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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6.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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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11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4.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47회 임시회는 엄윤탁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6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중환 의원님과 구자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근래 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문오 군수님과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유치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소유 유가면 봉리 600번지 660㎡를 무상 임대하고 대구시·근로복지공단·기업체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한 후에 우리 군에 건물을 기부채납 하고 어린이집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800㎡의 건물 1동으로 시설 건립비는 20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2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7월에 준공하고 9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증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 최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 그리고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55억 원보다 4.58% 증가로 291억 원이 증액된 6,64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00억 원보다 290억 원이 증액된 6,49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 1,140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액된 1,239억 원,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277억 원보다 26억 원 증액된 30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1,107억 원보다 61억 원 증액된 1,169억 원으로 최근 정부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 추가분 52억 원과 가창 오리 인도 설치공사 8억 원 등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기정예산 366억 원에서 유해성분 검출 공공체육시설 재정비 사업비 등 5억 원이 증액된 3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 1,762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83억 원, 시비보조금 15억 원으로 총 98억 원 증액된 1,8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등 보전수입 등이 기정 1,551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1,552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2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제설용 다목적 관리차량 및 살포장치 구입 등 2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용 노후버스 교체 2억 5,000만 원,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77억 원,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 공사비 중 전기·통신·소방 분야 사업비 부족분 35억 원, 현풍 석빙고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부족분 6억 5,000만 원, 유가 가태 ~ 본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건설도시국 39개 사업 108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 대평초등학교 부지 매입 잔액 6억 6,000만 원 감액,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7억 6,000만 원 감액, 구지 화산리 새담소하천 정비 4억 8,000만 원 등 17개 사업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가창 오리 인도 설치공사 8억 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행으로 읍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청사안내판 정비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원 등 사회복지 예산에 47억 원 증액, 국방부로부터 배정된 가창 최정산 도로공사 24억 8,000만 원 증액,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16억 6,000만 원 증액,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180억 원을 148억 원으로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155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분 9,4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반시설사업,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9,4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의 대구테크노폴리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환급액 70억 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 기반시설사업, 농공지구관리,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내시된 사업과 보통교부세 추가분을 우선 반영하고, 군정 역점 현안사업의 추가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청렴한 의원상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원이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때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응급호출시설 설치 등 안전확인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5분)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접수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서약서를 받고 부정당업자는 제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하용하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희망지원과장 황애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의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수탁자 간 협의에 의하여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하용하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청소위생과장 최흥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장소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하용하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 조례상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용어를 통합·개정하여 우리 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전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에 군 체육회, 군 관내 각 읍·면 지회와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와 제21조의 개정 및 제22조와 제23조의 삭제입니다. “전문체육의 진흥”과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각각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고 통합 개정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하고, 그에 따른「체육단체」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도 용어를 통합·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 및 제27조 개정입니다. 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로 각각 기술된 것을 「체육단체」로 통합하여 하나된 체육회에 알맞은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하용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방호현 관광과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센터의 다양한 수상레저기구 도입 및 신상품군 신설에 따른 이용요금을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4]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요금표에 무동력기구인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패들보드, 체험다이빙 이용요금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동력기구인 플라잉피쉬, 웨키와퍼, 바나나보트, 포파라치, 웨이크보드, 모터보트 이용에 대한 요금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두 종류 이상을 묶어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과 강습을 포함한 아카데미 상품을 추가하여 사용료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상 규정된 요금항목 이외의 수상·수변 레저기구 및 그밖의 체험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유사한 항목의 요금 범위 내에서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하용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배상일 농촌지도과장 배상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는 농업인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9년 10월 9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달성군농업인조직육성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달성군농업인조직육성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박영기
청소위생과장최흥섭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노태수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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