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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6회 제3차 본회의(1994.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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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6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개선대책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개선대책촉구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심의해 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까지 듣고 그건 6일동안 세밀한 의안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세분 의원씩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질의하실 의원의 질의가 다 끝난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경상경비 계상과 당초예산 삭감분 재편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경상경비가 9억5,600만원으로 전체 추경규모 67억7,700만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상비 편성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경상비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측 가능한 경비이므로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예산에서는 주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경상비를 많이 편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94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되어 제안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경북학사 5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천만원, 군직원 주차장 임차료 48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5천만원,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교육수당 540만원,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 1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 기금 3천만원 등입니다.

본 예산 삭감분을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 내무과장께 자동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하급 지방행정관서에 일숙직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그 대신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15개소에 설치비 750만원과 유지관리 용역비 1,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듣기로는 군청에 설치된 자동경보기가 '92년 설치후 지금까지 정상 작동되지 않고 고장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자동경보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지시로 금번에 읍면사무소나 출장소에 일괄적으로 자동경보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니 그 운용에 적지 않게 걱정이 앞섭니다.

묻고자 함은, 현재 읍면 사무소에는 주민등록증 용지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전번에 대구직할시 모 동사무소에서는 숙직자가 있는데도 주민등록증 용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으로 일숙직을 대신할 경우, 주민등록증 용지의 보안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별도로 경상북도가 농어촌 진흥기금을 자체적으로 250억 목표로 조성하면서, 우리군에 매년 1억원의 군비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전 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경상북도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시공문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의회, 구성이전, 중앙집권 시대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는 엄연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예산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도내 각 지방의회의 승낙없이 경상북도가 마음대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의 조성목적과 사용계획을 알려 주시고, 기금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의원이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가 추경예산규모의 14%정도로 되고, 지난해 추경때보다 경상경비가 금년에는 많이 늘어났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하반기, 즉 7월부터 대민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월 3만원씩을 지급토록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에 당직제도개선을 위한 자동경보기 시설 및 관리비가 1,9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일선공무원 해외연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정리 인부임, 미화원과 수로원, 임시 사무보조원 등 각종 사업의 노임단가가 당초예산때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늘어났음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번 추경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여건변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이런 경상비는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1억8,900만원을 삭감해서 투자부문에 재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문의 예산을 추경에 다시 제안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경북학숙 건립비 5천만원과 농어촌 진흥기금 5천만원은 우리군이 부담지시에 따라서 당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두가지 기금은 도본청은 본청대로의 상당한 비중있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체 시군이 골고루 부담토록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라고 해서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내로 부담을 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가서라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숙건립비 54억원과 농어촌진흥기금 250억원을 목표대로 우리도가 확보를 하면은 계획연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우리 달성군의 학생이라든지 농어민도 역시 해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중앙과 도계획에 의거 지출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때 그때마다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예정해서 당초 시군당 교육여비를 예상액을 정해줍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예상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역시 사정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소요되는 경비는 하반기에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고, 연중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액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직원 유료 주차장 임차료는 좁은 군청전정에 민원인의 차량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내 직원차량은 홀짝제 출입으로 제한하고, 민원인의 군청방문에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계속해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교육수당과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는 역시 상급기관의 계획으로 연초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군만이 계획에 빠져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시군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3천만원은 경북도가 5개년계획으로 자체 기금조성을 해서 운전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군별로 부담을 하여야 관내 기업체에서도 역시 융자신청을 할 때에는 많은 혜택이 올 것으로 여겨지고 과거에 비하면 어느 군보다도 우리군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경상부문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부문을 많이 늘리도록 하는 한편, 출연금이라든지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완급의 정도에 따라 당초 또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깊으신 이해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서칠수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서칠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읍면사무소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개선 지침에 의해서 자동경보기를 설치한 후에 읍면의 당직인원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출장소의 당직인원을 1명에서 무인화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당직부담을 줄여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자동경보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러나 제기능을 다 못하는 자동경보기만 설치를 하고, 또 숙직을 안했을 경우에 주민등록 용지보관 관리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청에 설치된 자동경보기는 초기에는 운영 및 작동미숙으로 일과시간후에 늦게 근무하는 직원 움직임에 따라서 잦은 경보가 울리는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내 전직원이 퇴청한 후에 또 작동요령을 숙지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 사업소, 읍면은 현재 당직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운영함으로써 이와같은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논공면 공단출장소의 경우는 숙직 무인화로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등록 용지보관관리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무인자동 경보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5분이내에 즉각 출동될 수 있도록 인근공단지서, 그리고 저희들 산하 24시간 근무하는 소방파출소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기관과 용역회사에 자동경보망을 구축하고, 또 주민등록 용지보관 금고에 별도의 경보기를 부착하는 등 최선의 보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이팔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팔호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및 설치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조례 제2208호로 93년 5월 15일에 제정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시까지는 도단위에서 유관기관, 협의회, 도단위 공청회도 개최하고 시군의회와 협의는 92년 10월 26일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시 도에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의 목적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농업 개발을 위한 농어촌 지도자 육성 및 농어촌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U.R.협상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목표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조성해서 500억원 조성목표입니다.

