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32회 제3차 본회의(1994.02.26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6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2.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의건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2.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먼저 처리하고 난 이후에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보고받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 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정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동규정이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07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달성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체화장,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3과같이 장려수당을, 지급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1항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8만원을 지급토록 정했습니다.

이 1항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저희들 군에 시설이 없어서 지급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2항은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5만원, 이 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항의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월 12만원, 이 3항은 현재로써는 저희들 군에서 지급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즉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해서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이수환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례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의 지급은 당연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되던 시체화장, 납골당, 분뇨처리,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 개정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본 군에 해당되는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지급될 때보다 3배나 인상되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수당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무량과 근무여건이 각각 다르므로 자치단체별 차등적용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의 할기주의로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제14074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은 수당지급 인상을 위한 것이기 보다 자치단체별 혐오시설 근무자에 근무여건에 맞게 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수당을 한꺼번에 세배씩이나 인상한 것이 우리군 해당시설의 여건과 일치한다고 보는지 내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수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던,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장려수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환경업무의 중요성과 혐오시설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량이나 업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특수행정분야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은 지금까지 월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실정에 따라서 적정액을 결정을 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하한선을 정하여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근무여건과 근무량을 감안해서 수당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개정하면은 다소 인상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비단 저희 군에 국한된 사항만도 아니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부서, 다시 말해서 혐오시설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읍면업무수당 및 월정여비 수준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12개 시군의 분뇨종말처리장 장려지급 수당액을 월 18만원으로 개정한 시군이 4개시군, 15만원으로 개정한 시군이 8개 시군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희군의 수당지급액을 15만원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2.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가지의 조례안은 군민에게 부담을 수반시키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계 조례로 모두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과 건설과장께서 차례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변경된 용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제16조2항중,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법"으로 한다.

제17조5호 및 제24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9조제1항의 본문중 "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로 한다.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조례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과 대통령령 13958호로 '93년 8월 1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93년 11월 11일 징수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93년 11월 25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앞서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어 93년 12월 2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안이 결정되어 오늘 임시회의에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토지의 가격을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결정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현행조례에서는 점용면적별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점용면적이 광범위하거나 광고탑, 광고판, 현수막, 아취 등 일시적인 점용의 경우에는 인접토지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실의 경우에는 인접토지가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별첨 기준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상정된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의원 송태환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2항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2와 같이 점용료 산정기준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와 똑같습니다.

도로법 제43조2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에 법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고 토지가격의 적용이 곤란한 것은 정액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토지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개정한 것을 보면 공시지가로 하는 대신, 요율을 반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과세시가 표준액이 현 시가의 50%인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도 현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평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시가의 28%수준이므로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정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할 때보다 각종 물가가 올라 가계에 어려움이 많은 이 때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과세지가로 표준액 현실화율이 28%밖에 되지 않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법에서 징수하는 요율, 그대로를 조례로 정하여 도로 점용료를 75.8%나 대폭 인상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과세시가 현실화율이 낮은 우리군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점용료 요율을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먼저 송태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점용료 산정이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발생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조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점용료 적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전에는 전국을 일률적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요율적용을 서울특별시는 갑지, 직할시는 을지, 그 이외의 지역은 병지로 차등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평균 전체 28%입니다마는 도로점용료 과세해당 지역은 대부분 군도는 농어촌도로 및 리동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50%이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의 대폭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의거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점용료가 작년보다 15%인상시에는 11.5%, 그리고 75%상승시에는 17.5%로 상승토록 되어 있어 증가비율은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구분적용과 대폭 상승시에는 요율을 점용료로 징수할 경우 도로점용료의 부가로 인한 불만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송태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여러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4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세분씩 질의를 한 후 답변으 듣고 다시 질의를 해 나가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보충질의는 각 의원별 본 질의가 다 끝난후 제일 마지막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웅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이철웅의원입니다. 먼저 화원유원지 진입로 확장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개선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초대의회 의정활동도 마무리 단계에 왔나 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본 이 본회의장을 울렸단 수많은 격론과 성토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회가 군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 촉구했던 일들중에 제대로 해결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령 미비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지방사무가 별로 없는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개선 요구한 군정에 대하여 소신있게 추진하거나 상부건의 및 법령개정 등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 처리한 흔적이 별로 없고, 우리 초대의회의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업무처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무사안일하게 임하여 군민 공복으로써 봉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달성군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화원유원지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그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이 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오늘까지 해오신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책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그 불합리성을 주장한 바, 의회의 결의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개선 결의안이 지난 제30회 정기회에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가나 대구시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우리 군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당 예산 삭감 조치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부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관내에 많은 가로등과 방범등이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요번 설에도 불꺼진 가로등이 그대로 있어 고향을 찾은 출향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가로등 관리가 미흡한 것은 가로등의 위치와 설치목적에 따라 관리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국도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방범등은 건설과에서, 그리고 마을내 보안등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농공단지내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밝히는 같은 용도의 가로등이 설치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니 제대로 관리가 될리 없다고 봅니다.

