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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4회 제1차 본회의(1994.04.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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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12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지프형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논공도시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3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지프형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논공도시계획변경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기회는 이수환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의 수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세건으로 그 내용은, 논공도시계획 변경안과 달성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건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된 읍면방문결과 수렴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이 4월 7일자로 접수되어 지금 의원님 의석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3월 30일에 달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팔호 의원님이 참석한 바 있으며, 의회소식지 제8호가 4월 10일자로 발간되어 군내 유관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부의된 세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의된 안건중 논공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모레 14일은 전체 안건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은 개원기념일이므로 개원 3주년 기념식을 하고, 마지막날인 16일에 상정된 세가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수영의원과 이팔호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성군지프형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쟝 제3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과세면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제3회에 의거, 지프형 자동차는 연세액이 10만원을 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146조의4, 제1항의 제3호가 '93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지프형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cc당 산정한 세액으로 조정되면 연세액이 2,800cc기준으로 하면 114만8천원이 부과되므로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 지프차에 대한 내수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50%내지 60%정도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면 다사면 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면사무소 부지 협소 및 건물노후로 국도변에 신축부지 매입, 주민편의 제공을 하고 당초 매입지구 토지소유자 매수불응으로 위치변경 매입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당초에 다사면 매곡리 49외 4필지, 면적은 1,830평인데 변경으로써는 다사면 죽곡리 885외 2필지로써 면적은 1,58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으로서는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20만원 정도를 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입자는 달성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기로 하였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잘 기록해 두셨다가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논공도시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공도시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달성군에서도 도시행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의견은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모두 수렴되어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이 안은 경상북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에 관한 기간이 공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는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완료되는 즉시 경상북도에 인가 신청을 받는대로 늦어도 3, 4분기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설명드릴 논공 금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1년 11월 26일 경상북도 고시 제1991-438호로 도시계획결정된 논공도시계획 지구중의 일부입니다.

총 면적은 13만7천평에 약 270억원을 투자해서 단독주택지 7만6천평, 공동주택지 1만3천평, 나머지는 공원이 7개소, 공동주차장 4개소, 도로가 52개의 노선에 10,817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모율은 50%로 보고 주민동의는 면적이 75.2%, 소유자별 동의는 70.4%로써 법정 비율을 훨씬 초과 동의하였습니다.

하수도 계획은 하루에 2,500톤을 오·우수 분리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상수도는 하루 3,600톤을 대구 상수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사업이 완료되면 1만3백명의 인구를 새로 수용해서 화원, 옥포, 논공을 잇는 새로운 도시권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4개의 일간지와 게시판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네사람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현재 건물 존치를 희망하는 의견이었으므로 모두 계획에 반영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경상북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기회 개회사에서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모든 계획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이 되면 인위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합도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금포구획정리 사업이 지금까지 1년이상 입안이 늦어진 이유도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수시로 발생된데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도시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상세한 것은 13일 여러 의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여된 안건은 모두 상정되어 제안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흘간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논공도시계획안 현지확인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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