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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회 제4차 본회의(1993.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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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0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4년도예산안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거부결의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4년도예산안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거부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 윤창식입니다.

먼저 회의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가 채택, 의결됨에 따라 활동기간 만료로 특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사항은 12월 11일자로 집행부로 통고되었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와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건은 현재 집행부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건으로, 93년도에 2건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이철웅 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부담거부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추가로 접수된 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 구역관리비부담 거부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 건의안은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전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드린 후 그 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깊이 있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해 오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세분 계십니다.

먼저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사회과장께 재해 이재민 구호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천재지변 등 돌발사태가 발생되거나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현상이 발생될 때에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재원을 두는 것으로써 이 예비비는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하고 익년도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책임을 해제 받게 되는 예산 신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예비비의 설치목적대로라면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재해 이재민 구호는 당연히 예비비에서의 집행대상이 되는데 의회가 구성된 91년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재해 이재민 구호비를 사회복지비에 예산편성 하였다가 연말 정리추경에서 삭감시키는 불합리를 계속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에서 이재민 발생시 긴급히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이재민 구호비를 예산편성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히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인데도 긴급집행을 이유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 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방화 시대에 아직도 상부지시에 종속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가 예비비 사용대상임을 잘 알면서도 도의 지시에 의거, 무조건 별도 예산으로 2,100만원이나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팔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시에는 부지선정이 되고 나서 소요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부지선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여 차질을 가져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군민주택건립과 화원 유원지 공중변소 신축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지 어린이집 건립도 부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로 7억5,700만원의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는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유지 등 공공용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 위치는 진료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여야 할 것이고 다수 주민에게 의료수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밀집지역에 건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건소로 적당한 부지는 어느 곳인지 선정된 부지위치를 알려주시고, 첨언하면 굳이 군 유지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보건소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외진 곳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 선정에 이점이 참고는 되었는지 예정된 부지선정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축산과장께 도축장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부기상의 세율이나 수수료, 공공요금 등 각종 세율을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요율보다 인상할 경우에는 예산안 제안이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경우도 예산안 제출 이전에 세입예산과 관계되는 조세 관계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도축수수료가 소는 1두 당 2만원, 돼지는 1두 당 4,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서 25페이지 세입분야 도축장사용료는 소1두 당 23,000원, 돼지 1 두 당 4,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된 후 세입예산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조례 개장이라는 현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도축 수수료 단가를 인상시켜 예산 편성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서칠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은 현 산업사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로 발생된 이재민의 구호에 슬기롭고 긴급·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재해 구호 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가 심히 우려되는 시기를 맞추어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일부 예산을 배정요구하며 재해가 없을 시에는 이를 정리 추경에 불용액으로 처리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리추경 시에 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비단 풍수해뿐만 아니라 연중 일어날 대형 인적·물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사부 및 도에서 재해구호 지침으로 사전에 재해구호 물자를 구입, 일정한 보관 장소에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재해로 발생된 이재민의 긴급구호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관장소가 미비한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가 인근 대구시에서 신속하게 물자를 구입하여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재해구호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연간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는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및 지출 후에 결산까지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사회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신속·정확하게 대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서 구호비를 인출해 쓰는 것과 별도로 이재민 구호 비를 예산 편성해 놓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비비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사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고, 또 절차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단 시간 내에 이재민을 구호해야 할 긴박한 성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며 저희들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바로 그 물품을 구입해서 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나 뭐 그렇게 차이점이 있겠느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사전에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는 것은 집행후 승인이 있습니다마는 글도 저희들 내부적 절차가 따르게 되고 예산에 편성하여 있으면 즉각 저희들이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행 박윤주 보건행정계장 박윤주 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선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는 현재 정하여진 곳이 없으면 가능하다면 군 유지 중 공공용지를 물색, 신축할려고 합니다.