부군수께서는 행정능률 선지화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가로등 관리부터 일원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농민교육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군은 막대한 예산으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겨울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겨울철 비닐하우스 특작농사로 농민들이 눈코뜰새없이 바쁜 농번기에 실제 농민이 아닌 노약자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효성없는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여름철 농한기에 실제 농민들을 대상으로 내실있고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는 여름농민 교육으로 교육시기를 변경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년부터 우리 달성군은 겨울농민교육을 여름농민교육으로 명칭 변경하여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 농민이 한가한 7∼9월 사이에 농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이 기회에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농촌지도소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서칠수, 윤도현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 지목변경 미신청자에 대해서 지적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20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토지의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가 상당수 있으며, 대부분 건축물을 짓고 나서 공부상 전·답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목변경이 되지 않으면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등급을 조정할 수 없고,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않으니 사실상 대지가 전·답 등급으로 되어 있어 대지로 토지가격 인상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누락되고 또한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도 전·답으로 산출되어 조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대지나 공장용지 및 잡종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많지만 지금까지 지목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사회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자치단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관장 판공비로 변칙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중에는 어린이 저금통에서 나온것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숭고한 뜻에서 내민 감동어린 성금도 있을 것인데,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지않고 불우이웃을 빙자하여 기관장의 판공비 또는 선심행정의 용도에 사용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생각이 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모금에서부터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업체별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반강제식으로 성금을 받고 있어, 기업체에서 불우이웃이 불쌍해서 돈을 낸다기 보다는 자신의 생색을 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을 의식해서 성금을 내다보니 관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어진 모양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실제로는 기관장 판공비 또는 고까운 판공비로 꾸며진 기관장 생색내기식으로 불우이웃돕기에 변칙적으로 사용한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군의 작년과 올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각각 얼마였으며,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작년 1월 1일이후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용내역을 지급대상자 별로 알려주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시 봉투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서 받는 사람이 기관장 판공비가 아닌 군민의 성금을 받는 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지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윤도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경로우대 교통비 및 목욕료 지급개선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시혜는 온 국민에게 골고루,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로우대 제도중에 노인교통비 지원은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월 12매의 승차권을 지급하고 노인 목욕비 지원은 거택 및 시설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년 9매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노인에게는 승차권이 무용지물에 불과하고 대중목욕탕이 없는 가창, 다사, 하빈, 유가면 지역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목욕권 또한 휴지조각에 불가합니다.

도시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경로우대 제도는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장님에게 그림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승차권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다소 융통성이 있지만 목욕권은 군과 계약된 목욕탕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다사, 하빈면의 경우 화원읍이나 옥포면까지 가야만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사용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경노우대 승차권과 목욕권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농촌지역에서도 사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와 경제적 생활권의 확대로 제한된 지역내에서는 해결이 곤란한 지방행정 수요의 발생으로 주변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인근 시군간에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에 능률성과 경제성,합목적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나, 자치구역의 무제한 확대로 신 중앙집권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간 어떤 공통의 해결사안에 대하여 해당 시군이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역이익을 수호하다보면 만장일치제로 되어 있는 행정협의회가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경우가 드물게 되므로 상급자치단체인 도나 중앙이 조정역할을 빌미로 지방자치행정에 간여하게 되어 신중앙의 지배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구성된 달성군행정협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이중에 합의가 되지 않아 도에서 조정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달성권행정협의회 운영실적과 개요를 설명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의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주택과장, 그리고 부군수, 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이철웅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원 삼거리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도로확장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현황내용은 제30회 회기때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본 도로는 군도 제294호선이자 도시계획도로 중 회류 65호선입니다. 노폭은 20M입니다.

이 도로확장을 위해서 제30회 회기때에 질의하여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94년도에 도 예산이 약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원지 진입도로에 투입하고자 경북도에 집행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동 사업비가 내시된 목적은 성산동에서 화원 인터체인지간 군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화원유원지진입도로 협소한 것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된 것이다라고 해서 위치변경은 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산동에서 화원 IC간도로를 개설하고자 이미 군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번 개설하는 도로가 완공되면 화원유원지 진입도로의 교통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화원유원지 4차선 확장 계획은 91년 5월 15일과 93년부터 2월 14일로 내무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로도 성산 IC, 화원 IC도로간 도로개설과 동시에 계속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웅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이철웅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와 대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군에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을 요청함에 따라 대구도시권 광역행정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정책으로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인 달성군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구시에서 부담할 사안이 아님이 통보되어 군에서는 법규개정시 동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93년 9월 12일 건설부 개발제한구역 관계관 회의시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의견제출시 현행규정상 구역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4조 및 47조의 1의 부당함을 들어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는 군예산으로의 관리는 재정형편상 곤란하므로 그 개선방안으로 관리비를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거나 해당 광역도시권역의 수혜도시인 대구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법 개정 건의서를 누차 제출하였습니다.

