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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5회 제3차 본회의(1994.05.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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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8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학군제폐지요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학군제폐지요구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석진후 5월 27일 송태환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학군제폐지요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서 본 바와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매우 많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 변경으로 추가된 결의안을 포함해서 모두 아홉건이 되는데, 대부분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사흘간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사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곱건을 두 번으로 나누어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제 상정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질의하실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뒤에 각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달성군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제도든지 그 제도가 필요하게 된 동기부여가 먼저 있게 마련이고 그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데에도 어떤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례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등 매우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의 거시적인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군단위에서 국제교류나 외국과 우호증진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는지 다소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만 해놓고 협의할 안건이 없어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는 않겠는지, 이 협의회의 구성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내무과장께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사무과 직원중 일부 직렬과 직급에 대한 몇가지 인사권을 의회사무과로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 의회의 사무기구는 1개과에 전문위원과 1개 계를 두고 있는 정원 11명의 간소한 기구입니다.

그나마 대부분 기능직이고 행정요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구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등의 위임을 현실에 맞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원에 있지도 않은 6급이하 별정직과 하급직인 기능직에 대한 임용권만 위임하고, 그나마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순한 서류정리만 하게 되는 알멩이 없는 빈껍데기 권한만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임용권 일부를 의회로 위임하고 있지만 금번에 조례로 위임된 세가지 항목은 모두가 아무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위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회사무과로 위임할 세가지 사무가 과연 진정한 권한의 위임으로 보는지 내무과장의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께 질의드리겠습求?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모두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융자금을 받으려면 조례 제5조에 의거, 보증인 1명을 세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되는데, 융자 대상자 중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쉽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 실제로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보증인을 세우기 쉽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사람이 융자혜택을 대체로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형평의 원리에 크게 일탈되는 상황이라고 누구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좀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융자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재산자에 대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사회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과 김수영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 설명시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의회만 구성을 해놓고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집행부로서도 염려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국정목표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농수산물 수입개방, 무역자유화 추세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보면 국제화, 개방화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별 대책수립과 인적·물적 교류, 그리고 자매결연추진, 해외시장개척 등 국제화 교류에 따른 제반 사안들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실효성은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기 보다도 앞으로 전개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군단위에서 국제교류나 외국과 우호증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92년도 6월 10일자 내무부훈령 1057호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 동규정 제6조에 의하면 자매결연체결시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에 민·관·산업체 및 학계 등과 충분한 사전교류와 분위기 조성 실효성 검토 등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서 승인신청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7월중에 중앙에서 국제교류를 전담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자치단체별로 하부조직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도 기준이 시달되어서 확보되어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또한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 그리고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위임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군 의회의 사무기구는 1개과, 1개계에 11명으로서 일반직 5명, 기능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과 별정직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현재로서는 당장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확대실시와 지방행정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의회사무기구 및 인력이 보강되는 등의 여건변동의 경우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 당장 본의회 인력기구로서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요인발생이 빈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인 의회의 자율권과 권한 강화 측면에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장에게 심의요청을 할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운영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세가지 항목은 타군과 공통사항으로 현재 의회사무과의 조직과 인력이 1개과, 1개계와 전문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 없는 11명의 간소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회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임사무가 큰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사무기구의 보강이나 여건변화 등의 경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는 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은 제도적인 장치로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김수영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생활 안정자금은 순수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인 저소득 주민들에게 가구당 700만원 한도내에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단기융자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거치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찾아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므로 채무이행 확정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5천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영세보증인 1인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장 여건이 어려운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융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조차하기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이나 구호비,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주민 다수가 수혜를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예산회계법상 융자금 과목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재정보증으로 채무이행 확정을 해야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보증제도의 폐지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재정의 여건이 되면,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여 수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달성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한마디로 기초자치단체에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준칙시달에 따라 기계적으로 제안된 안으로 보입니다.

