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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회 제3차 본회의(1993.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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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0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달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달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1개의 실과소와 9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달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석진후 의안상정에 앞서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는 것으로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이수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가 군민의 시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위법·부당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개진시켜 구폐습을 혁신하고 군정의 진보를 도모하는 데에 그 뜻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 대의기관에 의한 감사였던 만큼 감사 대상업무는 행정내부 사항보다 주민 관심사항에 집중되어 실시되었고 감사의 방향도 잘못의 지적과 처벌보다는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케 하고 제도적 모순 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이전에 65건의 감사자료 요구로 풍부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군정 주요 업무도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보고 받아 감사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그 동안 축적된 정의 경험과 수시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군정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 모두 감사가 되어 행정을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발전적인 감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수감을 통하여 다듬어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빠져나가기식 회피성 답변으로 감사의 방향을 흐리게 한 점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감사는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달리 군민의 입장에서 다소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사항이 감사되어지므로 지적사항 또한 근본적으로 제도상 문제가 있거나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 일부 지적되었지만 정책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부기관 건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시켜 나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시책추진에 어려운 점은 불가피성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대부분 해결 가능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부 사무는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의회의 지적이 전년도의 반복이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감사자료에 허위나 누락시설이 발견되었지만 사무착오 또는 프린트 잘못 등으로 변명하고 있었으며 수감태도도 억지논리나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업무파악도 안 된 수감상태에 다소 불성실한 점이 있어 의회의 감사가 자료검토와 질의에 대한 답변만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부정확한 자료와 불성실한 답변은 감사기능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고질사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담당자 인책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부정확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허위자료 제출이나 자료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며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체 직원교육을 통하여 점차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군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게 되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무는 세밀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행정 내부적인 사항과 시책적인 사업은 포괄적으로 사무의 경중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져 매우 성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감사가 실시된 사무는 모두 55건으로 부서별 감사실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2건으로 그 중 처리 요구가 11건, 시정요구 9건, 건의요구가 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화원읍 인력보강 지연입니다.

화원읍 인구가 12월 4일 현재 28,510명에 이르렀으나 공무원 정원은 4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결원이 7명으로 현 인원 37명으로 업무수행하고 있어 대민업무 차질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결원을 즉시 보충하고 부족한 정원도 연말 내에 전원확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원관리 소홀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속해 있는 화원읍 구라리 일원 공업지역 4만2천평에 대해서는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로 과세 자료통보 등 세원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자료파악 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공단관리와 세원관리가 대구시와 이원화되어 있는 세원 탈루 사각지대인 만큼, 과세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시 등급조정 미 실시로 취득세 부과 누락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2항에 의하면 토지가 그 지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거, 토지등급 조정으로 인한 과표 증가 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농지전용으로 농지가 대지로 사실상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의 등급에 준하는 토지등급 조정을 하자 않아 취득세가 부과·누락되었으며 지목변경 및 등급 조정된 농지전용 토지도 취득세 지목변경 신청에 의한 지목변경분과 등급 조정할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및 준공자료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일지라도 사실상 지목이 대지이므로 관계법에 의거, 수시 등급 조정하여 취득세 부과되도록 하고 지목변경 및 등급이 조정되고도 취득세 부과 누락된 농지전용 토지에 대하여는 12월 중 세금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 미흡니다.

구지 어린이집은 1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나 사업계획 소홀로 소요예산 1억원의 절반인 5천만원만 예산 확보하여 결국 사업 시행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풍 노인복지 시설은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손색없는 시설이나 노인 이용소 등 전체 시설 활용도가 낮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후된 구지 어린이집은 조속한 예산 확보로 건물을 신축하여 제기능을 다하도록 현풍 노인 복지시설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의 활용도 재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해결지구 토지 보상금 민원방치입니다.

77년 당시 현풍면 소도읍 가꾸기에 편입된 토지 33필지(국유지 7필지, 사유지 26필지)가운데 사유지 9필지에 대해 편입지주가 그 당시 보상금을 미수령 체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장기간 해결 않고 방치하고 있어 이는 당시 정황 및 자료조사로 보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조속히 예산 조치하여 보상금 지급 조치하기 바라며,

여섯째,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보상 소홀입니다.