'91년 군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을 받는 인근광역자치 단체에서 부담토록 하는 부담거부 결의에 따라 동 결의문을 첨부,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언급이 없어 부득이 군에서는 94년 2월 21일 경상북도에 하반기부터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입안부서인 건설부에서 대구시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중계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린것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간의 협의는 현 행정조직 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임에도 군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철웅의원님께서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군에서도 중계요청의 결과에 따라 의회와 협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명종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설치목적과 위치와 쓰임새에 따라서 농촌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도시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 놓은 등, 그래서 주관부서가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관부서 뿐만이 아니고 자금의 지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달리 설치해 둔 것이 거개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일원화 되지 않은 것은 이철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 읍면에 가로등이 설치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9개 읍면에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이 농촌가로등입니다. 이것이 1,959개가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구역내에 설치한 것이 385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방범등이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한 것이 266개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에서 보안등이 73개, 그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752개 해서 모두 3,435개가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산재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으로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설치는 군에서 각 기능별로, 재원별로 부서에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관리는 모두 읍면에 위임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와 중복이 되고, 또 인력은 부족하고 이래서 가로등 설치 지역이 광활하고, 고장, 수리하는 지역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대단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장이 발생되는,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에 고장나고 불이 켜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이용주민이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가로등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동에 담당관리인을 지정하고, 또한 카드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철웅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외지에서 혹은 고향을 찾는 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홀히 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이철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닿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겨울철 영농교육은 농한기데 농민들로 하여금 노는 시기에 생산적이고 영농교육을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생겼습니다. 그러나 60년, 현시점에서는 비닐영농이 도입됨으로해서 사실상 농한기가 없는 농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관계도 달리 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그렇게 시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한 영농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은 종합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농기술, 또는 각 기관에서 행정시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농민들에게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보면 농사간에 정보교환, 영농설계, 또 새로운 영농기술, 또 영농시책, 또 보건소의 건강관리라든지 농산물 검사소 등 각급 기관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문제는 동계 영농교육이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작목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관계는 건의해서 꼭 시기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서칠수의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지적과장,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서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목변경 미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관내에서도 사실상 지목상, 공부상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등급은 지목의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의 조사에 의거, 표준지가 결정이 되고 등급이 산정되므로 공부상 지목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등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없이 직권처리가 불가하므로 지적법에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 제49조1항에 의거 신청혜택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칠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서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강제적인 방법과 할당식으로 접수하고 또한 이를 기관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우리군은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정기적인 모금기간중에 관내에 독지가와 기관단체, 기업체 등 자의적으로 기탁한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금은 바로 우리 지역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숭고한 정신으로 모금된 점을 감안, 집행에 추호의 허점이 있을 수 없으며 있어도 아니될 것입니다. 집행의 과정은 수시집행과 정기집행이 있습니다마는 수시집행은 주민중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읍면정의 지원 요청을 받거나 언론보도 자료에 의거, 달성군 상조은행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집행은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에 관내 불우한 세대외 수용시설에 생필품 위주의 물품을 구입하여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문시에는 현금집행시 봉투에는 "위문"이라 표시하고 내지에는 본 성금은 군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마는 표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위문품에도 위문 또는 중추가절과 본 물품은 군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표기를 하여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중히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접수된 성금은 3,743만 840원이며 금년도에는 39건에 1,086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회에 2,824만4,020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2회에 913만5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313만1,111원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웃돕기 성금 지급대상자 내력은 본 회의가 끝난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접수와 집행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이 기회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윤도현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기획실장께서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회 가정복지과장 문을회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 교통비 및 목욕료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제도는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최저 교통요금을 승차권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승차권의 현금보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승차권 제도의 문제점을 저희 군을 비롯해서 전국 각 시군에서 현금지급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 2월 14일자 회시내용에 따르면 현재 보사부에서 95년 이후에 재검토할 사항이라는 내용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목욕권 제도는 노인분들의 건전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군에는 가창, 다사, 하빈, 유가면에 목욕탕이 없어서 이 지역 노인분들의 이용에 불편함과 아울러 노인 목욕권 매수를 늘려줄 것과 현금지급을 또한 강력히 건의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94년 2월 14일자 회시내용에 각 시군 공통사항인 노인목욕권 제도의 문제점을 수렴하여서 현금지급제도로 전환, 또는 방법개선을 금년중에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건의하여 좋은 방안으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윤도현의원님께서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과 함께 신중앙집권화가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달성권 행정협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관계가 한층더 긴요해지는 반면에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자치단체 상호간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등 자치제 실시초기의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해유발 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또 국가기관 산업시설 등의 설치를 거부함으로써 자치단체간에 자율협의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의 가중은 물론이고 국가산업 발전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될 경우에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세하여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실정입니다. 광역행정은 본질상 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광역행정상 문제는 자치단체간의 협의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에는 총 58개 협의회 17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권 협의회가 5개, 연람도시권 협의회가 5개 단핵도시권이 4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달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군과 성주군과 함께 달성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19일 규약안을 본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령군의 규약승인이 우리군보다 많이 늦어서 12월 22일에 달성군고시 제31호로 달성군 행정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발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당장 어떤 협의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할 안건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요구에 언제든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회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중에 첫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대구시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3월 개최예정으로 있는 대구 대 도시권 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대구상수도 확대공급 관계와 대구쓰레기 매립장 공동이용관계, 그리고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도에 기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윤도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시 의원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태환의원, 이수환의원, 김수영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환의원 송태환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낙동강 수질감시 활동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년초에 발생된 낙동강 오염사고로 본군에서는 1월 24일에 낙동강 수질감시단을 발족하고 화원유원지에서 강정유원지 구간에 낙동강 수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금호강과 대명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낙동강오염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수질감시의 환경보호과와 읍·면직원 20여명이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감시활동은 주간에만 실시되고 야간에는 감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금호강과 대명천에서 평소보다 농도짙은 폐수가 유입되고 있더라도 단지 폐수유입사실만 인지할 뿐, 이미 수 ㎞를 흘러 해당 폐수의 출처를 파악할 수 없고 더구나 야간에 폐수가 방류될 경우에는 더욱 대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이미 폐수가 방류되고 나면 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낙동강 수질감시를 낙동강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수질오염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대구시 주요오염 하천에 대하여 감시를 실시하고, 사문진교 밑에 위치한 초소는 24시간 근무를 하여 야간에도 수시 강물을 취수하여 수질을 파악하여야 올바른 감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담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주간에만 낙동강물을 감시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 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낙동강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 범위와 시간을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한지 비교적 오래된 설화들이나 명곡 들에 가보면 농로가 길양옆 농지로부터 심하게 잠식당하여 리어카도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이 좁아진 곳이 많은데, 오래전부터 잠식농로 찾기사업을 해 왔지만 한번 잠식당한 농로가 제 모습을 되찾은 곳은 별로 없습니다.

