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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2차 본회의(1994.05.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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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5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되어 있는 조례안 일곱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건, 이렇게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1.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사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4항,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여덟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차례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달성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제461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중 그 일부를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개장안의 주요내용은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달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도로부터 '94. 2. 25일자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앞의 조례제정 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제2조 기능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공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제9조, 공청회의 개최입니다.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제11조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94년 7월 1일부터 공개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3조 및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 총리령 등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열람 또는 복사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제3조 별표중 구분란 제11호 다음에 제12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달성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93년 12월 31일자로 보건사회부령이 제923호로 개정되어 '94년도부터 의료부조 대상자의 책정을 폐지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3조 융자대상 제1항 중 의료부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상정된 본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건축조례는 '93년 6월 1일에 제정후 법규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라 1차로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면적 150㎡이하의 단란주점을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의 동지역에 대한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으며, 둘째 미관지구내 건축허가규정 신설과 상업지역을 중심상업권, 일반상업권, 유통상업권, 근린상업권 지역으로 세분한 것은 대구시도시계획의 변경결정고시로 화원읍의 일부가 미관지구 및 근린상업 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한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규모, 담방, 대문의 형태, 및 색채, 설비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업권 지역만으로 게기된 조항은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세분표시하였습니다.

셋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시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서와 협의조항은 주택과 단독처리로 주민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조기도시계획사업시행 등으로 인한 철거를 방지하고 주민재산보호, 측면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둘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의 개정은 당초 제정의 취지는 일조, 통풍, 건축, 미관향상에 저해되어 부득이 5m이상 15m이하를 15m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주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점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윤주 달성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 정관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조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를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보건진료원은 군수가 위촉하던 것을 임용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 기구는 협의회 위원 100인이내를 20인 이내로, 총회를 삭제하고 20인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이내에 예산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시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달성군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북도 농어촌개발 51301-478호 1994.5.7 농지전용업무 처리세부규정 개정령이 시달되었습니다.

농수산부 훈령 제784호가 시달되었습니다.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 일환으로 농지전용처리 간소화를 위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부칙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처리 등에 관한 준칙의 폐지에 따라 조례폐지하게 된 사유입니다.

폐지안의 주요골자는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기준과 농지전용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한 달성군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매각 및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유가면 양리 31-11번지 임야 1,374㎡를 '85년 유가사 도로확장 공사시 매입하였으나 '89년 선형변경 공사시 폐도로 인하여, 당시 소유자 권복돌로부터 환매청구권 신청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산면 매곡리 302-5번지 685㎡는 강창동서아파트단지재 도시계획 도로부지로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허가조건 이행사항으로 군으로 기부채납이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코자 합니다.

재산현황 및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위치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상정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듣기고 하였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회기 마지막날인 의결당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하고 28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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