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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2차 본회의(1994.04.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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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16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달성군지프형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논공도시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지프형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논공도시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도시계획안 현지확인과 의안심사로 지난 사흘간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까지 마친 안입니다.

오늘은 현지 확인 등 지금까지 심사해 온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 달성군지프형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자동차의 활용도도 예전의 단순한 운반수단에서 지금은 레저나 캠핑, 사냥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프형 승용차는 차체의 견고함과 경사진 길이나 비포장도로의 높은 주행력 등으로 이제는 레저용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프형 승용차는 부유층의 주말용 제2의 차로 혹은 돈많고 놀기를 좋아하는 재벌 이세들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차량가격도 세단형 승용차보다 비싸고 일부 지프형 승용차는 가솔린 엔진장착에 외관도 세단형 승용차와 비슷하여 이름은 지프형이지 사실상 세단형 승용차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프형 승용차는 디젤엔진 차량이었으나 이제는 가솔린 엔진 지프형 승용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형만 지프형이라하여 이러한 고급 가솔린 엔진정착 지프형승용차까지 자동차의 조세를 감면해 주면 세단형 승용차의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지프형 승용차의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세 법률주의에 대하여 모든 세금의 세율 및 세액은 법으로 정하고 있어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세액도 지방세법에 명문화할 경우, 이 조세는 폐지되는 한시적인 조례가 될 것이 뻔한데 지방의회인 신성한 자치입법 기능인 조례제정권을 상급 법률의 미비점 보완책으로 왜 전락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정후 곧 폐지될 조례를 제안하게 되는 경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서칠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프형차 보유현황을 보면, 총 723대로써 그 중 자가용이 709대, 영업용이 1대, 관용차량이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프차 사용목적을 보면 일반승용차보다 전천후용으로 전쟁수행을 위한 충무계획에 차량동원이 많은 숫자가 지정되어 있고 경제성정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에 활용되며, 건설업을 하는자는 오직 건설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군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가솔린 사용 지프형 승용차는 전체차량의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가솔린용 지프형 승용차와 일반세단형 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의 불합리에 있어서는 지프형승용차가 지금까지 연세액이 10만원하던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면 일시에 12배까지 증가되고 내수기반이 위태롭기 때문에 우선 50%내지, 60%정도로 감면하여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프형 승용차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문이 2개 내지 4개이고 본네트형을 지프형이라 칭하고 승인은 제작회사측의 요청에 의하여 교통부산하인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승인하며, 승합의 기준은 제적증에 의해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권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프형 자동차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cc당 산정한 세액이므로 조정된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당분간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제정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지프형 자동차와 일반자동차가 별개로 cc당 세액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정한 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면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사면사무소 신축부지로 매입하게 될 다사면 매곡리 885, 886, 887번지외 세필지 토지는 국도 30호선에서 30m정도 떨어져 있는데 길이 좁아져 진입에 문제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동서로 길어서 소방서, 보건소 기타 종합청사로 하고자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재무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청사 진입에 대한 문제는 다사 수원지옆 도로는 대구직할시 상수도 직원사택 출입시 사용하는 도로로써 이 도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방향과 토지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국도 30호선을 향하여 동서간 방향으로 건축하되 소방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 배치는 토지 활용도를 감안하여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공도시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공도시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3일 현지확인까지 실시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세밀한 타당성 조사도 되었던 안입니다.

심의결과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논공도시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결정을 위한 논공 도시계획변경안은 논공면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관련 사업으로 이곳 구획정리사업은 금포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2지구는 88올림픽 고속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야간통행이 많고 또한 도로위치가 높아 특히 야간에 차량의 소음이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어 안면방해가 심히 우려되며 고속도로 수백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전체 방음벽을 설치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기간중에 금포1, 2마을이 사업토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분진과 소음공해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밑의 많은 수리안전답에 대하여 노홍지 용수로를 어떻게 보완 설치할 것인지, 이상과 같이 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기존마을 공해, 또는 용수로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논공면 금포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정 구역과 88올림픽 고속도로 사이에는 고속도로변 녹지25m간은 이미 계획되어 있고 사업경계의 20m는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성대지와는 45m거리에서 저층 건축물의 경우는 지형적인 여건상 별다른 소음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충하고 계시는 소음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법 제32조, 제64조 및 공동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 즉 원인자가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피해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각종 공해에 대하여는 사업인가 신청시 절감방안을 강구,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기존부락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구역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역이 국도보다 높아 하수의 배수 문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구역이 결정되고 사업인가 신청시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종합검토하고 미리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안의 의결은 해당 도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논공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포 제1지구 및 금포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결정을 위한 논공 도시계획 결정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반영·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신축건물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 지구의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기존건물이 모두 존치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하고 둘째는 해당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사업장기화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토지 이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 지구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하여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본 논공도시계획 결정에 모두 반영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방금 이팔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고 이팔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토론도 없으면 이팔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논공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팔호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이 찬성으로 채택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견은 금일 중으로 집행부로 통보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닷새동안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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