농로찾기 사업을 위하여 조사된 잠식농로는 그 길이가 총연장 얼마나 되며, 면적으로는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잠식농로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수환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읍면소방공무원 근무요령에 대하여 민방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논공면을 제외한 각면에 소방차 1대에 소방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방공무원은 소방차고 옆에 별도 간이살림을 차리고 숙식을 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면 누구나 목욕이나 이발도 해야하고 관혼상제로 자리를 비울때나 있을 것인데, 한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 모시러 출타 했다든지 목욕탕에 가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는 누가 운전하여 불은 누가 끄게 됩니까.

24시간 한시라도 사람을 비울 수 없는 소방차에 어떠한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을 근무시키는지 물샐 틈 없는 화재경계 근무요령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군립공원 조성에 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달성제2지방공단과 구지지방공단 그리고 비슬산군립공원 이 세가지의 조기조성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달성제2지방공단 즉 위천공단은 현재 공단지정도 되지 않는 상태이고 구지쌍용자동차공단도 조성이 지연되고 광활한 농지를 그대로 묵히고 있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은 '86년 2월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도 아직까지 깜깜별무소식입니다.

주민들은 공단이 조성된다, 군립공원이 조성된다 하고 잔득 기대들을 하고 목을 길게 내밀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낮잠을 자고 있으니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천공단은 공단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공업지역을 해제 하든지 조속히 가부간에 해결을 하여 해당지역 지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지쌍용자동차 공단도 차일피일 회사사정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조성시기를 명확히 약속받아 농지를 더 이상 휴경시키는 손해를 막아야 합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지정 지역주민들도 공원지역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큰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공원지정을 해제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만큼 조기조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미조성된 두 개공단과 비슬산 군립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일의 진척과 조성이 늦어진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차천 입체우회도로 설치계획의 평면화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관리청에서는 논공∼창녕간 국도 5호선 확장의 연장공사로 현풍∼창녕간 국도5호선 확장공사를 계획하면서 차천지역에 길이 1.2㎞, 폭 60m, 높이 6m 입체우회도로를 건설 예정임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될 때 차천지역은 고가도로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소음과 분진, 매연으로 공해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어 차천지역의 발전 저해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울, 부산 등에 고가도로가 위치한 인근지역은 예외없이 건물들이 매연에 그을리어 시커먼게 퇴색된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입체도로 할 때는 평면도로시의 폭 20m보다 40m가 더 넓은 폭 60m가 소요되어 토지수용비 추가부담액이 50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입체도로건설에 따른 시공비 부담도 가중되어 지역발전 저해와 함께 국고의 손실도 입게되는 지역과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로계획이라고 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원활할 교통소통이 목적이라고 하나, 국도와 평행하여 1㎞떨어진 지점에 구마고속도로가 있고 현풍과 창녕에 각각 I·C가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해당지역주민들은 입체 우회도로건설을 절대 반대하고 평면도로로 변경하지 않을 시에는 토지수용 및 제반협조를 수락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도로계획의 수정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생활권을 앗아가는 국도관리계획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향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지역 급수개선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말 그대로 취수·집수·배수의 단순한 과정만으로 수용가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로,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정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스며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 물빠짐이 좋지 않고 갈수기의 수량 부족과 우수기에 심한 탁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풍지역의 경우 상 1, 2리 740명, 성하 4리 130명, 자모리 200명, 오산1, 2리 360명, 대3리 100명, 신기리 250명으로 모두 8개리에 1,800여명의 주민이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물부족과 함께 날로 심해가는 수질오염으로 상대적으로 물사정이 나은 소재지 지역과의 차별로 이들 간이상수도 급수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 급수지역의 급수사정 개선을 위하여 지2리까지는 구지상수도물을 이용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이 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금년 내로 달성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기왕의 대구시 상수도를 현풍까지 연결해서 현풍지역까지 대구시 상수도를 이용하는 광역상수도 체계를 조기 완성시킬 방안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6개 공설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장같은 시장은 없고, 하나같이 침체된 상태로 있습니다.

구지시장의 경우는 폐쇄적인 시장처럼 시장기능을 거의 잃다시피해 가고 있습니다.

하기야 시장이란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억지로 만들어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 6개 공설시장은 노후된 재래식 장옥으로 현대식 점포를 가진 상가등에 기존의 상권마저 빼앗기고 있으니, 역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체념마저 듭니다.