의회사무과 근무직원 일부 직렬과 직급에 대한 몇가지 인사권의 의회사무과 위임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 들여지나, 금번에 조례개정으로 의회사무과로 위임하고자 하는 세가지 사무를 보면, 첫째,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의회사무과로 위임하고자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수임기관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권한위임이 아니라 내부위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2호와 제3호의 위임내용도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사무 기구로서는 전문직 공무원 채용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의회내 전보권의 위임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문제로 실질적인 권한의 위임이 어렵고, 위임되더라도 의회사무기구의 현 여건으로 볼 때, 실효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임용권의 위임과 함께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마련되고, 기구개편 등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과 6급이하 일반직 의회내 전보권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 때, 그때가서 인사권의 의회사무과 위임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 조례 개정안을 의결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철웅 의원으로부터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철웅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이 동의는 회의진행규정상 선결동의에 해당되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한 후 본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동의안에 대하여 바로 찬성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유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까지 마친 나머지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제정은 앞으로 자치단체도 국제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비한 조치이고,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정부 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문서열람과 복사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이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융자조례의 개정은 의료부조 대상자를 자활보호 대상자와 통합분류하는 단순한 용어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재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의결유보 되었던 건은 앞으로 기구가 확장될 때라든지 할 때에 조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허공에 떠있는 6급이하 전보나, 6급은 의사계장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청으로 가겠습니까? 이래서 좀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제안되어야 되겠고 기구확장이 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온 과정에서 의문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의원 주택과장께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로는 이번 조례개정은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축규제를 한층 완화하였기 때문에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각 시군의 건축조례를 우리군의 건축조례와 비교·조사한 바에 의하면, 먼저, 일반주거지역내 창고신축은 24개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군만 불가능하고 10개시 중에서도 포항, 상주, 점촌 이렇게 3개시만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창고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도 공장의 경우, 우리군은 준공업지역에서는 2m, 기타지역에서는 4m이상을 띄워야 하지만 타시군은 준공업 지역이 1∼1.5m, 기타지역 2∼4m로 포항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우리군보다 규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도 건물용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장의 경우, 우리군은 준공업지역에서는 2m, 기타지역에서는 6m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지만, 타시군의 경우 준공업지역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기타지역은 각 시군 공히 3m인데, 우리군만 6m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군의 건축조례가 타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축규제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내 타시군보다 더 심하게 건축 규제를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관계과장께서는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주택과장께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문개정되는 건축조례안은 신설되는 제5장,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중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이 본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17일 대구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화원읍에 대두교도소 앞에서 옥포면 경계까지 국도옆 일반상업 지역에 2종 미관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종미관지구의 경우는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12가지나 되며, 최소 대지 면적도 200㎡이상이어야 하고, 미관도로변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의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심한 건축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제를 너무 완화해 버리면 주민 재산권 행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도심지의 미관을 해치게 되고, 반면, 건축규제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도시미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주민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정한"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관지구내의 주민편에서 무조건 건축규제를 완화하라는 억지논리는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원이 대구도시계획이고 대구와 인접한 읍지역이라고 하지만, 읍으로 승격된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난 신생소도읍에 불과한데, 이렇게 2종미관지구로 결정해 놓고 여기에 따라 각종 건축규제 행위를 크게 제한하게 되니, 한창 커나가는 화원읍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화원읍은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해 있는 농촌형 읍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도 화원 삼거리 부근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도시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곳을 2종미관지구로 결정한 대구도시계획에 먼저 문제가 있지만, 이번 건축조례로 미관지구내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도 너무 읍지역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화원읍 2종미관지구내에 도로에서 3m 띄우고도 대지면적이 200㎡이상되고, 건물 앞면 길이가 10m이상, 건물 옆면길이가 6m이상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조례 제31조에 의하면 2종미관지구내에서는 대지 최소면적이 200㎡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도로에서 3m이상 띄우고 남은 대지면적이 200㎡가 안되는 토지는 영원히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건축이 안되면 이들의 재산권 행사불가에 따른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미관지구의 설정과 미관지구내 건축의 제한이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것인데, 최소 대지면적이 되지 않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거리 전체의 미관을 더 해친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조례 제3조8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새로 추가삽입하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을 민주화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삼아 국방예산까지도 국민에게 공개 행정하겠다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본조례 제3조8항을 볼때에 우리 달성군의 주택행정은 정부행정 방침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조례 제3조8항을 추가삽입하게 된 의도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을 당초에 군수가 위촉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군수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던 것을 임용하게 되면 신분상이나 복무감독 권한과 보수면에서 어떤 변동이 있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구조례 제6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관계 조항이 빠져 있는데, 진료수가 기준과 범위 등 진료비 관계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율은 전체국토의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토이용율이 낮은데도 그동안 농지전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 뜨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UR협상으로 농지를 더 이상 농지로만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농지전용을 크게 완화하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반가운 조치가 아닐 수 없으며, 이번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폐지로 기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농지전용 제한규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중 일부는 농수산부 