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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5회 제1차 본회의(1994.05.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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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4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경상북도 대구직할시행정구역통합촉구건의안

3. 달성군제2지방공단조성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3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경상북도 대구직할시행정구역통합촉구건의안

3. 달성군제2지방공단조성촉구결의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영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수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열건으로 그 내용은, 조례안 일곱건과 의원 발의로 된 건의안, 결의안이 각각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렇게 해서 모두 열건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5월 8일에 달성공단에서 있는 범군민 자전거타기 대회에 의장님과 이수환의원님이 참석한 바 있으며, 5월 10일에는 본군과 자매결연군인 담양 군민의 날에 윤도현의원님과, 이경식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 14일에 있은 서울 농산물직판장 『달성군의 날』에도 고용덕 부의장님과 이철웅 의원님, 이수환 의원님, 이팔호 의원님 이상 네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있은 달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팔호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을 최종심사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부의된 건의안,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상정하여 제안설명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 양일간의 본회의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일 28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우리 군의회는 현행법상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안이 위원회 심의과정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처럼 의안 상정후 바로 의결을 하지 않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가진후 대부분 회기 마지막 날에 의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장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안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협의된 대로 서칠수 의원과 윤도현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대구직할시행정구역통합촉구건의안

○의장 석진후 의안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대구직할시 행정구역통합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팔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 행정구역통합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현재는 첨단과학과, 전자통신,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전국이 1일생활권으로 좁아졌지만 좁은 국토내에서 제5공화국 이후 행정기조는 계획성없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단순한 분열을 계속해와, 지역권 균형발전을 도외시한채 일부 대도시만의 지나친 비대현상을 가져와 도농간 행정구역의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는 '81년 7월 1일 이전까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유지되어 오다가 당시 선거공약이행 등 정치적인 이유로 두 개의 자치단체로 가지를 벌려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동일 영남생활권인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를 한 개의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묶는데 충분하며, 이에 따라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가 안고 있는 철도 상하수도 학군 주택 환경등 지역현안 사항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고, 나아가 도시과 농어촌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일부지역의 선별적 대구직할시 부분편입은 경상북도 해당 시군에 막대한 시군세의 위축을 가??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군의 경우, 1914년 군으로 출범 당시 16개면을 관할하였으나, 그 이후 대구시 발전에 따라 군의 일부가 5차례나 편입, 환원, 재편입 등의 변혁을 거듭하면서 군세가 심하게 부침되어 성정과 위축의 반복으로 군의 구심점을 잃었고, 특히 '81년 7월 1일자로 달성군의 2개읍과 1개면이 대구직할시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군세가 크게 위축되어 ,한때 군이 존폐의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역확장이라는 대구직할시 일방만을 위하고 그 대신 경상북도와 일부편입된 행당 시군에게는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가져오게된 지극히 불합리한 조치였으며, 현재 9개 읍면인 달성군에 또 다시 일부 읍면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될 때에는 군의 존폐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선례나 경험으로 볼 때에는 경상북도 일부지역의 선별적 부분편입은 곤란하며 다만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 전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군의회는 다음 주문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간 행정구역을 통합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o 주 문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불필요하게 분리되었던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를 '81년 7월 1일 이전 상태로 행정구역 통합함으로써 현재의 두광역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발전과 시역확장 등 현안문제를 상호해결하여 궁극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며, 시역확장이라는 대구직할시 일방만을 위한 경상북도 일부지역의 선별적 대구직할시 부분편입은 일부편입된 경상북도 해당 시군에게 막대한 재정적 결손과 함께 시군세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므로 자치단체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간 행정구역통합촉구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되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에는 통상적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있으며, 또한 수정안 발의를 할 수 없고 단지 채택여부만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건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구직할시 행정구역통합촉구 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성군제2지방공단조성촉구결의안

○의장 석진후 다음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제2지방공단조성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수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달성제2지방공단조성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달성군은 기존의 달성지방공단과 함께 앞으로 조성될 달성제2지방공단 및 구지지방공단,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는 3개 지방공단을 거점으로 하여 군의 남부지역에 거대 공단배후 도시건설로 21세기 대구권 연담도시로 성장,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성 제2지방공단은 공단조성을 목적으로 한 논공도시계획이 '91년 11월 26일자로 결정되고도 현재까지 3년반이 지나도록 환경영향평가문제로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의 유치에 크나큰 차질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공단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논공도시계획지역내 공단조성 예정지인 공업지역 2,980,000㎡와 거주지역 485,000㎡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개발과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공단지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공단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에 있다면 염색공단이 아닌 일반공단으로 전환해서라도, 조기공단지정 및 조성하여 정부시책상의 문제로 더 이상의 군정발전 저해와 군민피해발생이 없도록 강력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는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달성제2지방공단의 조기조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 주문의 내용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o주문

지방공단조성을 위하여 결정된 논공도시계획 구역에 달성제2지방공단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방발전을 위한 산업의 유치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공단조성예정지에 대하여 각종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국토의 개발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공단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공단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에 있을 경우, 염색공단이 아닌 일반공단으로 전환하여 조기에 공단지정 및 조성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달성 제2지방공단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본결의안을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의원이 발의한 달성제2지방공단조성촉구결의안을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의결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금일중으로 해당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의회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의 뜻은 전군민의 뜻인 만큼, 이 건의안과 결의안이 모두 해당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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