특히 현풍시장은 인근 달성공단과 앞으로 조성될 달성제2공단 및 구지 지방공단을 끼고 있으며 박석진교의 준공으로 강건너 고령지역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목조함석 장옥으로 시골장터와 꼭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번 현풍시장 현대화와 상설시장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제안 드린바 있으나, 아직도 납득 할만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에 의한 시장건립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년차적으로 사업추진 한다거나, 기존의 시장부지인 군유지를 매각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현풍시장 활성화방안을 수시 제안드린바 있지만 그때마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대신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풍시장 활성화와 상설시장화를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현풍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군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온 사항을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세분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환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송태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단 활동시간 및 범위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석진후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는 수돗물 악취발생으로 군의회와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더욱더 업무에 충실하며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월 24일 낙동강 수질오염감시단 발대식이후 화원 사문진교, 초소에서 초소를 설치하고 만여명의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보존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휴일없이 수질감시에 열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시단의 활동 주요 목적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조기에 발견해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비태세를 재빨리 갖추어서 수질오염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주요하천들은 대구에서 유입되는 금호강, 진천천, 대명천 등입니다. 이들 하천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이후 대구시와 환경청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호, 대명천, 진천천에 대해서 수질감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2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7일이후에는 하천에 취로사업으로 유급하천 감시원을 6명을 고정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단은 환경보호과 및 읍면 직원들로 주로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야간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보완책으로 대명천과 진천천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이중으로 오일팬스를 설치했고 우리군에서도 낙동강 사문진교 상류 200m와 500m지점에 오일펜스를 설치하였으며 고령군에서도 사문진교 하류 1.5㎞지점과 고령대교 하류 2.5㎞ 지점에 오일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도 치수탑 주변을 위시해서 상류에 2겹으로 오일펜스를 설치하여 야간이 기름유출 사고시에 응급방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지류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24시간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면은 그야말로 완벽한 수질 감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담인력을 다수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욱 노력할 것은 물론 우리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송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송태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 되찾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조사한 결과 잠식농로 전체 연장은 약 19㎞입니다. 이 잠식농로 찾기사업은 경지정리 지구내에 한해서 85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비를 투자한 시기는 작년 93년부터입니다.

지난해 저희군 관내 6개지구 3.6㎞, 즉 하빈에 800m, 화원에 700m, 현풍에 500m, 유가 900m, 구지 700m, 이렇게 해서 약 3.6㎞를 사업비 4,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개 지구 3㎞, 화원에 1㎞, 다사 1㎞, 구지 1㎞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식농로찾기 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 농로중에서 노폭이 약 5∼6m 이상되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도로 사업비는 ㎞당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경계측량을 하고 초석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부설을 해서 농로를 찾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 조사된 계획에 따라서 잠식농로를 완전히 복구토록 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수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동팔 민방위과장 신동팔입니다.

이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소방 공무원 업무요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논공, 현풍면은 경산소방서 관할이고 그 이외의 7개면은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화원, 논공, 현풍면을 제외한 6개면은 소방차 1대에 운전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하면 소방서관할 근무자는 격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면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하며 업무특성상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서 관할 2개 지역은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장비를 자체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대원들의 자격미비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에서 기능직을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운전원들이 공·사간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의용소방대와 협의하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근무 교대하여 있으며 그동안 운전원 충원 문제로 관리부서와 협의가 있었으나 정부의 조직, 기구 인력 등의 동결 방침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역소방 운영체제에 관해서 권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다사, 하빈권은 달서소방서, 가창권은 동부소방서,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권은 논공파출소로 지정되어 있어 화재 신고시 119로 각각 접보되며 즉각 응원출동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수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과 2개의 공단지정 지연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행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책임자로써 의원님과 우리 군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슬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제25회 임시회의때에 고용덕의원님으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비슬산 군립공원은 88년 3월 9일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고, 5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민에게 행위를 제한을 해서 불편과 고통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이달 24일날 납품 및 검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72억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고,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기반시설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2천년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우리 군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공단 조성 지연입니다.

이 공단은 91년 12월 24일날 경상북도에서 건설부 장관에게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2월 2일날 의원님들께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2월 21일날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으로서는 공단지정신청과 승인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중앙부서의 협의·지원으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구자춘의원님께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건설부에서는 지정에 앞서서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받고, 그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승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금년도 계획에 의하면 96년도말까지는 공단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협의와 공단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으로서는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한 우리 군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단지정에 저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단순한 농토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 등은 지금부터 허가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구지공단 조성입니다.