올해 농작물 저온 피해조사를 밭 작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금후 피해 보상계획이 있을 경우, 보상근거가 없으면 4월 달 감자서리 피해와 8월 태풍피해는 피해보상금을 예산조치 않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확한 농정통계자료 확보와 피해 보상대책을 위해 밭작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발생 즉시 조사토록 시정하고 감자서리 피해와 태풍피해는 금후 추경에 예산 조치하여 보상조치 하여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도로관리 소홀입니다.

일부 소도로가 주변 상가에 의해 무단점유 당함으로써 노폭이 좁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곤란하고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를 현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점용 신청한 것만 부과하고 있어 무단점용 사례가 방치되어 있어 마을진입로 등 주민으로부터 잠식당한 도로는 철거 등으로 되찾고 도로점용 사실 일체조사로 점용료 및 무단점용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무단 점용분을 계획을 세워서 철거조치 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가위임 사무 수행경비 미교부 부족입니다.

국가위임 사무인 병무업무 수행에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93년도 병사비 국고 보조금은 1억5천만원만 교부되어 국가위임 사무 수행에 군비가 부담되고 있어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요액 전액을 교부받도록 소용경비를 재산출하여 추가교부 신청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아홉째, 가창 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안일한 업무처리입니다.

가창면 정대도로 확장공사에 편입, 철거된 가옥 중에 상수도법에 의거, 대구시의 협의 불응으로 건축이 불 허가된 4세대에 대하여 군에서는 조정 등 적극적인 피해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아 해당주민 피해발생 등입니다.

이는 상수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군이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반드시 건축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 번째, 도로에 편입된 토지, 군으로 소유권 이전 및 잠식농로 찾기 사업 부진입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사유지로 방치된 것이 있어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보상 등 분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 의욕부족으로 잠식농로 찾기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 전수 조사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 후 토지사용 승낙서를 청구하여 군으로 소유권 이전 조치하고 장식농로 찾기 계획을 재수립하여 지역 책임제 도입 등 강력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겠으며, 열한 번째, 위법·부당한 사항의 관계자 문책입니다.

감사과정에서 행정사무 처리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 감사기능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를 문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과 부적합한 장비운영으로 예산 낭비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업무용 이륜차 30대가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교통여건의 변화 및 원거리 출장과 도시근교 영농지도에 이륜차가 적합하지 않음에도 아직도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비로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이는 지도업무 출장 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노후되거나 출고연식이 오래된 이륜차부터 연차적으로 보유대수를 줄여서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 장비운영에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가낙찰로 부실공사 유발입니다.

낙찰률 85%이하로 일반경쟁 및 수의 계약된 공사가 연간 30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노임 단가가 현실단가의 절반수준임을 볼 때에 예정가격 85%이하 공사발주로 부실공사가 유발하고 있어 이는 예정가격 85%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덤핑 입찰로 보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40조에 의거 철저한 저가심의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채 채무부담사업 선정 불합리입니다.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채무 부담하여야 하나 공익과 거리가 먼 읍면 청사 건립에 지방채 채무를 3억9천만원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공익과 무관한 읍면 청사 건립보다 노인회관, 어린이집 복지 회관, 체육관, 독서실 등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개선요구 바라며 넷째, 택시부당 영업행위 등 단속 미흡입니다.

관내 77대의 택시가 구간요금 미준수, 합승, 불친절행위, 우천 시의 곱절요금 청구 등 각종 부당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개인택시 양도 시에도 건강 진단 조작 및 허위 운전경력 등으로 불법 사례가 빈발하나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불법 영업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피해의 방지,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 후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수의 보상금 지급 불합리 사항입니다.

공수의에 대한 월 보상금 지급 시에 공수의 가축질병 예찰활동 사항을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월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의 보상금 지급 시 예찰활동 사항을 첨부하되 예찰활동 상황 보고서의 농가명 옆에 축산농가의 확인, 날인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초과 집행입니다.

논공 상수도 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는 예산액 6,200만원보다 113만원이 더 많은 6,313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초과 집행된 것으로 금후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없도록 관계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급자재 수급체계 미흡입니다.

