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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회 제5차 본회의(1993.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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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2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회의결과 처리사항입니다.

12월 20일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4년도 예산은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1일자로 고시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4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조례안 2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과 14일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따로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과 16일에 달성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이 모두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석진후 의안상정에 앞서,먼저 추가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달성군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성군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상 4건의 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가지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군유지 사용 허가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며 부지 및 신축건축물은 군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와 공유재산관리계획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기부체납 내용으로서는 가창면 대일리 마을 회관 건축면적은 187.20㎡, 옥포면 반송리 마을회관 220.00㎡, 현풍면 하리 노인복지회관 446.40㎡, 현풍면 부리 마을회관 72.00㎡, 화원읍 성산리 대백아파트 도로부지 면적은 57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체납을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93년도 9월 27일자 접수되었습니다.

기부체납자는 가창면 대일리 리장 서문교, 옥포면 반송리 리장 표기호, 현풍면 하리 현풍면 노인회장 최영규, 현풍면 부리리장 기우득, 수성구 범어동 대백건설대표 서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다사면사무소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매입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면사무소 부지협소 및 노후건물로 인하며 국도변 신축부지 매입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재산표시는, 소재지는 다사면 죽곡리 49의 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畓)입니다.

면적은 6,051㎡가 되겠습니다.

용도로서는 다사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지는 우상태 외 2인이며 매입예정가격은 6억700만원이고 매입자는 달성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한 건의 면적은 6,051㎡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대부 허가, 기타로서는 건수는 109건으로서, 면적은 2만 114㎡이고 대부 가격으로서는 2,9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대상 목록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상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현풍면 신기리 166-10호 사유지에 건축된 군유 새마을 공장을 지주에게 매각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당시 공장을 운영하는 서울의 최종만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립된 군유 새마을 공장을 불하받으려고 했으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끝남으로써 건물을 불하받을 필요가 없게 되자 현재까지 매각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다사면사무소 신축부지 취득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현지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입이나 매각계획 때에 미리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미이행시 위약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할 의항은 없는지 묻겠으며, 그리고 공공청사의 이전에는 그 주변지역에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미리 정보입수한 자들에 의해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청사 이전에 보안유지를 할 필요는 없는 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신기리 166번지의 10에 대해서 건물매각에 있어서는 72년도 새마을 공장은 당초 대지로 신기리 리소유이며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소득 증대를 위하여 새마을 공장을 건립, 운영하였으나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워 군소유인 건물을 제외하고 75년도에 대지는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5월에 건물매각 신청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군과 매입희망자간에 군과 매매 예정가격에 차이가 많아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주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다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94년도 당초예산에 현시가로 요구하였으며 매입 시에는 감정원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전계약 체결 및 부동산투기 발생 우려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매입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사전계약이 불가능하며, 다사면사무소 신축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공공청사 건축 시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하나 개인이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의 발생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공공청사 이전에 관한 보안유지 관계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보안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윌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시달되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수당을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1989년 11월 15일 달성군 조례 1314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 규정에 의거,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13명으로 우리군에 약 13만 필지를 읍면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상정된 의안대로 일괄 심의조정하고 있으나 개별 지가는 국세, 즉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료의 직접 또는 지방세 과다 시가 표준액 조정자료로 활용되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와 인접해서 토지가격진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의 대표를 본위원회에 적극 참여시켜서 산정한 지가가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필지는 현지성을 반영하고 심의해서 민원을 미리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준지가와 인근지가의 균형성 유지와 현지확인 등 실질적인 토지 특성 조사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병행·심의한 후에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객관적이며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토지 공개념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토지거래, 등기중개제도 등 알기 쉬운 64페이지에 달하는 토지상식이라는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도와 우리 각 시군에서도 이러한 자료 요청을 많이 해와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 또한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제도정착과 군민신뢰 확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수 13명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읍면별로 고루 위촉해서 25명 이내로 확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3∼7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군소속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세무서, 토지개발공사, 감정기관, 업무담당관련자 등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 15명 정도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조례는 각종 법률사항과 우리 달성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에 자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4회 임시회의때에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93년 6월 2일자로 공포,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고문변호사 수당도 7월 2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재정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해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지금까지는 도 고문변호사를 역임을 하고, 또 십여년 전부터 우리 군의 제반소송사건을 수임 철한 대구변호사회에 소속된 이한수 변호사께 무료로 지금까지 법률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계속해서 자문을 받아오던 변호사를 바로 선임한다 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바꾼다 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래서 현 년도까지만 그대로 무료로 자문을 받고 새해부터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능한 분이 위촉되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읍면의 지역사정에 밝고 지가에 지식이 있는 주민대표를 지방토지 평가위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심의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이 조례 제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칫,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안설명에 의하면 현지확인이나 토지의 특성조사,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등인데 소위원회에서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및 평가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전 심의기구인지, 아니면 앞서 말한 현지확인 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지, 소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위원회의 기능은 본조례 제4조에 의한 위원회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가 약 2,15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 건수는 도내에서 우리 군이 두 번째로 많고. 