구지공단 조성은 답변을 드리는 저로서도 부담이 적고, 나름대로의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토지보상과 묘지이장은 사실상 마쳤는 상태이고 작년 8월 23일날 실시계획을 경상북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처 협의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까지도 환경처에서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측은 지난 2월 17일날 환경처의 모든 요구사항을 듣고 수정안을 환경처에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은 지역추진위원 등 주민대표 43명을 제가 직접 모시고 쌍용평택공장까지 가서 견학도 하고 책임있는 회사 이사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했ㅅ브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착공을 위해서 지금 회사나 우리군은 모든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상반기중에 착공을 해서 96년도 말까지 마치면은 9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김수영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김수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천입체 우회도로 설치계획의 평면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도5호선 확장 포장공사를 하면서 차천지역 입체 우회도로를 평면화함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체화 반대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입체 우회도로의 계획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천에서 현풍까지의 교통량이 현재 약 13,000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 현풍 성화고속도로 IC를 현풍 대동으로 옮김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교통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약 25,000대정도, 앞으로 약 4만대 가까이 늘어날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도로사정으로는 교통처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6㎞구간공사는 필수적인 공사로 이렇게 달고, 시급하게 뚫어야 할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면교차료로 할 것이지, 왜 비싸게 돈을 들여 입체화하게 된 이유는 옛날 도로를 따라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게 되면 4차선으로 하는 보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취락부락들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라든가 빈번한 교통사고 등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도로구조를 고쳐서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포장할 때에는 반드시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도원래의 목적대로 교통소통을 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천에서 구지로 넘어가는 지방도 1093호가 4차선 평면교차로를 하게 되면 지방도로 주변가옥이 철거되야 하고, 또 차량회전으로 인해서 차천마을이 거의 철거가 불가피하며, 구지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창녕과 현풍사이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자연히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호등 처리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호대기시간, 지역주민의 도로횡단, 기타 교통사고발생 요인은 물론 교통소통과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50억 이상의 마개한 사업비를 더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입체 교차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입체교차로의 부득이함을 이해해 달라는 회시문이 지난 93년 7월 1일자로 지역주민에게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원대한 발전과 입체교차로의 당위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애로를 수렴할 수 없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김수영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내에는 모두 158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만도 3만명이나 되는 주요한 식수원입니다. 지난해 이 간이상수도 수질문제 때문에 이팔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읍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군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고도 하고, 또 수질검사도 연 2회에서 5회로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질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표수가 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신설하고 7개소를 시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풍지역의 만성적인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 상반기중에 논공공단에서 현풍까지 3억을 투자해서 3㎞의 관로를 매설해서 현풍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급수난은 해결이 되었지마는 다시 지역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우리 공단 치수장의 오염사건으로 인해서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대책을 한 결과 도로부터도 상당한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도 2만 5천톤 공급하는데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달성공단 대구상수도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이어서 현풍까지도 어려운점이 있더라도 금년말까지 현풍지역은 대구시 상수도물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나면 유가면, 구지면까지도 늦어도 95년까지는 대구시 상수도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내에 기술상 안되는 그런 오지마을을 제외하고는 전 달성군민이 대구시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김수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6개의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16,349평으로 605개의 장옥에 건평이 1,829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풍시장이 2,512평으로 제일 넓고, 장옥수도 182개로 제일 많습니다.

현재의 재래시장인 5일장은 전국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향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벽이 없는 함석장옥에 그것도 5일마다 열리다보니 다양한 고급상품을 갖춘 현대식 상가나 백화점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현풍시장에는 장이 열릴때에 자주 들어봅니다마는 21C를 앞둔 현시점에는 걸맛지 않게 60년대초의 규모와 시설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현풍지역은 위천공단과 구지쌍용자동차 공단이 조성되면 기존의 달성공단과 함께 3개 공단의 중앙에 위치하여 상권이 크게 발전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현대식 상설시장의 필요성은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막대한 재원의 염출도 문제이지마는 아직은 올바른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현대식상가 건립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에 편입되었지만 월배시장도 그당시 시장 번영회에서 상가를 건립한 후 수십년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봅니다.

