거 지역으로서의 주변지형에 적합하게 용도제한에 맞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일단은 지역의 발전이 촉진된다면 사람이 들끓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조기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의 개설이 가능해지고 개설됨으로 해서 상대적 지가상승과 일부 공장지대가 양호한 사업이라든지 상가 지역으로 변신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요지에서 주장한 대로 도시계획 도로 폐지관계는 폐지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도로가, 일부, 안의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기점과 종점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조권 침해 진정은, 일조권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무공해 공장건립으로 완공 시 아파트 입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입주가 됨으로 해서 고용증대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입주민과의 마찰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 전원지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파트를 저층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당시에는 15층으로 해서 들어 왔는데 5층만 짓고 10층은 못 짓는다는 소리는 사실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93년 1월 달에 행정심판소송 사례도 보면 주민이 동의허가 요건을 충분히 갖춘 건축허가 청원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전제로 허가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고 위법이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했는 것은 위원님의 상당히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내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방문처리제로 되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접수되어서 결과가 접수되면 거기에서 날짜계산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을 운영하면서 여기는 도로배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당신은 사업을 못한다하는 그런 것은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추상적으로, 배치가 불합리하다, 이런 것 가지고 사실은 허가를 못 내어 주겠다 하는 그런 소리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법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가창 댐 거기에 주택이축 건과 사살은 설화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의 건립과는 법규정상의 차이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달리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물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그 관계로 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서로 쌍방 간에 좋게 타협해서 더 이상 조사가 내려온다거나 안 시끄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원했습니다마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에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 민들의 고용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말로 달성군 주택과장은 업자를 두둔하는 이야기입니까? 지역 민을 위한 이야기입니까?

허가가 들어오자 지역 민들이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다면 충분히, 그 진정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선 변경문제, 지역의 교통문제, 공해문제, 일조권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이 양반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인지 정말 군민을 위한 주택행정을 하신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주택과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택과장께 찾아가서 "허가 들어 왔어요, 허가 들어 왔으면 지역 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저하고 상의한번 해 주세요"하면서 몇 차례나 부탁했습니다.

저하고 상의한번 있었습니까? 무슨 놈의 행정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가창 같은 데는 그렇게 해도 허가를 안 내어 주고 이런 데는 들어오자마자…민원1회 처리 제, 가창 같은 데의 허가는 민원1회 처리제 통하는 데가 아닙니까?

달성군 건축법이 대관절 몇 가지 법입니까? 잘 한번 해 보시오.

○위원장 이수환 예,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다음 번에…

("의장"하는 이 있음)

추가적인 보충질의에 하기로 하고 주택과장은 법이 평등하게 집행되도록 또, 불쌍한 우리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철웅 위원 위원장님, 시간은 3분만하면 되겠는데…

○위원장 이수환 추가로…예, 그러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 미안합니다. 앞의 질의내용과 다소 상이한 내용입니다마는 과장께서 기 답변 대에 나오셨기에 덧붙여 한가지 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관내 건축물의 설치허가 사항 중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주택건설, 아파트 건설 등에 관해서는 사업승인 허가 전에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군의회 의원회의 때에 의원들게 허가요건에 따른 충분한 배경설명을 한 후 허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원읍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도 그 지역 출신 군 의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달성의 주택 행정 업무를 비롯해서 지방자치 시행법규가 잘못 제정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규야 어떻든 이와 같은 건축물을 허가함에 있어 의회의 의원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을 한 후에 허가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될 경우에 의회에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계획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 위치가 어디쯤이고, 몇 세대이며, 규모는 얼마다, 평당분양가는 어느 정도다, 부대복리시설과 도로와 대지와의 도로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금요일에 참석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의 노력도,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런 취지에서 적극 금요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동팔 민방위과장 신동팔입니다.

송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사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 제6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관서에 위임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과 병무담당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여야한다, 다만 그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군비 부담내역을 요약하면 93년 병무예산총계, 1,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5천만 원이고 나머지 29%인, 6,100만원이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천만 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그 이외에 병역의무자 여비 및 수용비수수료 기타에 1,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무행정의 중요성과 전문성으로 업무 경험이 많은 장기근속 병무직원이 많으므로 보조금 지급기준보다 호봉 차가 많고, 그리고 읍면 근무수당, 민원수당, 대우수당 등이 보조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외에 병역의무자 여비 등 2건의 부족 분은 보상적 차원에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민방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 민방위 과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가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했다면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1년 간 2억이 소요되는데 1억5천만 원은 국비로 지원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그 차액 분에 대해서 상부당국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규정에 엄연하게 되어 있는데도 국비지원을 못 받고 군비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동팔 저희들이 해마다 병무 행정비 소요액을 판단해서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실제상에는 6급 20호봉이 넘습니다. 병무청에서 주는 규정은 6급 10호봉, 7급 8호봉, 8급 5호봉 규정을 해서 인건비로 계산해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군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과 병역법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 이론상은 보통법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비가 지원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이상 민방위과장 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수도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활성탄 여과기 설치 예산 초과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4년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하여 88년까지 가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 화되고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91년도에 급속 여과기 1일 1만톤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한다면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폐기처리하기도 곤란하고 다시 만톤 짜리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한다면 1억5천만 원에서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이 활성탄과 여과기로 개조계획을 해서 예산을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이 활성탄 여과기는 압밀로 되어 가지고 내부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추정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30%로 보면 안 되겠느냐 추정을 했는데 집행한 후에 보니까, 시험을 해 보니까 스트레나가 전연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얻고 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순수한 자재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700만원을 확보했고 추가되는 예산은 813만원, 추경예산에 700만원이 들었으니까 차액이 113만원이 나는데 113만원이 났다고 해서 자재구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 비목안에서 연료비 113만원을 포함해서 활성탄 여과기로 개조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비목이 일반회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분화, 부기를 세분화하지 말고 시설공사에서 묶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드린 내용 전체에 대하여…수도사업소장은 들어가세요…꼭 필요한 보충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민방위 병역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수급관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면 부에 보면 지금 현재 인력이 딸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병사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단일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합업무를 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단일업무만 맡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민방위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동팔 이팔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 면에는 병무담당자 1명이 있고 군에 2명으로 해서 전부 11명이 있습니다.

병무담당자는 병무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것이 전보라든지 타 업무를 맡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이상으로 21개의 실과 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며 9개 읍면에 대한 감사는 어제 실시한 현지확인으로 가름하기로 하였습니다.

3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전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으로 부터 요구받은 감사자료나 경위서 등은 아직까지 미제출한 것이 있으면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감사활동에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3일간 실시된 감사 내용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출석위원
이수환,윤도현,이철웅,이경식
서칠수,송태환,이팔호,김수영
○출석공무원수 21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립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수도사업소장권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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