또 우리 군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지식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로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보상과 관련된 지가는 올려주도록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군의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총 13만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 조사표에 의해서 26개 항목에 대해서 그 내용별로 보면 160개 세항으로 토지 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토지 특성 조사표가 매 필지마다 한 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13만필지에 13만장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천여 필지에 대해서 이 산정한 지가보다 높거나 형상이 다른 필지가 있어서 우리지역 주민이 수용하기 힘든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런 경우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대표를 포함해서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도 가보고, 또 옆에 있는 그 표준지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또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이래서 본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시키기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자문기구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원회 설치의 근본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라든지 기능은 이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앞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저희들 군이 먼저 이 제도의 조기정착과 군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편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문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어제까지 심사를 마친 안입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이 수정안은 별도 상정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김수영 의원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기정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필수경비와 불필요하게 추가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소모적 시책추진 경비를 가급적 줄여 나감으로써 음성적인 재정수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2억1,921만원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예산안 수정내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축산과장께 사업비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정기예산에 계획된 사업을 소요예산 전액 삭감하여 사업을 취소한 것이 많은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에 대한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 취소된 것에는 육선생 문집국역발간 500만원과 현풍쓰레기 매립장 오염방지시설 4,200만원, 그리고 축산폐수 방지시설 44만원은 어떤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각 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께서는 사업 취소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최종회 추경예산안 제출시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인 제2회 추경예산안 12월 20일자로 접수되어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의결된 뒤인 오늘에 와서야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해연도 최종회 추경을 익년도 예산의결 이후에 처리함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구지 어린이집 건립예산과 같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으로 명시이월이 결정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최종회 추경은 익년도 예산안 의결이전에 처리하여야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익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종회 추경예산안을 익년도 본예산의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제출시기를 개선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두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축산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중 문화공보실장 김태중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집국역 발간비 삭감요구액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육선생 문집 국역발간비로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육신 유적 문화사업회에서 원본인 육선생 유고『천지인』세권의 책을 국역하여 500부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계 인사와 학자들에 의해서 자료수집과 번역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역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해서 연내 발간이 불가능하며 이를 금년 예산에서 삭감정리하고 이후 국역을 완료하고 책자발간 시에 국역 경비의 일부와 책자 발간비를 책정해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예산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풍 쓰레기 매립장 오염방지 시설의 사업비 4,700만원의 삭감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풍 쓰레기 매립장은 89년 6월 현풍 원교리 일대에 약 5천평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92년 10월에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쓰레기 매립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시설이 부적격하다고 지적을 받고, 93년도 11월까지 시설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제1차 추경예산시에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안시설을 개선 하고자 했으나 현재의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으므로 침출수 처리시설 및 홍수예방을 위한 보조제방을 축조할 시 약 2천평의 부지가 추가로 편입이 되고, 매립면적이 많이 줄게 되고, 또 그 면적도 축소될뿐더러 하천 구역 내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가 사실상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침출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막 매설은 기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 과다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사업을 부득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이와같은 비위생 매립장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끔 빠른 시일내 대단위 매립장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전액삭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도의 축산사업비 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정화시설 2,400만원 중 도비 800만원, 간이 정화시설 2,000만원 중 도비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후 93년도 3월 18일 도비 예산배정을 요구한 결과, 93년도 5월 6일 축산폐수처리 시설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방비 부담이 전액 축산발전 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침 내용에 의거해서 폐수처리시설 설치 희망 농가를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화시설 8개소, 사업비 7,100만원, 전액 융자되었습니다.

간이 정화시설 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700만원 중 보조가 810만원, 융자가 1,89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을 취소할 것이 아니고 축산 발전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기에 지방비 4,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후 계속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48%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써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도말 추경예산안은 정부예산과 도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즉 말해서 의존 재원의 보조지원 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신 최종회 추경예산안은 다음연도 본 예산 의결 이전에 처리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해부터는 의회만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안 제출시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의결하겠으며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 외 4분 의원이 발의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예,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김수영 의원 외 4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예산심의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이틀 후 폐회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기회 폐회식은 개원기념일과 함께 의회의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1년 간의 의정을 결산하고 의정활동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한달 간의 회기동안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며 의안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1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농촌지도소장이준천
수도사업소장권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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