훈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조례의 폐지로 농지전용 대상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실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께서 송태환 의원과 이철웅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송태환의원이 질의하신 일반주거 지역내 창고건축 허용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 완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시에는 저희들, 도시계획, 대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그다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공포와 건축미관지구의 조례외에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입법취지는 일상의 주거기능 쾌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기능과 생활 환경에 저해되는 행위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군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건축법에서는 달성군은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20만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않은데에는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제한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는 달성군만 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시군 조례를 검토해 보면 형평성에 입각해서 일반주거지역내 창고건축은 가능하도록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선과 띄워야 할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야 할 거리는 전용공업 지역이라든지 일반공업지역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설용지 지구외에는 준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구역외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에는 화재, 매연, 소음 등으로 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시설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필요하므로 상한치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34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공해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는 10개소의 조례는 하한선에 가까운 부분완화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24개군이 상한선에 가깝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달성군이 상한선으로 정한 사유는, 우리군은 도농혼재형으로 건축주는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띄워야 할 거리완화를 요구하고 인근주민은 공해공장 등의 신축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좀더 많이 띄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수인의 진정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조례는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는 타시군보다 띄우는 거리를 넓게 하였으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 관람시설 등은 띄우는 거리를 적게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주보다는 인근주민 보호측면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완화하도록 저희들이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도 여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웅의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미관지구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3m, 띄우고 남은 대지가 250㎡미만인 토지는 영원히 불가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상 토지이용도가 높은 노선상업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우는 부분은 대지면적의 산출이라든지 건폐율·용적율 산정하는데는 전부 포함해서 똑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단지 건축선으로부터 3m,정도 후퇴해야 된다는 기준밖에는 안됩니다. 후퇴해야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피해 보상관계는 당초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최소 대지면적은 60㎡이었습니다.

종전에는 적법하게 허가가 가능하였으나 도시계획의 시설변경이라든지 용도지역의 지구지정 변경등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가 불가능할 때에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도록 규제하는 특례조항이 건축법과 조례에 있습니다.

앞면 10m이상, 옆면 6m이상이 안되면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조례에는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서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주위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쪽으로 일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위원회의 운영상 조례개정시나 미관지구 건축심의회시에 자유롭고 원활한 질문과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삽입했는데 그러한 것 밖에 안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하여야만 어떤 조례개정이나 건축미관심의 때 건축위원회에서 활발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동조례는 일단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윤주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성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훈령으로 제정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위촉 복무하여 왔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92년 4월 1일부터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복무와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진료비 징수조례가 폐지된 것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거, 고시하는 의료보험 기준액을 제정,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마지막으로 산업과장께서 윤도현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농지전용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써 규제하고 있는 농지전용 항목이 4개항목으로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목에는 조례 제3조2항에 의하면, 농업진흥 구역안에 농지의 타목적 전용은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화대책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농업진흥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의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 제4조1항에 의하면 농지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설에 소요되는 농지 총부지 면적에 대한 농지편입 허용면적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화대책으로는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5조에 의하면 농지가 100%라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7조는 농지전용 시책의 심의입니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으로써 군수가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할 경우에 군정조정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도 농지편입 비율이 100%허용되니까 이 항목도 완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1항에 의하면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그 시설이 집단농지내에 있거나 이와 인접하게 되어 인근 농지의 잠식이나 영농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농지전용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농지보존 및 이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2항,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을 시에는 전용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달성군 농지전용업무처리에 관한 조례 규제조항이 4개항인데 그 중 3개항은 완화가 되었고 1개항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고 추가적 질의사항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갑론을박을 뜻하는 토론은 큰 쟁점사항이 아니고는 사실상 본회의 과정에서 쉽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의정간담회나 본회의가 없는 임시회 회기중의 사전 심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의에 있어서 토론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의결을 유도하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정되어 질의까지 마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이경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것이 많으며, 위임의 한계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수정없이 그대로 정하고 있으나,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을 조례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외시킨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8m이상도로에 4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도록 임의로 제외규정을 두고 있는 등,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일탈해서 과도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창고와 의료시설을 제외시킨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으며, 그 외 보존녹지지역에 종교시설과 묘지를 제외시켰고, 생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은 허용하면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보다 더 멀리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열 곳이나 됩니다.