봄철 일시에 다량의 공사발주로 많은 레미콘이 소요되나 조달청에서는 2개 업체만 선정하여 본군 관내 각급 공사장에 레미콘을 공급함으로써 공사기간에 맞게 수급이 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이는 조달청과 납부 계약된 다수 업체에서 레미콘이 공급되도록 조달청과 적극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체육행사 경비 낭비입니다.

88년부터 군민 체육 대회와 충 효 제가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2개 행사 모두 내용상 체육행사로서 경기종목이 상호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로 향후부터는 중복되는 경기종목이 없도록 하여 예산 절감토록 노려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안정성 확립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매년 수정될 때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사업이 가감되기도 하고 투자우선 순위가 바뀌기도 하여 계획의 안정성을 잃어 중기지방재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93년도 수정계획의 경우 당초 계획에 있던 16건, 239억5,800만원의 사업이 제외되고, 그 대신 10건에 339억8,600만원의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중기투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 국가 계획과 도 계획이 변동됨에 따라 시 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수시 변경될 수밖에 없으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중기 계획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안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판단 하에 계획 수립함으로써 빈번한 수정사레가 없도록 운영을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농한기의 정의 개선 요구입니다.

농지 일시전용은 농한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농지 일시전용 허가조건이 있으나 농한기의 정의를 상부지시에 의거, 11월1일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로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우리군의 실정과는 맞지 않아 특작 농민의 농한기인 가을철에는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못하는 반면, 특작 농민이 바쁜 겨울철에 농지 일시전용이 됨으로써 객토 등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작 위주로 결정된 농수산부의 농한기 정의는 특용작목의 경우는 농번기에 해당됨으로써 농한기의 정의를 작목 별로 정하도록 중앙에 건의 또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게 소관 부서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현실화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이 가구당 1,300만원 정도 지원되나 실제 6천만원이 소요됨으로 주택개량 농가에 무리가 없도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총평과 부서별 감사실시 현황,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대로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의장 석진호 이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이 감사결과는 대부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처리요구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시정요구는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 요구는 국가사무, 또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상급관서로 건의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 11건과 시정요구 9건, 건의요구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명기된 대로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달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달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달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그 목적과 운영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하나로 통폐합,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개정하고자 하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의 주요 변경내용은 제5조의 융자한도 및 이율조항 중에 가구당 한도액을 종전의 가구당 200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19조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조항 중에 종전의 융자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부기간도 2년 거치 1년 상환하던 것을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조정해서 영농농촌의 정착의욕과 자립영농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조, 1읍 면 1 특화 사업 자금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달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행 조례 중 산림법 시행령에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군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등의 관련조항을 조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임야의 대부요율 조정은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 조례는 9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중 조례안 내용은 조례 제23조 제5항 중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한다는 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하면 용도구분에 따라 요율은 1/100, 5/100, 10/100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상정된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달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5조, 제16조, 제31조는 각각 융자한도액 조정과 융자기한 연장 및 융자금감면 조항인데 이를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융자금 한도액 조정과 융자기한 연장 및 융자금 감면 업무는 이 조례의 실질적인 집행부 관련 업무로 엄연히 집행부가 처리 할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군정의 집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은 집행의 책임을 의회로 귀속시키는 행위가 아닌지 물으며, 이러한 집행에 관계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의 심의기구인 군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는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범위를 넘어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한도액 초과 시나 융자기한 연장 및 감면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정한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의 융자와 상환, 그리고 소득사업의 지도에 관하여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집행권한은 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융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16조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31조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환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본 조례에 정한 한도액과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범위의 초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조정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심의 기구입니다마는 심의대상이나 심의범위도 역시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의결기능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의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한 의회의 통제장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새마을 소득금고를 운영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령에 상치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자연히 관련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92년 12월 31일자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본 조례 23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군유림을 대부 받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시설용, 또는 광업용 대부의 경우, 대부요율이 1/100에서 5/100로 대폭 인상하는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임야 대부요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규정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겠으며 본 개정 취지가 자치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군유임야를 사용도 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발의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의원별로 검토해 오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주부터 전체 의원에 의해서 집중적인 심사가 실시되므로 자료준비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1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수도사업소장권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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