신축장소를 지정할 시에는 물론 다수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정부지 선정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에는 여기에는 군수, 부 군수, 실과소장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부득이 해서 직무대리가 또는 과장이 출장 중에 있을 때에 대리 답변하는 것은 편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답변하실 때에는 계장의 명칭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한두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 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중순 도축 수수료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 된 이후 92년 12월 8일 경상북도가 물가대책 실무회의 후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친 수축의 도살 해체 수수료 조정 및 도축장 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된 내용은 소 돼지 해체 수수료를 각각 3,000원과 450원 인상할 수 있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92년 1월 16일 군 의회에 인상된 해체수수료의 반영을 하기 위한 수축의 해체 수수료 조정 및 도축장 운영조례안 승인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였으나 군민경제에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 1회 수정예산안으로 예산부기를 조정한 후 동 안건을 재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93년 10월 1일 이후 자율화로 시행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소2만원, 돼지 4,500원 그대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이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서 이를 상정하여야 하난 이를 선행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의 사무착오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대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송태환 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이 수정안은 별도의안 상정 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송태환 의원께서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이 수정안은 예산점증 주의에 의하여 매년 팽창하고 있는 지방예산을 우리 군의 재정규모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경상경비 중에 일시적이고 낭비적인 예산과 일회성·소모성 경비를 가급적 줄이고 투자비로 사업의 선후완급을 가려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 간 편중된 사업은 조정 내지 균분 함으로써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기능 별로도 복지, 산업, 문화, 환경, 주택, 상수도 등 군정 전 분야에 고른 투자가 되도록 하여 조화 있는 군정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7억4,373만1천원 삭감하고 삭감 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삭감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내용과 같습니다.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대로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알뜰히 집행되도록 제안된 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원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게 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태환 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전 의원의 찬성으로 94년도 예산안은 송태환 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근 한달 간에 걸친 내년도 예산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예산은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자주 재원이 빈약하고 연도 중 재정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예산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는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적정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한푼도 헛됨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례상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군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군수 홍복근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제30회 정기회에서 저희집행부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와 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보여주신 의욕적인 군정활동은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새해예산은 군민의 세금으로 꾸려진 살림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한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집행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군정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제시와 함께 군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한 의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하여 복지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20여일 이상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달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회실장 김상화 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편성과 더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지금까지 징수된 실적과 연도 폐쇄기간까지 징수될 수 있는 확실한 수입 전망에 의한 세수와 국도비 보조재원 변경 예산절감에 의한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31억 9,7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억 8,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30억 1,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745억5,8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478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7억 2,800만원으로 기존예산에 비하여 4.2%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으로 연도 폐쇄까지 지방세는 25억7,600만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4억 원과 보조금 2억2,100만원이 추가징수 등으로 총 31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예산은 93년도 회계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규사업은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시공이 곤란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감안해서 지양을 하고,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등 마무리 위주의 정리와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해야될 필수경비의 부족 분을 보충 계상 하고 예산절감 부분의 예산삭감조성으로 발생된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계상 해서 94년도 순세액 잉여금으로 이월되게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요약 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태고정 소화전 설치로 6천만원, 휴양림 조성사업이 5억원, 논공 노이 교량가설에 5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그 이외의 보조사업을 최종 정리한 결과 2억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소요될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비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의 회계 가운데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농공지구, 치수사업, 양여금 특별회계만 정리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9억900만원에서 1억8,100만원이 줄어든 267억2,800만원으로 정리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마지막 예산이 될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운영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개발 의욕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자치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정되는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심의하여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거부결의안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부담거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철웅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 부담거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구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군내 194.75㎡의 개발제한 구역은 대구시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달성군민에게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대구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이 오히려 청원경찰 인건비 등 연간 4억원 가까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해자 경비부담 원칙에 의거 당연히 대구시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63조에도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저히 수익을 받는 도나 시 군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을 받는 도 및 시 군에 경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로의 경비부담이 어려울 경우, 개발제한 구역은 국가인 건설부에서 고시하여 설정된 국가 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에서는 의회 구성이후 수 차례 국고 및 대구시가 관리비 부담할 것을 건의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더 이상 국고 및 대구시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94년도 하반기부터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사 권으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를 삭감함으로써 대구시 및 국가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더 이상의 군비 부담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하고자 하는 결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 부담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건설부의 도시계획 고시에 의하여 대구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달성군관할 구역 내에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는 달성군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지극히 부당하며 관리는 개발제한 구역을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인 달성군이 하되 관리비는 수혜자 경비부담 원칙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대구시가 부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건설부가 행한 국가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 및 국가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지 않기로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사 권으로써 94년도 하반기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삭감, 부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자 제안하오니 현명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웅 의원 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외 세분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금일 중으로 해당 중앙부서와 관계기관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1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수도사업소장권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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