또한 화원읍지역에 해당됩니다마는 미관지구내 건축제한은 그 기준과 범위가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화원읍 실정과 동떨어지게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연구한 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건은 일단 의결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이경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경식의원으로부터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유보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이경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결유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안과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 발의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곱가지 조례중 두건은 의결유보하고 나머지 다섯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포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회 본회의에 미처리 계류중인 안건은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 유보되었던,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승급을 내용으로 하는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4회 임시회 의결 유보건인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달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유보된 두건을 합해서 모두 네건이 본회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장 고용덕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이 건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매권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과 개인소유 도로를 군으로 기부 채납하는 간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학군제폐지요구결의안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9항, 학군제폐지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송태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군제 폐지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와 제31조에서도 학문의 자유와 함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1조와 제4조에서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국민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육법에서 법이념으로 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하위법령인 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군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채,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있음은 법정신에 크게 어긋나고 있으며, 현재 명확한 법령의 위임도 없이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제71조·제74조·제112조의6 제1항 및 제112조의14,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군제 입학은 교육의 평준화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시행후 21년째가 되도록 지역간에 교육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장전출의 부작용과 함께 농촌인구의 도시집주와 이농과 전업에 따른 학부모 생계곤란 및 농촌의 공동화 현상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현행법상 중학교 이상 진학을 하고 나면 그 이후 학부모 직장이나 생활권의 변경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해당거주지 학군, 특히 도시지역 학군으로의 전학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사를 하지 못하여 학군제 실시를 헌법 제16조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재학중에 원하는 학군으로 주소만 옮기면 중고등학교의 학군이 결정되므로 교육 평준화를 위한 학군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형편상 농어촌 학군에 남아있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으로 지역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 평등권적 기본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문의 자유는 법과 제도로써 임의로 강제할 수 없어 교육 평준화를 위한 학군제 실시는 정착되기 어렵고, 또한 학군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권 박탈과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그리고 도·농간 국민 평등권 저해등 국가 최고의 법정인 헌법의 법정신에 어긋나고, 학군선택을 위한 불필요한 거주이전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만 초래하고 있으므로 학군제 실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달성군 의회는 주문내용과 같이 학군제 폐지요구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o주문

현행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군제 실시는 국민의 지유로운 입학의 제한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하고,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학군제 실시목적인 교육평준화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 학군간의 교육수준차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들의 국민평등권을 저해하고 있어, 학군제 실시는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받을 권리와 거주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법정신에 어긋나고, 학군선택을 위한 불필요한 거주이전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위장전출과 이농 및 농촌인구 도시집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만큼, 현행 중고등학교 입학, 전학 및 편입학에 대한 학군제 실시를 폐지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 주문내용과 같이 학군제 폐지 요구할 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송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태환 의원이 발의한 학군제폐지요구 결의안을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문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두건의 의결문과 건의문의 경우와 같이 금일중으로 중앙 해당부처와 관계기관으로 통보하고 본 결의내용이 중고등학교 교육정책에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닷새간 회의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비교적 안건도 많았고, 특히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비중높은 결의안·건의안도 의원 발의로 세건이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군민권리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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