10년간의 목표입니다. 매년 50억원씩 조성해서 목표분담은 도가 10억원을 분담하고, 34개시군이 30억원, 농수축협이 5억원, 그렇게 되면 45억원이 됩니다. 5억원은 이자로서, 합하면 50억원 기금조성이 됩니다.

각급 기관단체별로 출연 분담금은 배분이 도단위 기금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 1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 배분은 각 시군단위로는 경지면적, 농가호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해서 34개 시군에 30억원을 가지고 배정되었는데 우리군에는 매년 1억원씩 분담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사용은 250억원이 조성되는 97년부터 각종 농어촌의 융자사업으로 기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그 당시에 사용할 때에 배정은 출연분담비율에 의거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에 대상사업은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시범사업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 기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에는 2억원까지, 그 다음 농수축협은 5억원까지 융자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간과 이자율은 농어촌 발전기금의 융자기간과 이자율에 준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출연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도에서의 강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다시 의원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달성군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화원읍 경상북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옆 고수부지에 6,000㎡규모의 주차장을 예산액 1억원을 들여 설치하게 되는데, 이 주차장은 달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주차료를 받는 주차장이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인 전용 주차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상북도 경찰청을 위한 시설이 되는데, 전액 국고나 도비보조에 의하지 않고 도비 50%, 군비 50%씩 나누어 분담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주차장의 사용과 관리를 어느 특정기관에서 전용할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교육수당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상담소장 교육수당을 당초예산 심의시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월 5만원으로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상담소장의 교육수당은 사실상 판공비 성질의 예산이라는 인식에서, 부면장의 월판공비 4만5천원과 비교해서 상담소장의 월 10만원의 수당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월 5만원으로 삭감·조정했던 것입니다.

상담소장은 상담이 주 업무이고, 상담을 위해 주민을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상담소장의 본연의 업무일 것입니다.

6급 상담소장에게 변칙적으로 과다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상담소장의 활동사항과 근무여건, 보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는 행사 경비 성격이나 소모성 우려가 많은 보상금 과목이 네 곳이나 편성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요구된 액수도 1,444만원이나 됩니다.