역시 시장이란 수요자가 있어야 시장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상권도 서서히 조성되어야지, 물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현풍시장의 현대식 시장건립에는 다수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시장번영회 등에서는 투자대 효과를 고려해서 아직 추진할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시장부지를 불하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은 지방재정법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불하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현대화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대식상가 건립은 경제성이 미흡하고, 시장성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2개 지방공단이 조성완료되고 박석진교 완공이라든지 이래서 고령주민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더욱 성숙되면 번영회와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번영회측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다른 시군에도 살피면서 현풍시장 현대화에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마는 앞으로 두분 의원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덕의원, 이팔호의원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의원 고용덕의원입니다. 읍면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대 리나 리의 경계가 행정지도상 불합리할 경우 분리하기도 하고 경계를 조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때마다 의회는 리 뿐만 아니라 읍면간에도 행정구역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생활권의 불이치 혹은 행정지도에 비능률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을 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차천지역은 동일생활권에다가 같은 동리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현풍, 유가, 구지 3개면 관할로 분할되어 있어 행정지도상 어려움은 차치하고도 유가면을 제외하고는 각면 소재지로부터 각기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 불편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읍면간의 행정구역 변경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차천지역에 오랜 현안사항인 이 문제 대하여 내무부에 읍면행정구역 변경을 신청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무부 신청이전에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있는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하는 예산수반 현안사항도 아니고 단지 성의만 있으면 되는 이러한 문제를 의회가 지금까지 수차례 촉구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관급자재 처리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설계할 때 관급자재 소요량 산출은 대개 실제 소요물량보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 시공시 관급자재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 자재 수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엌을 고칠때도 벽돌이나 시멘트를 조금 넉넉히 구입해서 건재상에 두세번가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엌을 고쳐도 자재가 조금씩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는 상당량의 자재가 남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남는 관급자재를 어떻게 처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관급자재가 남을 수도 모자랄 수도 있지만, 설계시 관급자재 소요량 산출을 여유있게 하기 때문에 모자라기보다 남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아닐것으로 보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사 시공업자가 남는 관급자재를 민간 공사장에 넘기거나, 관급자재 납품업자에게 해당공사에 납품된 것으로 전표 발급해 주고 실제 납품되지 않은 자재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사관계비리가 바로 잉여관급자재의 처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아스콘과 같은 고가의 관급자재는 조금만 남아고 그 액수가 엄청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공사가 함에 있어 잉여관급자재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볼 때, 공사 완료후 남는 관급자재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과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팔호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 이팔호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사회에는 국제화와 경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기업체 교환근무와 기업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도 이제는 경영의 원리에서 추진되어야 냉혹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거대 소비시장 대구시를 인근에 두고 비슬산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에는 등한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범 무서워서 산에 못가는 졸속행정의 선례는 남겨서 아니될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현황과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바 있는 행글라이드 명소 구지면 소재 대니산에 산불피해지역의 일일목장 활용방안과 비슬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풀장 추가 건설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해 보셨는지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전체 군내 공무원은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간 70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예산규모를 자랑하는데 기업이라고 가정할 때 중소기업을 훨씬 넘어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년에 몇 번이나 명승지와 명소 및 주산단지 특산물 등을 일간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의뢰한 실적이 있는지 말해 주시고 광고 홍보가 상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내 수려한 관광자원과 공업지역, 골재장의 골재품질의 우수성 등을 널리 광고하여 달성군에 더 많은 외래객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먼저 새로운 행정광고시대를 열어 군민에게 소득증대효과에 기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내에는 군민이 함께 부르는 군민의 노래, 군의 상징인 군목, 군화는 온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발전과 화합의 기상을 드높일 군민의 날 지정과 군민헌장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폭설 및 강풍피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유래없는 폭설로 본군지역에 20㎜내외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관내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상황과 기타 농작물 피해상황을 알려주시고 2월 21일 강풍에는 얼마정도의 원예작물 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있었으며 이들 피해에 피해보상 및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농작물 재배에도 인간과 더불어 물이 필수 요건이라고 보는데 작목반이나 가을, 겨울, 이른봄 하우스 작목을 재배하는 하우스단지에 순수한 군비로써 관정이나 들샘을 파 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덕, 이팔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 부군수, 기획실장, 산업과장께서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고용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읍면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리 등에 대해서는 분리경계조정, 과대 리에 대해 분리조정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차천지역은 1개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현풍면 원교4리 34세대, 유가면 유곡2리 11세대, 금3리 6세대, 구지면 가천리 7세대 등 총 5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3개읍면의 관할로 분할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2월 23일자로 영남일보에 4분 5열된 지역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떠한 경우라고 1개면, 1개리로 통합 조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아직까지 조정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무부에 변경해 달라고 승인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승인신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신청을 할려면 먼저 선행조건이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의결일치를 못 봤으며 그리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물어 봤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저희군에서는 이 지역을 조정해 볼려고 85년도와 87년에 여러차례 조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당해지역 주민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난 85년 5월 21일 유가, 구지, 현풍 3개면장과 4개마을 주민 40명이 모여 의견조정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행정구역을 조정할 시에는 주민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반발을 보인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매년 내무부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있을 때마다 읍면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민의견이 일치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일치되는 즉시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덕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명종 부군수 김명종입니다. 고용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잉여관급 자재 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관급자재라 하면 우리군 관내에서 취급하는 부서가 주로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등에서 주로 관급자재를 많이 신청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내용이 주로 완제품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완제품을 구입해서 공사에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철근, 레미콘, 아스콘등 이런 자재로써 비완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발주시에는 충분한 사전에 현장기초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정한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소요량을 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건설공사 발주시에는 발주자가 소기의 구조물을 완성 시키기 위해 할증을 가산하여 설계수량을 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할증하는 이유는 자재를 현장에 감안해서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정해 주는 비율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 과부족 현상이 나올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근재를 쓴다면 필요길이에 맞추어서 절단하다보면 못 쓰게 되는 절단물이 나올수도 있고 혹은 시멘트를 운반하다 보면 파손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현장에서 쓸모없이 파손된 것도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완제품이 남아들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정도의 할증율을 가산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질의내용과 같아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관리는 공사감독의 출고증 교부와 동시에 출고되어서 수불부에서 수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관급자재의 과잉문제는 장부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급자재가 남아돌때는 다음공사, 동일공사일 때는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너무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계산했는지 모르지마는 크게 관급자재가 남아도는 사례는 별로 없는걸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많이 남아돌아가고 과부족현상이 일어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의 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급자재의 수불화, 공사완공시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함으로써 관급자재의 수불에도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공사중에 사업량이 증가한다든지 설계변동사항이 있어서 관급자재가 남아돌때는 수불부에 기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 공사, 유사한 공사에 활용토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덕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팔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과 양묘장운영, 도축장운영,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경우는 화원, 구라, 다사, 문산, 하빈 봉촌, 옥포 신당, 구지 내리로 모두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이 5개지구에 188만6,000㎡의 골재를 채취, 판매함으로써 71억9,600만원의 수입중에서 제경비를 제하고 순이익금이.....