보상을 많이 해야만 지도소 업무가 잘 추진된다고 보는지, 보상금의 필요성을 농촌지도소의 업무성격과 연계하여 설명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분뇨수거수수료 감면분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달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뇨수거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군수는 분뇨수거 대행업자에게 감면된 수거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본 예산과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어디에도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수거료 감면 대상인 생활보호 대상자의 분뇨를 수거한데 대해, 군이 수거 대행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무료 분뇨수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생활보호 대상자까지도 분뇨수거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해당 가구의 분뇨수거시에 생활 보호대상자 지분만큼 수거대행업자가 수거료를 받지 않아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집주인에게 분뇨수거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때, 분뇨수거 수수료 감면분 보상분에 관한 본군의 조례는 형식과 구색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례의 의의를 갖추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례라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보호 대상자의 분뇨수거 수수료를 수거 대행업자에게 보상해 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실제로 분뇨 수거 수수료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한 조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본군 화원읍 소재 경상북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앞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금년 4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지역제한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서 본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1일평균 약 2,500여명으로 급증하고 출입차량이 800여대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의 면허 시험장내 주차가능 대수인 80여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금년 4월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본군재정 형편상 군비로는 매우 곤란하며, 국비, 또는 도비의 보조시에는 적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경상북도에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의 50%를 도비로 보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본군에서는 추경에 50%를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에 관해서는 어떤 특정기관에 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공서에 민원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다수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문제에 관해서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본 주차장의 설치, 완료시에는 군민의 자동차 면허시험장 이용이 매우 쉬울 뿐 아니라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천내천의 청결 및 주위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님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각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담소장 교육수당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1명씩 배치된 상담소장은 사환도 없이 혼자서 사무실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청소도 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내방농민의 영농상담, 농민 조직체 육성, 그리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현지출장과 또한 관내유관기관의 협조와 행사, 기관장의 모임참석, 관혼상제 등의 빈번한 부조 등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중앙 및 도지시에 의거, 전국적으로 읍면상담소장 활동비를 교육수당의 형식으로 월 10만원 이상씩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당초예산에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부득이하게 금번에 부족한 5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꼭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적하신 보상금의 활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촌 사회교육사업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영농기술교육분야, 전문인력육성, 식량작목지도, 소득작물지도, 생활개선지도 등 5개 분야로 구분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도 사업별로 분류해서 각종 농어민 교육, 농민조직체 육성, 식량 및 소득작목 연찬 및 평가회시 급식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가농민에 대한 여비보상에 계상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요구된 보상금 1,444만원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농민조직체 해외연수경비 1천만원과 각종 교육 및 행사시 활용할 급식비로 도계획에 의거,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해외연수경비 이것이 확보되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들 군만 빠져서 요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꼭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본군관내에는 거택보호 583세대 938명, 자활보호 1,502세대에 4,578명 등 총 2,085세대에 5,516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들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분뇨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감면 수수료를 감면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보상해 준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을 시인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동조례 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대상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음 추경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 대상자가 분뇨수거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업소 및 분뇨수거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부녀복지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중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상설 알뜰점포 개설과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 감액조치하여 사업을 취소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지원사업도 사업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도 많이 받고 그만큼 문책을 받을 위험도 크다는 생각에서 가급적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어,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물어봅니다마는 대상자가 없다고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물색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아닌지, 부녀복지사업의 취소 및 축소의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수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회 가정복지과장 문을회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부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수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 알뜰점포 운영과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 예산감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 알뜰점포 운영에 대하여는 이 사업은 94년도 본군 특수시책으로 당초에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가건물을 제작, 운영하려 하였으나 현재 현풍 노인회관내에 15평 정도의 장소를 현풍 노인회장과 협의하에 사용토록 되어서 금주중에 개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은 당초도로부터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2명에 대한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군 모자세대는 68세대이며 학비지원 대상 학생은 20명입니다. 이 학생은 이미 생활보호법에 의거, 전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내려왔는 보조내시를 이번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당초 도로부터 7명에 대한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대상아동은 4명뿐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예산감액을 금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답변 내용중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결과, 사전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지방재정은 반드시 의회의 예산성립을 전제로 하고, 그 운용은 성립된 예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질서있게 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립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은 금번 회의 기간중에 의원발의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개선대책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개선대책촉구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개선대책촉구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처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변경으로 추가로 부의된 건의안을 오늘 마지막으로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개선대책촉구건의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 개선대책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30회 정기회때 '94년도 본 예산중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삭감없이 통과시키면서, 그 대신 올 하반기부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군이 부담하지 않도록 상반기중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6개월간의 삭감유예 조치를 내렸던 것인데, 군에서는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군수 제안설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확실한 대안도 없이 관리를 전면 중단할 수 없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피하게도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이라 6개월이내 또는 1년이내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해결할 간단한 성질의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전에 의결된 추경예산에서 올 하반기분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삭감하지 않았는데,, 이 건의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 체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제안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서칠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개선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본군의회는 지난 '93년 12월 20일, 제30회 정기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거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 결의문에서 의회는 대구시 주변 녹지보전을 위하여 본군 관할 구역내에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관리비를 관리업무는 본군이 하되 소요경비는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국고가 부담하거나 수혜자 경비 부담원칙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본군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 6월 20일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시 내용에 의하면 '95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므로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하여 추진중인 사항이므로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본군이 '94하반기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애써 보존해 온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몰지각한 소수자에 의하여 일시에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번 임시회에서는 이 결의된 예산삭감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의회 차원에서 직접 해당 중앙부처인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그리고 이해관계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재촉구 건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여부를 결정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 실태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주문내용을 촉구건의하고자 합니다.

o 주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가 행하는 도시계획"이며, 국가가 행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제62조에 의거,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가 행한 도시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위임하면서 관리경비일체를 국고가 부담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는, 대도시인근 개발제한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으며, 개발제한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는 해당도시가 수혜자 경비부담 원칙에 의거,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이치이다.

이에 따라 본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실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첫째, 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등 부처간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부담없이 개발 제한구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경제기획원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시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94년도 하반기분부터 예산조치바라며,

셋째, 경상북도는 대구직할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산하 시군이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모순을 직시하고, 대구직할시 및 건설부·내무부 등과 다각 교섭하여, 개발제한의 피해에 추가하여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피해가 없도록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넷째, 대구직할시는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가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를 중앙부터에 협의 및 건의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성실한 개선노력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주문의 내용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이 건의안 발의에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서칠수 의원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읜, 반대토론, 또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개선 대책촉구 건의안을 의회의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획원, 그리고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관례상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최윤섭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회 임시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심의의결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앞으로 집행부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엄격한 집행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활동과 지역생산 증대의 기틀을 다지면서 공직내부의 각종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개방화로 인해 어려워지는 농촌을 위해서 영농의 과학화 등 산업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삭감방침을 일단 유보해 주신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과 대우기전 노사분규로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마는 수돗물은 정상을 회복했으며 대우 노사분규도 경찰, 노동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현재 교섭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차기 임시회시 상반기동안 추진한 저희 군정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최대한 반영해서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저자신을 포함한 6백여 공직자는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활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장 석진후 이레동안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네건, 그리고 건의안 한건, 이렇게 모두 여섯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재정의 풍토와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우리군의 재정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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