경비가 49억8,5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8,400만원이 수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래서 치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유효적절하게 이익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양묘장운영은 현동공단입구, 바로 경계지점에 2,800평 정도의 포장해서 꽃묘생산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간 6,900만원의 수입효과를 올려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관리비등에 3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3,900만원은 수입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축장 운영 사업은 현풍에 설치되고 있는데 인근 고령군에서 시설된 대단위 도축장 개장으로 인해서 도축수입이 지난해 다행히도 별 지장없이 소는 1,500두, 돼지는 9,000두를 도축하여서 1억500만원 정도의 연간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경비를 다 제하고 나면 1,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수익적차원 보다는 우리군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내에 이용할 수 있다하는 이런 효과적인 수익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이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난해는 모두 세가지 사업에 총수입이 73억4,300만원 중에 인건비 등 관리비를 모두 제하고 나면 51억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두가 순이익이 22억4,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제안한바 있는 구지대니산에 즉 산불피해지역의 1일 관광목장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달에 해당부서 관련공무원이 합동으로 출장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결과 조성기준이 개량초지 2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조금 문제가 있고, 소유주가 24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사람인 지주가 6분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미 피해지역에 잣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등으로 일부조림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경사도가 너무나 급한 지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대단위 집단 초지조성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시설을 해서 차량관리를 한다면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대두되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1일, 관광목적으로는 부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개인이 초지를 조성해서 양축사업을 한다면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비슬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지난해 93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을 금년도까지 모두 갖춘 후에 내년 95년초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장후의 어려운 문제인 진입로 해결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또 이용객의 숫자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풀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눈썰매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수익적인 차원에서 자료수집을 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군이 7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중소기업수준을 넘어서 대기업 수준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소득면이라든지 복지문제에 걱정을 하시는데 역시 행정예산은 꼭 수익적인 부분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복지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익보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증대에 관한 이런 투자를 많이 해서 군민이 복지생활을 영위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우리 도내에서도 모든 군이 전부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군은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군 행정이 잘되기 때문에 살기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간다고 같이 공감을 해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광 명소 광고 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유료광고를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냉천 자연농원이라든지 유가사, 용연사, 화원유원지, 하산유원지, 강정유원지, 등이 있고, 또 도시근교특작, 시설채소 내지는 이런 좋은 농작물이 많이 생산됨으로써 여러 가지 달성군 소개가 많이 효과있게 일간지 신문에 소개가 되어서 이 명소에는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유가사같은 데는 부산에서 멀리까지 오시고, 원근 각지에서 우리지역의 명소를 많이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 군민의날 지정과 군민헌장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군이 아쉬움이 느낍니다마는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지정은 역시 우리가 연례적인 전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날짜를 조정해서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나 여겨집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군민의날을 지정하도록 검토를 해보고 군민헌장도 역시 우리군민의 의식과 수준에,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품격에 맞는 헌장을 제정토록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기 제정되어 있는 시군의 자료도 수집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노래는 참고로 8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모두 많이 애창이 되고 있음을 소개드리고 이상 이팔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팔호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과 강풍에 대한 피해입니다. 지난 2월 11일과 12일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해 피해상황은 비닐하우스가 완전 파괴된 것이 1.6㏊, 반파괴된 것이 1.2㏊, 비닐만 찢어진 것이 0.1㏊, 그래서 모두 184동에 7.9㏊의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우스내 농작물은 925평으로써 모두 비닐하우스 피해와 농작물피해 금액으로서는 1억2,500만원의 피해금액이 나왔습니다. 즉각, 상부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다른 보상이라든지 지원계획은 아직 상부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풍피해는 2월21일날 심한 강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경미한 피해가 있어서 농가자력 복구로 간단히 마무리된 상태라서 읍면으로부터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작목반이라든지 하우스단지내에 관정이나 들샘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밭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시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신정이 들어오지 않아 '95년부터 '98년까지 면적이 26.4㏊, 투자계획은 3억8,300만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제 본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칠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말씀중에 농지와 대지가 공시지가가 같고, 또 지목에 따른 세입의 차이도 없다고 말씀하였으며, 또한 지적법에 되어 있는 49조1항에 그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법에 대한 어떠한 지주가 신청하지 않더라고 처벌규정이 없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법규정을 봤는데 처벌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타 중앙부서나 상급관청에 건의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법상에 1976년도 5월 6일 이전에는 지적법상에 무신고이동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권조사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무신고이동지 지적법 제8조에 의하면 정부조사에 의해서 직권으로 처리를, 시살은 공부와 일치를 시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담당직원의 재량행위가 많다고 해서 법정사항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타법에, 지적법은 일반법이 되어 있고 모든 타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목변경을 다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농지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농지전용법, 산림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면은 농지전용법, 산림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면 산림법, 모든 타법에 의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적법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아까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현재 토지등급도 역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옛날같으면 지목이 대지로 된다든지, 공장용지로 된다든지 하면은 등급에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토지등급으로써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에 건물이 들어서있던, 공장용지로 되어 있던간에, 토지 등급으로써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등급변동이 없어서 조세의 감소우려도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모두 답답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목변경이 굉장히 민원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권으로 처리만 할 수 있다면은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를 못한데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가 보고로 끝나고,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흘간 회의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장두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